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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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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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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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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04일 (금)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무과, 민원소통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 43쪽, 세출 예산안 131쪽∼132쪽, 명시이월조서 25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방세 전체적으로 한 1십억 정도가 증액 되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방세가 한 6억8천, 자동차세 5억7천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자동세분과 주행세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행세분은 연도폐쇄 유가보수금 변동인하 공문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고 자동차세는 당초 저희들이 세입을 2월말 연도 폐쇄기를 잡아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세 부과 납기가 12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징수하는 금액을 내년도로 넘기고 올해 감액조정을 세입수정 했습니다.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폐쇄기가 3월 10일에서......

○재무과장 이경신
12월 말로....

○문찬기 위원
12월 말로 지금 한 2달 가까이 앞당겨 졌는데 부과가 언제까지 하지요?
부과를 12월 말까기 해가지고 징수를 3월 10일까지 징수하면 되는데.....

○재무과장 이경신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12월 31일로 폐쇄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 3월까지 걷어 들이는 세입을 금년 12월까지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12월 말까지 부과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12월 납부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문찬기 위원
12월달에 부과를 했더라도 징수 못한 부분은 체납으로 넘어 가잖아.....

○재무과장 이경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이기 때문에 결산 때 그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로 되기 때문에 2월달에는 내년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징수 못한 부분은 체납액으로 넣으면 되잖아.....

○재무과장 이경신
과년도로 넘어 갑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그걸 12월 말에 부과를 했다고 해서 징수 못한 부분을 예상해서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경신
왜냐면 일단 세입이.....

○문찬기 위원
작년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징수기간 연도폐쇄가 12월 말까지 부과를 해서 세입은 3월 10일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개정되어서 12월 31일까지 징수기간이 60일 정도가 앞당겨졌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다면 부과해서 여기에 예상 부과한 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부과는 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입이잖아요.
세입 결손을 예상해서.....

○문찬기 위원
돈 받는 것은 결산이지....
순수 받아들이는 그것은 결산이잖아....

○재무과장 이경신
당초에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날 하더라도 전년도 회계연도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돈 자체가 1월 1일부터는 다음 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지금 5억7천이 줄어들었다?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이제 자동차세 부분만 3억이고 주행세분은 2억7천4백인데 그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31쪽∼132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시이월조서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2천 정도 세워놓았는데 왜 1억2천이 결손이 생겼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경신
이 부분은 당초에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관사 매각 부분을 금년에는 수입을 안 잡으려고 지금.....

○이한수 위원
아, 관사 매각을 못 해가지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6쪽, 49쪽, 세출 예산안 135쪽∼1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135쪽∼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수당이 1백2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민원 조정위원회도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것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가 되는데....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부안군 도로명주소 위원회 이것도 사안이 발생 하면 하는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3쪽, 세출 예산안 141쪽∼14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4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141쪽∼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새만금 걷기대회 거기 전액 삭감 시켰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행사를 않는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에 이 예산 또 편성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편성 안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안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정책포럼 여기는 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포럼행사 시 주민들하고 참여 계획 있으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내년 예산에는 세웠습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에도 않고 왜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이게 이제 포럼.....

○오세웅 위원
전액 삭감 해 놓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위원장 장은아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새만금행정구역 소송수행경비 5천5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다 삭감 시킨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1억1천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계약하면서 5천5백으로 해서 반절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병래 위원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이거 이미 삭감이 된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지금 5천5백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5천5백으로 계약은 되었는데 처음 예산은 1억1천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공시에는 성공보수금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야 합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만금 결정이 언제 났지요?
10월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 뜻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아니오.
작년부터 계속 본예산에 세웠는데 불용하고 다시 세우고 그랬습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오세웅 위원
예산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이미 예측.....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측보다도 대비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세웅 위원
패배할 것이다 우리 뜻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세운 예측예산 아니에요 이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대비하고 해가지고 해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하고 다시 세우고.....

○이한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새만금행정소송 귀속 그것 때문에 예산을 1억1천만원 정도 올해 소요 되어서 우리 땅으로 찾기 위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1억1천만원 정도 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 세웠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만큼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1억1천만원 정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절차에 써야겠다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소송에서 지면서도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걸 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써가지고도 우리가 졌다면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졌는데 1억1천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5천5백만원 쓰고 5천5백만원 절반도 안 쓰고 우리가 패소했다는 자체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이게 소송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이 5천5백을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썼습니까?
경비로 다 쓴 것 아닙니까?

○오세웅 위원
아니 변호사 선임비 이번에 계약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변호사 선임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번에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 전에 변호사 선임 않고도 이 경비로도 충분히 로비를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비용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

○이한수 위원
이게 변호사 선임 자체적로 1억1천만원 정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1억1천만원 정도 세워졌으면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 1억1천만원짜리 세울 용의는 없었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로펌이 쭉 있는데 전문가 자문 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5천5백만원짜리 법률비 세우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열심히 해서 승소 해야지요.
지금 부분은 저희들이 3, 4호 소송 때 김제하고 부안이 합쳐서 7천5백정도 예산을 해서 그 때 소송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김제, 부안하고 연대 해가지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연대해서 했을 때.

○이한수 위원
그럼 연대한 것이 우리는 뻘 먹고 거기는 다 찾아 갈 것 다 찾아가 버렸네 연대해서 했을 때에는 서로가 똑같이 어떻게 공분하게 나누려고 연대한 것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때 과정은 해상경계선 무력화 그것 때문에 연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돈 걱정 마시고 2호 방조제 꼭 찾으십시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돈 걱정하지 말고 찾으라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위원
버스 100대를 동원해서 서울 올라가서 찾을 수만 있으면 100대 동원하는 예산을 세워요.
중분위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상설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행자부 사무실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는 중분위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로 항의하러 가려했더니 그것을 행자부에서 소집해서 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행자부 내에서......

○이한수 위원
우리가 행자부 방문해서 항의 같은 것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별도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가 있을 때만 자기들 내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중분위 안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소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게 행자부 부서에 소속해서 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행자부에 항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는 데요 그 부분이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이거든요.

○이한수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우리가 사수하는 것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예산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예산 상 예측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대비해서 하다보면.....

○박병래 위원
예비비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예측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 보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1억1천만원을 세워놓았으면 1억1천만원 다 쓰고 올인을 해야지 그 5천5백을 남겨놔서 참 예산 절감은 잘 하셨네요.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세우고 해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되고 다시 세우고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상을 해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올라오는 예산도 다 깎고 깎고 하더니 이런 예측 예산은 다 세워 줍니까?

○예산팀장 김남철
새만금 결정에 대비해서 대응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행정구역이 어느 시기에 결정이 될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에 대비를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45쪽∼148쪽 명시이월조서 257쪽∼258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1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6쪽∼148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보겠습니다.
257쪽에서 25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45쪽, 46쪽, 49쪽, 세출 예산안 151쪽∼156쪽, 명시이월조서 25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4쪽∼4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쪽, 4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151쪽∼1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질문 없습니까?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6쪽, 49쪽, 세출 예산안 159쪽∼161쪽, 명시이월조서 25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겠습니다.
46쪽,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159쪽∼16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159쪽, 소하천정비사업 1십3억5천8백만원을 삭감하셨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정비 사업에서 1십8억을 삭감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서 생태환경정비 사업에서 6억1천만원, 그 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2십억8천9백만원, 부대비에서 1천7백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연초에 용역한지가 한 7, 8개월 되고 국민안전처에서 심의 받는데 지금 가까스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매칭사업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가 집행하고 군비가 불용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했고 지방하천은 지금 주상천인데 총 사업비가 한 2백5십억 정도 소요되는데 3십6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발주하고 1백5십7억을 증액하는 관계로 도와 협의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확보 되는대로 다 확보를 하고.....

○문찬기 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사업 기간이 몇 년간이냐고.....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3개년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3개년 사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래서 조절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도와 협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로 편성.....

○문찬기 위원
그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은 재정법이라든가 예산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럼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아니 지방관리청 하고 도와 협의해서 공문 받아서 이렇게....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하면 명시이월하든가 사업을 착공했으니까 사고이월 해야 하는데 법에 위배 된다는 이야기에요. 임의대로 예산을 삭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업 안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공문에 의해서 조정 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도에서 삭감하라는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이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행위에요.
예산을 세운 것을 임의대로 삭감을 합니까?
그럼 내년에 사업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 군만 재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재정집행하고 부처도 하고 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내시를 보내줍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찬기 위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위해서 행자부가 금년내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삭감해서 조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군만 단독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청하고 도하고 국비부담 도비부담 한 것을 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빈약하신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하반기도 조기집행을 실시하는데 집행율이 저조하니까 기존예산 세워진 것을 삭감해서 집행율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대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한 5십8억 정도를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금년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신규사업이 5개지구라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신규 사업이 발생되면 사업비가 바로 구조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다보면 과다한 시간이 2, 3월 달이면 7, 8월 달에.....
또 안전처까지 승인받기 때문에 거의 12월달에 와가지고 원래 구조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 같은 것은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넣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팀장님 이건 제도상 문제는 없어요?
지방재정법상 위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예산을 한번 세운 것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예산팀장 김남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비만을 삭감해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재정법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 집행율이 높아야만이 지특예산도 제대로 받고 다음 사업비를 공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5십8억 삭감한 것이 전부다 지방비예요?

○예산팀장 김남철
군비만 조정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5십8억을 삭감한게 지금.....

○예산팀장 김남철
안전총괄과는 4십억이고요.
나머지는 내시가 변동된 것이고 조정한 부분은 4십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방하천정비 사업 1십8억 삭감을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건 내시에 의해서....

○예산팀장 김남철
그 쪽은 내시변경이고요.

○문찬기 위원
내시 변경?

○예산팀장 김남철
예.
안전총괄과는 4건에 4십억7천5백만원이에요.

○문찬기 위원
지금 지방비를 삭감을 한다.

○예산팀장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본 의원 주장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고 지금 조기집행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깎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꼼수 된다고 하잖아요 꼼수.....

○예산팀장 김남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군재정이 지장을 안 받도록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하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업무 추진에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들 신규 사업 올해 물량이 5개지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속도를 못 낸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설계라든가 그런 것 단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 해서 예산 확보를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거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세출예산 다시 보겠습니다.
159쪽∼16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259쪽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6쪽, 47쪽, 49쪽, 세출 예산안 165쪽∼16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연초에 의료사업 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각 지소라든가 진료소, 보건소 전년도에 진료 수입 같은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거의 조금씩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는 한 2백 정도씩 차이가 나니까 충분이 예측이 가능한 수치에요. 그런데 격포 보건진료소가 거의 8백만원 정도가 세수에서 결함이 생겼어요. 왜 격포가 유달리 많이 수입이 줄었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진료수입 관계는 저희가 지소, 진료소, 보건소 전체가 6천6백 정도 감소했는데 내소 환자가 한 3,000명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각 보건지소에 진료수입으로 오는 환자들이 저희 관내에 각 병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관계도 올해부터 병원에 가서 일반인도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어차피 해가 지날수록 보건소라든가 지소, 진료소의 환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왜, 최신 장비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격포 진료소가 유달리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한 3백, 4백 정도씩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달천
현재 보건진료원이 순환 시켰는데 진료원 자체가 바뀌어서 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대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세웅 위원
제가 볼 때에 지금 각 진료소장들은 지금 진료소에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출·퇴근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가능합니다.

○오세웅 위원
전에는 상주하도록 되어 있다가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결산도 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할 때에는 상주를 하다가 그게 지금 보건진료소 수입도 보건소에다 불입을 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진료소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인가?

○보건소장 김달천
그게 아니라 환자 감소됨에 따라서 사실은 진료 위주보다 예방적인 사업자체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위주가 예방적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료소가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자체에서 운영 했는데 요즘은 세입을 보건소로 잡았다가 보건소에서 각 진료소, 지소별로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진료소 약품 구입도 보건소에서 요구 받아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약품도 일괄 계약하여 구입해서 배분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단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오세웅 위원
단가 계약으로?

○보건소장 김달천
예.
필요한 약품을 각 지소, 진료소에서 구입요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오세웅 위원
조금 이런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에 원래 설립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에 상주하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밤에 옛날에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당초의 진료소 설립 목적이었는데 동네 병원, 의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립 목적과는 많이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장들도 아까 같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진료소장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근무시간 끝나면 퇴근하고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그런 것도 다소 있겠지만 진료사라는 부분이 진료를 뭐 제한되어서 진료는 하고 있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거의 50%에 육박한 수준에 와 있는데 노인들의 자살률이 고독, 빈곤,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부분을 일부 보건진료원들이 찾아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그 분들 채용할 때에 전에는 그 분들 특별교육하고 6급으로 채용을 했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달천
지금도 채용을 할 때에 보건진료원은 별도교육을 시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6개월 교육을 시키고 연수까지 시켜서 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6급으로 임용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달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은 그것도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김달철
예.
보건진료직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은 7급으로도 임용을 하고......

○보건소장 김달철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세웅 위원
8급으로도 임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김달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완전히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장 김달철
예.
보건진료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달철
예.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6쪽, 4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안 49쪽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1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보겠습니다.
168쪽, 16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 44쪽, 46쪽, 50쪽, 세출 예산안 177쪽∼179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27쪽, 명시이월조서 259쪽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3쪽,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50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1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8쪽∼1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2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원조서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89쪽∼190쪽입니다.
먼저 1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2일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형대 위원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부위원장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난 3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9인)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정춘수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수도사업소장 이종대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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