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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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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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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01일(화) 11시0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정안)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정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회의 질의, 답변도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고 같은 날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여야하나 지난 11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구 교육청 도서관 활용변경 및 증축계획의 4층 증축 분을 안전진단 실시 후에 결정하고자 금회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음으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송빌딩 활용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본 우송빌딩을 매입하여 평생학습관, 다문화센터, 미화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해양경비안전서의 부안설치 확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요청이 있어 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완공 시까지 임시청사로 임대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구 교육청 도서관 활용변경 및 증축계획입니다.
구 교육청 도서관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맑은물사업소 상황실 기능중복에 따른 통합운영이 필요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층별 사무실 출입동선 변경을 위하여 계단실을 증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변경 계획입니다.
줄포면사무소는 28년 된 청사로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확충으로 줄포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1월 30일 우리위원회에 수정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송빌딩 활용변경 계획은 당초 우송빌딩 매입 후 환경미화원 대기실, 다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으나 해양경비안전서의 부안설치 확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요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완공 시까지 임시청사로 임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양경비안전서가 부안에 설치되면 부안 인구유입,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고 또한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조요청을 한바 있어, 양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 임시청사로 활용코자 하는 변경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서 임시청사 임대기간 만료 후 활용계획이 당초 활용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교육청 도서관 활용변경 및 증축계획안은 당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맑은물사업소, 통합관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맑은물사업소 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 기능중복에 따른 통합운영과, 맑은물사업소를 찾는 민원인 편의제공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로 변경하는 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변경계획안은 청사가 오래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대처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확충, 줄포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안군수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1월 30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의 제안내용을 변경하고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계획과 부안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 계획을 안건에서 제외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줄포면청사는 2015년도 계획에 들어간 계획인데...
2016년도...

○재무과장 이경신
당초에 줄포면 건물 건립계획까지 포함시켰는데 두 가지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 된 것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음으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 건입니다.
신봉마을 토지매입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주변의 경관조경을 가미하여 입주업체 및 군민의 쉼터를 마련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공장용지 공공기반시설 부지 등으로 조성매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계획입니다.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실 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전통시장, 상가 원 도심지역에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차 및 교통난 해소로 주민편의 도모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어린이보호 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사전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입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거나 전원생활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임대, 영농훈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유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30일 우리위원회에 수정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10억원이상 취득처분 대상과, 토지 1천제곱미터 이상 취득, 토지 2천제곱미터 이상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은 당초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소음, 악취, 분진 등 많은 피해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농공단지 주변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재정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용, 공공용으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주민들의 민원해소 목적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부적합하여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부터 공사전반에 대한 사업내용을 추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토지매입비만 명시하고,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 향후 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종합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계획은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 계획은 주차난이 심한 전통시장, 상가 원 도심지역에 주차쉼터를 조성하여 교통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공간조성을 위해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비 12억원에 30면의 주차면수 확보계획으로 주차 1대당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나 사업비와 주차대수 등을 고려하면 많은 비용이 투자됨으로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이 적정한지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거나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임대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심사할 안건이 4건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계획하고 재무과에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계획, 건설교통과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 계획, 농업기술센터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 4건인데 우선 재무과에서 한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계획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을 먼저 자연스럽게 토의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2건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하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는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 2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토론도 모두 해봤었고 했었잖아요.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부분이...

○위원장 문찬기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상정한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계획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오복쉼터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반면에 적절성, 효율성, 이런부분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탄원서가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주민 상설시장협회 남정수 회장님하고 어느 정도 애기해보셨나요?
이 탄원서 부분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이경신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답변은 관련 실과에서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건설과장이 나와야지...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위원장 문찬기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민원인 때문에 현지 출장 가셔서 제가...

○위원장 문찬기
지금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5급 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홍춘기 위원
팀장님 재량으로...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담당실무계장이 나왔으니까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저희 과장님께서 급한 민원관계 때문에 현지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탄원서 부분에 있어서 경과 과정을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장상인협회 주민들과 어떠한 접촉이나 어떤 내용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알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민원 탄원관계는 몰랐습니다.
어제 밤에 사 의회에 갔다는 그 이야기 어제 듣고 오늘에 사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끝나셨어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오세웅 위원
거기 만약에 조성한다고하면 내년도 2016년도에 토지매입만 할 그럴 계획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예.

○오세웅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건물매입을 하고...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하고 보강시설을 하려고요.

○오세웅 위원
그 건물 두 채라고 했지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예.

○오세웅 위원
건물 두 채 매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어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한 2억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하고 그다음 이전비도 주어야하거든요.
손실보상 2천만원씩 해서...

○오세웅 위원
그런데 2억인데...
면적이 142.29평방미터에 기준가격을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4천2백6십8만7천원을 기준가격을 써놓았거든요.
서류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재산취득 처분내역에...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예.

○오세웅 위원
2억 이다는데...
4천2백을 써서 냈어요.
왜 4천2백을 써서 냈어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건물보상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전비 영업보상까지 모두 포함해서...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 건물매입비가 2억이라면서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영업보상까지 포함시켜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세웅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요.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건물매입 하는 데는 그 건물 두 채가 4천2백 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건물매입비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을 누가 4천2백만원 받고 그 건물을 누가 주어요?
이 4천2백만원 가지고 이 건물 두동 사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가 평가해놓았는데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되고 나머지 부분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 의견은...

○오세웅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여기 4천2백이라고 건물매입가격을 써놓은 것은 이건 공시지가로 해서 써 놓았을 거 아녀요.
그러지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집행계획을 보면 집행계획에서 건물매입비도 이게 평방미터에 3십만원씩 해서 4천2백만원 거기도 똑같이 해놓았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팔 때 공시지가 금액대로 팝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뒤에 실제적으로 건물을 사려면 여기에 대한 현재 주변의 그 가격을 물어서 확실하게 상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해에 건물은 산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예.

○오세웅 위원
그랬을 경우 쉽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사려면 한꺼번에 해야지요.
이것 따로 따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 토지 사 놓고 나서 건물...
그때는 나 못 팔겠다. 절대 못 판다했을 경우 분쟁의 소지는 다분하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각서라도 받아놓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사람들이 각서 받아가지고 일이 될 문제이여요?
지금 협의 취득하겠다는 이야기 아녀요?
건물도 그렇고 협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하고 그냥 그렇게 사겠다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건물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감정평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을 하려면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건물은 다음에 매입하고 토지는 금년에 매입하고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위원
저는 오복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원서를 받았잖아요.
그 상인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해서 가치가 그만큼 없는데 이것을 해달라고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원칙으로 가야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계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들은 고비용이다.
그 효율은 아주 저율이고...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예.

○위원장 문찬기
40대 주차하기 위해서 12억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원들의 입장이고...
어제 상가번영회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장 면담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하고 면담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간담회를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사서 거기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그게...
일부의견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것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낫겠어요?

○홍춘기 위원
상설시장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자는 것이지요?

○장은아 위원
그렇지요.

○홍춘기 위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가...

○장은아 위원
의미가 없나요.
효과가 없어요?

○위원장 문찬기
없어...

○홍춘기 위원
의견은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행을 하는데 이 탄원서까지 보내가지고 매입을 해달라고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의회하고는 상반된단 말이에요.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에 간담회 도출 점을 만들어 내겠냐...

○오세웅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한수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이 주차장 관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서에 보면 주차장을 칠산아구 쪽 있는 곳으로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고 하겠다.
금년 중으로 그걸 추진하겠다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일모레 보충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짚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주차장 문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이건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게 필요하겠지요.
다목적 공간조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 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차면 30면인데...
1면에 4천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고비용으로 과연 이것을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번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후에 저희들끼리 다시 논의할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다음에 또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위원장 문찬기
우리가 조금 후에 정회해가지고 우리끼리 다시 의견조율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는...
일단락 이렇게 짓고...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조율을 해보게요.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에서 낸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봉마을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저번 우리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대충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민원해결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하는 이런 선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군에서 매입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다수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홍춘기 의원님께서는 매입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다수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박병래 위원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9억8천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국비나 도비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문찬기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현 상황으로 판단 할 때는 국비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국비나 도비로는 예산상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박병래 위원
국비, 도비가 안 된다는데 군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지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다 우리군에서 땅을 사서 입주업체 및 군민의 쉼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민원사항이 지금 악취, 소음, 분진, 비산먼지 이유로 민원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공원조성이 되겠어요?
그것도 말이 아닌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지금이라도 편입이 안 되어요?
3농공단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현 농공단지가 10만평이거든요.

○박병래 위원
예.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때 당초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10만평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침이 안 맞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10만평이 넘으면 어떻게 되어요?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10만평 딱...

○박병래 위원
딱 10만평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10만평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 계획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이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 도비도 안 된다는 것을 또 악취, 소음, 먼지도 민원 때문에 한다는 것을 무슨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 공원 누가 가겠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나중에 또 그것을 조성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땅을 우리 부안군에서나 민원차원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사겠어요?
그것은 모두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말도 아닌 이유를 붙여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찬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계획은 전통시장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쉼터 및 공영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나 주변에 조성 된 주차장 활용방안과 본 계획안 등 토지와 건물을 년도를 달리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토지, 건물 매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본 계획을 보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계획 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오세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총괄 관으로서 건물과 토지매입 등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맞다 하는 대는 동의를 해주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일단은 관리계획 건으로 그렇게 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분리되면 여러 가지 건이 있고 우리가 이 주변여건, 주변주차장이라든가...
본위원이 수정발의한대로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 이경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계획 건으로 이렇게 동시에 올라와 가지고 추진사항은 연도별로 진행 절차가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처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성격상 여기서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 계획은 부분 삭제하여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 매입계획 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박병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토론 겸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찬기
예.

○홍춘기 위원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은 국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며 행정자치부의 업무편람 지역주민 복리행정 목적상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부합하고 제2농공단지 행안면 옥여마을 가옥편입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조성한 점 등으로 본토지 매입이 부결된다면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2의 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 토지는 매입해야 타당하고 염려하는 그 예산과다 문제는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매입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봉마을 토지매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으로부터 매입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견 교환한 것 같이 표결을 원하시는 의견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어요?

○박병래 위원
표결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홍춘기 위원
찬반이 맞서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오세웅 위원
지금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나 또 민원해소 목적 등으로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목적에 부적합하게 이렇게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때 저는 박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어차피 반대하고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지요.
(거수 표결)

○홍춘기 위원
매입찬성...

○위원장 문찬기
매입찬성...
내려 주시고요.
매입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 표결)
투표결과 제석위원 5명중 찬성이 1명, 반대가 4명으로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안은 계획안을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 계획,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 토지매입 계획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찬기, 박병래, 홍춘기, 오세웅, 장은아
○출석전문위원(2인)
안영록, 김화순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 이경신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주무관 최남권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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