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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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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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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10시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농가 경제적 활동촉진 및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 중 8호 농지구입 및 임대자금, 9호 농지기계구입자금, 10호 유통시설자금을 신설하여 기금의 융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에서 융자지원한도를 농가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단체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제4항에서 융자상환 조건을 당초 1년거치 1년에서 2년거치 1년으로 연장하여 조건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용도 확대와 융자 한도액 및 융자 상환조건을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활동 촉진과 영농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천호 위원
상환기간이 농가하고 단체가 상환기간이 다른데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상환기간은 같습니다.

○박천호 위원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2년거치 1년은 뭐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전에 1년거치 1년에서 이번에 2년거치 1년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천호 위원
농가는 2년 일시상환에서 3년 일시 상환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2년 일시상환에서 3년이니까 그것을 2년거치 1년을 3년 상환으로 그렇게......

○박천호 위원
2년거치 1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래서 3년에 상환한다.

○박천호 위원
그래서 3년이 된다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상환기간은 같네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3년 일시 상환을 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어디 다른데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자기 자본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그런 때에는 또다시 농가가 영농안정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이것을 다 완납한 후에는.....

○박천호 위원
완납한 후에는 다시 또.....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심사해서 여건이 맞으면 그 때 다시.....

○박천호 위원
이제 뭐 다른 사업을 하는 용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 없어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아니 그러니까 사업용도가 맞아야 해주지 사업용도에 맞지 않고 단순히 아까 말한대로 기금을 그것을 갚는다고 할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업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때 적합할 때 다시 재 대여를 해 줍니다.

○박천호 위원
농가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약정에 의해서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그 상환이 자기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높은 이율을 주어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처음 2, 3년간은 영농안정지원기금 받아서 좀 편리는 봤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농가들이 다시 어려운 높은 이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한다는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래서 이번에 1년 거치에서 2년 거치 1년 연장해서 1년이라도 유예를 하자해서 이번에 연장을 한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기간을 좀 늘려 주었다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이한수
지금 박천호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환을 하려고 타 기관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해서 원금 상환을 했는데 이 자금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예가 혹시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농업의 자격요건이나 다 맞는데 자금이 없어서 높은 이자로 가야하는 것인가.....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아니오.
자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신용평가를 군지부에서 하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군지부에서 합니다.

○김병효 위원
군지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군지부에서 신용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김병효 위원
평가위원회에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등급이 나옵니다.

○김병효 위원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그 기준은 저희가 자료는 없지만......

○김병효위원
농지면적이라든가.....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직자랄지 뭐 여러 가지 재산능력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평가 항목은 별도로 자료를 입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금리가 싸니까 박천호 위원 말씀이 맞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김병효 위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설령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보니까 다시 빚을 얻어서 갚아야 하고 1년이라도 늘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신용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지 않을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농가내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영농안정자금이 생긴 이후로는 체납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소득금고라고 해서 군에서 담보제공 않고 했을 때는 소득금고 체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년거치 1년 상환기한을 좀 연장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금고 자금은 어느 정도 회수 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소득금고는 한 79건 정도 했고요. 금액으로는 한 5억1천8백 했고, 현재 체납이 한 65농가에 한 8억 남았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때 돈 가져간 사람이 잘 갚고 했으면 농협에 위탁 않고 다시 계속 했을 텐데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다 큰돈 가져다가 부실채권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신용평가 등급은 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융이든 똑같이 전산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카드연체 나가는 것도 신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농민한테 좀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신용평가 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효 위원
지금 어떤 사람은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현재 공직자 신분에서 바로 퇴직을 하면 바로 신용등급이 낮아진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 위원
지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보면 농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 한도액을 늘려 주었고 또 단체에서 5천에서 7천인데 비율을 보면 농가, 단체 3천에서 5천 2천만원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김형대 위원
그 비율하고 조금 적절하지 않는데 어느 기준이 있었어요?
아니면.....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런 기준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농가가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게......

○김형대 위원
예.
지금.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비율로 보아서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기준은 두지 않고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기금의운영이나 이런 것 뭐....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렇게 하면 금액수가 말하자면 비율로 하면 원단위가 7천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그리고 8조 주요 내용에서 농가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보면 농업인이라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단체를 생산단체라고 했는데 용어는 관계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인이나 농가나 같은 맥락이지 또 생산자 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일컬어서 생산자 단체라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단체라 총괄적으로 그렇게 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김형대 위원
용어의 차이점은 관계없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조건만 맞으면 상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그렇죠.

○김병효 위원
상시?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그런데 그것을 매 농가들 한 사람 들어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농가하고 단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체도 많이 이용하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단체는 지금 법인도 물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법인들이 많이 자금을 이용 하냐고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법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4년 기준 현실화 효율 7.6%로 인건비 및 공사비 등을 제외한 순수 하수도 연간관리비 7십3억원이나 사용료 수입은 약 1십2억원으로 약 16%인 실정으로 부안군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매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여 하수도 재정 확보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위해서 인상을 시행코자하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14조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하수도 사용료 매 3년간 25%씩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중탕은 하수도 사용료가 전북에서 우리 군이 높은 편으로 25% 이상씩 군민 대다수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로 목욕요금 인상 우려가 예상되어 소폭 10%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2015년 10월12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옆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따른 재정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 안정화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천호 위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언제 하고 지금 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2012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3년 주기로 인상이 되었던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최초가 2012년도부터 처음 부과가 시작 되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상수도 요금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박천호 위원
2012년부터 부과가 시작 되었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2012년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처음 인상하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 부분을 3년 주기로 25%씩 하지 말고 매년 5%씩 인상폭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이 상태로 하고 2019년부터는 2018년도에 개정을 할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매년 5%씩 앞으로 인상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안군이 2020년도까지는 거의 100%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우리 인건비나 공사비 빼놓고도 한 7십4억 들어가는데 그 때 정도면 한 8십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2018년도까지 올리더라도 총예산 추이를 보면 한 2십4억정도를 지금 우리가 사용료로 걷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올린다고 해도 현실로는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부안군은 2013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사실은 하수도 요금도 조금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으로 바꾸는 부분을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제 뜻은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민감합니다.

○박천호 위원
두 자리 숫자단위로 인상되는 것은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차원에서 3년에 25% 이렇게 인상하지 말고 매년 주기로 한 5%씩 주기로 인상하면 소비자들도 크게 민감한 반응 안 보인단 말이에요.
25%인상과 5% 인상은 소비자들은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매년 적은 인상폭으로 5%씩 해서 3년에 25%하나 1년에 5%씩 3년하면 15%인데 그 인상에 누적 요인이 있으니까 맞아 갈 거예요. 괜히 민감하게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제 생각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 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전해서 사용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상수도 검침한 톤당 그 가격 대 우리 하수도 톤당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상수도 사용한 계량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톤, 10톤까지는 얼마 이렇게 우리 상수도 요금처럼 그렇게 개인이 쓰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상수도를 안 쓰고 있는데는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안 쓰고 있는데는 현재는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하수도요금을 안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하수 관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번달부터 부안읍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달부터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번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시내권에서는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해야 뭔가 청결하고 하수도 관리가 쉬운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소장님 하수도 서비스 양질을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대비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형대 위원
예를 들어서 누수가 현저하게 나타나요 뭐 얼마 아니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 분이 계속 10톤 정도 썼는데 갑자기 30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누수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톤을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그 외 것은 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감해 주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하수도 부분은 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상수도요금은 아니더라도 하수도 요금은 감해주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하수도 요금은 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지금 하수도 요금을 대중목욕탕 같은데에서 냉탕을 지하수들 쓰는 목욕탕이 많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위원장 이한수
그건 어차피 지금 현실에는 하수도 요금에 부과를 못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대중탕 부분은 저희 돈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설치를 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대중탕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아, 했습니까?
대중탕 부분은 했고 가정에 지하수 쓰는데만 아직 못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그럼 가정에 지하수 쓰는 것은 그건 어떻게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안읍만 올 연말까지 할 건데요. 부안읍만 지금부터 이달 중에 부안읍은 상수도 요금은 부과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부과 안 되는 집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 계량기를 우리가 달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예산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볼 부분입니다.
검침 계량기가 비싸거든요.

○김형대 위원
처음에 하수도 할 때 집 안쪽에다 메인 계량기를 달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도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중지해서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수도 요금에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비상수도를 쓰지 않는 사업자, 사업자라고 그런 가요 가정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에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조례에도 없어요.
지금 조례에 있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하수 쓰는 부분은 사실 조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근거가 있냐 해서 하니까 그것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인집도 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부안읍이 하수도 요금을 안 내는 사람이 한 1,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우리 하수도로 연결이 되었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개인한테 계량기를 달으라고 하면 그게 몇 십만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에서 검토하여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마을 하수도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병효 위원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 곳은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이 기준에 부과를 합니다.

○김병효 위원
계량기가 다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 마을 하수도 부분은 아까처럼 상수도 사용하는 량에 이 가격대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부안읍부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땅속에 있는 것이 조사가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하수도 요금을 안 내면은 우리가 물을 틀어가지고 그게 우리 상수도관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한 1,200세대 정도를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계량기를 전부 다 달아 주어야 되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계량기 부분을 민원인한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 해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안군 전체를 조사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가구마다 하수관거 사업 할때 지도 같이 뭐 다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다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다 있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박천호 위원
계량기를 하수도 요금을 징수 부과하려면 계량기를 달아 주면서 부과를 해야지 개인한테 계량기 달으라고 하면 달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러니까 워낙 비싼 것이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누가 개인이 계량기 단다고 하겠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박천호 위원
부과하려면 행정에서 계량기는 부착을 해서 해야지.....

○김병효 위원
2013년도 2014년도는 부과를 않고 왜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말썽이 되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올해 계획을 하면서 수도요금이나 저쪽 행안부에서 우리 기준이 2017년도 말까지 75% 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앞으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랴부랴 올해 초부터 계획을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산정 기준 할 때 아까 박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을 다음에는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박천호, 이한수,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1인)
상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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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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