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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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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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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2월 13일 (금) 10시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문찬기, 김형대 의원)
1.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2.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문찬기 의원)

○의장 임기태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순서에 따라 문찬기 의원과 김형대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찬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일기가성의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4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신발끈을 새롭게 고쳐 맵시다.
9월 16일 정례회에서 비어 있는 곳간을 채웁시다 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 후 오늘 세 번째로 일기가성 좋은 기회가 주어 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맬컴 글래드월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으로 기회와 노력을 꼽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 강인한 노력으로 성공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1만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틀즈도, 김연아도 그랬습니다.
1만시간 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0년이 걸립니다.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성취를 이루려면 단시간 내 불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민선6기 김종규호가 지난해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준비기간이라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군정의 추진 동력을 본격 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2016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합시다.
지난해에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2조1천억원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7천억원이 줄어들어 국가재정 이 3십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의 국가 예산확보가 어느 해보다 어려웠으나 위도낚시항 2백억원, 격포미항 1백억원, 줄포침수개선사업 1백억원 등 국비 4백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던 한해였습니다.
취임 첫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도 201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와 정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반납과 군비 미부담은 우리군이 돈을 줘도 못 쓰는게 현실이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묻지마 예산식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세밀한 수요조사와 사전심사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의회와도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기간 동안에는 전라북도의 예산팀을 국회에 상주 시키면서 예산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전방위 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을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응모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이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창의성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전라북도가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가공모사업을 47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부처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국무총리실이 눈먼 돈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재정을 좀 먹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령액의 5배를 배상하는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실시하고 농식품부도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 수령할 경우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국무총리실이나 농식품부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된 국가보조금은 1천7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중인 1863년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보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일명 링컨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금액을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삼진아웃제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공개입찰과 사업비 정산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 감사,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공개 입찰하고 있으나 정산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군수의 밝은 눈과 큰 귀가되어서 군민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론을 경청해서 군수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때 부안군의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김형대 의원)

○의장 임기태
다음은 김형대의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7대 의회와 함께 활기찬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가선거구 부안읍,행안면 김형대 의원입니다.
낼 모레면 민족명절인 설날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안의 대표 축제가 될 마실축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안엔 각종 축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어 참 아쉬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축제를 베끼거나 심지어 흉내 내기에 그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안만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마실축제를 내놓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소도읍 거리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던 축제를 부안읍으로 옮겨 소도읍 거리축제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의 축제와 전혀 다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짧은 준비기간 동안에 소도읍 거리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과연 이번 축제가 부안의 맛과 멋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또한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셋째,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절대 필요한데, 과연 군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는 됐는지, 공감대를 이룰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성공한 축제를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대 필요한데 과연 군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는 되었는지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솔직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성공한 축제를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광객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김제시민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간 16년 동안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평선 축제는 꾸준히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변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올 겨울 최대 축제로 꼽히는 강원도의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는 1일 최대 방문객 18만명 등 20여일 동안 150만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 축제의 공통점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볼거리, 체험, 그리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축제 성공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마실축제를 위해 행정은 물론 의회와 각 기관, 사회단체 등 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소도읍 거리축제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소도읍 축제의 메인 거리는 과연 어느 곳으로 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축제기간동안 거리통제에 따른 주차문제 및 상가의 불편함 해소와 이곳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단장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메인거리와 연계한 매창공원 활성화, 고인돌에 버금하는 석동산의 매장문화, 신석정문학관, 서림공원 등 각각에 맞는 스토리텔링에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축제 중에 또 다른 모방축제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부안을 살릴 수 있는 대표축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사즉생 각오로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마실축제를 준비하자고 감히 제안합니다.
이번축제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어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 부안에 다시 찾아오고 싶은 행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위로이동 2.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안군의 전 조례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유사·중복된 내용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일제 정비를 통하여 행정과 군민이 함께하는 군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부안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은아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작용 대부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부안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조문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지정함으로서 조례안 제5조제1항 제6호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조문은 포괄위임 방지를 위해서 조례안 제5조제1항 제7호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2항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하거나 해제에 관한 사항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9일에서 10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과 별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행복한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2월 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김종규
주민복지지원실장 한 홍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이한수
의원 김병효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0
2 7 대 제 260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3
3 7 대 제 2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4 7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1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10
6 7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0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9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9
10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6
11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5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13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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