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10시0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5.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6.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는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및 조직개편 등으로 기구와 직위 명칭이 불일치한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제정되어 17개 조례 84건의 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는 적용대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규는 원칙적으로 개정대상 해당 법규별로 각각 개정하여야 하고, 일괄개정방식은 자치법규 제․개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으로 자치법규는 일반원칙에 맞게 개별적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일괄개정 자제권고 한 사항으로 시달한바 있고, 그동안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는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로서 이 조례 폐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위로이동 5.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비밀번호관리 근거규정인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 아홉 자리를 특수문자 포함해서 분기 1회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을 했고 제명을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부안군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출연목적으로는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3개 사업인데요.
첫 번째로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 35억원, 기숙형 명문학원 위탁 나누미학당 운영 2억1천만원, 부안군 생활과학교실운영 3천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부안군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에 35억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내용은 장학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 설립일 2004년도 12월에 재단을 설립해서 임원은 13명으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은 부안군수가 당연직인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300억원을 목표로 현 보유재산은 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장학금 지원액은 2006년부터 총 589명에 7억원을 지급했고, 2015년 확보 액은 총 11억6천6백만원입니다만은 군 출연금이 7억5천만원 민간모금액이 4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현황을 보면 총 1,657명의 후원회원에 월 2천9백8십8천원이 현재 자동이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군비 출연 200억원 확보시까지 매년 35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교육예산 총예산이 38억원임을 감안해서 이에 상응한 금액을 부안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출연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숙형 명문학원 위탁 나누미 학당 운영 출연계획입니다.
여기 필요성은 취약한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위탁형 기숙학원 등의 학당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교생 1학년, 2학년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백5십만원에서 2억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이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적을 우선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계상금액은 3백5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액에 따라서 자부담은 추후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금액은 자부담을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부터 매년 2억1천만원씩 2018년까지 출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총 8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4천1백만원 부안군에서 3천8백만원, 관내 군산대학교에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매월 와가지고 우리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서 학생과 노인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상당히 그동안의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다음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6년도에 지원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출연 지원계획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로 9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 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군 9천1백2십만원에서 1억8천2백4십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4주 동안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을 다녀오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4명, 중학교 17명에서 인원 51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1인당 소요액은 약 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3백6십만원 자부담이 2백4십만원으로써 연수경비 약 6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으로 변경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부안군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보화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한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부안군 출연금으로 기금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연의 의결사항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한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근농장학재단 출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된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기숙형 명문학원 위탁 나누미 학당 운영에 관련해서 지방언론은 어떻게 하냐면...
부안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 관계자 설명회에서 학부모 등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반면에 일부지역 학원 및 교사 등은 반대가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우리지역 언론은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데 예산을 쓴다.
그 다음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 역시 장학금을 사교육비에 지원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다는 이런 보도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농장학재단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 지방언론은 어떻게 났냐면...
우리 근농장학금 출연금이 63.8%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17%가 낮다.
도 평균 7개 지자체가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81%나 되는데 우리는 거기보다도 17%가 낮다.
임실 94.2%이고 장수가 92.6%, 고창이 86.2%, 무주가 82% 그다음에 완주가 80% 그래서 우리가 출연률이 17%가 낮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종합점검결과 주요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면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한 지자체는 교육비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를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보조사업의 제한해가지고...
이것은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시장군수 및 지자체구청장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의해서 자체수입이 얼마냐 면은...
전체 우리 예산규모가 4,223억인데 자체수입이 294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6.96%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에 8.6%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인건비 얼마나 계상 되냐면...
약 540억 정도 가져야 우리 전 공무원들 인건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못하는 시군이다.
전라북도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 불명예스럽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때문에 애쓰시네요.
군수님도 애쓰시고 실무담당 과장님, 계장님 모두 애쓰시는데요.
이것저것을 떠나서 오늘 저희들이 조례심사를 하는데 오늘 언론일간지에 모든 게 보도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군에서 보도자료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희가 보도 자료는 낸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기숙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진작에부터 어떤 기자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그 자료를 홍보 보도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정책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의회에 이런 과정을 걸쳐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도를 안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지 않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되어가지고 모 신문에 그 내용이 월요일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일간신문에서도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한바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지...
저희가 먼저 의원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료를 뿌린 것은 아니고 이미 간담회 때 공개된 사항으로써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언론지에서 오늘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하셔도 알고 안하셔도 알고...
방금 전 문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우리 부안군 자체수입이 300억도 안 되는 데에서 35억을 출연금, 장학금으로...
물론 장학금 있어야지요.
우리 애들은 부안군의 미래인데...
옛날에는 빚도 얻어가지고 애들 교육 모두 시켰습니다.
유학도 다 보내고...
형제간들이 많다보니까 빚다내고 굶어 죽더라도...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 놈이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잘되어가지고...
그 한 놈이라도 잘되면 형제간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가지랑이 찢어진다고...
우리 처지에 맞게끔...
저희 장학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연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좀 하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숙형 명문학원 위탁 나누미 학당운영 이것도 전에 한번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출연금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출연금 이자에서 나가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출연금에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출연금에서 나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검토는 다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이 부분은 사업명이 세부 사업 명으로 나누어져서 그러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놓은 것은 이 사업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자로 사업을 했는데 원금에서 까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모두 똑같이 출연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하고 몇 번에 걸쳐서...
방금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연 세부사업을 출연금으로 할 때 법적인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고1 30명, 고2 30명, 60명을 선발해서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선발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하는 그러 한 안도 보고서자체에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안이 통과된 뒤에 나중에 그 계획도 세우고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장학금 출연해서 빨리 목표액 도달해야지요.
이 부분은 출연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
이 장학재단 출연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가 오늘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근본원인 성장 동력은 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으로 해서 영등포 철거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성남시로 갔는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 장학금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육 이 대상사업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군에 대해서 교육비지원 제한에 해당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 이 단서조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군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간 것이냐...
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군이 도나 행정자치부에 패널티를 받는 사례가 있느냐...
그 후미 두 가지 질문답변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에 따라서 자체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된 규정은 맞습니다.
사실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시단위에서도 작은 시, 군 단위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은 말하자면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금년뿐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쭉 매년동안에 예산심의 때마다 이 장학금 말고도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가...
저희 부안군이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 38억 예산 교육청에 줄때도 항상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법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거기 법을 보면 학교 등에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가 돈이 없는데...
너희 살기도 어려운데 왜 교육경비에서 하냐...
국가가 교육경비를 책임져야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개정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사실상 하면 안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지자체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누리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국가가 해야 되냐...
도교육청이 해야 되냐...
그 부분가지고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이 맥락과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패널티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패널티 적용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계획한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일반경상비를 빼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일반사업비는 좀 1년 늦게 해도 그렇게 우리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교육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실기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사업비의 몇 %를 의무적으로 매년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쉽게 말하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유동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매년 5억이나 10억이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동안 4년 동안에는 장학출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5억이면 5억, 10억이라도 계속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몇 십억이 되고 저희 부안군보다는 났습니다만...
부안군은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의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전부는 장학금을 확보하는 대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우리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확충하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의견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장학금을 확충하는데 출연하는데 반대는 안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37억중에서 예산의 범위이니까...
예산의 가용재원이 있어야 예산심의 할 때 하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 문찬기
이 출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 위원
아닙니다.
잠깐 제가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토의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오늘 나누미 근농장학금 출연금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앞두고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기관에 전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솔하게 한번 답변하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지금 이 보도 자료가 나간 자료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희 군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다고요.

○위원장 문찬기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우리과장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아니요.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것 배포 안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이 시책이 서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달라는 일부 일간신문도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주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이것이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문찬기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그래서 군내 어느 주관지에서 월요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일부일간지는 저희한테 자료를 직접 가져가신 분이 계시고 저희가 홍보로 하여금 저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실은 장학금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아마 제공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전체가 모두 그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오늘 신문지 보면 몇 개 안 났습니다.
뿌렸다면...

○위원장 문찬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침에 새전북신문하고 전북중앙 2군데 지방신문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심의한 후에 보도를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사전에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느냐...
심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한번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렸다고...
그런데 월요일 날 간담회에 나와 가지고 어저께 신문이 먼저 나왔다고...
군내 주간지에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좋고 그름을 가려야할 것 아닙니까요?
행정에서도...
그냥 그 말이 전부다 옳은 말은 아니잖아요.
각 일간사마다 기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보도한 내용은 있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다하더라도 전부 13개 일간지가 모두 낸 것이 아니고 2개, 3개밖에 안 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낸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압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신문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리 과장님께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는데...
우리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한번 주시지요.

○홍춘기 위원
이것이 이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마치 이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비토 하는 것 인양 또 그래서 일간지 도내 언론에다가 전 자료를 풀어서 일간지들에 써놓으니까...
의회를 압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듣고 보니까 좀 차이는 있네요.
온도 차이는 있는데...
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는 반대로...
어느 신문이 먼저 월요일 날 최초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는 저희가 보도 자료 준 자료는 아닙니다.
의회간담회 때 아마 들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 와서 일간지도 들은 분도 계시고 다시 반복됩니다만 저희한테 오셔서 직접 자료를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홍보로 하여금 사실은 주간지에 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료를 준 것은 맞으니까...
그 양 신문을 가지고 여러 신문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판단을 해주셔요.

○박병래 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나 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모두 물어보면 나누미 근농장학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가 교육시키자는데...
좀 더 훌륭한 사람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것 반대하는 것 아녀요.
다만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한번 해봐야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심사하는 날 아침에...
어제 오후에 보도 자료를 행정에서 모두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뿌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군민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
역으로 생각해봐라...
계속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 아침에 보고 기분 안상할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장님부터해가지고...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선수시지요.
또 행정가시지요.
그렇지만 의회하고 관계는 의회하고 관계예요.
사전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 예산할 때라도...
예산할 때 압박용으로 이걸 써야지...
이것 출연계획안은 반대할 의원님들 안 계셔요.
이것은 모두 찬성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무시를 하네...
사람 간보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이 정당 하냐, 못 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물어봤다시피...
어제 보도자료 그렇게 해서 각 언론사에 냈습니까?
안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고...
전에 월요일 날 냈더니...
방금 똑같은 말씀...
관심 있는 언론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요구를 안 한 언론사에도 그 보도자료 다 냈잖아요.
보도 자료를 낸 것은 낸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게 좀 그렇게 되었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말씀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자존심 많이 상합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는 언론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아침에 일간지 몇 개 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분이 상하실수 있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미 간담회 때 공개된 내용을 어느 주간신문이 냈기 때문에 부안군의 집행부의 입장은 그건 아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성으로 우리군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알린 것이지...
우리의원님들한테 압박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세웅 위원
과장님!
그 시기, 방법론이에요.
가령 우리군에 있는 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해도...
왜! 집행부에서는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참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 출연계획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다만 실행하는 사업이 적절하냐...
또는 이러한 부분을 꼭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되느냐하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출연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한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면 좀 의연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간담회에서 난 것은 난 것이고...
주간지에서 썼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찌되었던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하면 이것이 통과된 뒤에 보도 자료 멋지게 써서 배부해 전 신문에서 관심 끌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마든지 운영의 묘라든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해보자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 그러겠네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문찬기
과장님!
기자의 직분은 현장에서 정돈지필해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 간담회 했을 때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생각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도 자료를 뿌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급한 것이 아니냐...
오늘 위원회를 하니까...
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배포를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압박감을 느끼시고 불쾌감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속담생각이 나네요.
넘치면 부족한 것 만 못하다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군 예산실정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군 실정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옷도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우리가 활동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전체가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공무원, 우리군수님 열심히 뛰고 있는 부분의 열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일치를 보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왔던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2009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오세웅 위원
도 육성재단에서 50%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50%...

○오세웅 위원
50% 받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우리군에서 50%...

○오세웅 위원
우리군에서 50% 부담하고 자부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자부담이 한 40%정도...

○오세웅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하고 부안군에서 합해서 한 60%로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40% 부담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멀리 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는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만족도는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군세 기본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 첫 번째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로 안 제5조의2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에 자동차 이전, 말소시에는 직권으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신고납부로 타 지자체에서도 신고업무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한의 연장 시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입니다. 안제7조1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납세자가 기한의 연장 시 신청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준용하여 변경하고 후단에 예외적인 경우의 신청 기한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납부기한 변경고지 후 미납 시 압류로 안 제1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 준용하여 변경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세환급금의 충당 시 충당시점 변경내용으로 안 제1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군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에 충당하는 시점을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3항에 준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징수유예 취소 시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 안 제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를 취소 시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 한다는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준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해당이 되고 입법기간은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으나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이전, 말소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기한 변경고지 후 미납 시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한 것과 징수유예 취소 시 주민의 납세기간을 분할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세 기본조례를 현행 법령에 일치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상황 반영 및 운영의 미비점보완을 개선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개정된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소수세대인 10세대이상으로 됨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구체화입니다.
당초에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서 1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제5조2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영세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감사 신설입니다.
제29조에서 감사 제외대상에 수사와 재판감사 판결대상은 제외시켰고 감사 추진계획을 신설했습니다.
감사 추진계획은 감사계획을 아파트에 사전 알리고 감사반편성과 자료요청 그리고 행정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예전에는 임대주택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을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10세대이상 공동주택까지 구체화 한 것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감사신설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이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닌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29조에 공동주택 감사조항이 신설되었어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감사한다는 포함내용은 지금 몇 조에 넣어놓았어요?
구체적으로 감사내용이 나와야할 것 아녀요.
어떤 것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겠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감사내용은 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이야기가아니라...
여기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조례에 가령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항 이러한 것이 감사를 한다고만 했지...
감사대상을 무엇을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법에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한사항이 되었던지 제반사항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반영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법에 명시된 사항을 감사를 하게 될 경우 계획에 관한 것만 조례에 반영해서 아파트에 별도로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여기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여기는 감사 등 해놓고 여기서는 제외되는 사항만 쭉 써놓았단 말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이렇게 명시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법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이런 사항을 감사를 요청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감사요청이 없을 때는 안하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가령 위험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그런 것이 안 될 때에는 군 부서에서 그런 사전예방감사나 이런 것을 감사라기보다 그런 것을 짚어주어야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고 보면 여기에서 한 줄을 넣던가...
호로해서 집어넣던가...
감사에 포함될 사항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어야 한다.
또는 법 몇 조에 진행사항을 한다고 이게 들어가 주어야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법에 의해서만 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너무 범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공동주택법 제59조에 감사사항이 있어서...

○오세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감사 등 했으면 감사내용은 공동주택법 제59조 또는 1항 넣고 2항내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이걸 명시를 해주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네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명시를 했는데요.

○오세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감사만 한다고 했지...
누가 법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누가 이 조례를 읽어봤을 때 무슨 법이 어떤 것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주택법을 다시 찾아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것만 봐서 일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풀어서 쉽게 해주고 군민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보았을 때...
아!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공동주택법을 다시 찾아야하고...
주민들 누가 공동주택 59조인가 27조인가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은 주택에서 감사요청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 조례가 준칙 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만든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준칙 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심의할 때 대상에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했어...

○오세웅 위원
그게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서는 안돼요.

○홍춘기 위원
준칙 안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박병래 위원
그 주택법이 우리조례보다는 상위법이지요.
주택법에서는 3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군 조례에서는 1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구체화를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건축법에 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까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 조례를 갖다 상정한 것은 다세대주택이나 10세대이상 오래된 주택을 갖다가 군에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영세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안전위험도가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10세대이상 10년이상 된 건축물은 부안군에 대상은 어디 어디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리정에 있는 남부 연립도 대상이 됩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나 시장 안에 부성 이런데 모두 마찬가지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지원할려고하는 지원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런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런 곳이 안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 현재 3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가지고 한번 그 문제 논의하고 하게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통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찬기, 박병래, 홍춘기, 오세웅, 장은아
○출석전문위원(2인)
안영록, 김화순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주무관 최남권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