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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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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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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4일(화) 10시 1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위로이동 3.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2호 기존의 내용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으로 변경하였고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연구용역의 공개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아직 남아있어 군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함이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6건의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6조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2조는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안 제3조에서 안제4조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5건의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지참을 지각으로 안 제8조에서 게기를 규정으로 안 제9조에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안 제10조에서 구좌를 계좌로 안 제11조에서 구배를 경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결정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안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정책 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정부부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추어 일괄 정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이나 그런 게 반영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문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지역주민의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제가 1천만원짜리 이하의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에서 하는 주체가 지역주민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용역과제 사안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용역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용역과제를 줄 때 제안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용역과 함께 같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3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제정하고자 추진하여 온바 2017년 지역색을 띄지 않는 제3의 날로 합의를 해서 추진되는 듯했으나 정읍시 일부 관련단체의 반발로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역사성, 상징성 그리고 지역 참여도라는 3가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시도로부터 추천 안을 제출받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제출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법정기념일 선정기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월 10일 날 나온 것인데요. 역사성, 상징성, 지역 참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체부 선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늘 행정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나서 도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9월 10일까지 도에서 문체부로 공문을 보내야하고 우리군에서 9월 3일까지 도에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 사업회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백산대회 일에 대한 추천서 및 이의 신청서를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주요 내용입니다.
개별적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국민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리고 선정기준과 원칙 안을 제시한 이후에 공론화를 통한 국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념일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부안군에 입장입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 연도별 법정기념일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2004년도에 당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하기 위한 그런 논의 때 백산대회일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안군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정읍과 고창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탓에 백산대회일이 기념일 후보에서 누락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맨 아래에 있는 고창군에서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학자들이 고창군이 맞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근시군 동향입니다.
고창군에서는 무장기포일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이고 양력으로는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과 고부봉기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읍시에는 동학관련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황토현과 고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후보추천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추천해 왔던 그런 날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원점에서 시작하라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 사업회에 이의 신청서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인 농민혁명으로 오늘날의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대사건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기념일입니다. 법정기념일은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를 초월하여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날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산대회일 추천과 이의신청 의견제출 등 의견세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우리군에서는 5월 1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견되었던 홍지의일기도 5월 1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백산봉기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조병갑 고부군수가 폭도해서 전봉준이 동학농민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정부군이 회의하고 그다음에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무장으로 피신한 것이거든요. 손화중이 같이 세를 규합해서 백산에 와가지고 신태인에 김개남장군 그다음에 손화중이 전봉준, 총사령관이 지금 전봉준 장군이고 그 다음에 참모장이 손화중이 김개남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군대 대형을 갖추어가지고 황토전적지에서 승전을 하고 그 다음 전라감영, 그다음 공주, 우금치까지 해서 갔다가 일본군이 개입함으로써 퇴거해서 폐퇴했는데...
그러면 각 시군이 주장하는 그 안들이 정읍에 황토전적지는 백산봉기가 없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지정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목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나 문체부라든가 확실히 우리 의견을 백산동학농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백산 봉기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동학농민혁명 백산지정 대회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여 지는...
군수가 지금 권익현 군수님이 백산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또 혹시 거론이 되는 것인지...
사전에 올 초에부터 이 문제가 계획을 잡았었는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계획은 2004년에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특별법은 3월 5일자로 제정공포가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 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 12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유족들이나 오늘 부안군에 오셔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천도교 이정희 교령님 같은 그런 동학관련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빨리 이 법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념일이 제정이 되어서 그분들의 명예회복이나 또 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자체들의 어떤 이권싸움에서 지자체들의 어떤 자기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싸움에서 지금까지 기념일이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읍하고 고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문체부에서 싸움 그만하고 결정내자라고 작년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안군이 거기에 뭐~특별한 그렇게 기본만 사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라도 부안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올 초에부터 이 동학기념일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새로운 군수가 바뀌어가지고 백산의 동학농민혁명 법정 일을 추진하자는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별다른 뜻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무튼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사항은 지금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역사성을 가지고 서로 제정일을 선점하는데 다툼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안군에서 비교적 다른 정읍, 고창에 비해서 대응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부안군에 주장을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 부안군이 의도하는 대로 제정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백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단체로 해서 보조금 지원되고 그런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학술대회만 지원하고 있고...

○문찬기 위원
지금 기념 사업회 운영하는데 우리군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보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도에 있을 때 동학농민혁명 관련 업무를 보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전라북도 초도방문해서 황토전적지 건립하는 것 그때 건의해서 건립되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단체들을 모아서 황토현전적지를 기념사업으로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은 우리가 참여율이 저조하더라...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백산봉기날도 백산면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군 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체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고창이나 정읍이나 이런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더라...
지금은 잘 되겠지요.
내가 한 20년~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말씀해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저희 정부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요.
오늘 상임위 보고를 드리고 이 안으로 저희는 저희 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회 본회의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다른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해서 부안은 뺐다고 하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의견 수렴해가지고 최종안을 저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제3조의3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별표3중 전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관련 조례 중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최영수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김남철
○출석사무과직원(1인)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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