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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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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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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7일 (월)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5965억 2746만6천원에 대한 일반회계 5538억 9109만4천원, 특별회계 426억 3637만2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과 부안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3천만원, 건설교통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대책정비 5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책정비 1억원, 안전총괄과 재해대비 소하천 시설물관리 1억원으로 총 3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으로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등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결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고창군에 촉구하는 것과 그 동안 부안군 관한 해역이라는 행정관습법이 존재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9월 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문”
부안군의회는 부안군과 고창군 양 지자체간의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위도와 그 인근 해역은 일제강점기 전남 영광군에 강제 편입된 40년을 제외하면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1500년 이상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으로 1682년 숙종8년 위도에 오늘날의 해군기지에 해당하는 수군 첨사진이 설치되어 200여년 이상 전북 군산부터 전남 목포까지 해역을 관장하였고,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조기잡이가 성황을 이루는 등 쟁송 해역은 오래전부터 군사·사회·경제적으로 위도지역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절대 고창군의 바다라 할 수 없다.
196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지리적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도의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주변 해역까지 함께 변경되었고 그 이후 50년 이상 부안군은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쟁송해역에 대해 어업 인·허가와 동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 수행 등 부안군에 의한 실질적 행정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미 인근 지자체, 일반국민 등에게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법적·사회적 확신이 널리 인식된 상태로 행정관습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특히, 고창군은 부안군의 이러한 행정권한 행사에 대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마찰과 분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동 해역이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점에 대해 고창군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하여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창군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위도 이남해역에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확정되는 시점부터인데 이는 기존에 불합리한 해상경계나 주민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며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개발이익 등이 기대되자 눈앞의 개발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양 지자체 사이에 형성되어 온 묵시적 경계 합의를 한 순간에 저버린 것으로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이다.
위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도 앞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위도 주민들의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높은 생활의존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곳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고창군의 억지 주장은 역사성과 위도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이 되는 섬의 존재를 고려하여 획정된 현재의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경계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오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고창군은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갑작스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인해 부안군민과 위도 지역 주민들은 큰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 지자체간 승자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에 부안군의회는 6만 군민을 대표하여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위도 앞 바다 관할권에 대한 고창군의 주장은 새만금사업 등으로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묵묵히 어업에 매진하고 있는 부안군의 어민들을 또 한 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창군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안군의회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천명하고 고창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위도 이남해역이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온 역사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다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타 유사 지역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부안 어민들과 양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의 종식을 위해 합리적 최종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8. 9. 7.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0 휴회의건 (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9월 13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 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 출석 공무원 (16인)
부군수 전병순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김남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담당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연식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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