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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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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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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0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종합민원실, 새만금도시과, 건설과, 민생경제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춘기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은 세출결산 170쪽~171쪽 두쪽 함께 보시죠.
없으시면 172, 173.
없으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공운영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남았다고 그러면은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왜 50%를 집행을 못해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그게 지금 저희들이 토지관리 시스템 서버가 구입되어 가지고 반절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간 이어가지고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작년에 6억인가 얼마 들여서 서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럼 내년도 일반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가지면 운영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내년부터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춘기
종합민원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위원장 홍춘기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5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76,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8, 179쪽.
없으시면 180~184쪽까지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함께 봐주시죠.
세출예산 없으십니까?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시죠.

○장은아 위원
지나가긴 했는데요. 176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관광 편의시설이라고 새만금 홍보관 옆에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소도 같이 있고, 그런데 여기가 공공요금 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좀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과다편성된 것 맞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새만금도시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쓰고 100%로 다 남았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거기는 새만금행정구역 결정 되면 소송이 바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가지고 아직 소송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는 왜 또 전액 다 남았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여기 민간행사보조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높임행사 해가지고 지금 새만금 홍보관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장소나 여건이 방조제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부안사회단체연합회에서 이야기 되어가지고 세워졌는데 그 여건이 전혀 실현이 못되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리고 176페이지에 시설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왜 남아 있는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홍춘기
176페이지 시설비 7천4백만원 남았고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아, 여기는 관광안내소하고 임시홍보관 구 홍보관 있죠.

○위원장 홍춘기
어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홍보관 신축 전에 새만금 사업단에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는데 그게 구 홍보관이에요. 거기를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철거대상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양해를 안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오세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세웅 위원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요. 새만금도시과것이 예산 현액이 2백9십9억2천3백만원이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거기에서 집행된 것은 1백8십2억2천6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까지 합치면 1백1십6억9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당해 연도에 예산현액에서 지금 1백1십6억9천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지금 사업적인 성격은 소방도로 사업이고, 지금 큰 사업이 청소년수련원 신축, 또 위도면사무소, 읍사무소 신축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원래 세워져야 하는데 군재정 여건상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과에서 추경에나 이때에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공기도 안 맞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고 원인행위만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불합리성 많아요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1백8십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1백1십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잘 고려 해가지고 예산요구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의원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 더, 위도면 청사는 다 지금 순행하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지금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시설비가 내년 예산하고.....

○위원장 홍춘기
6천만원반 삭감했는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이게 설계비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설계비하고 감리비.

○위원장 홍춘기
거기 직원들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지금 숙소는 7동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별도로 지어?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위원장 홍춘기
어디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그 청사 뒤에쪽에....

○위원장 홍춘기
면사무소 청사 뒤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청사 뒤에 쪽에 한 건물에 청사 6동을 짓고 1층, 2층 해가지고 3동씩 해가지고....

○위원장 홍춘기
원룸식으로?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1인?

○위원장 홍춘기
그러니까 원롬식으로?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원룸식으로.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336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로 가겠습니다.
340쪽,

○문찬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 오세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시바와 같이 명시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14건에서 총 18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백1십1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물론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업무가 지금 과다한 것 아닙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가 과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공원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그걸 추진되면은 저희들이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생태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생태공원 관련 되어가지고 뭐 시설비 그런 부분이거든요. 생태공원에 시설비가 1십7억이 있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2억 세워주고 1십9억, 그리고 1십9억 사업비를 저희들이 해양수산과로 업무 인수인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생태공원에 관련 예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문찬기 위원
1십2억이 국비인데 지금 지방비를 부담을 못해서 이월시킨 사업인데 이번에 지금 2억을 세워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나머지 1십억이 남아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1십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월돼서 내년에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문찬기 위원
예산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적을 않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15.8%가 지금 새만금도시과 소관이에요. 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월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설계변경해서 지금 가격인상하고 사업비 증액시킨 부분은 없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아직은 지금.....

○문찬기 위원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문찬기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고, 이월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데스컬레이션 적용한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물가가 인하 되었을 때 사업비를 내리는 데스컬레이션 적용 없냐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그 사업도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명시, 사고 이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당해 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도시과에 성인지 예산이 지금 4십7억5천7백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성인지.....

○오세웅 위원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화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양성 평등, 그런데 부속서류 가져오셨어요?
부속서류 353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찾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보면 4십7억5천7백만원 정도 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 구축, 주거환경안정지원,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매창사랑의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집행율이 98%에 달한단 말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이것은 거의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미흡사업으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미비사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 금년에 어디에서 상서에서부터 했나요?
어떻게 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금년에는 행안 3대대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부안읍 봉덕 신운간 끝선까지에요.

○오세웅 위원
아, 거기까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몇 킬로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4.7km 정도 됩니다.

○오세웅 위원
4.7km?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동진에서부터 이어지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이제 내년 2차 사업으로 거기에서 동진강까지 하장선 뚫어가지고 하장~반월~청운을 넘어서 동진대교까지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지금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5:5 사업입니다.

○오세웅 위원
5:5? 나쁜 사람들이네,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7:3으로 한다든가 8:2로 해 주어야지 5:5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라고 하면서 매칭을 5:5로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이 조금 미흡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다른 사업에 별개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건설과 저쪽 곰소에서부터 생태공원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함께 병합해서 하는것과는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별개 사업입니다.

○오세웅 위원
새만금도시과와 건설과하고 별도로 추진하는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특별회계 391~393쪽까지 같이 다 봐주시죠.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새만금도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던데 자전거 동우인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돼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뒤에 아시는분 있어요?
수요 예측도 않고 그냥 자전거도로를 만듭니까?

○오세웅 위원
자전거 도로를 국가에서 전국토를 종단 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춘기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오세웅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5:5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건설과장님 전기 계시는데 앞으로 도로를 내는데는 거의 의무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권장으로 도로를 낼 때는 반드시 옆에 자전거도로를 함께 내도록 지금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그렇긴 한데요. 이 사업도 내년까지만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종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부안은 거의 끝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계획된 구간은 끝나죠.

○위원장 홍춘기
동초등학교 사거리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위원장 홍춘기
거기에서 쟁갈쪽으로 가는 성근마을로 연결시키는 그 도로는 새만금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봉덕~신운간 도로인데 그곳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리고 부안고등학교에서 부안여고까지 통학로 개설한 것은 새만금도시과에서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맞습니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거기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옹벽처리를 않고 정원석 처리를 한 것도 자연 친화적이고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은 왜 그 가로수를 우리가 심을 때 인도 침범해서 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도에 바짝 심어야 그 다음에 옆에다 지그재그로 심으면 한쪽으로 자전거가 지나다닐수도 있고, 숲속을 걷고 숲속을 자전거 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인도 가운데에 심어 놓아 버리니까 자전거도로 가운데에다 1/3 지점에다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거 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는지 거의 그렇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기도 그렇게 심어 놓았어요. 양쪽으로 당겨서 지그재그로 심의 놓으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숲속을 걷는 느낌을 받을 텐데 앞으로 설계할 실 때 그거 유념하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인도하고 함께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구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전용으로만 만들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현재는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인도 옆에 부분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입니까? 자전차입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자전차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자전차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자동차와 똑같은 처벌을 받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함께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도로 만들 때 이 부분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그래서 김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김제뿐만이 아니고 저쪽 상주도 그렇고 몇 군데는 전시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을 들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보험을 들으려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오세웅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예. 보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새만금도시과 없으면은 마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죠.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과장님들 오실 때 그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장님들이에요? 아니면 주무 누구에요?

○위원장 홍춘기
계장님들요.
계장님이 출장 갔을 때에는 직원이 오시고요.

○오세웅 위원
계장님들인데 없는데는 직원들이고.

○김형대 위원
계장님들이 아닌 분들은요?

○오세웅 위원
딱 보니까 그러는고만.

○김형대 위원
항시 나오는 분들은 계장님이 나오는데 또 계장님이 안 나오는 분들은 공교롭게 우리 회의 때만 안 나오는가는 모르지만....

○위원장 홍춘기
아니. 거의 계장님들이 나오던데.

○김형대 위원
계장님들이 나와요?

○위원장 홍춘기
예. 계장님이 출장 갔을 때에는 이제 직원이 나오겠죠.

○김형대 위원
아니,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사실은 계장님 나오시는 자리인줄 알지만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위원장 홍춘기
건설과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은 185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86~187, 186쪽 건설과 같은데에서 왜 사무관리비가 50%나 남죠?
상단 중간쯤, 아니 전체 중간 쯤 사무관리비.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홍춘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지금 절감액도 있고요.

○위원장 홍춘기
아니, 건설과 같은 곳은 일이 많은 과라 사무관리비가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게 많이 남았네요.
없으시면은 187까지 보시고, 다음 188, 189쪽, 없으시면 190, 191쪽, 없으시면 192, 193쪽까지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질문하시죠.
없으시면은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336, 337 두 쪽 같이 봐주세요.
없으시면은 340쪽~342쪽 사고이월.

○문찬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세요.

○문찬기 위원
건설과 업무는 지금 우리 군민의 기본생활인 도로망 확충 등 편익사업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현장근무도 많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경려 말씀을 드리고 아마 새만금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월사업이 너무나 많다 과다하다. 지금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8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6건, 전체사업비가 한 1백1십7억 정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사업비 7백억 중에서 16.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월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한 것 같은데 이 사유를 보면 전부다 공기부족이라든가 시기미도래, 그 다음에 토지 미협의 이런 사항들을 이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량이 가중하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업무에 대한 세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작년에 명시월이나 사고이월 된게 큰건이 서너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감사원에서 2개사업을 보류하라는 지시 때문에 2개사업은 집행을 못했고요. 그 중에서 장안지구, 장등리~안성리까지 도로 자체는 감사원에서 풀어 줬고, 궁항 도로는 현재도 묶여 있습니다. 그걸 어쩔 수 없이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켰고요.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국비매칭분인데요. 연말에 내려왔거나 아니면 매칭부분에서 용지매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나 사고이월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분인데 준공시기가 조금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연초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대부분에 본예산에 예산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된 것이 여기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대부분 본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월사업 중에서 에스컬레이션 적요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비를 증액시킨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면 저희들이 미에스 부분이나 기타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쨌든 2015년 도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9쪽.
없으시면 403쪽~406쪽까지 다 같이 보시죠.
건설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죠.
김형대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대 위원
403쪽하고, 질문내용은 폐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종료 됐어요. 아니면 사업비 올해도 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2공단지 중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사업이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김형대 위원
앞으로 더 거기에다 내년도 보강 계획 있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내년도에는 없고요. 우리 3농공단지에 따른 증설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증설부분만, 이 농공단지는 그럼 불편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문제점은 없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문제점은 저희들이 당초 인가가 5,100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7,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저희들 뭐 증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생산량을 계산해서 당초에 인가 받을 때 5,100톤으로 받았기 때문에 5,100톤을 10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5,100톤이 현재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은 과다한 폐수처리장.....

○건설과장 권재근
현재 들어오는 양을 봐서는 여유는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유가 좀 있는 편이지요?

○건설과장 권재근
많은게 아니라 조금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조금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한 2/3 정도 밖에 지금 뭐 폐수처리장 운영을 않고 있다. 양이 적다 지금 과다하다 크게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권재근
현재 모자랍니다. 왜냐면 참프레 같은 경우는 풀로 돌아갔을 때는 모자랍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권재근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 업체들은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참프레에서나 산들에프시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많은 것은 관련된 몇 군데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그 두 업체들이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폐수량이 생각 외로 거기가 좀 적다. 우리가 많이 여유 있게 잡아 놓았다 그런 뜻인데....

○건설과장 권재근
아니, 여유롭게 잡은게 아니라요.

○김형대 위원
물 사용량을 보면 알겠는데 그게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현재 참프레나 두 곳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피크로 돌아가면 모자랍니다

○김형대 위원
자기들이 지금 400,000수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400,000수 이상이 안 넘어갔거든요.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풀로 돌았을 때는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덧붙여서 그 쪽에 지금 악취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민원이 현저히 줄었죠?

○건설과장 권재근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우리가 개선이 되어서 그런겁니까?
만성이 되어서 그런겁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처리장 개선도 많이 됐고요. 실질 생산자 개선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항상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농도는 95톤인데 실질적으로 생산자에서 농도가 발생 되는게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걸 잡도록 민간인들이나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자문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제3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 지금도 무슨 오폐수가 봉황 배수로로 나와 가지고 악취문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뜨고 뭐 개구리까지 뜨고 그런다는데 그 때만다 전화가 오면은 다 가들 못해요. 알았다고 하고 그냥 마는데 근본적으로 봉황배수로는 어떻게 해야 저걸 저쪽으로 담아내고 없애요?
방법이 뭐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3년전부터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개선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개보수 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축산부에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걸 반영을 해서 개수을 하여 물이 빨리 배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지금 문제는요 제가 그 쪽에서 생활을 좀 해봐서 그 쪽 사정을 좀 아는데 그게 저수지 역할을 했어요. 논두렁을 높이 쌓아 가지고 서림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었다가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걸 전부 포장을 해버리니까 일시에 물이 봉황배수로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또 국지성으로 와버리니까 우량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배수로가 제 기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수로에서 농로로 역류를 한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쯤을 꼭 넘어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한번 고심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권재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농어촌 공사하고 누차 3년째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봉화배수로가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농공단지에서 빨간 오폐수가 온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은 빨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뭐 인위적으로 체크하는게 아니고 저희 기계에서 자체에서 떠버리니가 색소라든가......

○위원장 홍춘기
아니, 그 처리장에서.....그니까 제가 처리장을 가서 3급수 되어서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손도 씻어 보았는데 비오는 빨간 오폐수가 내려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거기를 안 거치고 그냥 흘려 내려 보내버리는 것 아니냐, 아무튼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건설과 소관 뭐 더 있으세요?

○김형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죠.

○위원장 홍춘기
예.

○김형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제2농공단지 분양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87% 든가요.

○김형대 위원
현재 87% 되었고만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나머지는 민생경제과에서 계속 상담하고 오늘도 지금 보고를 하던데요. 2~3개 업체가 상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 보면은 참프레 옆에 담장 친 쪽에 지금 분양이 안 된 것 있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과연 그 쪽으로 어디가 들어 올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지금 식품업체가....

○김형대 위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지금 상담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곧 이루어 질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김형대 위원
참프레하고 관련된 업체이겠죠.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부분

○김형대 위원
그런 업종으로 해야겠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민생경제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장 권재근
분양관계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개발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건설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지고요.
민생경제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153쪽부터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54, 155쪽 넘깁니다.
없으시면 156, 157.
없으시면 158, 159.
없으시면 160, 161.
다음 162쪽까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시죠.

○오세웅 위원
전반적으로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5쪽에 일자리창출 예산 1십억 중에 1억4천2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156쪽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예산 5억4천5백만원 중에 2억5천4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몇쪽입니까?

○오세웅 위원
155, 156쪽, 일자리창출하고 그 다음에 기업 및 기업투자유치, 그리고 특히 성인지 예산을 보면은 예산액이 4억3천5백만원인데 그 중에 2억2천1백만원이 집행되어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오세웅 위원
부속서류 351쪽 한 번 봐주세요.
부속서류, 별도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나 성별영양분석평가 사업은 그래도 70%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은 4억3천5백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2억2천1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50.83% 밖에는 집행율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155쪽, 156쪽, 그 다음에 부속서류 351쪽, 여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자치단체 특화사업 중에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신규, 신설 법인이나 도시권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1십억 이상 투자, 또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을 해야만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없어서.....

○오세웅 위원
그거니까 지금 적합한 지원대상 기업이 없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오세웅 위원
그 이야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대상기업이 있었을 때 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런 대상기업의 부족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20인 이상 고용을 해야 보조금이 나가고 또 투자촉진 차원에서는 1십억 이상 투자를 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시켰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 이건 성인지 예산은 아니고요. 이건.....

○오세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게 351쪽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자치단체 특화사업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이 성인지 예산속에 편성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부속서류 한번 보세요. 맨 위에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해서 나오잖아요.
그 속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설명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저희 분야는 그 중에서 일자리사업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도예산 추경이 저희보다 먼저 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 성립은 9월에서야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일자리창출 매칭사업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승인이 나 후에서야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세웅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3/1도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다른분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 162쪽까지 다 봐주시죠.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안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죠.
없으시면 명시이월 336쪽으로 가겠습니다.
336쪽 중간 부분에 한건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사고이월로 가겠습니다
339, 340까지 두 쪽 사고이월 전부 봐주시죠.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358쪽~361쪽까지 보시죠.
없으시면 364쪽~369쪽까지 보시죠.
없으시면 396쪽~402쪽까지,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31, 432쪽 기금 보세요.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질문하시죠.

○김형대 위원
과장님. 지금 제2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말씀하시죠.

○김형대 위원
현재 거기 농공단지 부지조성은 거의 다 끝났죠 건설과에서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제2농공단지는 진즉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됐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분양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6,800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율이 93%입니다.

○김형대 위원
93%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93%.

○김형대 위원
그럼 6,8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지금 경찰서 건너편에 있는거에요 아니면 어느 쪽에 있는 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오. 지금 푸른산 맑은물 뒤에 1필지가 4,000평 짜리가 있고요. 그 앞에 경찰서 반대편에 있는게 1,200평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경찰서 앞에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용도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제2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식품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실은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없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온다고 해도 다른 업체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품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제조업 업종이 10번입니다. 딱 10번 하나로만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희망을 해도 분양을 못하는.....

○김형대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식품으로 이거 하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제2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으로 제한을 시킨 농공단지이고 현재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거기가 분양이 100%로 종료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제가 식품제조업 외에는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현재 식품제조업 중에 한 분이 지금 의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평짜리 두필지는 아마 변경 공고를 했는데 10월 중순 넘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0평은 더 지속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김형대 위원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 오셨는데, 결과적인 것은 그거에요. 내 개인것이다면은 올해까지 그것을 해야만이 내가 부도가 안 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가지고 더 운영을 할텐데, 우리 지금 농공단지는 올 해까지도 해 보겠다. 내년까지도 식품 대상에 준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왔을 때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정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의양을 보이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 권유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식품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야 입지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만간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분양 방법은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무과에서 어떤 정말 대안을 가지고 분양을 잘 하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다 하면은 천상에 거기는 산들에프시나 그렇지 않으면 참프레하고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는 업체가 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저희들도 이제 특히 참프레에다가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참프레가 가동율이 100%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동율이 100%가 달성이 되면 그 때 협력업체가....
지금은 들어오려고 해도 부산물을 참프레에서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협력업체가 들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분양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민생경제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 하시죠.

○장은아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시죠.

○장은아 위원
155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그게 1억이상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농공단지 인력 안내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 추경은 늦게 세워지고 도 추경은 일찍 세워졌어요. 그래서 도 추경에 세워진 매칭사업을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졌지만 기간제 근로자 인력 기간이 짧다 보니까 돈이 남은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십니까?
민생경제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4인)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건설과장 권재근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기사 김춘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홍춘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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