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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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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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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8월 19일(수) 09시3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09시34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로이동 2.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당초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야영장 및 돔하우스 조성계획 외 2건 중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계획을 제외한 위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있어서 먼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야영장 및 돔하우스 조성계획입니다.
유원지 지구내에 도시민들의 여가시간 증가 및 휴양, 문화 체험에 대한 다양한 관광 수요증대에 대처할 체류형 캠핑 관광자원 개발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의 활성화 및 사람이 모이는 생태관광 거점관광지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줄포면 종합청사건립 토지매입 계획 건은 당초 청사 신축연도가 86년도로 29년이나 노후화된 상태로 있고 또 이번에 줄포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세부내역입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야영장 및 돔하우스 조성계획 위치는 현재 해의 길 유원지 지구내 갯벌생태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인데 그 중 도비 3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 신축 684㎡ 그리고 돔하우스가 12동, 관리동 1동, 캠핑장 9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현 위치는 현재 복지회관 부지가 포함된 그 위치로 줄포리 408-4외 9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이며, 현재 관리계획에 승인요구된 부지매입비는 6억원이고 4필지에 2,851㎡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줄포면사무소 신축되는 건축비와 이런 세부계획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총 면적은 5,678㎡중 군유지가 2,827㎡ 이번에 2,851㎡는 개인 2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관리계획 10억원이상 취득처분 대상과 토지 1천 제곱미터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야영장 및 돔하우스 조성계획은 도시민들의 여가시간 증가 및 휴양·문화·체험 등에 대한 관광수요 증대에 대처할 체류형 캠핑관광자원의 개발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생태관광 거점관광지로 야영장부지 및 돔하우스 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토지매입 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계획과 면민의 소통과 화합의 쉼터 및 줄포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줄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찬기, 박병래, 홍춘기, 오세웅, 장은아
○출석전문위원(2인)
안영록, 김화순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 이경신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위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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