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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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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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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07일(월) 10시1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1쪽에서 2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24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035억 84백만원, 특별회계가 340억 93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376억77백만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2.37%인 11억 2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5%인 57억 56백만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8%인 7억 3천만원원
기타특별회계가 17.85%인 36억 3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6.64%, 지방교부세가 6.04%, 조정교부금 등이 11.1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48.56%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5.86%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군비 미부담액은 5개 사업에 77억 8천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사업은 3개 사업에 41억 73백만원, 연구용역비는 16개 사업에 17억 41백만원이며, 2016년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126억원, 법적편성 대상사업은 12개사업에 17억 9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나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과 출연금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 사전설명에 앞서 행
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축복의 땅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중간
야한구경 불금이야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안읍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한구경 사업을 사전에 홍보하고
마실축제 전에 야한구경에서 프로그램을 운
영해 마실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1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복정책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철학인 소통, 공감, 동행행정 실천을 위하여 정책에 대해 관심이 낮은 학생들과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부안을 바로 알리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낮마실 오복길 NFC 안내판 제작입니다.
야한구경과 같은 맥락으로 부안읍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내에서 출발하는
반나절 여행코스인 낮마실 오복길을 기획하였으며, 오복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태그가 내장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0만원과 낮마실 오복길 종합안내판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6페이지 하단 소공동 수범사례 책자 제작입니다.
소공동 행정을 통해 주민문제를 해결하고,
유관기관등과 협업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주민과 더 가까이 동행
하고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7페이지 상단
부안의 인물 스토리텔링 소식지 제작입니다.
부안에는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 유학3현과 매창, 신석정 등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많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안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 부안정명 600 역사문화 다큐 제작입니다.
2016년 부안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부안의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다큐를 제작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9페이지 중간 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기존 전광판이 주요부품 고장으로 철거되어 군 주요업무 및 유관기관 주민홍보사항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청사를 방문하고 경유하는 수많은 군민들의 길잡이가 되어 줄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지향하는 소통, 공감, 동행행정 실천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은
예산총칙 9쪽
세입 예산안 53, 65쪽
세출 예산안 85∼94
읍면예산 557∼614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찬기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016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작업하는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2016년도 예산은 한해 살림살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해서 2년차를 맞는 예산이다. 그래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드는데 우리 김종규 군수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군 예산 규모를 보면은 2016년도에
4천3십5억원이예요. 그럼 자체 수입이 얼마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98억이어서,
의존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7.39%입니다.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이 변경이 되었죠. 지금요.
작년에 11월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보조단체에 지급했던 예산들 운영비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하고 사무인건비나 이런것들은 조례라든가 이런것들이 명시하도록 돼있고 그담에 출자금이나 출현금은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있는데 이런 절차들이다 이행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죠? 지금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예산편성자체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 또 출현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난주에 3회추경 정리추경 심의하면서 보니까 기존 예산을 삭감을해서 예비비에 집어넣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게 조기집행을 위해서 행안부 행정자치부 심사를 대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것들을 하는거 같은데 이 조기 집행을 위해서도 예산편성을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집행에 평가에 대비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이런건들이 지금 중요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연말에 가서 예산을 깎는일은 없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주셨듯이 금년 정리추경에 관련되는 예산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도 물론되고 또 예비비로 넘겼을때는 재정집행 대상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재정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예산편성부분 중에서도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보조금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지금 10억짜리 이상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가서는 설계를 한다든가 토지매입을 한다든가하고 2차년도에 가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서는 편성을 해줘야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것이...
그런부분을 참고로 해서 조기집행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년 순세계 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3억7,000만원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금년도 예산은 최종 예산안이 365억원 전체 예산의 8.6%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도 결산액을 보면은 365억원 이상하게 금년하고 2014년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똑같은 숫자가 8.9%를 차지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해서 많은 순세계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고 순세계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작년하고 금년도가 똑같은 상황 입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시,군을 대비해 봤을 경우에 8%에서 8.5% 이정도는 평균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넘겨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거에 비해서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운용측면에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307억원이 발생을 했고 우리 내년예산에 307억원 개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토비 반납액이 54억원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것 보면은 한 290억정도예요.
전체적으로 669억 우리 예산 규모의 16.3% 우리 군비를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상...

○문찬기 위원
아니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고 이월사업이 많으니까 그 돈은 당초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했으면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군정에 재정운영에 효과가 있는데 이걸 이월시키고 순세계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군비를 사장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거든 지금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인데 이런부분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가피성에 의해서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 해서 내년1월부터 그런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0억이상 되는 사업은 1차년도에는 실질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민원해결을 하고 2차년도는 사업을 착공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이렇게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도은 3년간 6조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 4천억 했다고 공무원들이 수고했다고 쾌거를 이루었다고 해서 많은 칭찬이 있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확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금년에도 작년대비 약 5억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4천억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4천 13억정도...

○문찬기 위원
4천 13억...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군수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가용자원을 보면 827억정도 뭐 공무원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랑 싹 주고 남은돈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자원이 827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해야 할 공약 사업이 내년도 추진해야할 사업이 전체적으로 900억정도가 넘어요.
906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군수공약사업에 관련되는 사업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선 4∼5기때 추진하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을 중단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신규로 투자되는 공약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제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공약된사업들은 민선 4∼5기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마무리 한 후에 공약사업에 투자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비예산사업이라든지 또 기존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약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사업들은 적절한 예산투자를 해서 공약사업은 공약사업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에 공약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계획된대로 순기에 의해서 예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자체 재원이 298억인데 이걸 가지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은 대단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국가나 도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4천억이 소요가 되어있어요. 군수 공약사업이...

○기획감사실 이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부분에 총력을 경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하고 우리한테 사항설명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예산서보다 더 큰게 사항설명서인데 이걸 작성한걸 보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예산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는...
몇페이지 예산서 몇페이지 넣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표기하면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으니까 책부피만 많다.
이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를 보안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그런것들이 지금 전혀 개선이 안돼있고 또 예산서를 보면은 일식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일식...
두리뭉실한 예산이 있어요.
이런것도 계속 개선하라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되고있는 이유가 그런 것은 어째서 안되는 것예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이현주
사항별설명서를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일일이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합니다만은 사실은 사항별설명서까지 다 검토해서 바로잡아주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구체화해서 어떤 수치화해가지고 표시를 해줄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계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둥리뭉실한 예산 공무원들이 적당히 편성한 예산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럼 의회보고 예산심의를 하지 말란 이야기다.
예산심의건을 포기하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좀 이게 보안하고 그런것들이 필요하고,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것들이 예산서에 설명 못할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집어넣었는데 일식해놓고 얼마라고 몇십억을 써놓고 그 일을 못하잖아요. 여기다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집어넣어서 이해를 돕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이현주
앞프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한 17억정도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거 갔은데 어느경우에는 단위사업에 3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용역비를 계상하는 문제.
요것도 좀 지속적으로 너무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획감사실 이현주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용역의 타당성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불필요한 용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나 행사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우리 행정이 직접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돼있고, 나머지 민간에 대한 행사 운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있는데 민간이 주최하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을 개상을 했는데 보니까 큰 축제같은 경우 곰소 젓갈축제 같은걸 보면은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군에서 직접 내년에 직영을 하냐.
행사 운영비로 계상이 된것들은...

○기획감사실 이현주
행사운영비로 보조금으로 돼있는 것은 그 행사 추진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행사 운영비로 돼있는게 보조금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일부축제나 행사에 행사 운영비로 계상 된거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계상된거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이 직접 주관하고 집행해야한다.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은 그 과목선정이 잘못된거 아닌가 그런것들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일반 회계예산액이 4,035억8천4백만5천5백원으로 작년대비 57억5,56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박천호 위원
세입분석을 해보니까요.
국비가 147억4천1백만1천원이 감소했고, 도비가 30억2천5백만9천5백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잔년대비 1천3백만원이 줄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대비 1,240만9천원을 늘려가지고 마치 세입이 조금 늘은것처럼 맞췄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그부분을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부분은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에 재정집행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해서 세입편성을 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이 좀 늘은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실제 예산액이 감소가 되면은 세출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예산이 감소된 가장 큰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대도 불구하고 예산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요 소비성이나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심성 행사성경비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런 예산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서 많이 삭감돼야 할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축제성 예산이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바로 패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가를 안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증가는 안됐는데 소비성이나 행사성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금년대비 증가를 안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천호 위원
증가가 안시켜졌어요? 증가가 됐는데 조금만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증가를 안시켰죠.

○박천호 위원
전혀 안했어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전제적인 부분.

○박천호 위원
동결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박천호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부안군 살림살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본의원이 자료를 찾으려고 어저께 인터넷 부안군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행정자료 예산 안내란에 2015년 예산이 제 1회추경있죠. 거기까지만 올라오고 2회추경이라든가 이게 안올라와 있던데, 이건 언제쯤이나 올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못챙겼습니다.
바로바로 공고가 되면 인터넷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 안올라갔다는 것은...

○이한수 위원
2회추경도 안올라오고 지금 본예산만 올라와 있더라구요.
의회 승인이 돼서 공고가 되면 바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런 것 좀 우리가 공부 좀 한번 하려고 찾았더니 이게 없어가지고 예산서을 다가지고 다녀야하는데 가지고 가질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31쪽에서 80쪽까지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시는 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컨트롤하시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잠깐 모시고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은아
재무과장님이요?

○이한수 위원
왜그러냐면 31쪽부터 80족까지는 재무과장 소관인데 예산을 통틀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같은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위원장 장은아
재무과장님 모시고...

○이한수 위원
네. 그러면 오시면 말씀드리고요.
제가 낮마실 오복안내판 사업이 있었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이한수 위원
그건 부안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관광정보라든가 관광객 스마트폰을 제공해서 안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부 이용하는 하나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그부분은 뒷장에 있거든요.
뒷장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오복마실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야기 하는데...

○위원장 장은아
예.예. 뒷장에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갖고요.
세입 예안산 53쪽,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위원장 장은아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85쪽보겠습니다.
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네. 애쓰십니다.
85쪽에 보면은 중앙부처 방문자료 제작하고 국가예산확보 상황보고책자 하고 뭐가 틀려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국가예산 확보 책자는 보통 정책협의회때 활용하는 책자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중앙부처는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중앙부처에는 수시로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그 위에도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PPT 제작 그밑에는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이거 다해 매니페스토 대상 이런거 받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매니페스토 회비를 내지 않으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여가 안됩니다.

○박병래 위원
상 받으면 우리 부안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인센티브는 없는데...

○박병래 위원
명예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약 한 80%가 매니페스트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그 어느 방법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홍보효과가 크다고 누가 그래요? 그것을?

○기획감사실 이현주
군민들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국민들이 그래요?
군민들이 그래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아니. 뭐 누가 그런다기 보다는 다른방법으로 홍보하는 것 보다는 홍보효과가 크다.

○박병래 위원
여기 낮마실 오복길 NFC안내판 제작도 있고 또 낮마실 오복길 종합안내판 설치 이것도 있고 낮마실 오복길이라는 소리가 뭔소리예요? 낮마실있고 밤마실있고 그래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밤마실은 야한구경이 밤마실 구경 길이고 오복길은 저희 부안군 내의 간선도로를 오복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오복길에 관련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NFC설치한 그런부분에 근접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정보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8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낮마실 오복길 NFC안내판 제작 이런거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냐 하면 3천5백만원인가 세워졌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이한수 위원
근데 그 계산을 문화관광에서 해야하는게 저 사업을 문화관광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올려 있길래...

○기획감사실 이현주
당초에 오복길이라든지 야한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정책계발팀에서 입안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서로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복길도 그 오복길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여러실과에 해당되는 그러 부분들입니다.
이런 기획에 입안해서 제안한 그런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맞지 않나 해서 그리고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요.
다른과에서는...

○이한수 위원
서로 안 할려고 한다는게 아니라 문화관광쪽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아니 근데 문화관광쪽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어떠한 문화관광쪽에 해서 그쪽에다가 주어야 항상 거기에 전문가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내년에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할텐데 기획실에서 한다는게 조금...
기획을 하는건 좋아요.
근데 실제 업무부서는 문화관광과로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NFC같은 경우에는 군청 앞마당에도 설치가 될꺼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청에 딱 찾아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우리 부안군 관내 있는 관광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니까 30개정도 세웠다고 지금 돼있잖아요. 안내판을...

○기획감사실 이현주
사업만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어느부서 하든지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한수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는 예산 기획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야간 하신다는데 이것까지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장은아
세입예산에 대해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한건이예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181억4천만원이었고 3회추경시까지 365억2,436만5천원이었습니다.
2회추경 이후에는 없고 3회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307억8천9백만원이 되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재무과 이경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금액이 307억8천9백만원이 맞냐고요.
본예산이...

○재무과 이경신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약 70%가 되거든요. 이게요?
예산을 세운게...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래서 아까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금년 12월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변경 돼버렸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왜냐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정리추경때... 이번추경에 심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그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비로 넘겨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대비 증가가 된 요인이된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170억7,694만6천원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127억6,938만원 합치면 298억4,625만4천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307억8천9백만원 세워도 괜찮은것인가...

○기획감사실 이현주
순세계 잉여금에 증가된 부분 요인을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금년에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좀 금년대비 더 발생되는 원인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예산 4천억시대 한다고 만들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불려가지고?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건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볼때는 예산은 없는데 예산 4천억시대, 5천억시대 할려고 해서 예산을 만들은 것 같이 보이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런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숫자에 나타나 버리는 건데요.

○이한수 위원
아니 전년도의 170%를 세우는데 예산을...

○기획감사실 이현주
아까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된 사업내역을 보시면 그 내용을 바로 아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와 관련 예산 첨부서류 27쪽보면 2015년도 결산수정으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224억4천9백만원이예요. 세워진 것이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냐면 2015년하고 2016년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 83억4천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2015년도 결산추정 순세계 잉여금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러니까 아까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을 307억을 잡았던 원인은 증가요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였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2월말로 연도폐쇄기가 변경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집행율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는 위의 방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집행에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 집행할 때 힘들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86쪽, 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87쪽 상단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해가지고 2천만원씩 5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5사업이 현재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래 위원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예. 예정입니다.

○박병래 위원
어떤사업들을...

○기획감사실 이현주
공모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할 그런 사업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부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아서 응모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이런 예산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예측예산이고만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예측입니다.

○박병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5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는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그 밑에 스토리텔링 소식지 제작 이것을 군정홍보지 기준에 발간하고 있는 거기에 지면을 할애해서 독점 연재를 하려고 하는거예요 별도의 제작을 해서 할려고 해요? 어떻게 할려고 해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군소식지에 추가해서 할수도 있고 이걸 별도로 할 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별도로 한다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추가해서 하는 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홍춘기 위원
군정소식에다가 별도 지면을 할애해서 거기에는 계속 연재로 나간다 그말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듯이 우리 국가 유공자라든지 우리 항일운동했던 인사라든지 이런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기존에 발굴 돼있던 그런 인사들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인물정도는 군민들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면은 숫자의 제한없이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방향을 잘 잡은거 같으고요.
먼저 처음에 나와야할 부분이 부안의 3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조선의 선비 독립운동가 이런 순으로 제한없이 망라해서 했으면 좋겠고, 주내용은 활동내용, 국가기여도, 유족 생활상황이라고 해야하나 유족실태 이런것들이 나와서 재조명을 하고 군민들한테 그래서 부안군민들의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뜻을 기리고 현장 교육장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근데 500만원 가능합니까? 이거?

○기획감사실 이현주
5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홍춘기 위원
아니, 추경에 세워서?
이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상당히 비중있게 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한2∼3천만은 세워서하지 딱 500만원 가지고 한번하면 난 없을 것 같아. 한번하면...
우리 군정소식지가 지금 분기별로 올라갑니까?
한번하는데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천만원? 네. 천만원정도

○홍춘기 위원
한번나가는데...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홍춘기 위원
한번나가는데 천만원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해...

○기획감사실 이현주
군정소식지하고는 좀 매수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홍춘기 위원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계속 해나가세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마실축제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 세워졌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580만원 세워지고 마실노래자랑이라고 세웠더라고요.
금년에 예산... 근데 내년예산에 기획감사실 마실축제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이런게 없더라고요.
근데 마실축제 예산은 실과로 세우는게 없어졌는가요. 올해부터?
어떤내용이 하나도 작년에는 올예산에 세워졌었는데 내년예산에는 그런게 안 세워졌더라고요.
별도로 마실축제 예산을 다른 실과에다가 마실축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은 없고요.
다만 연중에 할려고 했던 사업들을 실과소에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해야할 사업들은 축제전에 마무리해서 사업에 효과를 노리자 이런차원에서 했던것이지 별도로 실과소별로 마실축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적은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예요. 작년에...

○기획감사실 이현주
금년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이한수 위원
아니 올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졌었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졌었죠.

○이한수 위원
네.네. 금년도.
근데 내년예산에는 마실축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인가 그보다 또 더 예산이 투여되는 것 인가? 그 예산에 마실축제 예산이 아니 마실축제 예산이 조금 세워져있다고 어떤분이 그러시길래 제가 찾아봤었는데 작년에는 이런실과에다 많이 감춰놨던 예산이 올해는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찾봤더니 기획실꺼만 가지고도 한 5,580만원이 안세워졌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올해는 마실축제 예산을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내년도의 축제 예산은 정명600주년 행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정명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명 600주년 행사하고 축제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당초에 정명600주년 행사비를 대폭 삭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마실축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이한수 위원
네. 잘알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적인 질문보다는 항목별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위원장 장은아
88쪽,8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기획실 예산중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예.

○박천호 위원
그랬죠? 8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5,590만원 86페이지 사무관리비 2천3백만원 8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억257만2천원 증액했는데 이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 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증가폭이 큽니다만은 사업내용별을 검토해보시면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명600주년 다큐제작만 하더래도 5천만원원이 이것은 방영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작에서 방영까지 5천만원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갔고, 소식지도 당초에 1천2백만원씩 3회로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내년같은 경우는 4회로 1회가 증액되면서 1천만원, 한2천만원정도...

○박천호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군정소식이 제작비 2천만이 증액됐어요.
군정 홍보예산이 3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예.

○박천호 위원
영상촬영 헬리캠 임차료가 800만원이고요. 군정 홍보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1억 편성돼있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박천호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다 삭감된 예산인데 내년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무시하는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작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올리면은...

○기획감사실 이현주
왜냐면 시급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삭감하는원인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못했더래도 내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가 작년에는 시급성을 안가리고 예산을 삭감 했다는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이현주
저희가 판단할때는 실질적으로 1억짜리 전광판도 작년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꼭 설치를 안해도 내년에 해도 되지안냐 이런차원에서 내년 요구 사업으로 올렸었던 것이고 또 정명600주년 다큐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600주년기념해서... 그런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 됐습니다.

○박천호 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아닙니다. 무시하는거는 아니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장
88쪽에 그 밑에 보면 영상촬영 헬리캠 임차비가 8백만원이 있어요.
2백만원씩해서 4차례 해서 8백만원 임차비를 세웠는데 이게 2015년도 본예산의 1천500만원을 구입으로 요청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거 구입비가 1천500만원예요. 헬리캠 구입비로해서 1천5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거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이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은 임차비가 8백만원이예요. 구입비가 1천5백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의원을 설득을 해야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임차가 아니라 구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부분은 쉽게 가고자하는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산을 금년에 1천5백만원을 세원서 구입하겠다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켰거든 내년도 예산에 차라리 이런 저기로 해서 꼭 필요하다 이 헬리캠이라는게 했으면 자산 취득비로 해야지 임차비로해서 8백만원이 올라온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근데 작년에 제가 심의 과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헬리캠을 구입을 할려면은 헬리캠을 운영할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인력이...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자체는 운영면에서 좀 문제가...

○오세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산취득비로 왜 1천500만원을 요구 했던 건데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작년에는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뭐가 안맞아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한거죠.

○오세웅 위원
이거 하는데 한번 쓰는데 빌려다가 행사때 공중에다 띄어놓고 촬영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게 꼭 과연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년에 1천5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한 것이 금년에는 임차비로 8백만원을 요구한거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 예산안 90쪽, 9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겠습니다.
92쪽, 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94쪽까지 보겠습니다.
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93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종료 됐습니까?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아니. 계약을 하던 매년 이렇게 월별로 수당이 나가나? 분기별로 나가나?
월별로...

○김형대 위원
인계가 안끝났는가 모르죠?
월별로 보면 월별로 나가는데...
다른시, 군하고 비슷하죠?
20만원씩이면은...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김형대 위원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죠?
한 예로 그분들이 고문변호사 활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이 너무 깎아서 어쩔수 없이 명예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잖아.
금액을 떠나서요.
그러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세우고 싶어도...

○김형대 위원
아니 저희가 그전에도 몇 년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어떻게 보면은 작고 우리하고 연관된 지역에 있는분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법률 고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디 시, 군의 자존심도 있는데 금액을 깎는다. 또 보면은 우리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법률자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태로 해가지고 유지비정도는 줘야한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위원회 관계성인데요 그 횟수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했는데 참석 횟수는 그래도 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요.
보면은 과반수만 채우기가 급급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보면은 총 10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10회 운영을 한다고 지금 되있습니다.
근데 참석인원을 최대10명으로 해서 아니 10회해서 12명이 총 참여해서 한 840만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도 충분하게 다 풀로 잡아 놓은거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그렇죠.

○김형대 위원
그걸 적정하게 잡는건 어때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근데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0%정도 참여 할 것으로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수당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형대 위원
풀로 잡아놓고 하신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과반수만 넘어도 되는데 과반수만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읍․면 예산 보겠습니다.
557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558쪽, 55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560, 561쪽 보겠습니다.
다음 562쪽, 563쪽
564쪽, 565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566쪽, 567쪽
568쪽,569쪽 보겠습니다.
570쪽, 571쪽, 572쪽, 573쪽까지 보겠습니다.
574쪽, 575쪽 보겠습니다.
576쪽, 577쪽, 578쪽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579쪽, 580쪽, 581쪽까지 보겠습니다.
582쪽 보겠습니다.
다음 583쪽, 584쪽, 585쪽 보겠습니다.
다음586쪽, 587쪽 이어서 588쪽, 589쪽
다음 590쪽, 591쪽 보겠습니다.
592까지 볼께요.
다음 593쪽, 594쪽, 595쪽 보겠습니다.
596쪽, 597쪽 보겠습니다.
598쪽, 599쪽, 600쪽까지 보겠습니다.
601쪽부터 614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요..
프로그램운영을 보면은 6개반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5개반을 운영하는 읍․면예요.
6개반이 있고, 5개반이 있고, 10개반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반이 틀리는 것은 어쨰서 그래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 규칙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래서 규칙에 정해진 프로그램 수를 운영하는건데 실질적으로 6개반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도 있어요. 일부는...

○김형대 위원
규칙에 의해서 운영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김형대 위원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이죠?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부안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규칙이 좀 10개프로그램에서 12개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예산은 10개 프로그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김형대 위원
그부분으로...

○기획감사실 이현주
수정에서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추경에서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수정. 수정에서요.

○위원장 장은아
읍․면 예산 557쪽∼614쪽 질의하실 의원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읍․면 예산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부분에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실과는 거의다 다 올랐어요.
읍․면은 작년에 전부 0원이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니예요?
읍․면 일선 행정좀 사기 좀 진작시켜주지...

○기획감사실 이현주
읍․면은 면별로 전체적으로 50만원씩 올려주고 위도하고 부안읍은 7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오세웅 위원
여기 보면은 다 0원, 0원 다 그래요.
읍․면들이... 근데 이거 실과도 실과지만 읍․면 일선행정 중요하니까 사기 진작좀 시켜줘요.
거기좀 올려줘...

○기획감사실 이현주
물론 여비도 마찬가지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읍․면 정원은 감소 하고 있고 현원대비 정원이 결원인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증가시켜주기가...

○오세웅 위원
읍․면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읍․면에 갈수록 민원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조금씩 조금씩 배려를 해줘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여비를 그래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거 20만원∼30만원 배정해줬다면서...

○기획감사실 이현주
50만원. 면별로 50만원 해줬고...

○오세웅 위원
면별로 50만원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할려면 한 200만원씩 올려주든가 해주셔야지.
실과소는 막 500만원 천만원씩 다 올려놓고 읍․면은 그거 50만원씩 올려준것도 올려줬다고 그래요? 조금 배려좀 해줘요.

○위원장 장은아
기획실장님 각 읍․면 배려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박병래 위원
아뇨.

○위원장 장은아
네.

○박병래 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나 한번 해봐야죠?

○위원장 장은아
아... 그럴까요?
그럼 읍․면 예산 세입, 세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 올릴 때 중앙 예산확보차 각 실과마다 예산을 준게 있어요.
기획실에 줬는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나눠줬고 그 예산이 아까 문찬기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대비 5억원 예산을 더 올려 졌다.
4000만원된다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5억원 예산은 부안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거예요.
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예산은 가만히 있어도 5억원, 100억원, 몇백억씩을 더 올라가는데 작년대비 5억 올랐다는거 말도 아닌 말씀이시고, 그런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라고 발품 팔아서라도 중앙예산을 왔다갔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그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다른데 써버리고 뭐 마실축제 홍보하고 젓갈축제 홍보하고 이런데 써버리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활용부분좀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의원님들 다 아마 수긍할겁니다.
우리 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예산을 그런데다 쓰시면 더 우리 부안군에 득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거지 그 예산 다른데다 쓰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더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감사합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기획감사실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실장님 읍․면 예산 수정해서 플러스 50만원씩해서 1백만원씩 올려주실꺼예요?
읍․면...
해봐야 13개면 얼마야? 돈 50만원씩 해서 650만원밖에 안돼.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래도 여비 50만원이래도 더 해준거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50만원해서 읍․면 1백만원씩 여비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월액예산이 읍․면은 군은 월액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근데 읍․면 직원들은 또 월액여비가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오세웅 위원
그건 개인한테 가는것이고 정액 개인한테 가는것이고 읍․면 보니까 어디 특정면만 해달라는거 아니예요.
왜냐면 변산 같은데도 보니까 엄청 어려워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리고 잘 아시지만 실과소장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근데 읍․면장님들은 있지않습니까?

○오세웅 위원
650만원이니까 수정해서 1백만원으로 해줘요? 안해줘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욕 얻어먹을 이야기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봐요.

○이한수 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할께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관련해서 잠깐 한번 말씀 드릴려고요.
본의원 저기 보면 예산을 기투자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기투자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된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왜그러냐면 단일 올해 다년도 사업을 예산세워서 끝나는 건 기투자라는 자체를 안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사업이 전에까지 우리가 얼마정도나 소요됐었는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과를 한번 보면 볏짚 지력증진사업 같은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력증진사업에 지금까지 얼마정도가 소요됐는가 그것이 한번도 기투자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투자라고 쓸수 없는건가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중기지방재정기획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만은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다 설명을 하거든요.

○이한수 위원
아니, 예산서를 만들 때 거기서 일단은 한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기투자 부분이 얼마정도가 기투자...
우리가 기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그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이면 안해야 할꺼 아니예요.
성과성이 없는 것은...
기투자를 했는데도 성과성이 있는 사업이 어떤사업인가도 봐야하는데 그냥 당해연 얼마 세웠으니까 얼마쓴다 그것만 나온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연차사업은 기투자가 얼마 됐다고 쭉 나오는 당해연 사업도 그런 사업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정도 투여를 했는가, 투자를 했는가도 이런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게 좀 미흡한데...

○기획감사실 이현주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그런 것 좀 하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로 얼마정도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만큼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투융자심사자료에 말씀하시는거죠

○이한수 위원
네. 사업별설명서에...

○기획감사실 이현주
사항별설명서에...

○이한수 위원
거기에 나왔는데 기투자가 한게 얼마정도 들어갔다는게 하나도 없이 나와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이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이현주
아까 박병래의원님께서 잠깐 그 말씀 하셨던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4억 몇천만원이라도 늘어난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개척지구사업이 다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약 400억정도의 국비 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이예요. 다 완료돼버린 상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4천억원 현상유지한 것 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400억정도 없어질 정도 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또다른 사업을 구상을 한다던가 더 확보를 하든가 그말씀을 전 드린거예요.

○기획감사실 이현주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유지가 된거죠.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주민행복지원실장 이평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016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발전기금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5백55억6천4백만원, 세출 7백18억4천1백만원으로 15년 본예산 대비 세입 25억 3천2백만원, 세출40억 6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수 군비 증액분 10억 , 국도비사업 증액분이 30억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예산안 98쪽 상단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지원 6억3천1백만원은 영유아발달지원외 8개사업을 위해 예산편성 하였으며 사업은 100쪽 하단 자활근로위탁사업 12억4백만원을 편성 나르미(양곡배송)외 8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2쪽 상단 기초푸드마켓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푸드마켓운영사업은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부품을 기호에 맞게 무료로 전달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하단 경로당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으로 군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이 쾌적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소독등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100세시대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156쪽상단 장애인주거시설기능보강사업 14억5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보호시설의 거주,요양,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 복합서비스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6천4백만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잉여금 정산잔액 반환금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682페이지 현금 급여지원사업 1억 6천 6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주민행복지원실은 복지서비스를 군민이 체감하고 지역사회전반에 오감이 느껴 지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행복지원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55쪽,60쪽, 63쪽, 65쪽∼69쪽 세출 예산안 97쪽∼15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677쪽∼678쪽, 681쪽∼682쪽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기초생활보장기금 10쪽∼16쪽, 노인복지기금 18쪽∼24쪽, 양성평등발전기금 26쪽∼32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겠습니다.
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55쪽 보겠습니다.
60쪽 보겠습니다.
63쪽, 65쪽 보겠습니다.
다음66쪽∼67쪽
68쪽∼69쪽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먼저9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98쪽∼99쪽
다음 100쪽∼101쪽

○위원장 장은아
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101쪽 기초푸드뱅크 사업있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지역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음...

○김병효 위원
푸드마켓사업은 뭐고 이건...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푸드뱅크사업은 일단 기부업체가 저희한테 기부는 할려고 모든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뱅크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한테 직접 임의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고, 푸드마켓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점포같이 진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보고 구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해서..

○김병효 위원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푸드마켓은 시, 군 어디어디에 하고 있나요?
전라북도에...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푸드마켓을 운영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지자체는 김제시와 익산시, 전주시, 고창군, 무주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5개 시, 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이한수 위원
근데 여기 물품기증하시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푸드마켓에...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이제 마켓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기부하는 기부업체를 많이 찾는 것이 하나의 관건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푸드마켓을 운영을해도 기부업체를 현재로써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이게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올해 7천5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올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에도 예산을 또 지원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점포의 임대료와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일년에 약 2천5백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체계가 되기때문에 저소득층은 굉장히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저소층에서 매일 가서 뭐사고 싶어서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게 가더라구요. 5회면 5회 5회정도...
나중에 이용율이 자기가 찾고싶은게 없고 갈수 있는 한계가 5회면 5회라고 정해져 있는거죠. 이게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해야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앞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은 그것을 이장하고 생활관리사하고 무슨 협약체결를 할겁니다.
그러면 마을단위에 필요한 대상자들의 물품을 잡아서 되도록 이면은 그런분이 필요한 기부업체를 선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푸드마켓을 문을 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다가 얼마만큼 기부할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냐가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우리가 7천5백만원주고 올해 한번 세워놔서 문을 열었어요.
내년에 우리가 힘들게 생각해봐야 문제가 내년에 기부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령많이 있는냐, 정말로 이렇게 기부해서 열렀을 때 잘 활용을 하냐가 문제인데 내년 한해하고 안하면은 또 처음에 시작했을때는 좋은 기부를 하실분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안이뤄져서 물품이 없을 때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위탁주는거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군에서 직접하는것도 아니고 위탁를주고 위탁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울수도 못가져올수도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당초에 푸드마켓을 구상을 할때에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부업체가 많이 있어야 이게 지역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결과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유익한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부품, 기부식품을 중앙 물류센터에서 월 3회정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제 기일이 중앙물류센터에서 주는 물건이 어떤 식품의 기일이 있을꺼 아니예요.
6개월정도 남은 음식 같을걸 물품으로 제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3톤차 가지고 서울가서 떡을 한번 싣어다가 경노당에 나눠준일 있었거든요.
마을별로...
그런게 그런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위탁기관에서 하시는 분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분이 사업을 해야지 어떠한 사업에 열정이 없으면 봉사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분이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맞습니다. 영리목적보다는...

○이한수 위원
정말로 이게 기관을 선정해서 된다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실분들 한테 사업을 줘야지 어떠한 기관이라든가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지금 기초 푸드마켓 위탁사업비가 7천만원이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맞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작년에는 그게 민간 경상보조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희가 이제 부안군에는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를 이용한 하나의 위탁자를 이를테면 대상자를 이런기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더 봉사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박천호 위원
작년에도 나왔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왜 올해 갑자기 또 위탁으로 돌려지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민간경상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 저희가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총액으로 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운영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됐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작년에 편성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5천만원 네?
근데 이 사업이 타 지자체 아까 5개 시, 군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들 부실하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탁사업비로 7천만원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아까도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삭감된 것을 또다시 올라온 예산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근런 처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싶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런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반드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금 설득하시면서 건의하시면서 이 사업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위탁하는 곳은 어디예요?
위탁되는데...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위탁을 지금 현재는 부안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일거리를 창출해 드려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그쪽에다가 할 생각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일이 뭐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그니까 여러 가지 9개 기능별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대부분 이를테면 거기에서 종사를 하면서 소득이 어느정도 세이브가 되면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하나의 탈수급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은 그쪽 자활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얼마나 나와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지금 80명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럼 이것까지 하면 한 개 더 늘어나고 10개사업이 되겠네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해야하는 사업인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과연 별로도 분리를 해서 해야하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푸드뱅크는 차량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읍․면에 해당되는데까지 배달을 해줘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오세웅 위원
마켓은 여기에 점포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와야 거기를 와야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누구냐.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노인분들이고 그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변산, 진서, 줄포, 보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이 특히 식품같은거 그걸 필요로 해서 그걸 마켓까지 과연 나올수 있겠느냐.
이문제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왜그러냐면은 이러한 부분이 푸드마켓을 하는 것 하고 푸드뱅크를 오히려 거기에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쪽에다가 더 치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냐. 푸드마켓을 운영하는게 효과적이냐. 이게 지금 기부물품이라든가 이런거 과연 연중 확보가 가능하느냐. 그런계획이 있느냐.
푸드마켓은 작년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7천만원으로 올렸어요.
여기에 그냥 1개소 이렇게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안나왔어요.
그러면은 사항별설명서에라도 이부분에 대한 것이 기록을 해줬어야 맞은데.
사항별설명서에도 기부체에서 모집한 기부식품을 이용자가 직접 방문, 선택 할수 있는 마켓설치에 필요한 장비구입등 지원 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비지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3분의2는 인건비쪽에 투입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물론이제 푸드마켓을 운영하다보면은 인건비가 충당이 될 내용이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3분의2까지는 아니더래도 약2천만원정도는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증액 5천만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된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첫 번째 운영하는 시행에 따라서 임대료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이 제일로 큰 예산 투입으로 첫 번째가 그렇게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 일명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은 저소득층한테 크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찾아서 하는 하나의 주안점이고 효과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98쪽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해서 1개소에 4천3백13만4천원을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여기에 얼마가 단체장이 요구 금액이 4천3백13만4천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3천8백13만4천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오세웅 위원
근데 금년에 또다시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 6백만원을 증액시켜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그냥 1개소 이렇만 하면 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25쪽을 찾아보니까 인건비 3천1백만원 운영비 1천3백만원 이렇게 사항별설명서에다가 표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데는 그 모든 것이 자봉이란든가 코디, 인건비, 1백5십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해서 산출근거를 써준다는 이야기죠.
4대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민간행사업보조가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거예요?
의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조금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은 심의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도 긴 설명안고도 읽어보면은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쭉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편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인건비도 만만치가 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좀더 의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말그대로 사항별 설명서 잖아요.
여기에다가 부기를 못하면은 부기가 안되면은 예산서에 안되면 여기에라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세출예산안 97쪽부터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104쪽∼105쪽 보겠습니다.
106쪽, 107쪽
108쪽, 10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111쪽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지금 108쪽, 109쪽, 110쪽을 볼 때 다문화가족센터 이전 간판제작 5백원이있고요.
리모델비가 3천6백만원있고요 물품구입비가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당초에 우송빌딩으로 가게 되있다가 수도사업소 1층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따르는 하나의 제잡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왜 이전을 해야죠? 다문화 거기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거기에 청소년 드림스타트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현장에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다문화아이들이 현장에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있고요.
사무실이 사실상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거기에 현재 설치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2009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럼 2009년도면 한 6년간 그렇게 지냈는데 그동안 그렇게 협소한데도 그렇게 지낼수 있었던 것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처음에는 설치할 때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를테면은 인력수급에 대해서 사무실이 이제 좁아지는 형태로 이를테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분이 계시거든요.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사례별로요.

○박천호 위원
그쪽에 더 늘릴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거기가 사실상 좀 장소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천호 위원
안나와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그리고 2층으로 되었어가지고 올라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스럽고 아이들이 왔을 때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다음에 또다시 이전하고 그런건 없을꺼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다문화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천호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어떤 사무실 이전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번 이전하면 리모델링해야죠.
간판은 그건에꺼 가져다가 쓰면 안되요?
간판 또 제작 해야해요?
그럼 또 집기 구입해야지 이중적인예산이 들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박천호 위원
한번 이전했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에 끝낼수 있는 사업구상이 되어야지 이전하고 한번씩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비용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홍춘기 의원님.

○홍춘기 위원
102쪽 푸드뱅크나 마켓이나 어려운 세대를 돕는 사업이면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뱅크를 더 활성화 시켜서 그대로 가면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리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마켓을 운영을 하면은 이것이 실용적이다는 것이 주무과장의 의견같은데.
7천만원 소요예산이 드는 것을 염려를 하는건데.
마켓하고 뱅크하고 아까 기부물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에 관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낫습니까?
기부물품만 하나만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지금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뱅크사업은 말그대도 본인의 요구가 아닌 무작위로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마켓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기부품을 받수가 있는 그런 상왕이 되겠죠?

○홍춘기 위원
뱅크는 일괄공급체제로 운영하기가 쉽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그렇죠. 네.

○홍춘기 위원
자기 기호에 맞는.
근데 마켓은 자기기호에 맞는 물품을 선택의 폭이 넓다.
그렇게 봅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그렇죠. 이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가 쓰레기같이 사장을 안시키고 바로바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뱅크를 좀 개선하면 될꺼 아니예요.
아까 그런 문제를 사장 안시키도록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뱅크는 일단 그것이 사업목적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배달을 하는 서비스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목록을 다 볼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홍춘기 위원
그 이야기는 나왔어요.
선택의 폭이 넓고 크다. 좁다. 그건 나왔는데.
그러면은 7천만원이 주로 뭡니까?
지원 7천만원 내용이.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첫해에 들어가는 내용이 건물임대료하고 집기구입 이를테면...

○홍춘기 위원
그것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액이 줄을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2천4백만원에서 2천5백정도.

○홍춘기 위원
얼마?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2천4백만원에서 2천5백정도.

○홍춘기 위원
2차년도부터는?
그렇게 지원했을 때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세대한테 가는 혜택은 예측이겠지만 얼마정도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희가 이제 전제적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저소득층 500명에 대해서 약 1억2천만원 연간 1억2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홍춘기 위원
마켓을 운영했을 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홍춘기 위원
지금 5개 시, 군이 한다고 했는데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켓.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예. 운영예산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천5백만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지원실적이 1억 6천만원에 성과를 나타난걸로 나와 있고요.
김제시 같은경우도 지금 3천8백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의 1억5천만원의 지원실적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우리 1차년도는 7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2차년도는 2천 얼마? 장비, 임대료 빼면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2천4백만원정도

○홍춘기 위원
2천4백만원정도를 지원이 되면은 1억6천만원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인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1억2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나 해보께요.
마켓을 만들면서 전 13개의 읍․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부안읍에 중점적으로 해당이 간다 생각하나요. 13개 읍․면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운영을 할 때 이장하고 생활관리사하고 전체 협약을 맺을 겁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소득층 관리하는 대상한테 월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똑같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르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웅 위원
아직 검토는 안되었지만은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법적으로 맞아야 하는거죠.
법이 안맞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법이 안맞으면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계획서의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어도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은 할 수가 있어요.
위탁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이 민간의 위탁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하죠.
그 부분이 아직 검토가 안된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조금더 우리가 더 검토를 그쪽 집행부에서도 해야될 문제고 의회쪽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할 문제다.
안 맞으면 못하는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거래도 법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니까 지금 검토는 돼야 되는데 우려가 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그부분이 간과 되는거 같은데 그 법한번 검토해보세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있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김병효 위원
그분들이 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겁니까?
저소득층, 자활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아까 몇 명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병효 위원
80명? 9개 사업하는 80명.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 맞춤형 수급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수급자가 3천2백명정도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9개사업에 8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가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이를테면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자하나 이것이 소득이 사실은 적습니다.

○김병효 위원
자활센터에서는 9개사업을 한거는 아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그중에서도...

○김병효 위원
점진적으로 청소용역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지금 늘어난다고 할 수 없고요.
계속 그 사업을 가지고 몇 년씩 가는 것은 아니고요.
3년정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탈수급 형태로 창업형태로 나가게 됩니다요.
그러기 때문에 몇 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이 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모든게 고비용 저효율이예요.
또 저소득층 어떤 생활보장법이라든가 복지정책에 의해서 우리 군만 하는거 아니잖아요.
아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김병효 위원
이사업을?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김병효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오세웅워원도 애기 했지만 저쪽 읍내하고 떨어져 있는 수급자들이 이용하는분들이 고령화되서 노인들인데 과연 읍내 마켓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모든 이 사업들이 1식 1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직접하든간에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한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마켓하고 그 뭐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뱅크입니다.

○김병효 위원
뱅크. 그것하고 분리를 할것이 하니라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좋은 혜택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1식또는 1개소 하면 사항별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야하는데 안나오니까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설명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 할께요.
지금 우리가 뱅크를 하고 있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이한수 위원
뱅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산이라든지 주산이라든가 나와서 푸드마켓을 와서 구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교통편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뱅크에다가 예를 들어서 뱅크에서 운영을하는데 읍․면사무소 신청을 받는거예요.
물량을 읍․면 사무소에 내려주면 읍․면사무소에서 공급을 해줘도 되고 읍․면사무소에서 가져가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푸드를 굳이 만들 필요없이 뱅크를 활성화해가지고 지원을 읍․면사무소에다가 물건을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이런 물건이 있는데 아까 이장단 협의회장, 이장회의에서 그런 좋은 안을 이야기 했는데 뱅크를 가지고 그렇게해서 물건을 뱅크차량이 집집까지는 못가져다 주지만 면사무소까지만 배달을 해주면 면사무소에서 가정으로는 또 전달 해주기가 더 원활할꺼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하는데 물건을 뱅크가 가져올수 있는 물건하고 푸드가 가져올수 있는 물건이 차이가 좀 있죠?
뱅크는 지역꺼만 가져오고 푸드는 지역을 떠나서 가져오는것이기 때문에 푸드를 만들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푸드는 전국적으로 기부자한테 가져올수 있지만 뱅크는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 도와드리고 하는 차이가 좀 있어서 마켓과 푸드가 틀린거 아니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박병래 위원
충분한 설명 됐으면 넘어갑시다.
이걸로 날샙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세출예산안 110쪽, 111쪽, 112쪽, 113쪽 보겠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21쪽 경로당 청소관리 민간위탁 4천5백만원 세워졌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느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지금 현재 위탁을 한 기관은 없고요.

○이한수 위원
이것도 조례가 조례 없이 위탁을 해도 괜찮은가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자활청소사업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쪽을 저희가 이제 자활을 탈수급을 시켜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부안지역자활센터로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네요.
청소를 어차피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봤습니다요.
민간사업자한테 이것을 줬을때는 굉장히 이제 고비용의 하나의 환경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활을 이용한 청소환경을 했을 때 저비용으로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자활센터에 준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업자를 선정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사업자 선정은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운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러한 사무는 부안군의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당연히 해야는거예요.
그럼 저희가 의회의 동의도 없이 민간 위탁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경로당까지 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박천호 위원
이한수위원님의 질문의 4천5백만원.
청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그 청소라는 것이 환경. 청소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전반적인 여론을 다 들어봤어요.
대부분은 금년도에 다니면서 보니까 환경이 깨끗한 곳도 있지만 노후화된 곳에서는 장판밑에 보면은 벌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냄새나고 환경이 굉장히 통풍이 안되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독관련 그런것도 해드리고 대신에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은 못쓰는 집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채되어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방에다가 적채를 해놓기 때문에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치우자.
치우고 깨끗한 곳에서 어르신들이 좀 지낼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걸 꼭 그렇게 청소관리 위탁비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하나요?
충분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것 예를들어 장판이 그렇다면 기능보강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장판 갈아줘야하고 또 집기 치우는데 청소차량에 내놓고 치우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청소관리비까지 위탁을 해서 해주는건...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희가 이제 마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조금 연로하시고 하니까 마을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상을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물론 경로당이 연로하신 노인어르신이 계신데요.
그런부분은 마을 젊은이들 한, 두사람 은 다 있어요.
이장님이 충분히 그런 집기같은 것들도 치울수 있고 소독 뭔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전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마을들이 있는 반면에 마을에 그런 근로능력 조차 없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우리군이 자립도랄가 여유가 많으면 이런것도 더 이상도 어르신들 식사도 해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군 재정 형편상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데까지 우리군 예산을 갔다가 소요한다는건 조금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2쪽에서 125쪽까지 보겠습니다.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페이지 122쪽, 123쪽 보니까요.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군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읍․면별이랄까 마을별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중복 해준곳이 많이 있죠?
중복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준데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복해서 이렇게 한거 보다는 다른 기능들이 별도로 추가되는 사업으로써 중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게 있어요.
마을이 한두개 마을이고 많게는 50개마을이 있는데도 있거든요.
마을별로 기능보강이 고루 형평성 있게 가야하는데 어떤 마을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중복되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형펑성 있게 마을별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요.
자료요구하나 부탁하나 할께요.
최근 5년간요. 읍․면별 마을별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박천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126쪽, 127쪽 보겠습니다.
128쪽, 129쪽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128쪽예요 우리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얼마전에 개관을 했죠?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개관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근데 시설지역발전기금 4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 개관이 다 됐는데 또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또 부담해야하나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당초에 주민발전기금을 15억원을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요.
거기에 기 3억원이 부담이 되어있고 앞으로 3년간 4억원씩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15억원은 만들어 줘야하는고만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3억, 4억 내년에도 2018년도까지 8억더해서 15억을 만들어줘야하는가요?
각 시, 군에서요?
그럼 고창도 15억원 정읍은 얼마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우리 부안, 고창이 30억원이고요.
정읍에서 7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래서 그쪽에 100억원을 지역주민한테 만들어주는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128쪽, 129쪽, 130쪽 보겠습니다.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예산서 134쪽보면은 부안군민 대합창지원이라고 5백만원씩 3종해서 1천5백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계상 되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한수 위원
예산서 134쪽에 가운데 보면 부안군민 대합창지원이라고 해서 5백만원씩 3종해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 되있어요.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이유가 뭔가...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정명600주년이요.
정명600주년 행사에 대창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잡비를 유니폼비라든지 이런부분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놓은 대합창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명600주년 행사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필요하니까 세웠다는 내용이고만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이한수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136쪽, 137쪽 보겠습니다.
138족, 139쪽, 140쪽, 141쪽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예산서 141쪽에 보면은 어린이날 상장제작이라고 해서 1만원씩해서 30명해서 30만원 세워졌죠.
근데 애들한테 이거 상장 만원짜리 법으로 이렇게 줘야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하나의 자긍심도 심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드리는 것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상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준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사에 소요될 때 표창같은거 많이 하시죠?
그분들은 어른들한테 표창장을 얼마짜리 줍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대동소이하게 1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어른들한테 해주는 표창은 얼마짜리를 해주냐고...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20만원짜리로 해주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이건 상패가 아니고요. 상장.

○이한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상장인데.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15만원, 20만원짜리를 어른들은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키워주려면 상장을 어디에 놓고 걸어놓고 볼수 있는 그런 상장을 만들어 줘야한다니까.
집에 가져가서 넣어놓는 상장보다는 액자라도 해서 5만원정도 상장을 해서 액자에 걸어 놓을수 있는 내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상장르 받았다는것도 집에 놓고 볼 수 있는그래야지 종이 한 장만 만들어줘서 가져다 놓으면 어디다가 놓은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집에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장래의 부안군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상장제작에 1만원짜리 하지말고 액자를해서 더 해서 주실생각은 없는가해서요.
어르신들은 상패만들라고 20만원씩 주는데 그사람들은 어떠한 뭐... 좀 이이야기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선심성같으고 애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1만원짜리 상장하나 줘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몰라도 법에 아이들이 1만원짜리 이상 받아도 된다면 이런것도 좀 가지고 가서 집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상장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일단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상장 제작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보겠습니다.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금년에 마실축제하면서 과에 편성된 예산들이 청소년 락 경연대회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날 표창 이런 행사는 어디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내년 마실축제 내년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들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날 표창하는건 몇일날이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5월5일날 하고요.

○문찬기 위원
마실 락 청소년예술 경연대회 이건 언제 하는겁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143쪽에...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언제.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마실축제 기간에 마실 락페스티발은 아니 청소년경연대회가 마실축제 기간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니까 마실축제 부대행사를 하잖아요.
예산을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기법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마실축제 예산을 마실글자를 빼고 전부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마실축제하고 같으면 마실축제 부대행사라는 생각안해요?
지금 금년에는 마실축제 부대행사로 1천5백만원, 1천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마실자는 쏙 빼고 교묘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거예요.
금년에 내년에 마실축제 부대사업으로 추진한거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지금 사실상은 연계계사업으로 청소년예능 경연대회를 같이 시기에 맞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마실축제 관련해서 경비예요.
마실축제 관련해서 이외에 다른 예산은 편성된거 없어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저희 실과에서는 행복지원실에서는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이외에는 그시기에 하는 행사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상이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네. 이한수 위원님.
제가 보충잘문 하나 드릴께요.
이 락페스티발은 마실축제하고는 아무 상관성이 없는건데... 격포에서 지금 해마다 하는거 그거 말하는거 아니예요?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락페스티발은 마실축제 하고는 관련이 없고, 격포에서 현지에서 페스티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네. 겨울철에 하는거...

○주민행복지원실 이평종
네.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77쪽 보겠습니다.
678쪽, 681쪽, 68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0쪽∼16쪽
노인복지기금 18쪽∼24쪽
양성평등발전기금 26쪽∼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10쪽∼1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보겠습니다. 16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노인복지기금 18쪽 보겠습니다. 24쪽까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26쪽∼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에...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점심시간에 다른과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위원장 장은아
그건 시간이 점심시간이있어서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시30분이잖아요.
식사하고 하셔야할꺼 같은데요.

○오세웅 위원
안되죠.

○박천호 위원
그분들도 근무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분들은 식사를 못해버리잖아요. 다음과는...

○박병래 위원
식사하시고 하시게요.

○위원장 장은아
식사하고 하시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은아
회의를 속계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영섭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2016년 자치행정과 본 예산 심의에 앞서
중요 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부안 발전 비
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념 사업으로서 정명 600주년 용역 최종결과 40개사업에 12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제안 받았습니다만 행사시 경비 과다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도 사업은 기념식 및 타임캡슐 매설등 예산액 2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이 부안 발전의 새 전환점이 되고 부안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 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 예산입니다.
장학금 300억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체, 향우, 군민들의 자발적인 모금도 함께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출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부안 군민들이 학비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마음 편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55, 69쪽
세출 예산안 161∼1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겠습니다.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1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163쪽 보겠습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페이지 163쪽예요.
인구늘리기 추진우수부서 시상금 1백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실과소 읍․면에서 인구늘리기해서 직원들 1인당 2명하고 기관단체라든가 그런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실과소 하고 읍․면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5개부서 20만원씩 해서 1백만원 입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근데 지금 시급한게 인구늘리기 아주 시급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강요해서 인구늘리기 할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읍․면별 실과부서 경쟁도 좋지만 마을별로 경쟁을 통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마을별 끼리도 어떤 경쟁을 시켜서 인구늘리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물론 인구늘리기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실은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저희가 510개 마을을 시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마을과 마을간에도 전출입이 오갈수 있거든요.
읍․면별로 쉽게 말하면 저희는 부안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가지고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마을이라든가 읍․면간의 전출입을 하는건 저희가 그부분은 자제를 시키고자하는 그런뜻이 있는데요.

○박천호 위원
근데 궁긍적인 목적은 인구늘리기가 주소가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우리군에 생활을 해야잖아요.
실상 우리 공무원들 인구늘리기 한다고 하면은 주소밖에 못가져다 놓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마을별 경쟁을 총해서 인구늘리기를 제대로 했으면 해요.
이런 시상금 1백만원은 삭감했다가 본 의원이 말한 마을별 경쟁을 통해가지고 차라리 포상사업비를 편성해서 좀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는게 좋을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럼 읍․면 포상금은 읍․면장들이 마을별로 주민불편 해소 사업같은 것을 통상 그렇게 배정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2쪽, 163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165쪽 보겠습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164쪽, 165쪽예요.
우리 정명600주년 행사관련 예산이 2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실축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 경비를 최소화하여 줄여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단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이부분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처음에는 12억정도 제안이 됐고요. 가능성 있는 부분은 한 8억5천정도 개상 했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 하신것처럼 마실축제 연계라든가 실과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정명을 분류해서 하는사업, 그렇게 하고 나머지 2억3천5백으로 최소화를 한겁니다. 기념식정도는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네. 지금 이사업비가 기획실에 홍보영상 제작비로 5천만원도 포함되어있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거기에 5천만원하고 주민행복지원실에 대국민합창 1천5백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약 3억원정도가 전체적으로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 주민행복지원실, 기획실 홍보영상 제작비 합치면 이거 2억3천5백 하면 한 3억원이예요.
너무 예산이 방만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하고 기념사업하고 타임캡슐제작해서 행사는 사실상 최소화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정도는 해야되지 안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정명600주년 지금 타임캡슐제작하는 건데 밀레니엄 행사로 많이 했죠.
지자체가...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문찬기 위원
그래서 한 100년후 우리 후손들이 타임캡슐를 열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살았던 정명600주년을 맞아서 부안이 이런것들을 생활해왔구나 이런 기념적인 것을 하기위해서 하는데 어떤것들 하려고 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완성이...
근데 일단 타임캡슐을 할 때 그 상징물을 하나하고요.
그 상징물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우리 부안군의 밑에 보는 역사재발견해가지고 학술대회같은거 그런부분에서 우리군의 인물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현재 저희 군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해서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부안군의 역사 자료에서 먼 후손들이 방금말씀하신대로 좀 참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통 망라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장소랑은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아직 장소는 선정은 안됐습니다.

○문찬기 위원
장소도 선정이 안됐어요?.
그 예산 편성 과목이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행사운영비보다는 행사관련 시설비가 맞는거 같은데...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행사운영비를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 편성지침 보면 129페이지에 나오니까.
행사관련 시설비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편성해야 맞는거 같다.
검토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166쪽 보겠습니다. 167쪽까지 함께 보시게요.
168쪽, 169쪽, 170쪽, 171쪽 보겠습니다.
172쪽, 173쪽 보겠습니다.
174쪽, 175쪽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페이지 172쪽을 보면 하단을 보면은요.
여름파출소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비가 6백만원 편성 돼있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박천호 위원
6천만원.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전체 6천만원이죠.

○박천호 위원
이게 6천만원 편성 되어있는데 보조금 관리법이 변경되어가지고 법령에 명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명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지원근거가 조례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자율방법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박천호 위원
있으면 조례 한번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73쪽에 예산서 보면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1백5십7만2천5백8십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것은 무상 급식관련해서 업무가 농업경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업경영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수준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한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174쪽 중간부분을 보면은 장학재단 운영보조 있죠?
기간제근로자보수해가지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박병래 위원
지금 장학재단 운영을 기간제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현재는 안쓰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올해 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후원회원이 1,900명 정도가 들어오고 또 예산 규모가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방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후원회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래도 장학재단을 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실도 또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사실은 어느시기가 되면은 별도 사무실을 해서 그쪽 직원이 별로도 운영을 해야하는데 아직은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내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 장학재단 운영보조는 그럼 군에서 하네요.
장학재단에서 하는게 하니라.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군에서 직접운영을 한다고 현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더 드림 아카데미운영해서 2천4백만원이 있는데.
더 드림은 뭐예요?
드림스타트 뭐고? 더 드림은 뭐고?
뭐예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요부분이 이제 영어가 써있는 부분인데 더 드림이라면은 꿈을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써 군민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군민들한데 교양이라든가 가족 건강 좀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희망하는 군민들한테 꿈을 실어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강사비예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강사비하고 강사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그렇지 안으면 준비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74 페이지에 보면 기숙형 명문학원 위탁 나누미 사학당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세워진거 있죠?
저 몇일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건 지금 학교하고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 김영섭
저희가 아직 절차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구늘리기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운영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기숙형 나누미 학당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하는것에 대해서는 선생들측에서는 긍정적이 안으다는 그런 부분을 들을수 있었고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저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약간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나 학부형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걸 보면은 1학년 30명, 2학년 30명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60명을 서울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게 방학기간에 학교에서도 백산고등학교나 부안고등학교가 기숙사 자율학습을 다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보면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은 저도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 뵙고 교육청도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했는데 생각이 좀 다른거 같다.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정말 좋은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만 몇 명 가지고 영어라든가 외국인강사라든가 영어같은걸 해가지고 수학을 한다든가해서 학교에와서 백산고등학교에가서 한 3일을 해준다든가 부안고등학교에서 5일을 해준다든가해서 똑같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배울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좋을텐데 딱 누구한테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우리는 공부 못하니까 있다고 하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애들도 사기가 저하된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더라구요.
왜그러냐면요.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한 이틀이고 삼일이고간에 어차피 학교에서 같이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우리도 명문 강사한테 강의도 들어봤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애들이 여기서 꼭 서울로만 가서 이 사업은 좋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돈을 가지고 활용성 있게 부안에서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전체 학생을 놔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애들을 키워보고 다 주위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딱 정답은 없는거 같습니다.
방법에 따라 틀린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순창군 같은 경우가 옥천인재숙이라고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모아다가 저녁에 일정한 장소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12∼3억원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고요.
순창이. 근데 아직 저희는 그런 장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무주같은 경우에 저희와 같은 사항을 이미 한번 실시 해본사항이 있거든요.
기숙학원에다가요.
그렇게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저희가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이 틀립니다.
많이 극과극 이더라구요.
그러나 한번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갈려면 3백만원 3백5십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언뜻가기 쉽지 않거든요.
좀 형편도 어려운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포용하기에는 어려울꺼 같고요.
저희가 앞에도 보셨다시피 교육비로 15억원정도를 줘서 영어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외 하는부분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미 투자가 됐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조금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 부안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유학아닌 유학을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한달이면 얼마나 실력이 늘겠습니까만은 가서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방학동안에 주로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공부보다는 좀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동안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본다면은 아마 기대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한번정도 해보는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 아닌 다른데가서 학생을 데려오고 해서 학교를 운영해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부안군에서 부안학교를 다닐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안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데 나가서 공부하면 더 잘할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시키는거라니까.
서울같은데 가면 이런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공부할 이유가 하나 없지 않냐.
서울로 가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거 같아요. 꼭. 이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왜그러냐면 서울가서 공부를 배워보니까 여기 공부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학교 다닐필요가 없더라 우리가 그사람들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가르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져가지고 부안 학교를 가니까 정말로 유명한 강사도 모셔다가 그 학교에서 가르켜주더라 그래서 고창으로 가는것보단 부안으로 가는게 좋더라 그래서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해서 아이들 60명 데리고 가서 한달정도 공부를 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느는 학생들고 많이 있겠죠. 있는데 기존에 여기 있는 학교에서 여기 여건에서 공부를 하는 것저는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해서 말씀을 드리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176쪽, 177쪽 보겠습니다.
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176쪽 위상단부분을 보면은 국내여비해서 한마은 동행행정 추진 워크숍 개최 했는데 50만원씩 40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가는거예요?
어디로 가는것이고?

○자치행정과 김영섭
이 부분은 노조에서 주관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노조에서 동행행정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나가봐서 밑에 하위직들끼리 한번 토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박병래 위원
어디로 나가서요. 해외에 나가서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아니요. 국내에서요.

○박병래 위원
국내에서 1인당 50만원씩해서 40명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2박3일이기 때문에 좀 경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75 페이지에 민간 경상 사업보조금에서 학습동아리 도서발간이라고 있거든요.
학생들 동아리 근데 작년에는 1천6백5십만원이 세웠었어요.
올해는 1백5십만원을 세웠더라구요.
부안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 나야하는데 이런사업이 1백5십만원 왜 올해 이렇게 삭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나머지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답니다.

○이한수 위원
교육예산으로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학교로 직접 줘버리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학교로 주는거로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이한수 위원
아니. 갑자기 줄어져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이어서 178쪽, 17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183쪽 보겠습니다.
187쪽까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괄적으로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연간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것이 무기계약직이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2천만원에서부터 2천8백만원정도까지 있는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4대보험까지 전부 해가지고?
총괄급여액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이한수 위원
근데 인건비 세워진데 3천만원씩 이상 세워지는 인건비가 무기계약보다 더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씩 세워지는 예산들이 있던데.
177쪽 보면 사무직원 채용해가지고 2백5십만씩 1명 12월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보다도 어떻게 인건비가 높이 세워지는거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 김영섭
몇쪽이요?

○이한수 위원
177쪽에 인건비로해서 3천만원 세워진거요.

○김병효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한수 위원
사무실직원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 김영섭
자원봉사센터요. 그것은 9급대우로써 하는...

○이한수 위원
9급대우로써...
이게 인건비 9급대우하는 지침이 나와있는가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자원봉사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라기보단 기관성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통처럼 그러식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하나만 제가 지침서 하나만 자료 요청할께요.

○위원장 장은아
네. 이한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직급에 따라해주는겁니까. 어떻게 하는거예요? 책정할 때.

○자치행정과 김영섭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오세웅 위원
그니까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 소장이면 직급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4급대우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웅 위원
4급대우로 보면 기획감사실장은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같은 4급이죠.

○오세웅 위원
같은 4급이예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근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옛날에는 국비 4급이라서...

○오세웅 위원
옛날을 따질게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때 지침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장은 4급내지 5급이 할수 있으니까 35만원편성 하는거 그렇다 그말이죠. 이해가가요.
그런데 부군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같아요.
40만원씩.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35만원이고 그러면은 엄연히 직급이 기획감사실장도 4급이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기술셍터소장이 더높아야 하냐 거기는 부군수하고 동급으로 받고 기획감사실장은 35만원을 받아야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하다.
이건 조정이 돼야할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진짜 이 부분에 그래도 어느 누가 보더래도 기획감사실장은 4급이고 부안군 행정의 총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급에 맞는 예우가 있어야지.
센터소장님이 많다가 많아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획실장도 여기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맞다.
이법에서 법이 위반이 되고 지침이 위반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위반이 안될때에는 해줘야 맞다. 예우를...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한번해보세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검토해서 될수 있다고 하면 수정이라도 해서 할수 있도록 해줘야죠.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아까 페이지 172쪽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단체 운영비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있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박천호 위원
조례하고 법령이 어떻게 다르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조례도 법령속에 포함이 됩니다.

○박천호 위원
포함이 되요?
물론 볍령이 상위법이 되겠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그렇죠.

○박천호 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법령에 근거해야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지요.
자지단체사무에 대해서는...

○박천호 위원
그게 있어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써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박천호 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치행정과 김영섭
아니. 상위법이 없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예요

○박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했으니까 이게 조례보다도 법령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은 제가 보조금 관리법이 변경된 법령이 명시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조례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박천호 위원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대답 아니었어요?
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게...
예산계장님 어느 것이 맞아요?
이 단체 운영비가 법령이 있는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야 돼요. 아니면 법령이 있는데도 조례 있으니까 그게 가야하는거예요?
어느게 맞습니까?

○예산팀장 김남철
거기는 지금 일반 보상비기 때문에 보조금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입니다.

○박천호 위원
운영비 지원이요?

○예산계장 김남철
네.

○박천호 위원
방범대?

○예산팀장 김남철
네.

○박천호 위원
법령에 맞지 않는거예요?

○예산팀장 김남철
네. 보조금법 적용을 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박천호 위원
항목이 대상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법적근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예산팀장 김남철
네.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그러고 예산서 18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5년도 정리추경까지 연가보상비가 13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13일로 책정하면 안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저희가 방금 그것도 총액 인건비하고 연결이 됩니다.
총액 인건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금년같은 경우에 결원이 많아가지고 총액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일분을 지급 계획이었는데 3일정도를 더 지급한 사항이고요.
요부분은 내년도에는 10일인건비도 연가보상도 좀 먹기가 힘들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포함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어차피 세우는거 같으면 13일로 편성되있으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차원에서 어차피 추경에 13일씩 책정해서 다 했으니까 하는거 같으면 10일로 세울것이 아니고 13일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증진차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김영섭
원칙은 20일까지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노동조합이 금년에 이제 늘어버려 가지고 그전에는 공무원노동조합 하나가 있다가 부안군 3개인가로 늘어났죠?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전공노라고해가지고 정규직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이렇게 3개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걸 다 분리해야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그건 법적으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있고요.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세웅 위원
노동조합 단체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2백7십6만원이예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2천7백6십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10배가 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10배정도 늘어나야할 그러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노조활동을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집행부하고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본인들의...

○오세웅 위원
늘리는건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막10배씩 이렇게 해서 늘려가야 할 그러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조금 이해가 좀 안가요.

○위원장 장은아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위원장 장은아
오세웅 위원님 대답에 만족하셨나요?

○오세웅 위원
금년에 지금 이렇게 몽땅 늘어난 것은 아까 이야기 지적되었던 동행행정 추진 워크샵 그것 때문에 늘어 난거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그 부분이 내년에 한번 특별하게 해보겠다는 뜻이 있어서...

○오세웅 위원
40명하고 그밑에 그 소통과 공감토크쇼 이것도 100명 이건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5백만원이요? 그것은 신규직원.

○오세웅 위원
신규직원. 신규직원교육 하는거죠.

○자치행정과 김영섭
금년도 한50명하고 금년도 이미 발령된 50명하고 현재 지금 뽑아놓은 인원30명해서 80∼90명되거든요.
그분들은 내년에 연초에 2박3일, 1박2일정도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시켜서 해줘야 조금 예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교육이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오세웅 위원
좋아요. 그러고 그 위에는 한마음 동행행정 워크숍 여기는 40명인데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3개단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노동조합 거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공무원노동조합만 들어갑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하면은 어차피 소통행정이고 한다고 하면은 3개단체가 대표들이 다모여서 함께해야지 한군데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차피 하면은 3개단체가 법에 의해서 3개단체가 만들어졌으면 3개 단체가 함께 모여 해야죠. 안그래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함께 모여서 하는 것 어렵고요.
성격이 서로 틀리니까.
예를 들어 무기계약이나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매년 어찌보면은...

○오세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형평성을 맞추자 한다고 하면 여기도 세워줬으면 그 노동단체들도 세워서 함께 갈수 있도록 해줘야 맞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한군데만 해주고 3개인데 한군데만 해주고 두군데는 안해주면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같은 노동단체 이면서도 그 조합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할때는 항상 어떤걸 집행할때는 형평성을 먼저 맞춰줘야 맞지안냐 하는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그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재 무기계약직은 임금협상중에 있어가지고 이부분까지는 서로 못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런부분도 함께 챙길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장
그렇게 해서 서로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자치행정과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주민행복지원실장 이평종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출석사무과직원(2인)
산업건설위주무관 김춘성
속기사 이혜원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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