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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1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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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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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16일 (화) 10시4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2.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최현옥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입니다.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단축 등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증진 및 규제개혁 효과를 거양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과 ‘중소기업 옴브즈만’으로부터 통보된 규제개혁 개선과제 3건 및 군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4건으로서,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었으나, 자치법규에는 미 반영된 사례와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례, 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례 등입니다. 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는 행정규제로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제 1번에서 5번까지는 2013년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이 되겠습니다.
과제번호 1번,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소관부서는 종합민원실이며 해당조례 부안군 건축 조례 제31조입니다.「건축법시행령 27조의 2」는 공개공지 이용과 관련하여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은 공개공지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허가신청서제출, 표지판설치 의무 등 법령의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번,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관련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이며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시설면적이 1㎡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1/2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기업의 입지확보 부담이 가중되므로 시설면적이 1㎡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350㎡마다 1대”에서 “450㎡마다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번, 도시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이고 부안군 건축 조례 제19조입니다.「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은 이 보다 낮은 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용 층수를 법령 최대 허용 범위인 3층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4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기준개선 관련입니다.
환경녹지과소관이며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입니다. 호프, 카페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적음에도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정 부담이 발생되므로, 사업장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호프, 카페 등의 영업장은 다량배출 사업장지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5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며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건축시 각종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6번부터 8번까지는 중소기업 옴브즈만과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된 핵심 지방규제 개선 건의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로 접수된 3건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은 가산금 등의 요율 및 산정방식개선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며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7조,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입니다. 가산금 등의 연체요율을 3%에서 2%인하하고, 가산금 등의 산정방식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선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8번, 개별입지 기업 상수도 요금 규제완화 개선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며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2입니다. 입지지역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차별 적용되어 개별입지 기업의 경우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불합리하므로 입지지역과 관계없이 제조업을 하는 공장의 경우 산업용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별입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법령 등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등 자체 발굴 개선과제 4건이 되겠습니다.
9번, 장애인 생업지원 자격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며「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제4조입니다. 조례 제4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신청자격을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세대주가 아닌 장애인’은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불합리 하므로 장애인 생업지원 자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10번, 보육시설 수탁자 의무 사항 완화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며 해당조례는「부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입니다.「부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는 보육시설 수탁자에게 ‘1개반 이상 장애아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행정규제 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11번, 법령 등의 근거 없는 동의서 징구 규정 개선 관련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이며「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입니다. 조례 10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전통시장 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행정규제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12번, 불합리한 서류제출 기한 개선 관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이며「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조례」제16조입니다. 조례 제16조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폐기물 발생 예상량을 사업개시 전에는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서류제출 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8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괄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중앙정부나 전라북도 규제개혁 그렇다 치고 자체적으로 내부행정규제를 발굴해서 일괄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행정규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소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규제개혁 추진단당 최현옥
저희가 같이 발굴해서 실과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검토를 했다는 것이네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100%는 다 못했고 일부 한 것 중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도 제․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 규제개혁단에서 잡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소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까?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일부내용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경미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저희가 잡고 앞으로도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주민지원과 조례 같은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전체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주민지원과 조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안정자금을 배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소액에 대한 보증제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보증을 세우는데 이미 폐지가 되어서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50만원에서 최고 200만까지 주어요. 거기에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못 받아요.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각지에 널려 있는데 그 150만원, 100만원 대출을 위해서 직원이 그 서류를 들고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서면심의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과도한 그런 규제나 과도하게 서류요구사항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규제개혁단에서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나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덧붙여서 지금 개혁단이 몇 명이에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2명입니다.

○홍춘기 위원
담당하고 직원한명하고?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예.

○홍춘기 위원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부군수 직속하죠?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예.

○홍춘기 위원
부군수가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이행 강제를 해야 해요. 의무화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하지...
그 둘이 지금 전 실과에서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다 알아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모두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마나 하지 않아요.
군민들한테는 지금 시군까지 규제개혁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군수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군수님한테 이것이 강력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시 되어 있지요?
언제까지예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현재는 한시기구로 1년으로 해서 3월 28일날 만들어졌구요.

○홍춘기 위원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내년 3월 28일까지요

○홍춘기 위원
그러면은 방금 전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도 하나 규제개혁 대상으로 놓고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논에 밭작물을 재배를 해요.
묘목을 재배한다든지 콩을 재배한다든지...
처음 2~3년은 주었어요.
쌀 직불금하고 같이...
이제는 안줘요.
왜 농민이 벼 재배해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그 보다 조금 나은 소득을 찾아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논에 밭작물을 하게 된다면 첫째 논두렁을 없애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토를 해야 하고, 배수로를 만들어야하고 해서 돈 들여서 몇 년 하니까 그것을 안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작물에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는 지금 못 맞추어요.
논이라고 해서 벼 재배에 한해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도 벼에 주는 직불금을 그대로 주어라.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방금 전 그 부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법령 개선사항이나 규제개혁 부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소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 할 부분들은 각 실과소하고 같이 하고 있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바로 고칠 수 있고요.
법령개선에 관해서는 위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제 경험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예.

○홍춘기 위원
읍면에 사무 위임을 하는데, 읍면에 내놓으라고 하면 안내놓아요.
군수가 실과소장 간부회의 때 실과소당 20건 이상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20건이 나와요.
그래서 읍면에 위임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몇 백건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 분이서 어떻게 해요.
두 분은 정리밖에 안되어요.

○규제개혁 추진단장 최현옥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실과소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0일로 폐지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조항을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부서명을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가 2001년 10월 24일 제정된 이후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 및 시대상황에 맞는 정비와 관련 법규 등의 제․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2조의 개인정보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과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민원실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번호관리 등을 강화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이 폐지됨으로 상위법 인용 구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동 조례안 제1조, 제16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1년 10월 24일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아니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과「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관련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라 행정수요 및 시대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먼저 제안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 간담회시 잘못 설명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사업인력이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전문인력 4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정신과 의사는 주에 16시간 2일 이상 근무하고 그 밖에 4명의 인력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및 대학교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보건전문 인력의 상담, 치료연계, 교육 등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 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무로써는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그 밖에 부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위탁대상기관은 전라북도 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정신보건시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대하여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자격 및 인력, 관리능력 등 평가 기준마련을 설정하고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로 붙임 관계법령은 붙임1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과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 제5조,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자살, 우울증, 각종 중독 등 만성화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 위험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개입 및 대처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 및 인력 등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가되는 위탁사무의 증가로 군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위원장님!
이 본건은 자살, 우울증, 각종 중독으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현대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해요.
과연 1억6천 보조로 위탁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100여명의 환자가 있다는데 이 효율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자유스럽게 토론을 거쳐서 어떤 비결 점을 찾았으면 해요.

○위원장 문찬기
홍춘기 위원님의 요청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방금 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 위탁기간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이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분명히 달아놓으시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 시행과정에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며 예산증액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소장님!
1억6천만원에 건장증진센터 만들어지는 시설비, 운영비 집기류 등 모두 갖춰지면 다음연도는 예산이 줄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박천호 위원
별개고요?

○건강증진담당 김순희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박천호 위원
1억6천만원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라는 이 소리인가?

○보건소장 이정섭
국가에서 50%, 나머지는 우리가 50%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천호 위원
나중에는 집기 같은 것은 필요없으니까 예산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홍춘기, 박천호, 오세웅, 문찬기, 장은아
○출석전문위원(1인)
안영록
○출석공무원(8인)
규제개혁추진단장 최현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보건소장 이정섭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담당 위영복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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