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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1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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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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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1차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폐회중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0월 08일 (수) 16시2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7.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부안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안
(16시26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이동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
의사담당 위영복입니다.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집회로서 회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의사일정 안으로는 총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관 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한 후 10월 17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읍면별 4~5개 사업장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일정 계획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2시 30부까지로 하고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10월 20일 오전에는 부안읍과 백산면 오후에는 주산면을 방문하고 10월 21일 오전에 행안면과 상서면, 10월 22일 날은 오전에 동진면과 계화면, 10월 23일은 위도면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0월 24일 오전에 보안면과 줄포면, 10월 27일은 변산면과 진서면을 마지막으로 13개 읍면 주요사업 현장방문 일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농어가 소득사업과 군 주요사업 군정보고서중 주요업무 의회에서 발췌한 내용과 기타 의원님 관심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1단계로 집행부에서 선정한 농어가 소득 공통분야 읍면별 2건과 군 주요사업 공통분야 읍면별 1건 그리고 군정에 관한 보고서 중 주요업무 발췌분 2건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2단계로 농어가 소득분야 및 주요사업 공통분야 2~3건과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한 읍면 사업장 2건을 최종 선정하여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로이동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오세웅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ㆍ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원을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임기태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의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이 규칙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종전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은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 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 일을 회기시작 15일에서 7일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재정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으며 예산안 및 결산안심사시 종전에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맞춤법,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회의의 질서유지, 회의장 녹화․녹음․촬영 및 중계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중계방송, 의장의 규칙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맞춤법에 맞게 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규칙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26일 임기태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임기태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의정활동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 된다로 명시하였고, 제16조 제1항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산회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에서 7일전까지로 단축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기 하였고, 제21조 제1항에 재정부담이나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 20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 군민들이 입법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내용으로 회의규칙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회의규칙 전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사항임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서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중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에 관한사항을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하였고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26일 박병래 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병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를 제1호로 호 순서를 변경하여 전문위원실의 직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오세웅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군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붙임자료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의 유형별 세부기준유형 4를 보면 조례로 법령과 중복규정 또는 유사․동일한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반 된다 보기 어려우나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동시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례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항 정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으로 고발하는 고발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미한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26일 오세웅 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웅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제3조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6조 별표에 의하여 서류 미 제출, 증인 미 출석,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조항 정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제7조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절차 규정한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오세웅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군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은 물론 단장급도 범위에 넣었으며 관계공무원의 사정으로 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답변하지 못할 경우 대리자가 참석․답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26일 김형대 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웅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 부안군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부군수, 군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에서 단장급을 추가 삽입하였고
제3조에 관계공무원의 사정으로 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답변하지 못할 경우 대리자가 참석 답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박천호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재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자문에만 국한되어있어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3인의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외에 입법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 법률고문은 변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 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 안 제5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시 해촉 할 수 있는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26일 박천호 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천호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자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제도를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3인의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외에 입법고문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장은 3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폭 넓게 부안군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전문가로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고 제5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 하신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의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분장 내용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제4호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보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처리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26일 장은아 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은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분장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항 제4호 간담회소집 및 진행보조에 관한 사항과 제3조 제2항 제1호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 부안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오세웅, 박천호, 장은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임기태
○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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