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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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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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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16일 (화) 10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지난 9월 3일 김형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과 7월 9일 군수로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9월 1일, 9월 3일, 9월 5일에 각각 부안군 불필요한 행정규제 일괄정비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문찬기 의원)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찬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신발끈을 새롭게 고쳐 맵시다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 후 오늘 두 번째로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우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전남 영암군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를 지난 4년간 한 결과 대회 누적적자가 1천9백1십억원 금년대회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와 일본 유바리시는 기간산업인 석탄산업이 쇠락하자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0년 7월 부채를 이기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최고의 찬사를 듣던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는 2011년 1인당 국내 총생산 2만 달러를 넘어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유령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 제너럴 모터스와 지엠 사옥이 있는 자동차 왕국, 미국을 상징했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데다가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지방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분별한 투자와 전시행정으로 억지 정책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김종규 군수님의 취임 일성은 현장에서 과로사할 각오로 일하겠다.
군민과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로 공약실천조례를 군단위에서 맨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실천의지를 갖고 열정을 다하는데 군민 모두는 신선하게 받아드리며 환영합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인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일반회계 3천7백6십4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백5십6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3천5백7억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제자리걸음 하면서 재정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8.6%로 뒷걸음질하면서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투자계획을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외 3개분야 74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천3백2십1억원이며, 임기내 4천1백6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군비가 1천1백2십6억원으로 매년 2백8십1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기채, 필수경비, 보조금 등을 부담하고 남은 돈, 가용재원은 당초예산을 기준 했을 때 4백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2백8십1억원을 매년 부담하며 순 가용재원은 1백1십9억원으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의 말처럼 부안발전을 위해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리지 않고 예산확보를 위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예산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취임 첫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2조1천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국가재정이 3십조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전망하면서 긴축예산 편성과 신규사업 억제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9월 2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야당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의원, 예결위 위원인 김윤덕, 김성주, 전정희의원 등을 만나 예산 반영을 부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다리품을 팔고 성심성의껏 도와달라는 것이 최상의 예산정책이라 생각하며 전북 정치권과 철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며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4%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재원입니다.
지난 2009~2012까지 5년간 거쳐서 부안.고창군이 3백2십4억원의 특별교세를 확보하여 전북권에서는 상위권내에 랭크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열심히 뛰고 국회의원과 공조를 취하여 특별교세를 확보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군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늘린 복지비용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예산 디폴트 선언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장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군 2014년도 1회추경예산기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2백5십6억원, 인건비는 4백8십7억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백3십1억원이 부족하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시군으로 전북에선 10개시군에, 전국 244개 지자체의 32%인 78개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류국가에서는 복지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가 사업내용을 정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풀트를 선언해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꼭 관철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허리띠를 졸라 메고, 비어있는 우리의 곳간을 채웁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할 때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끝으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효 의원과 문찬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병효 의원과 문찬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임기태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안군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오세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천8백6십2억5천2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천8백8십9억9천3백1십4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백7십2억5천6백8십8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7백3십8억2천4백6십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십6억2천4백5십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8십8억7백6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천4백6십8억2십9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천5백5십9억2천2백9십1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백8억7천7백3십8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7백1억4천5백1십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십5억2천2백7십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6십2억9백4십5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백9십4억4천9백7십3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백3십억7천2십3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6십3억7천9백5십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십6억7천9백4십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1백8십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십5억9천8백2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총 2건에 3억9천4백7십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동해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6천4백7십2만5천원과 2013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3억3천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실과소별 심사 때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김형대 의원 등 9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18인)
군수 김종규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건설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이조병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김병효
의원 문찬기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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