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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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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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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6일(목) 17시2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17시29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님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에 대한 고창군의 무리한 관할권 주장에 대해 부안군의 절대 반대 의견과 그 합리적이 이유를 널리 천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등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결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고창군에 촉구하는 것과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왔던 역사성, 해당 해역과 관련한 부안군의 수년간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점, 유사 기존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안 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간의 소모적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건의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9월 6일 부안군의회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에 대한 고창군의 무리한 관할권 주장에 따른 부안군의 절대 반대 의견과 그 합리적 이유를 널리 천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내외적으로도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이 되는 섬의 존재를 고려하여 회정된 현재의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경계로 고창군은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사건개요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2016 헌나8 2016년 8월 29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창군에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동년 9월 20일 소송대리인을 서울 법무법인바른으로 선임비용 4400만원으로 부안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일 답변서를 1회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10일 준비서면 제출, 2018년 3월18일 성명중지명령, 2018년 3월 30일 성명준비 서면제출, 2018년 4월 10일 곰소만 내측 우리군 관할해역 수역에 대한 문제를 공소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돌아오는 9월 10일 현장검증을 거친 후 판결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변호사와 증명자료 등 만만의 준비를 하여서 지금 청구에 임하고 있으며 고창군에서는 내일 고창바다에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 결의문 채택 등 고창군의회에서도 우리 군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덕분에 10일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교 해봤을 때에 우리 부안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과 고창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가슴 깊게 경의를 표합니다.
고창에서는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 전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전담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현 고창군은 기획실에서 처음에 이 소송을 진행할 때 준비를 해서 들어왔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 해상경계라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 서면 등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소송이 되다보니까 시일이 초과 되면서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인수위 설명 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렸음에도 아직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누가 방관할 수도 없고 나름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저희 과에서 몇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야 만큼에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한 80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200명 이상을 동원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오시는 헌법재판관님도 최대한의 여유를 대해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격포에서 출발을 하면 한 30분 거리까지가 배 운행이 됩니다.
그 때 의장님, 군수님, 실장님 세분이 타셔가지고 같이 담소하시면서 우리 현황을 충분히 구두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주민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이 끝나면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지도선으로 고창 해상풍력단지를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측하고 변호사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썩 비관적인지는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가 나오게 되면 지금 곰소만 제기한 소송건, 그 다음에 비항도 가력항 쪽에 2호 방조제 건, 이 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하든 전문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적극 대응해야 만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번 고창군과 부안군의 막대한 손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혹시 이 질의가 이 사항하고 동떨어질지 몰라도 현재 곰소 앞 바다에 죽도 섬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용님 위원
곰소에서 거리와 고창에서 거리가 혹시 나온 것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죽도가 생긴 이래 그 분들이 배를 타고 입도 육상을 하는 데는 고창군으로는 전혀 가는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경우는 그 쪽에 고창 분들이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쪽을 경유하지 지금 죽도 분들은 생활권이 곰소가 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차후에.....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소송제기하고 참고자료 할 때 참고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2016년도에 고창군에서 관할권 주장을 소송제기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전에는 뭐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기할 때가 왜 그러냐면 그 때 해상풍력이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계속 불허를 처분함으로 인해서 산자부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우리 공유수면관리법 위에 상위법이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점·사용료를 해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점·사용료를 1억2천 정도를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를 작년에 했고, 올 해는 부과를 했는데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과를 하면서 한국해상풍력에서 고창 쪽의 주민들을 좀 설득한 것 같습니다.
이왕에 영광원전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반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 해상풍력이 들어오고 행상풍력 송전관로가 고창군을 경유해서 전시관도 고창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찬성 쪽으로 가고 이 바다도 청구하면 실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분들은 전혀 이 행상풍력 들어오기 전에는 논의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면은 외부 어장을 하는 우리 부안군 위도 주민이나 어민들이 사용하는 자리이지 고창 주민들은 지금 원세력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 700여건 허가가 있는데 그 분들은 한 300여건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은 왕등도나 위도 밖에 나가서 조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이 잘 지켜왔고 우리도 거기에 더불어서 곰소만 안쪽을 한 번도 침범하지 않고 행정지도상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을 인정하면서 관리해왔고 면을 처분해가지고 해왔던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상풍력에서 주민들을 선동하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소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해양수산과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고창 곰소만 쪽이 우리 쪽에 넘어오게 되면 그 양식장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이 엄청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건에 대한 염려가 많이 크다고 지금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원인은 해상풍력에서 발단이 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혹시 고창, 부안 관할권 관련처럼 타 시도나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이런 사업으로 한 것은 없고 2016년도에 태안군이 우리 곰소만 같이 양식장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2016년도 이전에는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행정지도상에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충청도, 군산 쪽에 있는 경계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등거리원칙, 중간선 원칙, 양 지자체간에 중간으로 공평하게 자른다 해서 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창군에서 해온 것을 우리 부안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바다를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제3자가 보면 외해 쪽으로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못된 것이다는 것이 다들 다수 인정하는 건에 소송이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한테 욕심을 내서 형제섬, 위도 섬까지 근접해서 추가 청구를 해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우리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 결의안에서도 보듯이 약 1500년 이상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왔고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부안에 살면서 고창하고의 관할권으로 분쟁이 생기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수산과에서 지금 행정소송 수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총력을 다 해서 어떻게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1인)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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