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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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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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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새만금 방조제 분할결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11월 6일과 11월 7일까지 군수로부터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 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박천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11월 16일에는 박병래 의원으로부터 새만금 방조제 분할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안이 제출되어 금일 처리할 계획 입니다.
11월 16일 군수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서 보고의 건과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 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천호 의원과 오세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천호 의원과 오세웅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장은아 의원 등 9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77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기간중 2015년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새만금 방조제 분할결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방조제 분할결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새만금 제1호, 2호 방조제 분할결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새만금 1호, 2호 방조제에 대해 1호를 부안군으로 2호를 김제시로 분할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2호 방조제 관할권 귀속결정의 이유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했으나 이는 반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부안군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군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안에 대해 낭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불합리한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정하라!
성명서!
부안군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로 귀속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첫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결정한 이유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역사성,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 및 헌재의 최근 결정사례로 하였다 하나 1호 2호 방조제 경계구분의 명확성만 제외하고는 부안군민이 전혀 납득 할 수 없으며 합당하지 않은 결정이유이다.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며 부안과 군산을 경유해야만 갈 수 있어 방조제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내측은 역사적으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안 어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생활권이었으며 지리적으로도 부안군과 연접되어 토지이용 효율성과 주민편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도 최단거리에 위치한 부안군 관할이 절대적으로 합당하다.
둘째, 부안군은 국가를 위해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엄청난 토석공급을 하였고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국립공원인 내변산 일부를 포기 하였으며 새만금 사업으로 편입된 구역은 각종 어패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금싸라기 같은 어민의 생활터전을 국가를 위해 포기함으로써 이들 어민들은 새만금 난민으로 전락하여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반해 타지자체는 새만금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가 미미하며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셋째,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호·2호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결정은 현재 매립 완료된 방조제의 상황보다는 매립예정지인 새만금내부의 개발계획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를 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있는 행정 행위이다.
우리 부안군의회는 지금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결정을 기대하며 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을 보면서 6만 군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뭉개버린 행위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새만금 제2호방조제 탈환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안군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자치단체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결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1. 부안군의회는 불평등한 결정에 대해 부안군과 협력하여 대법원 제소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1.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6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1월 17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1호, 2호 방조제 분할결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위로이동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임기태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201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22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노점홍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주민행복지원실장 이평종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박천호
의원 오세웅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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