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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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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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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8월 18일 (수) 10시2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심사기간동의건
- 정회동의건
- 질의·토론생략동의건
1.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10시 28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이 없거든요. 그런 여건인데, 정회를 해야되겠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형인의원

○ 김형인의원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회기연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때 회의연장신청서에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민투표 조례안을 처리 안했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오늘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연장을 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이것을 받아 들였다는 것은 아마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건의서를 분명히 접수를 했습니다. 7명의 의원이 건의서 접수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의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건을 여기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물론 의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의 뜻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회는 작년에 모모의원들의 어떤 반대, 핵 반대대책위원회의 압력에 의해서 의회가 정례회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4억이란 막대한 돈을 국고에 반납을 시켜야 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기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곧 9월이 다가옵니다. 금년도 사업을 또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야할 어느 의원이 있겠습니까?, 또 이 안건은 6월 21일 임시회의 때 이미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김종성의원이 저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 안건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쾌히 그 뜻을 받아 들여서 자치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에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2개월이 다 되도록 이 안건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더 보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과연 쓰레기 소각장이 부안에 필요없는 것인지,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투표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안에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사업중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이대로 방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만약 7인 의원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건의한 사항은 지난번에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의회에 사임건의안에 대통령도 불구하고 사임을 시켰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예. 김형인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잠깐만요. 제가 오늘에 논의되고 있는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어제 자치행정위원장인 저에게 그 심사보류된 의안에 대해서 9월 15일까지 답을 달라는 기한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의장 장석종
정식은 아니고 하지 말자는 쪽에 하나의 의견이겠죠.

○ 서인복의원
정식으로 저한테 접수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 의장 장석종
예. 정식은 아닙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그 9월 15일이라는 시한이 지금도 의장님 소신입니까?

○ 의장 장석종
소신은 아니고 저는 최소한으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구성이 본래 참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특정 단체의 승낙 없이는 실제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2:4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특정단체 의사에 반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장님이 아시죠?

○ 의장 장석종
예. 인정합니다.

○ 서인복의원
그 상임위원회 구성하는데 의장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 의장 장석종
그렇죠. 본회의에서 의결했죠.

○ 서인복의원
아, 의장님이 안을 내신거 아닙니까?

○ 의장 장석종
기존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 서인복의원
신청을 안했던 분도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속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어떤 특정단체 하수인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단체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의장 장석종
물론 처음에 상임위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일방적인 여건이 아니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도 구성이 못되어서 바로 그 때라도 말하자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분이 가시고 산업건설 한분이 오셔서 원만히 되었으면 3:3으로 그런 과정이 될 판인데, 그런 과정이 잘 못되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옳고 그런 결정이 아니고 니편이냐, 내편이냐, 그런 결정을 하고 있죠?

○ 의장 장석종
예. 그건 인정합니다.

○ 서인복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이나 미뤄진 주민투표조례에 대해서 심사보류된 재회부 기간을 의장님이 우리가 법문을 그대로 살펴보자면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주위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의장 장석종
아니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 서인복의원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장석종
원칙은 물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민주주의는 소수의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여건은 권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참고해서 제가,

○ 서인복의원
소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만, 무시해서 안되지만, 결정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있죠? 민주주의가,

○ 의장 장석종
그렇죠.

○ 서인복의원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이유는 의장님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 의장 장석종
제가 소수의 의견에 따른 적은 없고, 어제 그 15일이라는 여건은 그쪽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참고사항이지, 의견을 따라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면 우리가요. 의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표 역할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가 서명한 7명의 의원이 의장님을 의장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석종의장님은 자연인 장석종이 아니고 부안군의회를 대표하는 부안군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적인 입장에 서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의장 장석종
예. 틀림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늘 우리 의장님 가끔 말씀하시는 공인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적인 입장에 서셨다는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참고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의장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어떤 권한 행사를 하는데 자유재량적 행위는 없는 겁니다. 왜 없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자유재량 행위로 내제된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일탈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7명이 서명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장님 독단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잘 알았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 위법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우리 7명 의원들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잘 알았습니다.

○ 김형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작년에 불신임 결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의장도 불신임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월 21일 상정된 안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보류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의장으로서 직권을 발생할 사유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조례안 자체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 같으면 그 타당성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 꼭 필요하고 내일모래 꼭 착공해야할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고 이런 민생현안문제인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2달이상 자꾸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직권을 꼭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예. 김형인의원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영호의원님
위로이동 - 심사기간동의건

○ 조영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의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재적의원중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여 제15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어제부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오늘 하루 더 연장까지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투표 조례안 하나 가지고 2개월전부터 지금껏 미루어 왔음에도 더 이상 미루려는 심사는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어제 김형인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안군주민투표 조례안을 보류시킨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의장님에게 오늘 18시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후 보고하여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인의원
동의에 제청합니다.

○ 부의장 김종률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개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인복의원
의장 지금 방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따로 문서를 받지 않고 이 의결에 의해서 회의를 다시 열라는 그런 뜻을 받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종률
예.

○ 서인복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률
조영호의원님

○ 조영호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지방의회실무요령 책자를 보면 동의한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임, 또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의장

○ 부의장 김종률
예. 서인복의원님.
위로이동 - 정회동의건

○ 서인복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의안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심사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형인의원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동의안에 이의가 없는 것을 물어봐 가지고 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표결없이 여기에 동의안에 이의가 있는 분 있으면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의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동의안에 찬동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는가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률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서인복의원
정회에 동의요구를 했으니까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 김형인의원
만장일치가 확인되면,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 부의장 김종률
서인복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 서인복의원으로부터 정회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성립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종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순의원외 6인으로부터 본회의의 부의 요구가 있었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형인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변경동의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김형인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됨에 따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 8월18일 17시까지 심사보고토록 의결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가 개의되지 않아 심사보고가 되지 않음에 따라 김희순의원외 6인이 본조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함에 따라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을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추가하여 상정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차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 본의원 회의에 6인의 의원이 본회의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질의·토론생략동의건

○ 서인복의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동의합니다.

○ 김형인의원
제청합니다.

○ 부의장 김종률
서인복의원으로부터 질의 토론 생략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생략 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 성립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 부의장 김종률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부의 요구하신 김희순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김희순의원입니다. 부안군주민투표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것은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심사보류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더 이상 해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고자 본의회에 부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김희순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송헌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8-18
2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8-18
3 4 대 제 15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8-17
4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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