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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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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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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2월 09일(월) 12시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2시35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작용 대부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경작용인 경우 재산평정가격에 따른 산출액과 전라북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 수입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전라북도 농업 총수입 ㎡당 가격은 1,87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관련법이 있고 예산조치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01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0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경작용인 경우 대부료는 재산평정가격에 따른 산출액과 전라북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 수입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본 조항이 2013년 6월 21일자 개정공포 됨에 따라 경작용 대부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항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근
보건소장 이현근입니다.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부안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구역지정, 안 제7조 금연구역 지정한 곳에 금연구역의 표시, 안 제8조 금연구역 시설 안에서의 흡연구역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안 제10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예산조치는 별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01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0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부안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열거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조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정한 거리나 특화거리가 없는 거리로써 조문을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하며 제6조제2항에 열거된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다로 되어 있는 조문을 제5조제2항을 삽입하여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사항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보건소장님 이제 막 보건소 업무 받아가지고 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요.
지금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전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현근
예.

○박천호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세웅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저희가 지금 기존의 조례는 과태료 부분이 금연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고, 과태료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단속실적은 전혀 없겠네요?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예.
없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을 보면...
말대로 군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예.

○박천호 위원
거기를 보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5조1항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할 수 있는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법 모법을 가만 한다면...
그리고 또 이번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관광진흥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주민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 환경법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격포가 관광지이지요?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예.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이것은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제가 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과태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7항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조례가 포괄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는 또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조례는 좀 보류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심사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4인)
문찬기, 홍춘기, 박천호, 오세웅
○출석전문위원(2인)
안영록, 김화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 이경신
보건소장 이현근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0
2 7 대 제 260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3
3 7 대 제 2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4 7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1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10
6 7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0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9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9
10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6
11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5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13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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