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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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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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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19일 (금)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춘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로이동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121쪽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장은아 위원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그 과목을 보시면 슬레이트 이런 지붕을 철거하는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기는 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는데 이것이 암이 발생하는 어떤 유발성이라고 해서 위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로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6대4정도 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계속이것은 정부시책을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어떤 공고를 해서 받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제가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받으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저희가 250동정도 신청 받아 가지고 100여동 확정을 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것이 석면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내년에도 사업이 잡혀져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가 어느 정도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수요파악은 아직 안되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9,800동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계속추진을 하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혹시 이 석면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이런 곳에도 석면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건축물에 있을 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학교는 저희가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수요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금액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자를 동수로 일단은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명단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마다 면적이 모두 똑같으면 좋은데 또 면적이 적은 가구도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저희가 당초에 표준 면적보다 적은 가구들이 모아져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또 질문하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을 넘겨서 124쪽, 1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26쪽 127쪽입니다.

○오세웅 위원
12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78개소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2억정도 되는데....
2천1백만원정도면 10%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어디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할 것을 위탁을 안주고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어디 것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김제 민간업체입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이 화장실이 어디 것이냐고요?
위탁하려고 한 것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을....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공중화장실 78개소입니다.

○오세웅 위원
전체?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전체 위탁하는데 위탁금 잔액인가?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이게 저희 부안군은 그동안 쭉 자활기관하고 위탁을 해 왔는데 자활기관은 3년을 하고 다시 4년째 위탁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요. 2013년도에는 부득이 자활기관에 사업을 못주고 민간대행업체에 경쟁입찰을 했어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2천1백만원정도 입찰 차액이 발생한....

○오세웅 위원
이것이 입찰 차액이구만요.
결국에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다시 자활에다 주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1년 쉬고...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금년에는 얼마에 입찰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1억8천만원요.

○박천호 위원
전 하고 똑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박천호 위원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에도 1억8천만원이에요?
전에 위탁기관에서 한 자활기관하고 같은 거에요. 자활기관 아닌 민간업체에서 한 것이 1억8천만원이다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민간업체에서 하면 좀 싸지요. 그 대신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에 있는 업체가 하기 힘들지요.

○박천호 위원
얼마나 차액이 나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지금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대신 저희는 자활에 1억8천만원에 위탁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수선까지 모두 시켰기 때문에....

○박천호 위원
보수 같은 것 까지....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보수 같은 것 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민간위탁도 조건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민간위탁에는 조건을 안 넣고 자활에는 소규모 보수까지 넣고 하는 것은 형편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민간위탁은 관리만 하는 것이고...

○박천호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관리하면 보수까지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관리 아녀요?
어떤 업체에다가는 보수까지 맡기고 민간위탁은 보수 빼고 그런 계약조건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2013년도에는 저희가 자활에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입찰로 간 것이고,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건 다음에라도 2015년도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해서 맡게끔 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130쪽에서 131쪽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시지요.

○장은아 위원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장은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존이나 배상금 등 이게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왜 미 집행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어떤 것요?

○장은아 위원
자연환경보존, 배상금 등, 생활민원발생사업장관리, 공공운영비,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 보상금,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기타 보상금 이것이 예산은 주어 졌는데 집행액이 없네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거기에 배상금 1천5백만원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격포야영장 부지에서 어린이가 하수구수틀망에 빠져 사고나가지고 계속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당시 서로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 4십만원은 환경오염지도단속 장비를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9십만원 그것은 산촌운영매니저, 숲길체험 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반복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세웠던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교육을 항상 같은 동일인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아니요.
매년 교육계획은 세워 지는데 몇 년간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교육을 안 받은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격포 어린이 하수구 사고 올해 추경에 세워졌는데 올해는 마무리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도 그 금액 가지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추경에 세웠는데....
보호자 측하고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보호자하고 저희가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금년 중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항상 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130쪽에서 13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이한수 위원
예산이 8천3백만원정도 불용되었는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거기는 지금 국고보조율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보다 조금 군비부담을 높였기 때문에 국고보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2014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은 많은 잔액이 불용 안 되고 잘 처리되는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산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계화산을 한번 둘러보시면 칡넝쿨로 소나무가 모두 감겨져서 전부 고사되어 가고 있거든요.
전체 산이....
그런 산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은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산주가 안하더라도 우리가 발굴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사되고 나면 나중에 몇 십 년째 살았던 소나무들이 고사하고 나면 새로 숲을 만들려면 그 만큼 시간이 가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계화도 임도를 한번 가보시면 담장이넝쿨하고 칡넝쿨이 엉켜가지고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이한수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마실길 만들어놓은 임도를 쭉 따라 가보면 그런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주를 설득해 가지고라도 숲 가꾸기 사업에 잔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장이 넘어갔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늦게 발견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요.
135쪽까지요.
136쪽, 137쪽 뒤에 138쪽까지 세출예산 모두 보시지요.

○김병효 위원
폐비닐 수거 지원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위원
예산 보면 1억4백만원정도 세워 졌는데 8백5십만원정도가 남았어요.
폐비닐을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국도는 얼마....
왜 그러냐면 폐비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수거가 잘 안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저희가 폐비닐을 마을에 모아 수집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재원은 1㎏에 60원씩 주고 있거든요. 국비는 10%이고 군비는 90%입니다.
대부분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마을에서....

○김병효 위원
특히 밭 주변에 비닐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것도 농가 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로변에 많이 내놓는데 지원은 약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그러면 타 쓰레기도 거기에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을 늘려 가지고 그때그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지원 단가는 60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고요. 2013년도에 1,750톤을 수거했는데 그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고창다음으로 저희 부안군 수거량이 높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만큼 밭이 많다는 이야기 아녀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래서 이 단가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어째든 간에 바로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되면 방치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춘기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질문하시지요.

○박천호 위원
방금 전 숲가꾸 사업에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돈이 남았다는데 국비는 얼마이고 우리 군비는 얼마나 되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래요.

○문찬기 위원
부속서류 24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유통지원에서 민간에 의한 경상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8백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1천8백만정도가 집행되고 2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 다음 야생동물 보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43페이지 부속서류 이것은 전체 예산이 2천5백만원인데 1천만원 집행하고 1천5백만원을 반납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 청정자연환경 공공기관대행사업비가 석면 제거하는 위탁경비 같은데 4천8백만원중에서 1천6백만원 집행되고 나머지가 전부 반납이 되었는데...
환경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한 예산이 13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할 때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유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임산물유통사업비 2천2백만원....

○문찬기 위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3천8백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명이 특별관리 임산물이라고 해서 산양삼에 한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3농가가 있는데 3농가한테 쭉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여부를 물어 보았는데 2농가 정도는 이미 몇 년 전에 받았고 1농가는 받지 않겠다 해서 그 사업을 결국은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피해보상 1천5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당초에 세웠다가 야생동식물 피해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업무를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국도비 보조사업도 저희 부안군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외에도 13건이 국도비 반납이 되었는데 예산신청 할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신청할 때는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세출예산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이 90억정도 되는데 4억5천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 보면 양호한 편이거든요.
이것은 건전한 예산을 세웠다.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서 사업비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방금 전 위원님들이 지시하신대로 임산물유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속에 3천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3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액수는 적은데 상당히 비율은 많은 거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또 국비사업 매칭사업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그 다음 33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사고이월 사업이 환경녹지과에 다수사업이 발생하였는데요. 지금 단위사업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1년 걸립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 사업을 하기까지는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하고 하면 단위사업기간이 3년이 소요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재 사고이월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재 사고이월은 안되지요?
지금 이 사고이월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이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것은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혹시 사업비 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세우다 보면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워진 사업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별로 군비가 추가되는 이런 사례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감사나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혈세가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가로수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어차피 가로수는 식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작물 심는다고 해서 밑에 제초제 주어가지고 전부 가로수가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고 표지판이라도 하나씩 세워 가지고 여기는 농작물 심었을 때는 어떤 규제조치를 한다는 표지판이라도 세워 놓으면 그 분들이 안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화도 까지 가면서 가로수를 보니까 전망대 가로수가 60주가 없어졌더라고요.
경리계장님 잘 아시지요?
없어진 연도가 한 3~4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고사되어서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뿌리내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작물을 심기 위한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모두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나무 채 없어지더라고요. 고사되면 땔감으로 베어다 쓰는 사람은 써버리고 죽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화목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베어다 때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우리가 표지판이라도 해 가지고 가로수 보호구역이니까 농작물 심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예를 들을께요. 두포천 방조제 준설을 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은 농작물을 심었거든요. 지금 군에서 관리하니까 의복교까지는 농작물 자체를 누가 심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면 되더라고요.
두포천이 정말로 농작물 때문에 어려웠던 곳인데 요즘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대교에서부터 두포천, 의복교까지 준설한 구간에는 누가 농작물 심지를 안 해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가로수 보호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또 질문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관광과는 세출예산 139쪽입니다.
없으시면 장을 넘겨서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없으시면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장은아 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6천7백만원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비율은 국비가 60%, 도비 20%....

○장은아 위원
지금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을 모두 하지 않고 예산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것이 남은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래서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입찰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 입찰하면 90억에 낙찰이 된다든지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주로 쓰여 지는 곳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반계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계유물관 정비, 간제선생님은 간제사당 올라가는 진입로 이런 정비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신중을 기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152까지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보시지요.
없으시면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질문하시지요.

○오세웅 위원
격포에 영상테마파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2017년까지입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에 1년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명량이나 또는 해적 이런 것 촬영지로서 상당히 부안이 영상특구 영화제작하면 대박난다고해서 자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우리한테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엊그제 TV보셨나 모르겠네요?
좌수영 관광객이 와서 보고 직접 인터뷰하는 상황이 TV에 그대로 방영이 되었는데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량을 보고 현지를 체험하고 싶어서 좌수영을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망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이 돌아가면서 좌수영 전체적인 면을 전부 방송으로 화면을 내 보냈어요.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수영 거기에 근무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한분 계십니다.

○오세웅 위원
한명이 근무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사람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1년에 전체적으로 1천4백5십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에서 그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단순노무입니다.

○오세웅 위원
단순노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좀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거기를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이제 마실길 하고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마실길 걸으면서 그쪽으로 통해서 들려가는 수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광해설사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군 쪽으로 관광홍보에도 좀더 훨씬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우리 영상테마파크도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이쪽에 입장료 받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전동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오세웅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전동차를 한 바퀴 돌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 체험장이라든가 이쪽에 초가집 있는 곳 이지메인가 그쪽 촬영지로 가면 거의 다 무너져 가요....
이런 부분은 그쪽 위탁관리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한번쯤 정도는 나가서 현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결국 그쪽에만 맡겨놓아 봐야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영상특구에 이런 어떤 영화의 큰 저기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문찬기 위원
영상테마파크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 위탁업체가 KBS아트비젼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위탁기간이 2017년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위탁 관리하는데 조건이 민자를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KBS아트비젼이 KBS 자회사이고 자본금이 100억미만의 그런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재정 결산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익배당보다는 당초 투자한 자본에 대한 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대한 이익 배당은 없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2017년도 되면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군에 시설이 귀속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앞으로 2~3년 동안에 KBS아트비젼이 최선을 다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가....
그것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군에서 촉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하서에 왜관거리 그쪽 영상 건물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지요?
석불상 영상테마파크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 가지고 구분해서....

○오세웅 위원
지금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거기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사실상 처음에 거기하는 것이 보위장군이 맞지가 않아요. 이미지가 아예 안 맞는데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나 갑니까?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금년에 100~200명이 갔다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수하고 인건비하고 예산이 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도 역시 집행 잔액이 양호한 편인데요.
148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1천3백만원 예산에 8백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저희 군내에 작은 도서관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에 있는 고인돌작은도서관, 상서면에 있는 개암작은도서관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요인은 작년에 하서에 있는 고인돌작은도서관이 목욕탕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소음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부득이 하게....

○위원장 홍춘기
개암사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개암사는 옛날 보건지소 자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위원장 홍춘기
거기 와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실질적으로 하서 고인돌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있습니다.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322쪽 2건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336쪽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셨으면 339쪽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진흥하고 관광사업 개발 업무가 다양한데....
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5건, 사고이월 사업이 8건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 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단위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과정을 거치다 보면 3개년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물가상승요인이 발생이 되는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 것 아시지요?
3%인상되고 인상된 날짜로부터 90일전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군비가 헛되게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돈이 헛되이 쓰이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방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월사업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추가 부담이 없도록 사업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 5개 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8개 사업이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없고요.
명시이월 사업은 애로사항 없이 금년 내에 모두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유를 보면 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미 협상 이런 사유를 들어서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런 우려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년도 12월 20일경쯤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변산해수욕장 개발 있지요?
그것이 올해 어떻게 보상이 마무리 되어 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보상은 일단 주민들이 요구가 강했던 지역주민들 6가구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만 이주하시면 원만하게 애로사항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6분 원만하게 추진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에 축제가 몇 개 축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실축제하고 12월말에 하는 해수욕장 해넘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희가 축제를 보면 다른군에 비해 부안군의 축제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인근 군같은곳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과거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했던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로 마실축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나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대표축제로 가고 대표축제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축제, 상품축제로 하는 소재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축제를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제일 성공한 축제가 되더라고요.
지평선이라든가, 반딧불이라든가,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인데....
우리가 해넘이 축제를 12월말에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한수 위원
12월말에 하면 열 번 이면 한번 해를 볼까 말까 하거든요.
저녁노을은 10월 노을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축제를 10월로 변경해 가지고 우리 자연을 이용한 축제를 10월의 마지막주말은 부안 노을과 함께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한 2~3일정도 정말로 사진콘테스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를 가지고 다양한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문제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시도에서 다리를 놓아 가지고 장자도 무녀도 이어져 가면 부안군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생각이 저는 제일로 걱정이거든요.
사람들은 볼거리가 있으면 갑니다. 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라는 자체를 군에서 치르는 축제보다도 지역에 어느 대표를 두어 가지고 그런 상가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적은 축제라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지역상권을 살려야 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어 축제를 하는데 전어가 나오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70%가 새만금 안에서만 나오거든요. 밖에 전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남당리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어 축제를 하는데 전부 부안전어이거든요.
실제 전어가 잡히는 70%가지고 있는 전어를 왜 다른 곳에서 축제를 해야 하고 우리 부안은 그것을 못하는가....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벤치마킹을 축제 쪽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라든가....
요즘도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아침 5시 40분쯤 동진강에 가셔서 일출한번 보셔요. 해뜨는데 정동진 일출보다 더 좋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 가지고 해맞이만 꼭 정동진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우리 동진강 새만금방수제에서 제가 아침마다 찍어서 카톡에 올리거든요. 오늘 아침 일출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올리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정동진이라든가 동해안에서 올라온 것보다 더 환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하여튼 관광객이 한분이라도 부안에 더 와가지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408쪽에서 413쪽까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모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변산해수욕장 교육공무원 연수원 투융자심사에서 기각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홍춘기
그것은 그 뒤로 어떻게 진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말씀하신바와 같이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예산상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내년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만 모았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교육청의 반응은 어때요?
방향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추진은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장 홍춘기
원하는 대로.....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오세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도 의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대리다 놓고 그 부분을 따졌습니다.
거기에서 김승환 교육감 대답이 추진하겠다.
추진하는데 당초대로가 아니고 어쩌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축소는 되어도 추진하는 대는 이의가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부안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못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고 거기에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하면서 그것 빠지면 안 됩니다. 교육감이 저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부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그 연수원 관련해서 교육부투융자심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방금 전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적합 판정받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투융자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북교육감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라든가 교육특별교부세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지요.
이런 부분과 똑같이 이번 투융자심사도 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거시기로는 안 되겠지만 군수님이나 집행부하고해서 정치권과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저희도 당연히 전라북도나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치적인 분야 그것이 가장 컸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권과 공조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추진할 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철저한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하고 그래서 도하고 같이 삼일체가 되어서 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시설들이 변산에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춘기
더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 보겠습니다. 435쪽과 436쪽 두 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체 마치면서 방금 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전어축제는 우리가 꼭 설숭어로 해서 겨울에만 해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전국 전어 생산 우리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전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 고심을 해 보시고....
방금 전 지적하신대로 변산해수욕장 교육공무원연수원이 빠지면 핵심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쪽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김승환 교육감의 부안에 대한 진념 선물로 시작이 된 것인데....
다만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융자심사에서 기각이 된 것은 정말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군민의 의지를 또는 군민의 영향을 집중시켜서 그것을 당초계획대로 더 확장시켜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결산 194쪽에서 보겠습니다. 195쪽까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을 넘겨서 196쪽 197쪽요.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쪽에서 끝까지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지출 331쪽입니다.
없으시면 337쪽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342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세출결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197쪽에 있거든요.
보면 1억8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왜 이 돈이 사용 안 되고 남은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그때 당초 설계를 했는데 주민반대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축소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

○이한수 위원
재해는 자연재해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농로를 보면 가드레인이 없어 가지고 떨어진 것도 재해로 볼 수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계화 간척지 쪽에 보면 수로가 상당히 넓은데....
수심이 한 2m정도 물이 내려오거든요.
가드레인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차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그 내용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이고 그것은 위험시설로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편성해서 사업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재난과만 아니라 해당 실과소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이 떨어지면 저는 인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없으니까....
있으면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떨어진 자체가 인재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드레인을 만들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큰 농로에도 떨어지면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사망사고가 있는 그런 곳인데도 무방비하게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방파제, 저수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로 수심이 깊은데.....
기관별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조사해서 관리주체에 예산편성해서 위험시설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부안군에 그런 곳이 없어서 인재가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자하는 사업비인데 명시이월 사업 5건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명시이월 사업은 2013년도 소하천사업으로 하반기 편성된 관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하반기 1회 추경?
2회 추경?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3회 추경요.

○문찬기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이 8건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직원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늦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해 나가지고 늦게 발주된 것은 시기미도래로 가능한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떤 공정을 못 맞춘 것은 공무원의 과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재난안전과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복구예산이니까 밤을 세워서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김병효 위원
우리군에서는 수용령 내려서 한 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수용령 내려가지고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김병효 위원
예를 들면 백천 사업이 곧 준공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병효 위원
일부 구간이 지금 관리도로가 안 나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김병효 위원
누가 보아도 그걸 설득을 시켜서 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절충해서 매입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개발촉진지구로 도로도 넓히고 관광단지가 될 텐데 일부 구간이 관리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진창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매입이 안 되면 그 자리를 놓아 두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용력이라도 내려서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천상 지방하천은 60%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김병효 위원
안하면 방치되잖아요.
재해가 이러날 때 유실될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협의매수가 안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거의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미진된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김병효 위원
예.
반드시 이런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 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 마무리 할 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김병효 위원
며칠 전에 김춘진의원님이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흥덕배수로가 하장천으로 승격이 되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김병효 위원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60%가 국비 받고 나머지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권과 협조해 가지고 그 사업이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기금 보겠습니다. 429쪽, 430쪽 두 쪽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5쪽에서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없으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 7쪽입니다.
18쪽까지 총괄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찬기 위원
12쪽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51억 정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51억인데 일반회계가 40억, 지방세가 11억, 세외수입이 35억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지방세가 11억이고 세외수입이 35억입니다.
지방세관련된 것은 꾸준히 분기별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도에서도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가 35억 정도 되는 부분이 우리가 총괄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게 보면 차량관련 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련 된 과태료를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할 때 지연된 금액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민생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나 전년도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 고지서만 발부하고 방치된 사례로서 이것이 우리 부안군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왜냐면 채권확보가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 민생경제과에서 보면 1명이나 2명 고지서만 계속 발부하고 수입 들어오는 데는 아무 결과가 없어요.

○문찬기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성호
제가 계속....
다른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렉카차를 동원해서 현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초까지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계를 신설해서 처음부터 채권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라고 하지요?

○재무과장 김성호
모두 합니다.

○문찬기 위원
몇 대나 영치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성호
지금 금년 건만 이야기를 하면 20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5,000만원이상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호
그렇지요. 고질체납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5,000만원이상 또 1,000만원이상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세를 안 낼 경우는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요. 우리 부안군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징수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고질체납자라고 해서별도 명단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호
1,000명이상이 30명 정도 되고 500만원이상은 50명이상....

○문찬기 위원
지금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김성호
법적으로 공개대상이 되고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얼마까지가 명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호
5,000만원이상....

○문찬기 위원
5,000만원이상 되는 사람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재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체납을 하면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징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총괄 보겠습니다.
21쪽에서 27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없으시면 163에서 169쪽까지 세출결산 모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322쪽 하단에 3건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39쪽 채권 보겠습니다.
433쪽까지 함께 채권전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55쪽 공유재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57쪽에서 459쪽까지 물품 보겠습니다.
61쪽 끝장까지 모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 (5인)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재무과장 김성호
경리담당 김호연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홍춘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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