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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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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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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시0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촌활력과,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홍춘기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농촌활력과는 세출결산 84쪽에서 보시겠습니다.
85쪽까지 같이 봐주시죠.
없으시면 86쪽을 열겠습니다.
87쪽까지 봐주시죠.
없으시면 88쪽~89쪽까지.
위원님들 늦게라도 지나간 페이지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나갔더라도 하세요.
없으시면 90쪽~91쪽.
없으시면 92쪽, 93쪽.
없으시면 94, 95, 마지막까지 봐주시죠. 오세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세웅 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상당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데 왜 이 예산을 이 자본보조면은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텐데 왜 이걸 전부 다 넘기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초 배정을 해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농가가 여의치 않아서 반납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의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동당 6백6십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동만 되어도 6천6백만원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저기도 마찬가지이고.....
특화품목육성 그 부분도 예산이 뭐 2억3천이나 이렇게 또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고, 거의 지금 대부분이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잔액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지금 특화품목육성을 왜 이렇게 2억3천이 남은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하서에 봄동 작목반 같은 경우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체 양의 절반도 못 미치는 사업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미흡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뭔가 잘못 되었던가 아니면, 운영상에서 어떠한 작목반이 선정이 될 때 작목반 선정 자체가 사업보다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주된 목적을 두고 했다가 이 사업을 결국에 포기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위원
사업자 선정도 중요하고 또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단계에서부터 심사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정말 확실하게 추진되어서 농가 소득하고 즉결될 수 있도록 그 과에서는 심혈을 기우려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부실 선정이 되었든가 품목 자체가 잘 못 선정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품목 자체가 부실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농업 예산편성을 했는데 수요조사 대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라할까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저희가 농가가 하고자 했어도 이런 서류나 이런 미비사항으로 반려되는 이런 사태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은 수요는 있는데 예산수요가 정확히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특화품목을 선정을 할 때에 이러한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개모집을 한 거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읍면을 통해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그 작목반을 토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모든 지원이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개인 보다는 거의 작복반이나 이런 위주로 나가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급조된 작목반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자꾸 작목반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성 작목반이 2중 3중으로 지원을 받고 그러다 보면 사업은 또 부실해지고, 결국에 가서 이러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결국에 손들고 나갔을 때도 여기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도 현재로 봐서는 미흡하단 말이에요.
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물론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좋으신 질문 하셨습니다.
이 세출예산 전체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세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농촌활력과 전 직원님들은 좀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활력, 농촌에다가 우리 농업등에 활력을 불어 넣자 해서 명칭부터가 농촌활력과 이잖아요?
그럼 농촌활력과에서 할 일은 우리 농업을 선도해 가는 주무과인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정책적으로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유보시켜서까지 지금 농업에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된다. 반납이 된다. 뭐 어떤 착오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엄청남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지금 동진, 계화 같은 곳은 감자 비닐하우스가 모자라서 우리가 공급량에 수요하고 맞질 않아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번에 반납되는 예산은 12월 말에 내년도 회기 말이 2월 말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것을 그 쪽으로 전용해서 농가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계화에서 상당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하면서 우리 욕구를 안 들어 주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삭감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세출 예산 여기서 끝내고요.
사고이월로 가서 335쪽 명시이월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사고이월 338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기금 보겠습니다.
427쪽~ 428쪽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전반적으로 질문 하실분 있으시면 지금 하시죠.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96쪽~97쪽까지 같이 봐 주시죠.
오세웅 위원 말씀하시죠.

○오세웅 위원
포괄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 갈게요.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오세웅 위원
2013년도 결산에서 농업축산과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2013년도 결산 집행잔액 과장님 말씀해 보셔요?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4십억입니다.

○오세웅 위원
4십억이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오세웅 위원
이 농업축산과 예산에서 4십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에요?
농업축산이라고 하면 농촌활력과나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바로 우리 농업인하고 소득하고 직결되는 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1년동안 집행잔액 나온 것이 4십억이 넘었어요. 이거 어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그 부분에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소득보전 직불제 같은 경우에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농가가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서 남았을 때 반납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소 살처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었는데 브루셀라 같은 병이 발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처분 비용을 반납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또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조사료 생산 기반에서 한 1십3억정도가 나왔는데 조사료 생산 기반이 작년에 상당히 3,400ha에서 2,300ha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소 된 부분, 그 다음에 수확량 같은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에서 부안쌀 생산기반조성에서 3억1천9백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이주민 재해보상금 3억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에서 남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위에 그 부안쌀 생산기반조성에서 또 3억1천9백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그 부분은 작년에 볏짚환원처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995ha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볏짚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경제논리에 따져가지고 볏짚가격이 높다보니까 볏짚을 안 썰어 넣고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곤 한 958ha가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 부분도 과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볏짚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볏짚가격이 상승해서 판매하는 것과 이걸 썰어 넣어서 지력증진하고 그럼 볏짚가격 상승해서 파는 것은 우선 앞에 보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오세웅 위원
이런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농가를 설득시킬 의무도 있다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오세웅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이한수 위원 말씀하시죠.

○이한수 위원
과장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농촌의 지원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위원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왜 1십5억6천9백만원정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농촌의 지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농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1십5억 정도가 남는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몇 페이지....

○이한수 위원
96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1억5천2백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한수 위원
96쪽 제일 위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이것은 세분화 된 사업에서 총 집계이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 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한수 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경쟁력강화 이 예산은 필요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남아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관보전 직불제나 소득보전 직불제 이런 것을 통합해서 1십5억이 이렇게 됩니다. 단일사업이 아니고, 경쟁력강화 사업이 세분화 된 사업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총예산 집행잔액이 4십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경쟁력강화에서 한 1십5억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지력증진사업에 신청을 받는데, 올해 지력증진사업에 썰어 넣을 농가 배포환원사업 같은 것은 9월30일까지 받았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위원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내년 것을 받아야 내년예산 세울 때 그걸 필요로 하는데 올해 세워놓고 그게 많이 나오면 줄이고 적게 나오면 못 주고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그러죠.

○이한수 위원
예산 자체가 내년에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해서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하면 그 적정한 예산이 될 텐데 9월30일까지 받아가지고, 아, 올해 볏짚 값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지력증진사업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올해 세웠던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기 때문에 사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판단을 저희가 잘 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사후 예산집행을 하는데, 얼마를 썰어 넣을 것인가는 사후 조사는 내년도에.....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사전에 받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올해 것 올해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아니죠.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지요.

○이한수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지금 농업축산과 전반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세출예산 108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밭 농업직불제 있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위원
1억5천2백만원 정도가 불용됐죠?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위원
이게 밭 농업직불제는 왜 불용되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밭 농업직불제는 처음에 신청을 대게 농가들은 전 하면 밭 하면 일단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 해당 작목이 있어요. 말하자면 겉보리, 쌀보리, 뭐 보리 종류, 조, 옥수수, 해당 작목이 있는데 나중에 농어촌 공사에서 사후에 이행 점검을 한 결과 안 했을 때 해당 작목이 안 맞았을 때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더 질문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331쪽, 두줄이네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338쪽 그 뒤에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마치면서 한가지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웅, 이한수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군수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유보해서까지 농업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10%가까이 전 예산에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어딘가 허점이 있는 거에요. 그걸 명심을 하시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갔어요?
그리고 밭작물 담당 있어요?

○농정기담당자 은진
농민회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에다가 밭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가소득이 벼 재배보다 높으니까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직불금을 지금 차등해서 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홍춘기
그 제도를 바꾸어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규제개혁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세심하게 자료를 주어서 그 규제를 완화해서 농민들이 논에다가 밭작물을 해도 벼 재배하고 똑같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 하나 해주시고, 축산담당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인공수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량 한우 인공수정을 했을 때 2년이 지나서 3년차부터 A플러스를 받는 품질이 3A플러스로 품질이 향상이 된다 그러면은 한우농가에 엄청난 기여가 된다 지금 한우 농가가 사료 뭐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축산경영담당 김강민
예.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지금....

○위원장 홍춘기
잠깐만, 그러면은 내년도 이 사업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축산경영담당 김강민
저희 부안군 전체적으로 할 때요 현재 도민지원사업으로 한 7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7천만원, 7,000두?

○축산경영담당 김강민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하는데 한 1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홍춘기
전체로? 도비포함해서?

○축산경영담당 김강민
예.

○위원장 홍춘기
그럼 1억5천 가지면 몇 두 우리 한우의 몇 프로나 하는 거에요?

○축산경영담당 김강민
인공수정이 약 5,0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수정 전에 수정료 공급전에 혈통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 암소에 등급이라든가 품질을 먼저 알아서 그 성향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정액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업을 해서.....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아까 1억5천 예산확보하고 도비포함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하시죠.

○축산경영담당 김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224쪽~225쪽까지, 없으시면은 226, 227쪽, 없으시면 228, 229쪽, 230, 231쪽,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잔액이 적네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232, 233쪽,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한수 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묻고 싶은데요.
새기술연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한 3천6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씨감자 생산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작년에 보조사업을 하다가 보조사업자가 사업 후기쯤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감자를 심어야 할 시기도 지나버렸고, 다음 대상자 선정을 못해서 발생한 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 씨감자가 부안군의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사업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선정자체가 처음부터 잘 못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잘못된 부분은 없고요. 중간에 당초 신청했던 농가가 사정이 변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후기무렵에 포기를 해가지고....

○이한수 위원
아니, 포기했던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거에요? 지원이 적어서 그런거에요?
부지선정을 못해서 그런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자기 영농규모하고 또 어떤 작목반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씨감자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부터 선정할 때 그걸 명확시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불용 안 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선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다음 234, 235쪽,

○김형대 위원
저도 말씀 한번.....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시죠.

○김형대 위원
230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행사 1천만원짜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1천9십9만원짜리요?

○김형대 위원
예. 그 부분 보면 다른 행사실비보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끝까지 다 쓰고 그랬는데 이 행사비는 무슨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비용이 유용하게 쓴 것 같은데, 무슨 행사 차질이 있었던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일부 집행 잔액이 있고요. 이거는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든지 농업인 교육할 때 급양비 점심값 정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내가 쭉~ 보면 행사보상금 중에서 이 금액이 커요. 그래서 무슨 수당이나 참여 어떤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를 들어서 교육이 한번 결열이 되면은 중식비하고 강사 수당이 같이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김형대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오세웅 위원 말씀하시죠.

○오세웅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예산편성해서 잘 집행하시고 잘 운영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장비를 구입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금년에 감자파종기나 수확기계는 구입을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건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오세웅 위원
한 3천만원 정도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니오. 감자 파종기 같은 경우는 한 1천8백 정도 가는데요. 내년도에 2대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수확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감자 수확기는 이미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오세웅 위원
아니, 그것 좀 구입해서 동진, 계화 그 쪽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비인 것 같으니까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다음 238, 239쪽 없어요?
없으시면 240, 241쪽, 없으시면 242, 243쪽, 244, 245쪽, 246, 247, 다음장 249까지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마치겠습니다.
337쪽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홍보비가 좀 이월이 되었는데 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342쪽 입니다.
참뽕산업신성장기반구축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뭐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도에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 애로 사항이 있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건만 이야기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부분이 현재 건물상태로는 상당히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사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실증시범포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인데 아마 내년 초면 2명이 충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상담소가 한명이 두 개면씩을 맡다가 보니까 제대로 업무 수행하기가 너무 힘이 벅차고 또 농업인들 욕구에 충족은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애로점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사무실 문제는요 항구적인 구상을 해야 할 거에요. 현 위치 거기에다 사무실 조금 증축해서 보충해 주어봐야 그게 그거란 말이죠. 지금 실증시범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홍춘기 위원
그 일대 부지를 전.답.임야를 전부 해가지고 거기가 센터가 들어가서 관광상품화 겸해서 연구실증단지가 되어서 우리 기술센터 요원들이 가운을 입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또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면밀하게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군 실정에 거기에다가 사무실 증축한다고 예산 세우기 어려울 거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센터를......장수가 조금 거기에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던데 밴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인 프로잭트를 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금 계획수립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건물이 현재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소, 농장, 그 다음에 연구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인력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그럴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은 109쪽에서 보겠습니다.
다음장 110, 111쪽, 없으시면 112쪽,

○박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세요.

○박천호 위원
113쪽에서 보면 양식장개발 및 지원에서 잔액 2백2십6만5천원 남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전체적으로 남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양식장이면 어디 뭐 해수면에 주로 양식장 지원이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 부분은 지금 내수면쪽 양식장입니다.

○박천호 위원
내수면...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내수면도 들어가고 해수면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활성체 약품처리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겁니다.

○박천호 위원
약품처리 비용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박천호 위원
뭐 시설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박천호 위원
보면은 내수면 양식도 굉장히 어떤 시설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박천호 위원
수산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감안해서 돈을 넘기지 말고, 작은 돈인데 이것 가지고 다 해소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114, 115쪽 보시죠.
116, 117쪽, 없으시면 118, 119, 뒷장 120까지 보시죠.
세출예산 전체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 보겠습니다.
327쪽,
해양수산 복합공간이라는 것이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변산해수욕장에 회센터 지원하는 부분.....

○위원장 홍춘기
아, 알겠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335쪽, 336쪽, 두 쪽에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338, 339쪽 두 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말씀하시죠.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지방어항건설이라고 1억9천6백만원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시기 미도래라는 뜻이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납품시기 미도래라는 뜻은 계약 기간에....
예를 들어 저희가 3개월, 6개월 계약기간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연도가 넘어가니까 그 시도 미도래 해가지고 사고이월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행정규제 때문에 이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계약이 늦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경 2회 추경에 섯다든가 했을 때 대부분 원인행위는 해놓고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또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4인)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기사 김춘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홍춘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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