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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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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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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2월 09일(월) 12시3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36분 개의)

○위원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먼저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점용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도로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과 별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추가하여 도로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 점용 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군민들의 행복한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 다 과태료 부과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실태조사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변에 뭐 성토한다든지 해가지고 있는 데는 도로 관리요원들이 순찰해서 적발시에는......

○김병효 위원
조례를 보면 1백∼1백2십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농로라든가 농어촌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불법으로 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맞습니다.
요즘 장비가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새벽에 금방 해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조례가 지정이 되면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군도로 무담점용자 건수가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용자.....

○김형대 위원
점용자의 과태료 징수가 건수가 작년에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조례안 개정 이유가 핵심이 뭐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종전에는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초과하는 면적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0㎡을 했으면 50㎡에서 몇 미터 면적에 따라서 무단점용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군 도로 점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징수를 여기에 맞게끔 조례안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도로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법령을 적용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례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무튼 원안에 동의 하는데요.
도로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필수적이니까 군민들의 행복한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형대, 이한수,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1인)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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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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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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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대 제 2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4 7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1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10
6 7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0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9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9
10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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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13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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