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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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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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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8월 4일 (월) 10시0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림청소년수련시설을 천문 관측의 특정 목적에 맞는 특화된 시설임을 대내에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림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조례 명칭을 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안 공휴일 다음날에 휴관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해서 1월1일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만 휴관일로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 2월 23일 제정되고 당해 시설이 2011년 4월5일 개관한 이후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특화시설임을 강조하기 위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청림천문대가 명칭이 바뀌어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바뀔 계획입니다.

○박천호 위원
아직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 위원
명칭 바뀌면 관리 인력도 추가가 되는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종전과 같습니다.

○박천호 위원
관리 인력은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프로그램 운영은 똑같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 휴일 근무수당도 지급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3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따라 운영되던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별정직으로는 보건진료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반직 보건진료원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요. 농기계 교육교관이라든가 문화재관리원이 별정직이었는데 이 부분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로서는 비서관만 해당 되는데요 이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비서만을 군에서는 임명할 수 있도록 축소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2014년 3월19일에 하달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년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정원은 6급 1명을 증원했고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자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지침 및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정원 증원,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 있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이 부안군이 현재 677명입니다만은 7명이 증원 되어가지고 684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고요. 세부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계획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명을 늘리도록 이미 시행해 왔는데 2012년, 2013년에 8명을 늘렸고 금년도에 1명을 증원하도록 된 계획에 따라서 늘리는 것이고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이 또 3명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 소득세 독립세전환에 따른 세무직 2명, 방금 말씀드린 규제개혁 추진단 행정직6급 1년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존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3월19일 시달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내용을 보면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을 1명 증원하여 단장으로 하고 3명은 정원이체로 총 인원 4명으로 하는 추진단을 1년 한시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7명의 요인을 검토한바 사회복지직은 2012년 11월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부안군은 16명이 증원대상이고 그 중 순증분 9명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2014년까지 한시로 별도산정하고 인건비중 70%를 국비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 증원대상은 1명이며 2013년 11월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을 보면 2014년 10월 업무 시행에 대비하여 부안군은 3명이 증원대상으로 인건비 70%를 국비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세무직은 2014년 1월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면 부안군은 2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제개혁추진단 증원은 2014년 3월 19일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 상부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증원함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사업 및 복지사업의 확대 등 날로 열악해져가는 지방재정 여건상 인건비 지출이 재정 압박요인이 되지 않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깊이 있게 검토하여 인건비 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별정직으로 있던 직렬이 직능적으로 바뀌어져서 축소되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는데 군수가 바뀌면 비서하고 비서관은 계속 임용을 해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무슨 근거로 임명을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지방공무원법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침에 의해서 비서관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안전행정부?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쉽게 말하면 조례를 없애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정직은 조례에 의해서 더 확대할까봐서 폐지하도록 하는겁니다.

○홍춘기 위원
아, 별정직을 못 두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다만, 비서하고 비서관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임명을 해라?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문찬기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현재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비서나 비서관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현재 부안군은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3명?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1명.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지난번 비서실에서 근무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본인들의 원에 따라서 다 퇴직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
퇴직은 않고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비서 자리는 당연 퇴직이 되어야 맞고요. 옛날 기능직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퇴직 않는다고 하면 면직할 수가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새로운 군수가 새로운 비서를 임명 할 때에는 과잉 인원이 되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그렇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민선 1기 때 한분이 기능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분이 현재도 다니고 있죠. 그런 기능직에 대해서는 말하자만 정규 직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의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별정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총액인건비제 우리는 그걸 안 넘어 가려고 지금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랬을 경우에는 과잉 인원이 되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것을 제지할 방법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그런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기능직 하나 결원을 두고 그 분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결원이 없다고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결원이 없으면은.....
어찌되었던 총인원으로서의 정규직 9급이든지 8급이든지 거기에서 결원을 두어야 겠죠.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어야죠. 기능직이 플러스 1이면 9급이나 8급에서 마이너스 1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맞춰주어야죠. 어차피 저희가 임용하는 인원은 총 범위내를 초과할 수 없다죠.

○홍춘기 위원
아니, 지금 논리는 그러는데 현재 티오가 결원이 없이 100% 찼단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 새로운 사람을 기능직을 임명을 했어, 이 사람이 나는 계속 근무를 해야겠다 내가 8년동안 여기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자르진 못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럼 과잉 인원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일단은 과잉 인원이 되었다가 다음에 이제.....

○홍춘기 위원
자연 발생이 되면 소멸되면 그걸 메꿔준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2기때 하고 4기때에 그 때 비서로 채용되었던 사람들 지금도 근무를 해요. 그죠? 그 중에 정규직이 된 사람도 있고 둘다 정규직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한분은 아직 안 되었죠.

○홍춘기 위원
청경으로 갔죠.

○오세웅 위원
청원경찰? 아닌데.....

○홍춘기 위원
그렇게 전환해 주었다고.....

○오세웅 위원
그래요?
그렇고 지금 이번 민선6기 때 비서실에 근무 했던 비서실장은 그렇다 치고, 그 비서 거기는 뭐 계약직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민선5기?

○오세웅 위원
아, 민선5기.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아니, 5기는 별정직 1명하고, 옛날 이야기 하면 기능직이 1명 있었어요. 그런데 기능직이 비서요원이었는데 그 분이 그만 두고 나가니까......

○오세웅 위원
자기가 스스로 근무를 않고 나가겠다 해서 나갔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비서실 현재 근무를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비서실에 현재 비서실장하고 여직원, 운전기사, 지금 1명 수행비서가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치를 하면 수행비서는 어차피 정규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그래서 비서실에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이 5명?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현재로는 저희가 4명으로 봐야죠. 비서하고 수행비서, 한분은 일용직 여직원, 운전기사.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규제개혁 이게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힘이 있겠어요?
왜 군수 직속하가 아니고 부군수 직속하에요?
그래야 이 규제개혁이 제대로.....
우리가 못하지?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통상적으로 부단체장 소속하까지는 조직을 두는데, 단체장 직속으로 조직을 두는 예는 현재는 거의......

○홍춘기 위원
이게 지금 별도 정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별도 정원이 아니고 한시 정원입니다.
6급 1명만 내려왔어요.

○오세웅 위원
6급 1명만 승인이 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오세웅 위원
한시적으로 1년?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1년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은 1명 증액된 그 인건비는 더 플러스 시켜주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플러스 시켜줘?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우리 총액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돼죠?
4백억 정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5백 한 3십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홍춘기 위원
5백3십4억.....
인건비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이 총액 인건비 이것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쓰는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것이 인건비가 남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행정기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려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기구개편을 할려고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거 남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쥐어 짤 곳이 없어, 뭐 세외수입은 없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2십억만 좀 쥐어짠다고 하더라도 참프레 같은 것 저것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저도 지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즘은 좀 옛날 총액인건비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명칭이 좀 바뀌고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부안군에 총 인건비 내에서 기준인력도 그 인건비 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현재 691명에 5백1십4억인데 5백1십4억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700명가지 기준인력을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분석하는 것으로 보면 위에서 볼 때는 6급 10호봉 이라든가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그 기준 호봉으로 주어서 5백1십4억인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집행 하다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5백 한 3십억 정도 오히려 6급이라든가 5급이나 7급이나 호봉이 높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평균호봉보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원이 현재 한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기준 인건비보다 오히려 초과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보다 더 인건비를 우리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 2십억 정도 더 하라하면 더 결원이 50명인데요 그럼 한 70명 정도 결원을 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1년 한시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그럼 규제개혁을 1년간만 하고 내년 이후로는 없어진다는 거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일단 1년 내에 중앙부처에서는 끝내겠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니 처리 하겠다라고 지금.....

○박천호 위원
그게 개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혁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또 새로운 것이 돌출되고 그럴텐데 새로 돌출 된 규제 조금 축소 시킬 경우에는 1년 한시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통상적으로 보면 한시정원이 오면 연말정도 보면 그 당시에 한 번 1년정도 연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를 유사한 부서로 주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자꾸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개혁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인력도 6급 한분을 한시적으로 놓는 1년 지나가지고 시한이 끝났을 경우에 6급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없어집니다.

○박천호 위원
없어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문찬기
기준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한 4백한 3십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5백1십4억?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5백3십4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5백3십4억?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럼 현재 예산액이 편성된 인건비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그 예산편성이 약 5백3십4억원 정도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내가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4백3십억 정도가 우리 실제 총액인건비 편성되어 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일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내보내는 자료는 약간 상이 할 수가 있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사실대로 보고 드리고 해서 이런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인사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어차피 8월달에 정기 인사는 해야 되는데요. 추가도 있고 그래서 시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세웅 위원
아까 우리 50명 정도가 결원이라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에 정원 16명에서 최고 많은 곳은 3명까지 결원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1명이나 2명 정도가 있는 곳이 제일 많고, 읍면은 3명, 그리고 거의 2명 정도씩은 다 결원이에요. 그럼 읍면 인원은 15명, 16명 이 정도거든요. 읍을 빼고 변산면을 빼고는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일선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인사할 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읍면부터 정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어차피 결원 현황에 대해서 많은 실과에서 불만도 있고, 저도 새만금도시과에 있을 때도 1명 결원되어서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막상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5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51명이라고 하면 실·과·소, 읍·면별로 평균 2명은 두어야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냄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히려 2명 정도 더 주었었고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본청에 업무가 여러 가지 있다가 보니까 본청에다 많이 치중을 했고요. 51명 결원 중에서는 여직원들 육아 휴직이 지금 한 2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6명∼30명 정도는 계속해서 안 채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복지하시고 또 여직원 들어가신 분 계시고, 요즘은 또 남직원도 들어가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 정도 결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실과소 읍면별로 1명은 무조건 결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자 요구 해놓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빨라야 10월초 정도 되어야 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불만이 많고 그럴텐데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오세웅 위원
실과도 실과 이지만 특히 읍면......
지금 흔히 이야기하기를 힘이 있는 부서 기획감사실에 1명만 결원이 생겨도 읍면에서 대려가 버려요. 그리고 읍면은 비워놔 버려요. 이 행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 기획감사실 1명 비어있는 것 숫자 많은데, 읍면 16명에서 2명 결원인데 3명으로 결원을 늘려버리고 기획감사실은 1명 결원 했다고 해서 읍면에서 차출해서 다시 데려가 버리고 이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염두해 두시고 특히 일선행정에 수장들이 없는 면, 진서라든가 변산이라든가 이런데 인사 빨리 해서 읍.면장들을 채워 인사를 해 주셔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 의견 보니까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복지비 사업에 확대에 우리 군청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인건비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하였는데 그게 억제 할 수 있는 방법 안은 가지고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일단 저희가 많은 결원이 어찌보면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결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옛날에는 처음부터 막바로 환경미화원을 무기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임용할 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2년 정도는 기간제로 근무를 시키고 그 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시면 그 분은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문제가 없는 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식으로 함으로서 인건비가 상당부분 절약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재정에 압박 안 받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많은 보탬이 되고 있고, 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직원 통솔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점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군재정이 열악한데 인건비 과다지출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완화 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현행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하여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의 통합으로 총괄재산관라자를 재산 및 물품 총괄관리자로,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을 재산 및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장 공유재산 운영을 신설하고 그 아래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현행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제3장으로 하고, 행정재산은 제4장, 일반재산은 제5장, 공유임야는 제6장, 청사관리는 제7장, 관사관리는 제8장으로 각각 장을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관한 규정은 제9장으로 하고, 그 아래 6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행의 보칙은 제10장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입법예고를 했고, 참고로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현재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내용은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그 동안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금년도 3월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금고 지정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치단체 통합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평가방법개선입니다.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의 관리와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력사업비를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으나 공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력사업비 현금출연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규정에 의해서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까지 공개를 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용문구나 알기쉬운 법령에 의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2014년 7월8일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통합에 따른 용어변경 및 보완 등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14일 제정되었고 복지회관은 계화, 보안, 진서, 상서, 줄포 5개면에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9월 24일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로 그 기능이 전환되어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 및 조문 정비 등 이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지방제정법의 은행법에서 추가로 금융기관을 지정을 해서 현재 우리가 농협이나 전북은행 2개 금융권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왔는데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금고지정이관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하게 됨은 그 대상기관이 어디로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김성호
제3금융권에서 수협이나 마을금고, 신협 대상입니다.

○오세웅 위원
신협, 수협, 마을금고까지도 3금융권도 포함이 된다?

○재무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그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자산이라든가 평가방법 한다고 하면은 경쟁방법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성호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입찰로 경쟁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어요. 5개 항목으로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또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성, 금고 업무의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관계, 이런 5개 항목이 있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이 또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다보면은 항목 별로 평가를 하면 평가 기준이 나와서 점수가 주어져서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1금융권이나 이쪽한데 밀릴 수밖에 없죠. 지역사회이나 출연금 같은 것 마을금고 같은데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안 되지요 뭐.....
그러니까 이번부터 할 때에는 마을금고인 제3금융권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목적, 안 제4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안 제5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 안 제6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 지원, 안 제10조 지도.감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4월28일부터 5월17일까지 기간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따로붙임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 및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지침에 따라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 조례안 제9조1호중 전염병은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29일 전부개정시 감염병으로 변경되었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타 법령에서도 가축전염병 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제13조 협조사항 조문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2조에서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어요. 13조항 군수의 명을 받아서 업무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행이고 또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 위원
읍면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등록관계 협조한다. 어떻게 면장이 군수한테 협조를 해.....
이 조례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 같아요.
이 조례를 너무 쉽게 만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 문찬기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방금 홍춘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9조1호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동 조례 1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9조1호의 전염병은 이 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감염법 예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타 법령에서도 가축에만 사용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동 조례안 13조 홍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읍면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이렇게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일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9조, 제13조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세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동의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동의가 있었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금 정신건강건강증진센터가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 지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한 몇 퍼센트나 현재......

○보건소장 이정섭
인구에 추정환자가 16%.....

○장은아 위원
16% 정도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증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건지.....

○보건소장 이정섭
등록환자는 한 90명이 됩니다.

○장은아 위원
아, 현재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언론 신문보도라든가 우리 읍면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환자들이 많이 애용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많이 노력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홍춘기, 박천호, 오세웅, 문찬기, 장은아
○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성호
보건소장 이정섭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위영복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9
2 7 대 제 254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05
3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8-04
4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8-04
5 7 대 제 2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01
6 7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31
7 7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30
8 7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9
9 7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8
10 7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11 7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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