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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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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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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14일 (금) 09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의원)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의원)

○이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가선거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기에 즈음해서 반복적인 가뭄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 마련과 폭우로 인한 재난 대비 태세 준비, 새만금개발청 등 청사 부안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가뭄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간 계속 된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50여일에 걸친 오랜 가뭄으로 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안타깝게 피해를 입은 일부 축산농가와 인삼농가 및 농민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들을 위해 주요도로 물 뿌리기, 횡단보도 그늘 막 설치 및 얼음 제공, 관급공사 중단조치 등 부안군의 시의적절 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신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안군에서는 가뭄 때면 한해 대책으로 소류지를 준설 한다거나 용·배수로 정비, 관정 개발 등을 연례행사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한해 대책은 올해 있었던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록 더운 여름과 가뭄, 태풍이 지나고 풍요롭고 평온한 가을이 왔지만 내년과 그 이후까지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정책 과정까지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가뭄을 극복하여 풍년 농사를 견인하는데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대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수간선 보강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동진, 계화, 하서 등 일부지역 용수 말단지역은 부안읍 신흥리 무네미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상습 한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로의 물을 용수로에 양수하여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적지에 양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물론,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한해 대책이 되리라 확신하기에 이를 강력 추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자면, 동진면 당상리 소재 당상 양수장에서 창북리 화상교간 1.8km 구간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수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로의 물을 양수하여 공급한다면 동진 당상, 계화 창북 일대 330ha의 말단부 논에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어 한해 극복은 물론 적기급수로 생산성 향상 물 부족에 따른 물 분쟁도 해소할 수 있어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이러한 용수간선 보강사업 대상지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면밀히 전수 조사해서 가능한 모든 사업 대상지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밭기반 정비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밭 면적은 4,189 ha로, 밭 기반 정비 대상 651 ha 중 2018년 현재 605 ha가 시행되어 93 %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3년 후인 2021년이면 10 ha 이상 집단지역의 밭기반 정리는 완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밭 기반 정비가 시급한 기준 면적 이하의 지역입니다.
줄포면 파산리, 진서면 진서리 등과 같은 곳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록 기준 면적 이하일지라도 한발 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폭염이나 가뭄 시에 피해가 가장 큰 밭작물에 안정적인 생산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전폭적인 예산 투자와 사업 면적의 확대 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가뭄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수해 방지 대책입니다.
지난여름 경기 남부, 전남 남해안,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는 시간당 9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져 가옥, 농작물 등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엔 우리군 줄포에서도 시간당 56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줄포 터미널 주변이 1시간 동안 통제되고 일부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호우 시에도 상당한 지역이 침수 되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라고 폭우로 인한 재난에 언제나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타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의 안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위해 강우량에 따른 우리군 단계별 재난대응 매뉴얼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가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줄포 시가지와 부안 터미널 사거리 등 상습침수지역과 새로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면서 침수사태로 이어지는 스포츠파크 앞 신목뜰, 또 배수로 시설이 불량하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침수가 반복되는 대초∼야룡간 배수지선, 또 서해와 인접해서 말단부로 물 빠짐이 나쁜 계화 대벌 양산뜰이나 동진면 본덕뜰과 같은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게릴라성 폭우와 같이 급변하는 기상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미숙한 대처로 재난 관리 부실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가 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이점 직접 챙기셔서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 때 부안군의회에서 의결한 새만금개발청 등 청사 부안 설치 건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청사 유치 군민 서명 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1만 8천여명의 군민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군민들의 높은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부안군의 새만금개발청 등의 청사 유치 노력이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그 누구도 가능성이 없다던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군민 운동과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끝까지 설득시켰던 끈기와 저력이 있는 놀라운 군민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바람은 올해 입주하는 새만금 정부기관의 임시청사 유치가 아니라 금후 영구 청사를 신축할 때 부안 새만금 전시관 일원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허상 아닙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은 “끊임없이 노력하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번 폭염만큼이나 열정적이었던 군민 서명운동 등의 청사 유치 노력과 관심들이 보여주기 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구성된 새만금개발청 등 부안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의 공조, 충분한 자료 수집과 청사 부안 설치 필요성 등 설득 가능 한 논리 개발 등 장기적인 아젠다를 계획하여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의 부안 유치가 최종 확정 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소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체크하여 군민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과 군민 모두의 바람이자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 자신의 숙제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잠재력의 열쇠를 풀 수 있는 다짐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313억 6411만원과 세출결산액 5118억 3048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167건에 710억 7875만원으로 예산현액 6252억 9208만원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436억 661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6.8%를 차지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국·도비사업을 포함하여 부서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어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연도폐쇄기 전에 사업비 전액이 모두 송금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출장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용에 의하면 미수납액 52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결손처분 대상을 제외한 미수납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은익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인 세출예산 건전재정 운용강화를 포함한 8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총 29건에 지출 결정 액 12억 6192만9천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위로이동 5.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로이동 7.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으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비되지 않은 기존의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바람직한 표준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농민 혁명 법정기념일을 제정하고자 ‘역사성, 상징성, 지역 참여도’라는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군 제출안에 대해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4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조례에 따라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나 지난 8월 위탁기간이 만료 되어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을 인용한 조문 중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제6조 제4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4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제12회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시작됩니다.
축제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모든 면에서 흡족하실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축제가 끝까지 풍성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농·축산물 애용과 전통시장 이용으로 농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웃으며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나누는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저녁 온도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 출석공무원 (16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김남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담당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연식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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