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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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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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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14일(수) 10시 0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2.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7.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2.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행위 신고 및 청렴도 향상 활동 등의 제도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공직자 부패행위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도 평가, 청렴이행서약서 교부 등 청렴도 향상활동 추진, 청렴부안혁신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규제개혁 작업단과 군 자체에서 발굴하여 선정 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총 5건을 일괄 개정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체선정이 가능한 규정을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유형중 진입규제 완화와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원 자격에 있어 분야별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 및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 3항의 내용 중 “인사자료 등으로”를 “인사자료에”로 하고, 제16조3항2호 “또는 변호사의”를 삭제하고 3호에 “변호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하며 그 사유는 조례안 제10조3항의 내용 중 “인사자료로” 한정하여 평가결과 사용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16조3항2호의 내용 중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삭제하고 전문직 자격증요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 제16조3항3호의 내용에 “변호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방금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정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명시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 검역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일부개정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별표 5에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해가지고 근무연수별로 1년 미만은 25만원, 1년 이상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수의직렬 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1명도 없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 축산물의 검역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은아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연식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수의직렬 의료업무 공무원이 5명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결원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난번에도 한 분계셨는데 퇴사하시고 이 업무성격상 그분들이 와서 행정업무 하기는 좀 맞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예.
이야기 계속해주셔요.

○장은아 위원
그러면 그냥 없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대로 방치할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우리가 도로 정원 의뢰도하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전에도 잘하시는 분이 한 3년 동안 최고 근무를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또 다른 좋은 대우가 있는 직장을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문제점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립 주체가 군수에게 신청하라고 기부채납 조건을 하는 건립신청 제4조 건립의 기준 그 다음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간담회 때도 주문을 해드렸는데...
이 조형물 관계는 그동안에 과거에도 지역주민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과거에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주관부서 사업부서나 설치부서에서 마음대로 했지요.
아무 절차 없이...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이 조례 제정사항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적합하게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뭐~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정성을 작품성이라든가 독창성 조형물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제정에 준해서 앞으로는 조형물을 온 군민들이 공감하고 정말로 독창성 있고 군민이 더 문화적 가치를 준수하고 느끼게 되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런 조형물이 부안군에 잘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본 위원장이 이걸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이후에는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조례 제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형물들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예산이 들어가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안군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 세워야할 공공조형물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을 지을 때 공공조형물이 있고요.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공공조형물들은 이런 기준에 맞게끔 물론 위원회에 의회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그 심의회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꼭 세워야할 위치에 들어갈 조형물들이 세워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급한 부분은 앞으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져있는 난립해 있는 조형물들에 대해서 빨리 현황파악하고 분석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적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군민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의 그런 의지대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 심의 일을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등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연 3퍼센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지구 미매입 토지취득, ‘14년 옛도랑 살리기 조성사업분 토지취득,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보건소 주차장 확충부지 취득, 위도정수장 국유지 취득, 전체적으로 취득 43건 21억9천2백만원, 처분은 19건 8억6천1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1월 2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을 보시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지구 미 매입 토지취득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군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계속적인 변상금과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구내 포함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이 요구되며 시설지구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년 옛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은 2014년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추진 시 해당 토지주들과 5년간 토지유상임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까지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매입요구가 있고 부지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므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취득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계획안은 한센인 정착농원으로 활용되었던 축사가 현재는 휴·폐업되어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고 있어 축사를 철거정비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해서 수질오염원의 근원적인 해소와 녹색생태공간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6쪽입니다.
이어서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계획안은 관광지 발전전략을 위해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부지 내에 조성된 가족호텔 및 상가,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위도지역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위도해수욕장만이 가지는 고유성 및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건소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계획안은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사업의 확대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방문객은 날로 늘어나는 반면 주차장은 부족하여 인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위도정수장 국유지 매입계획안은 위도정수장 건축당시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축하여 현재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부안군 수도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취득하는 거와 매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에서 특별회계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재무과장 김남철
따로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보통 가정집에서 가계장부를 할 때 뭔가 물건을 사거나 이런 부분 재산을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뭔가 적금을 넣고 이런 부분도 하고 팔았으면 그 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서 어떻게 다음에 다른 것을 살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고팔고 하는 것은 많은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돈을 그러면 그냥 판 것은 판돈대로 그냥 쓰고 또 살 것은 다른데서 또 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전체적인 승인은 다 받아야 되고요.
재정상황은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매입규모나 처분규모 이렇게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군에서 살림을 할 때 적어도 그런 공유재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우리군 땅을 다른데 또...
저번에 위도 같은 경우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비용을 따로 관리해서 다음에 살 때도 뭔가 그런대 필요한곳 사지 않느냐 그런 거지요.
이게 돈을 아무 곳이나 다 써놓고 나중에 살려고 하면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따로 특별회계를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 6건의 토지 취득 안, 사업 계획 안, 매각 계획안, 매입계획안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했으니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친환경축산과에 ‘14년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분 토지 취득이 보시면 그 일대가 백산성지하고 조금 길 건너입니다.
그 토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겸영해서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옛 도랑으로만 유지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지금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옛 도랑 형식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백산성지기 때문에...
바로 건너에요.
항상 백산성지 입구가 부족해가지고 주차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옛 도랑 형식으로만...

○재무과장 김남철
예.
옛 도랑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요.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쪽하고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일대가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좀 잘 고려를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취득관련해서 백산성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가...

○이강세 위원
바로 길 건너입니다.

○문찬기 위원
어제 우리 오장환의원이 백산성을 성지화 하고 전시관 건립하자는 5분 발언도 있고 그랬어요.
그 대신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금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5분 발언이 되었는데...
사업부서가 각각 다르겠지만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지금 화장실 옆에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한번 같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매입해서 거기다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 짓고자 하는 분이 계셔요?
매입자가 있느냐고요.
매입 할 분이...

○재무과장 김남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매입자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이걸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현재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 매입할 희망자가 없는데 구태여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재무과장 김남철
매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문찬기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그 조건을 매입한 후 몇 년...
뭐~가족호텔이나 이렇게 관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김연식
필요하시면 관련 부서 과장이나 팀장님...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구입이 가족호텔, 상가, 펜션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매각 조건에 그런 부대조건을 달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매입하시는 분들이 몇 년 이내에 가족호텔이나 관광시설을 거기다 하겠다.

○재무과장 김남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협약 같은 것 해서 그런 것들을 뭐~규제는 아니지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면으로 거기에 쓸 수 없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그런 식으로 법적한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게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관광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주셔요.
서면으로...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늘 김정기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다양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토지취득 안이 있고 부지 매입계획안...
같은 매입하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경우는 취득 안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경우는 매입 안으로 표현이 됩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남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취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건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게 뭐~그렇게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남철
다음부터는 같은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전부 면제대상을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개정하였으며 사용료 일부 감면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요트계류장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물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요트계류장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요트계류장이며 위탁사무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무이며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사무이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이며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가 되겠으며 수탁모집은 재 수탁예정입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운영비지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남권 해양스포츠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요트경기장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요트경기장이며 위탁사무는 요트경기장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와 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해지, 사용료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한 사무이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이며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단체가 되겠으며 수탁모집은 재 수탁예정입니다.
운영비지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1월 2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 요트계류장을 전문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1월 2일 제출되어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 요트경기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요트계류장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에서 선정위원들이 따로 없나요?
그냥 재 위탁인가요?
아니면 선정위원회을 거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재 위탁을 그냥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냥 재 위탁을 한다는 부분은 전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수입이나 이런 지출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 위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 전문기관이다고 그냥 재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시설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 거쳐서 해요.

○김정기 위원
아~위원회...
그 시설관리 위원회를 거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거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체육시설에 관해서 신설된 게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은아 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장은아 위원
우리군에서 문체사업소뿐만 아니라 위탁부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주고 지도감독이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항상 해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된다 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소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장은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요트경기장과 요트계류장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위탁하고 관리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시설이 따로 있어요.
경기장은 궁항 저쪽에 있고 계류장은 격포에 배를 해 놓았는데...

○위원장 김연식
장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저는 경기장하면 계류장을 위주로 해서 같이 연결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최영수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행 이숙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김남철
보건소장 박현자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행 김상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6
2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6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7 8 대 제 29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8 8 대 제 29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9 8 대 제 29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3 8 대 제 29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9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9
19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2
2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1
2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0
2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9
26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6
2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5
2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2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3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3
3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32 8 대 제 29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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