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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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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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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5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56분 개의)

○위원장 홍춘기
제 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로이동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이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3회계연도 수납액 4천8백6십2억5천1만원과 지출액 3천8백8십9억9천3백1십3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9백7십2억5천6백8십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9%를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1백8십8억7백6십7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비 미부담 사업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등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 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도비사업도 실행 가능한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성과 예측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십7억여원 중 특히 지방세수입 1십5억원으로 26%, 세외수입이 3십7억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된 2건의 3억9천4백7십2만5천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춘기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재무과장 김성호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기사 김춘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홍춘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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