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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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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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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8월 17일(월) 10시 3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먼저 김병효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박천호, 이한수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김병효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김병효 위원입니다.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내용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11일 김병효 위원의 제안과 박천호, 이한수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병효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종 서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문찬기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오세웅, 김병효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문찬기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과 법규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11일 문찬기 위원의 제안과 오세웅, 김병효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찬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종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본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문찬기, 김형대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동의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과 조례의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11일 장은아 위원의 제안과 문찬기, 김형대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가 2010년에 개정됨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명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양식장형망선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김형대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본 위원과, 박병래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김형대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11일 김형대 위원의 제안과 장은아, 박병래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개정 및 물의 재이용 촉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변경된 중수도의 정의와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박병래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홍춘기, 박천호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박병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11일 박병래 위원의 제안과 홍춘기, 박천호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및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안영록, 임원택, 김화순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출석사무과직원(1인)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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