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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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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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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8월 20일(목) 10시0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새만금국제협력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5억8천2백3십8만2천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고 군비사업 2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 상단에 군립농악단 육성 및 지원 사업 군비 1억7백1십4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안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락을 한데 모으고 정립하여 우리전통 농악을 보존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군립농악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상단에 부안 역사인물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을 대표하는 3인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한국유역의 성지로서 부안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문학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4쪽, 45쪽, 46쪽, 세출예산안 113쪽에서 120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47쪽, 251쪽 변산해수욕장 조성 계속비조서 3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보겠습니다.
44쪽입니다.
45쪽, 46쪽 함께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3쪽 보겠습니다.
지금 해설사 단체근무복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013년에 1인당 2십7만원 세워지고는 2014년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가요?
옷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단체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줘야...

○위원장 박천호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해는 지금 2년 만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천호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그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같은 경우는 본의원도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요.
부안의 얼굴입니다.
부안을 제일로 알리는 홍보대사 격이고 그 분들이 단정한 이미지로 부안을 알리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요즘에는 전에 보니까...
지금 굉장한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부안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해서 단복을 좀 더 깔끔하게 해서...
본의원은 5십만원 말씀드렸더니 3십만원이네...
왜 그렇죠?
그것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5십만원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3십만원 나와 있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부안을 다녀간 분들이 또 부안을 다녀간 명망 있는 분들이 문화해설사들 칭찬을 무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같이 들어봤고 같이 활동을 해봤더니...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문화해설사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역의식도 강하고 이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114쪽, 115쪽 보겠습니다.
115쪽에요.
걷기여행길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마실길 3코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14개 시도에 하나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모해가지고 마실길 3코스에 걷기 여행길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마실길 3코스 구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 앞에 야생화관광단지는 마실길 2코스 부분입니다.
중앙공모사업에 2코스를 해가지고 2코스 다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16쪽, 117쪽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저희 엊그저께 군립농악단 설치운영 조례가 통과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이것통과 안됐으면 어쩔 뻔 했어요?
예산으로...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 물론 우리농악을 알리고 육성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취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우리가 2억7천만원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은 이정도 일억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게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군립농악단을 창단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금 연습을 시키려고 사실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올해 창단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인 군립농악단 운영이 가능한데...
내년에 가서 올해 창단이 아니라...
내년 창단으로 넘어가서 올해 뽑아 놓고 또 내년에 창단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군립농악단 같은 경우에 지금 흩어져 있는 농악관련 인사들 또는 부안농악에 뿌리를 찾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10, 11, 12월해서 3개월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일억을 세워놓고 이후에 지금 2억7천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울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입장은 1년에 군립농악단을 운영하는데 2억7천만원은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은아 위원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좀 다른데요.
그게 항상 무슨 단체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추어 봤을 때...
시작단계는 굉장히 정점까지 올라가기는 연수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특히, 예술 하시는 분들은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기주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모니가 이루기까지는 어느 정도 3년이든, 5년이든 걸릴 텐데...
초기에 이분들의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더 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예.

○홍춘기 위원
그 농악단을 하나 만들어서 전통적인 우리 농악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구요.
시급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급했으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조례 만들고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올라오고 이건 뭔가 급조하지 않느냐하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걸 지적해드리고 싶고...
특히, 민선시대 되다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애기하면은 지시받아서 밤중이고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조급성...
그러다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방금 전 장은아 의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해서 발전해가는 그런걸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계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우리 그 각종 회의수당이 7만원이죠?
보통 주는 회의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심의회 수당이 7만원씩 보통...

○홍춘기 위원
여기는 왜 10만원이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게...
힘이 있는 데는 10만원을 주고 힘이 없는 위원회는 7만원씩을 주고...
왜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통제를 해야지...
과에서 올라온다고 그냥 여기다 10만원 세워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팀장 김남철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홍춘기 위원
모두 각종위원회는 다 전문가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회의수당 나가는 것 없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돈을 더 주고 우리 관내위원이라고 해서 3만원 덜 주고...
그거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강사사무장은 이건 주어야 맞아요.
이것은 오히려 좀 적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 강사는 지금 농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수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 위에 부단장이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부단장이 60만원 주는데...
이거 뭐예요?
3개월 1백8십만원 주는데 부단장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요?

○오세웅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부단장은 농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이끌어가는...

○홍춘기 위원
이끌어가는 그 사람한테 이 수당을 주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단장은 부군수가 하지만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부단장이 실제 이 농악단에 어떤 그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다른데 그런 단장들...
끌고 가는 단체단장들 수당 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산계장!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농악단...

○홍춘기 위원
아니...
유익한 단체 단장들한테 수당을 준 예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못 봤습니다.

○홍춘기 위원
왜 여기만 주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홍춘기 위원
형평에 맞게 하자 그 말이에요.
형평에 맞게...
돈을 주더라도...

○오세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춘기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고 애기합시다.

○오세웅 위원
여기에서 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홍춘기 위원
제가 안 끝났다니까요.
끝나고 애기해요.
그리고 방금 저 위에 전형위원은 뭐고...
운영위원은 뭐예요?
수당이 10만원씩 5명, 6명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운영위원은 농악단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심사위원은 농악단을 뽑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그 심사위원은 한번만 와서 심사를 하고요.
운영위원회는...

○홍춘기 위원
농악단원들을 뽑는데 심사를 해서 거른다...
그 사람들 위원들을 준다는 그 이야기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하는데...
이 전형위원 수당까지 주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질 좋은 농악단을 뽑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처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운영위원은 일반적인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전문가 네 분...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른데 하고 맞게 같이 7만원 형평에 맞추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전형위원 수당까지 주어야하냐는 그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운영위원들이 그 단원들을 심사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단원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뽑는 것으로...

○홍춘기 위원
만들지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일억여원을 들여서 돈 주면서 만들어서 하는 단체는 누가 못합니까?
이 발상이 좀 건전치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군 형편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실제 농악단 운영에 관해서는 올해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계속해서 6개월간 그런 사전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것 군수가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군수님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춘기 위원
그런 냄새가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급조된 것이 아니고요.

○홍춘기 위원
급조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급조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3월 달부터 의회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안군의 예술단체회장님들도 참여해가지고 오랜 논의를 걸쳐서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초에 하던지...
2회 추경 때 이렇게...
그렇게 시급하냐고 이게...
숙원적인 사업을 몇 천만원짜리 하나 하자고하면 돈이 없다고 못하는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일억여원의 예산을 펑펑 편성해서 올라오고...
도대체 우리군정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전통농악 우도농악의 맥을 지금 잇기 위해서 농악단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제반수당을 지급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조례시행 규칙이 지금 제정되어야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직 안됐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조례가 공포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농악단을 구성하는 로드맵을 이렇게 잡았으면 쓰겠어요.
금년에는 준비하는 단계로 하고 내년에 정식 창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래서 예산에 요구한 것들은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
무슨 농악기구를 사고, 사무용품사고, 단원들 보수나 수당을 주고 하는 이런 예산은 농악단이 구성한 뒤에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나머지 농악단을 구성하기 위한 어 운영위원수당이라든가,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정도의 소수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여하고 금년에는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118쪽 보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119쪽 부안 역사인물 재조명 학술대회라는데...
방금 3분이라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 3현이라고 하는데요.
간재선생님, 유형원선생님, 김구선생님...

○박병래 위원
모두 부안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을 대표하는 그런...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세분 태생이 부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태생이 부안이 아닌 분도 계시지요.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부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잠깐 계셨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잠깐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부안에서 학문의 꽃을 피웠고 수많은 저술을 했기 때문에...
부안을 대표하는 그런...

○박병래 위원
그 중에 김구 선생님은 부안 분 아니세요?
그분은 부안태생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분이십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간재선생님이나 유형원선생님은 부안 분은 아니고 부안에서 꽃을 피웠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간재선생님 태생은 전주분이신데...

○박병래 위원
그 세분을 갖다가 우리 부안에서 지금 재조명을 하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자는 이런 애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간재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유학자이세요.
현재 또 그분의 인맥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서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데...
정말로 우리 부안 태생들 그런 분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더 하셔야 해요. 우리 군민들이 자존심을 갖고 이분이 우리 부안분이라는 이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분들이 잠시 부안에 와서 책을 쓰고...
허균이나 이런 사람들도 모두 부안에 와서 홍길동전 쓰고 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
영정 제작하는 것은 바람직스런 사업으로 보는데...
간재선생 같은 경우는 간재사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시면 될 것 같구요.
또 유형원 선생도 마찬가지 인데...
김구선생은 영정을 만들면 어디에 존치를 할 계획이에요?
방금 전에 간재, 김구, 유형원 세분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영정은 김구선생님 영정은 아니고요.
지금 역사인물 영정제작은 이매창님에 대한 영정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영정제작은 세분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분은 이천만원짜리 학술대회고요.
영정은 지금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이매창님...

○홍춘기 위원
그러면 매창 것만 지금 영정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매창 것 하나 만드는데 일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예산이 섰던 것을...
영정을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전라북도에는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계시는데...

○홍춘기 위원
그 매창 영정을 만들면 어디에 놓으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매창...

○김형대 위원
새로 신축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랑의 매창...

○홍춘기 위원
새로 만든데 거기다...
그런데 영정하나 만드는데 일억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보통 일억이 들어갑니다.

○홍춘기 위원
보통 일억이 들어간다면 더 잘한다면 3억도 간다는 이야기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다른데 실제적으로 영정이 남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강진에 정약용선생님 영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정도 가격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따...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이 없으시면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47쪽 보겠습니다.
251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변산해수욕장 조성 계속비조서 30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주요 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편성된 것은 지난 금액보다 11억이 증액된 내용으로 지방세 세정 업무추진에 따른 주요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선 위도면사무소 청사가 금년 말에 일부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 내력이 되겠고 관사취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0쪽, 46쪽, 48쪽 세출예산안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9쪽 보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실태 DB암호화 사업이 이게 무슨 암호를 어떤 거예요?
여기가...

○재무과장 이경신
체납차량 영치를 하고 하려면 영상장비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박천호
예.

○재무과장 이경신
개인정보 개정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하면은 국정원 인증승인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어요.
일반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천5백만원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우리 장비에다가 부착해서...
소프트웨어를 넣어 가지고 그래야 쉽게 말해서 주민번호하고 차하고 연결된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러면 그것을 암호화해서 거기다가 입력시키면 아무데서라도 그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저기를 받아내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우리가 순수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국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위원장 박천호
이렇게 함으로써 그 체납차량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천만원, 1억정도 지금 영치해가지고 받는 것이 그 정도 됐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30쪽 보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위도면사무소 집기구입은 직원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청사 숙소 등 사무용품...

○홍춘기 위원
무슨 1억6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숙소 등 까지 포함해서...

○홍춘기 위원
뭐요?

○재무과장 이경신
숙소 등...

○홍춘기 위원
숙소...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위원
주종이 뭐예요?
이게...
관제계장이 아는가?
40종 10개가 1억6천만원인데...
주가 무엇인데 1억6천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재무과장 이경신
청사내에 캐비넷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일반적인...

○홍춘기 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싼가?

○재무과장 이경신
예.
40종...
그래서 1층, 2층, 숙소 등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군 청사에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디 LED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지하 청사를 말합니다.

○박병래 위원
지하 4천만원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2급 관사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급 관사가?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2급 관사 현대아파트 부군수님이 사는 곳이 있어요.
지금 지은 지가 20년 되고 계속 매년 수리비가 과다하게 되어서...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 지은 주공 4차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 집을 마련해준다는 이 말씀 이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
매각을 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매각하고 난 후에 이건 취득 금액입니다.

○김병효 위원
줄포면사무소 청사 그 부지매입비가 6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예.
별도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정비 사업에 거기 만남의 광장을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철거를 하면 거기다가 할 계획인거 같은데...
청사를 짓기 전에 어디 면사무소 임시로 이사 갈...

○재무과장 이경신
예.
줄포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내년 철거 전까지는 이전...

○김병효 위원
신축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경신
예.
내년 예산으로 하고...

○김병효 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지금 40쪽 세입 쪽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2급 관사 매각 대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2급 관사 누구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현대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매각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하려고...

○김형대 위원
하려고요.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요?
거기가 왜 남아서 그래요?
아니면...

○재무과장 이경신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수리비가 매년 몇 천만원씩 소요가 되고 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김형대 위원
그 밑에 보면 다용도부지 매각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것도 그러면 가상수입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실질적 수입...

○재무과장 이경신
다용도부지 매각은 건설과에서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건설과에서...

○김형대 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은 제가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재무과장 이경신
현재 매각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김형대 위원
완료된 금액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경신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가상금액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김형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주요 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저희 민원소통과 이번 추경은 총 세입에서 어 1천9십3만원이 늘어난 40억9천9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5십7만6천원이 늘어난 53억6천9백7십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구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3쪽, 46쪽, 세출예산안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3쪽 보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3쪽 보겠습니다.
134쪽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맨 밑에 민간 자본보조사업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김병효 위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요.
빈집을 보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반값 임대주택으로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귀농, 귀촌 이런 분들한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아니...
귀농, 귀촌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빈집을 그러면 영구적으로 제공한다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아니...
이것은 주거비 지원인데요.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고쳐가지고...
고치는 비용이 처음에 저소득층이 자기 집이 없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집이 좀 곤란할 때 고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런게 빈집이라고 하면...
지금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 소유주에 관계없이 행정에서 고쳐 주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집을 제공해준다는 소리아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것이 영구적으로 하는 거냐고?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이냐고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영구란 개념이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고쳐주는 사업인데...

○홍춘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문사항은 집주인이 다를 것 아니냐...
그 집을 고쳐서 영세민에게 살도록 하면 그 임대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한 5년 정도...

○홍춘기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누가 받아요?
집주인이 받는가?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아니요.
저희는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5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홍춘기 위원
임대를 한다면서...
고쳐주어 가지고 임대료를...

○위원장 박천호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는...

○홍춘기 위원
임대료는 누가 받아요?
집주인이 받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임대료는 집주인이 받지요.

○위원장 박천호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한테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박천호
어려운 영세민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얼마정도...

○위원장 박천호
7백만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동당 7백만원 정도 됩니다.

○홍춘기 위원
이것 한 예가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김병효 위원
5년 후에 재계약도 가능하구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박천호
13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39페이지 새만금 사업관련 항공레포츠 대회 유치 예산으로 주차장 진입로 정비 등 시설비 3천만원과 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제2회 아리울 걷기 전국 대회는 도와 공조를 통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의지 결집을 위한 행사비로 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장을 넘겨서 140페이지 다수 공무원들에게 해외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화여비 1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안 139쪽, 14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언제 개관 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올해 4월 14일날요.

○문찬기 위원
4월 14일 날...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수학여행단 이라든가, 대학생들 숙박시설 그다음 민간기업 단합대회라든가, 워크샵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한 7,000여명이 다녀갔습니까?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7,382명에 약 1억1천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불과 지금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메르스 여파가 한 달 반 정도 있어가지고...
한 5천만원...

○문찬기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보통교부세 선정 자료에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예산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당초에 판단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지방교부세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대체수입을 개발해서 부족 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지금 9억4천6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4개월 운영하고 7억 정도를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우선 저희들이 신설된 청소년수련원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르스 여파로 많은 예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당초에 세입예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이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4개월 운영해서 1억3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1억1천5백만원...

○문찬기 위원
1억1천5백만원 현재 세입을 올렸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는데...
2억은 충분히 상회하고 3억 정도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용객들이 그 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라든가 직원들의 서비스향상,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문찬기 위원
직원들한테 지속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여건은 앞으로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재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선 대명을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체부분으로 저희들을 찾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도내에는 전부 알렸습니다.
홍보를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을 잡아야...
적어도 9월 15일 예정인데...
거기도 1박하고 하는데 천여만원의 세입창출이 되는데...
지금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세입결손이 생겼다.
그래서 남은기간 동안에 2억이상의 세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9쪽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항공레포츠 대회가 지금 우리부안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신거 같은 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위원
레포츠하면 어떠어떠한 종목을 하려고 세운 겁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항공레포츠가 사실은 1회 대회 때 전국적으로 흩어져있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새만금이 적지라 보고 2회 대회는 새만금에 지금 관광단지 유치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레포츠라 하면 저희들이 행글라이더나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등 이런 항공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련시설이 들어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지금 군비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국토부에 국비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지금 활강장이 만들어져야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어차피 레포츠가 패러글라이딩이 포함이 된다면 활강장이 만들어져야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일부 했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주차장이나 부지정비만 하려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일단은 활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이 여건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한수 위원
아니...
업체선정 전에 우리가 활강장을 일단 만들어야 활강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새만금 쪽으로 나를 것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어디에 지금 활강장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가지고 있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행사부분은 지금 10월중에 예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개요만 나와 있지...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10월중에 행사를 하는데...
활강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패러글라이딩을 띄우느냐고...
활강장을 어디에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강을 할 것이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그 종목은 행사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행사업체가...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지금 활강장 자체도 만들어지지도 않아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이 종목이 포함됐다고 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활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위에 고도가 있어야 활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구체적 것도 없이 지금 10월 달에 막연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행사 대행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행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대행업체가 다음 주에 우리 부안에 와서 거시기 한다면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지금 과장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활강장을 만들어 달라 하고...
그런 계획을 미리 모두 수립을 해가지고 대행업체한테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미리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그때서야 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의원님!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2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위원장 박천호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산 관계된 부분만 간략하게 하시고요.
그 사업 세부내용은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요.
예산심의 중에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139쪽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항공레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이한수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항공레포츠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대로 그러한 무슨 활강장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무 계획 없이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겠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해야 맞는 거지...
그건 좀 잘못 된 것 같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회 아리울 걷기 대회 있지요?
전국대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이 서 있어요.
이 5백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은 새만금 걷기대회...
그러니까...
새만금일보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8회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그 대회에 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일보로 가서 이것은 그 신문사에 지원 되는 금액이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이 걷기대회하고 걷기대회 그것하고 도민걷기 대회하고는 또 다른 행사 두 개로 나누어서 치러지는 겁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부분은 지역적인 행사이고...
지금 새로 예산 세워지는 것은 제2회 아리울 걷기 전국대회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 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아니...
도에서 예산으로 1천만원...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부안군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부안군이 주관을 해가지고 도비를 받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이참...
이 저기 보면은...
이것 전국대회를 하는데...
도하고 지금 전라북도하고 공조를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공조를 해서 한다고 그런데...
이 주관처가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이 주관하는 부서가 도예요?
군 이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군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주관하고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지원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렇게 하고...
군산이나 김제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군산 쪽은 별도로 새만금 걷기대회가 있고...
지금 도비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오세웅 위원
아휴...
그리고 무슨 놈의 행사가 걷기대회를 새만금 똑같은 지역에서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부안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차라리 예산을 함께 묶어요.
묶어서 줄 바에는 묶어가지고 행사를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뭘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것은 몇 명이나 참석하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오세웅 위원
작년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몇 명이나 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400~500명 정도...

○오세웅 위원
3만명이...
무슨 3만명입니까?
많이 오면 천명이나 오면 많이 옵니다.
신문사에서 하는 것 백명, 이백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행사를 자꾸 행사만 쪼개서 벌리느냐고요.
하나로 묶을 생각은 않고...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리울 걷기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한다는데...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범 전북 아리울 내부개발 완공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부안에 우리군 자체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아니요.
도 단위로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우리군에서 이것을 한다면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주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도민행사를 부안군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가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란 말이에요.
지금...
부안군 주최가 아니고...
이 단체한테 주는 예산이에요.
이것 단체한테 주는 거지...
부안군 주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새만금 내부개발 거기다 주는 것 아녀요?
그 단체에다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단체에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주관하지...
후원이 부안군이지...

○홍춘기 위원
작년에 했다는 이야기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작년에 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예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작년에 안했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했는데...
저희들이...

○홍춘기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작년에 걷기대회로 천명정도 참여해가지고 33킬로를 200여명이 완주를 한 것으로...

○오세웅 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장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1회 대회를 어디서 주최해서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비응공원서 출발해서...

○오세웅 위원
군산에서 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비응공원서 출발해서 새만금 홍보관까지...

○오세웅 위원
군산에서 했어요.
군산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민간인단체한테 5백만원씩을 왜 주냐고요?
그리고 행사를 묶으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뽀개냐고...
묶어야 이행사가 대규모적으로 되지...
이것해서 3만명?

○이한수 위원
과장님!
올해 행사는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건가요?
부안 쪽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행사는 저희들이 새만금 홍보관에서 거꾸로 비응공원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이한수 위원
부안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홍춘기 위원
내가 질문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우리군 단체에서 예향운동본부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여기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걷는 이 조깅인구를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뭐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 하는데...
왜 5백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주어야하느냐...
그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도단이 행사로 저희들이...

○홍춘기 위원
도 단위행사를 하면 도비를 확보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도비 천만원이...

○홍춘기 위원
그것 가지고 하게 만들지...
도비 천만원 있는데 또 5백만원 군비를 왜 주어야 하냐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사실은 새만금 관련행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내부개발촉진과 더불어서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4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5억8천2백만원에서 15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271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8억원에서 49억원이 증액된 487억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43쪽, 46~47쪽, 세출예산안 149쪽에서~15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35쪽, 2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겠습니다.
43쪽...
46쪽에서 47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9쪽 보겠습니다.
150쪽 보겠습니다.
151쪽...
152쪽...

○김병효 위원
시설비 너에게로 정원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부안읍 홈마트 옆에 구거 부지를 기존에 정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거기를 이어서 1백미터정도 주공1차 아파트 쪽으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백미터 해놓고 보니까 호응이 좋고 거기가 좁다고 해서 또 연장해서 구거부지 내에 하는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53쪽 보겠습니다.
154쪽입니다.
155쪽...
156쪽...
157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 127억7십만원에서 7천5백만원이 증액된 127억8천3백을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 223억8천만원에서 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226억3천만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로서 말씀드리면 운흥천 침수예방 정비 사업으로 1억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3쪽, 47쪽, 세출예산안 161쪽에서~165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겠습니다.
47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1쪽 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163쪽...
164쪽...
16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전입된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건강관리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럼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 총액은 65억1백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사업과 자동제세동기설치사업, 선별 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기타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된 사업으로서 암환자 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응급실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예산서 173쪽에 대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로서 1천7백만원 그 다음에 174쪽 자동제세동기설치보급사업으로 1천5백만원, 174쪽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운영에 3천5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40쪽, 43쪽, 44쪽, 47쪽 세출예산안 169쪽에서~17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우리소장님 부안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재 보건소를 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복지부를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던 분이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안으로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셔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은 한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39쪽 세입에 보면 약 8천만원정도 세입결손이 발생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이것이 보면 진료수입이에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런 8천만원이라고 하면...
당초 우리가 기정액이 9억6천인데 8천만원이라고하면 거의 10% 가까이가 결손이 나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렇게 세입결손을 낼 것이 아니라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43쪽 보겠습니다.
44쪽요.
47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 169쪽 보겠습니다.
170쪽요.

○오세웅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기관에 지원하는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건보공단에 저희가 돈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세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암 검진대상자, 폐암 확진자, 의료비지원으로 나왔지...
어디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 진료기관에 지급되는 것이 없고, 여기 보면 개인한테 가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달천
저희가 당초에 대상이 123명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 103명이 사업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오세웅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인원수의 금액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냐...
개인한테 지급하느냐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지금 사실은 개인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과목을 다시한번 확인...

○오세웅 위원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은...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이렇게 나가야 맞지...
개인한테 민간위탁금이란 말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셔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암조기 검진 그 다음에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 홍보비...
이것은 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달천
서울대병원 홍보비로 위탁...

○오세웅 위원
서울대병원에?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그리고 암 조기 검진은?

○보건소장 김달천
암 조기검진은 건보공단에 저희가 돈을...

○오세웅 위원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천호
예.
말씀하세요.

○오세웅 위원
171쪽에 금연지도원 수당은 조례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된다니까 그렇게 치고...
이분들 두 명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2명인데...
저는 이 단속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단속 장비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선정이 되었나요?
금연지도원 2명...
과연 이 연령대가 금연지도원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이 영상촬영이나 단속 장비가 없다.
나이가 가령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단속요원으로 나갔다면 과연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젊은애들이 단속하겠느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안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해야 예산을 주어 가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장 김달천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172쪽 보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74쪽입니다.
175쪽입니다.
176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저희는 예산과목이 3개 과목으로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세입예산에 14억5천만원이 증가한 100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협력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하면서 협력기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8억6천1백만원을 세웠는데...
잉여금 결산결과에 따라서 확인해본 결과 23억4천1백만원으로 이번에 14억8천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증감으로 11억7천5백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이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천9백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결산을 해본결과 11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1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 민원이고 소송관계로 본예산에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5천1백만원을 추경에 하는 내용과 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3억6천5백만원이 2013년도 사업인데 이 부분도 민원이라든지, 진정 이런 소송관계 때문에 못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9억7천1백만원이 이번에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변경 내용이 되겠고 세출은 5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51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단위 공공시설 설치사업이 3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이번에 끝난 사업이 8억9천8백만원을 국비로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83쪽 보겠습니다.
184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59쪽 보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31쪽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41쪽입니다.

○문찬기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41쪽 관항, 세항목 산출기초를 보면 기초공사비 있지요?
긴급복구 공사비...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이 산출기초를 추경예산안을 가져다 산출기초를 기재합니까?
2회 추경 기준해서 총액예산을 가져다 산출기초를 기재하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복구비가 본예산에 세웠을 때에 많이 부족 됩니다.
현재...

○위원장 문찬기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산출기초가 지금 추경기준으로 총액예산을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냐...
순수하게 추경에 늘어난 것만 해놓은 것이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순수히 추경에 늘어난 예산만 산출기초를 내 놓았어요.
산출기초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단가가 좀...

○위원장 문찬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안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할 때는 2회 추경 기준으로 총액을 여기에 해 놓고 늘어난 부분을 추경 증감에 표시를 하는 것인데 산출기초 한 것이 정확히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사업마다 좀 틀리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

○문찬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긴급 복구공사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8십2만8천5백7십1원 곱하기 150개소해서 1억2천4백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예산을 여기에 해야 하냐...
지금 총액기준이 4억8천9백2십8만9천원인데...
이 산출기초가 나와야하느냐...
어떤 것이 나와야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본예산 때도 8십2만8천원으로 세웠다고...

○문찬기 위원
아니...
단가가 아니고...
이 산출기초 작성한 것이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지금 4십6만9천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야하는데...
1억2천4백이 산출기초로 나와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 부분은 이번추경에 대한 부분만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 산출기초를 만들 때 어떤 것을 해야 맞느냐는 것이에요?
예산계장 답변 한 번하세요.

○예산팀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산팀장 김남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밑에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도 마찬가지이고, 디지털 급수계량기 설치도 마찬가지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순수 늘어난 것만 산출기초를 만들면 안 된다.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증감한 부분만 거기에 기재하면 되어요.
총괄적인 것이 산출기초로 나와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작성이 잘 못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마지막 45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31쪽 좀 보아주세요.
그 지역협력기금이 3천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게 그동안 전북은행에서 우리 공기업회계를 할 때는 협력기금으로 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맞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데 이번에 농협으로 우리 공기업도...

○오세웅 위원
농협으로 간 게 아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번에 농협으로 갔습니다.

○오세웅 위원
KB로 갔지...
특별회계는 KB로 갔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공기업인데요.
특별회계는 그쪽으로 갔는데요.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으로...

○오세웅 위원
상수도공기업으로 일반 NH로...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이번에 농협으로 갔어요.

○오세웅 위원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주었던 지역협력기금 3천만원을 이 이쪽으로 가니까 안준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세웅 위원
받아 내어야지...
거기서도 주었는데 가져갔으면 받아 내어야지...

○박병래 위원
농협에서 받아내야지...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받아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력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오세웅 위원
매년 3천만원이면...
계약기간이 3년이지요?
그러면 1억 가까이 되어요.
왜 이것을 받았던 것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박천호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제가 검토를...
그런데 그게 재무과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라 계약변경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검토 좀 해 보아요.
괜히 돈 1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박천호
말 한마디 하면 거기서도 못 내놓는다는 소리 안할 것 아닙니까?
못 내놓는다고 할 란가요?

○오세웅 위원
그것 검토시키셔요.
왜 그러냐면 전북은행에서 따복 따복 받아왔는데...
그리 바뀌었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천호
받아야 돼...

○박병래 위원
이미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도보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계약변경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에 안 되면...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87쪽 보겠습니다.
188쪽입니다.
189쪽입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궁도장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박병래 위원
지금 거기가 재판 붙은 게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대책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금 현재 안전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뒤에 땅 토지소유자께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안전판 높이를 2미터정도 상승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재판부에서도 지금 항구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예.

○박병래 위원
항구대책 뭐 세우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일단은 안전시설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소유자께 재판부랑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토지소유자께서는 아직까지는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몇 십억을 들여서 심고정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폐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만리장성같이 그렇게 쌓아놓아도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또 그것을 철판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에 견디내지 못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금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대안을 이야기 하던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것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라...
양묘장으로 한다든지...
우리군에 양묘장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홍춘기 위원
양묘장으로 할 때는 군에서 일정별로 작업할 때는 그 시간만 활을 못하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 화살이 하나라도 넘어가서 작업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안전사고가 난다고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방안이 항구적인 대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응하지를 않는다.
군에서는 할 짓 다했다 이제...
다음에 할 말이 있잖아요.
매입하라고 해도 않고 항구적인 대책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몇 십억원을 들인 심고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매입은 가격이 문제 일 텐데...
우리는 감정평가대로 밖에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방향으로 잡아라...
그물망을 친다는 것인데 물어보니까...
9백5십만원 가지고 이게 항구적인 대책 예산이라면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홍춘기 위원
9백5십만원 가지고 그물망을 쳐서 그물망을 화살이 안 뚫고 나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임시방편이다.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9백5십만원 삭감해 버리고 그 지주하고 이렇게 방향을 가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항구적인 대책이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일단은 그 시설을 상승시켜보고...
물론 아무리 그것을 높여도 그 효과는 화살이 안 넘어간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행동자체는 보여드리고 그 토지소유자께서 매매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대책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심고정 지금 회원 일부가 그쪽에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내가 쏜 화살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가서 안전사고나면 내가 책임지어야 하는데...
나 불안하다.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그 방법 밖에 없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가 전북일보에서 주최하는 대회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증액시키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전군도로하고 남원에서 전북일보사가 골인하는 이틀간 하는 대회인데...
지금 2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선수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선수보강도 되어 있고...
그전에는 뛰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매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은 성년, 프로팀, 실업팀에서 뛰는 사람이 뛰는데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일반인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제일 뒤에가 있더라...
그런 부분도 우리군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2백만원을 증액한 만큼 선수 발굴해 가지고 일등은 못해도 중간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성적이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
187쪽 중간에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요?
4대 보험 군부담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계산이 산출근거가 틀린 거예요?
월수가 틀린 거예요?
지금 8월이라고 하면 내년 4월까지 주어야하는데...
이것 4개월로 해야 맞는 것 아녀요?
12월까지...
9, 10, 11, 12...
이것을 8개월로 해왔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저희들이 채용을 4월달에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소급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소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이 안 맞아요.
5십만원 깎아 내야할 것인지...
인건비 보험금 군 부담금인데...
차라리 앞에 부담금을 1십2만5천원을 이것을 올리던가 해서 개월 수를 맞추어 주어야지...
이제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8개월로 편성해 오면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아요.
누가 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기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큰 것이기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존 인건비에서 지출이...

○오세웅 위원
그래도 개월 수는 맞추어 주어야지요.
차라리 앞의 산출기초를 1십2만5천원이 아니라...
그것을 배로 올려서 맞추어 4개월로 해 주던가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보면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8개월 해주는 것으로 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천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우선 설명드리고...

○위원장 박천호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천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억5천만원 감액된 4,55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억5천만원이 증액된 4,223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332억원입니다.
주요세입 내력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1백만원으로 총 6억5천5백만원이며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사업에 6억3천만원,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오복쉼터 사업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천1백만원, 부안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 7천7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에서 3쪽,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에서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5페이지 제일 위에 부안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예.

○박병래 위원
지금 7천7백만원 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예.
맞습니다.
7천7백1십9만원...

○박병래 위원
무슨 사업이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이 부분은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벽면이 훼손이 되고...
이를테면 크랙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추진해서 기능보강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사업량 보면 1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사업량요?

○장은아 위원
예.
1개소?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예.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물 1동 전체...

○장은아 위원
한 동?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예.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김달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부분이 저희들 군에는 성모병원 하고 혜성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 기금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의료인력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오세웅 위원
전액기금으로 해서 그 두 개 병원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귀농, 귀촌자 집수리하는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 사업은 귀농, 귀촌 기여하신 분들이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일반우리 관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정착할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방금 전 민원소통과에도 빈집 고쳐주어서 수급자한테 하는 그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귀농, 귀촌 기여자에 한해서...

○문찬기 위원
빈집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내고...
귀농, 귀촌자들 그 사람들이 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임대료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건물주하고...

○문찬기 위원
집을 사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 집을 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 위원
귀농자들이 5백만원 지원해서 수리해서 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어느 정도 산다는...
예를 들어서 1년 살다가 주인이 나가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본인소유의 집을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 소유집이 아니고...

○김병효 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5년간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는 이 집 수리해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병효 위원
제가 전에 보면 1년 살고 주인하고 뭐가 안 맞아서 나가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김병효 위원
그러면 그 집만 5백만원 군비 들여서 고쳐주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천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웅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세웅
부위원장 오세웅 위원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해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1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5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1억5백4십4만2천원,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5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안영록, 임원택, 김화순
○출석공무원(14인)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출석사무과직원(5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산업건설위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천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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