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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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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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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2일 (금) 9시1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0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
4. 서류및현황제출요구의건
5.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09시14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 김성수의원
2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는 원구성도 못한 그러한 절름발이식 의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을 주요사업장 방문, 또 앞으로 군정질문, 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의회 원 구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임종식의원

○ 임종식의원
적어도 2004년도 우리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원구성을 우리가 먼저 해서 제대로 된 원구성을 우리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중요한 회의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김성수의원에 발언에 대한 제청을 합니다.

○ 의장 장석종
예. 김성수의원님과 임종식의원님께서 원구성부터 먼저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발언 안계십니까?
예.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사전 얘기가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원구성이 안된 부분들이 각 위원회들의 간사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한부분인데, 본회의 석상에서 의견이 개입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본 임시회를 개원을하고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 의장 장석종
또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형인의원님.

○ 김형인의원
이 개원은 그렇습니다. 김성수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우리 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안됐으니까 금년에 내년도 사업, 뭐 사무감사라든가 하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장님이 단독으로 하는것보다는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원구성부터 하고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지만 제가 볼 때는 동의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임종식의원의 제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난번 간담회때라도 이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좀 쉬웠을텐데, 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몇 분은 되었는가본데 어제든 오늘아침에라도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았을텐데 오늘아침에 갑자기 와서 이러는건지 일단은 이런 문제는 표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회해서 한 5분간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월3일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5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군수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11월1일에는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9일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군수로부터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160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200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1월 12일부터 11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의원과 서인복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 의원과 서인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주요사업현장방문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서류및현황제출요구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서류 및 현황제출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난 10월30일 집행부에 송부하고 오늘 추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종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과 11월22일부터 11월24일까지 3일간 등 6일간에 걸쳐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석종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2004년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의장!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회의를 마치기 전에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서인복의원
(녹취불능) 처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확인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지금 주민투표 조례안이 크게 하자없이 통과돼서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으신걸로 아는데,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그건 확실하죠?
헌데 그것을 이송하는 것이 의장께서 그것이 의무란 말이에요 기속행위 말하자면 그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이송을 하고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이 주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가봐요.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의장이 국회나 어디나 광역자치단체나 어디나 적법하게 의결된 의안을 집행부에 송부하지 않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것을 강제 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입법에 불비로 보아서 아마 보안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행하지만은 참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지금 형법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형법상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저쪽 국추련 쪽에서 정읍검찰청에 진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과연 거부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장석종
본 회의장 아니고라도 수차례 간담회 때나 방금 전에도 논의가 있었잖아요 서인복의원님께서 제가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 서인복의원
그래서 이것을 회의록에 남겨야 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할 일이라 여기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에요. 간담회야 사실 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증거자료로 쓸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증거자료라고 해서 의장님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은 추호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또 모 신문은 회의록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해가지고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런 식으로 묻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회의록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록에 남겨서 의장님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장석종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이나 저나 전체적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사상 이런 과정은 있었지도 안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군정이전에 조례이전에 물론 이 조례가 평상시 주민의 민원이나 그런 여건은 당연히 가결되어서 이송이 되어야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현안으로 대두된 핵 폐기장 문제 때문에 찬·반 양쪽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과열된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상정 과정 심의할 때까지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계시는 김종률 부의장님이나 저나 또 의원님들 대다수가 엄청난 또 곤욕을 겪었습니다. 몰론 나름대로 조그마한 아까처럼 군정에 평상시에 그런 현안이 되지 않은 그런 조례 같으면 당연히 가결되었으면 의장이 이송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생긴 이래 핵 폐기장 때문에 엄청난 그런 파문과 회오리바람의 그 속에서 가결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2회나 질의를 했고, 질의한 과정에서는 어떤 의원님들은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의혹의 눈길로 보는 주민이나 의원도 계시지만 저는 시간 연장 과정은 두 번째고, 우선은 의결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었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령 나중에 이송을 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2회를 했고, 또 이미 그런과정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지나버렸습니다. 가다보면은 그 조례안이 뭔가는 주민과 핵 폐기장 찬·반으로 갈리는 과정이고 너무나 현안이 된 조례기 때문에 이미 뭐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도 뭐 100% 조례를 이송하는데 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뭐 투표는 안해봤습니다만 정서상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찬성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또 본 의장은 물론 여러분들이 선출해준 의장입니다만은 군민의 정서도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하자 하지말자 또 기간을 정해서 이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송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송은 합니다만은 또 시기는 의원님들 뜻, 주민들 뜻을 조금은 심증을 헤아려서 이렇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대답을 다 하신겁니까?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근데 의장님께서는 중요한 실책을 하신겁니다.
이것은 주민들 정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의견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그 조례를 이송하는 것 이것이 의장님은 마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해서는 안되는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않되는거고 또 우리가 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을 만드는겁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이에서 조례를 만드는건데 입법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럽니다. 맘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송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참 간곡한 마음으로 권고를 드린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송을 하셔야지 이송을 안해서 뭐 물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지금 막 말로 어떤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던지 어떤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도 들어와 버린다든지 하면은 의장님만 망신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 의회 전체가 망신인 것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그것을 않는다는 것은 우선 의장님으로서의 더 심한 얘기는 제가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것이 선결문제로 해결되지 않는한 의장님은 의사진행을 해서는 적정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는 어느 방향이건간에 결정을 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해요.

○ 의장 장석종
서인복의원님에 고마우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참고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참고가 아니라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그래서 지금 기간도 안정해져있다 이말씀이죠? 이송한다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죠 지금?

○ 의장 장석종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됩니까?
조금 전 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로...

○ 서인복의원
이것은..

○ 의장 장석종
토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서인복의원
의장님!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이것은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공법적인 행위에요 의장님이 그 지방자치법에 순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의장님이 선택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니까요 이게요

○ 의장 장석종
그럼 저보고 이 자리에서 기 간을 정해라 그 겁입니까?

○ 서인복의원
기간을 정해야죠,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요

○ 의장 장석종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안군 의회의 이름으로 그날 의결을 한겁니다.

○ 의장 장석종
그러죠

○ 서인복의원
그렇죠?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부안군의회에서 부안군의회 이름으로 의결된 의안이 의장님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던지 말던지 그러는겁니까?

○ 의장 장석종
그렇게 몰아 부치지 마시고 저도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근데 그건 확실히 해야돼요. 왜냐, 의장님이 의원들이 만든 의안을 처분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혼자, 하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의장님 결정권이 없어요 의장님은 법에 명시된대로 하셔야 되는거에요

○ 의장 장석종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미 제 모든 여건이 잘못되어서 진정서 제출해서 벌주라고 했으니까 또 제 과정이 잘못 됐으면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세요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 서인복의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해서는 않되죠 그러면 소송이 계류중이라면 물론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서 다음에 죄를 받을지 않받을지는 모르지만 죄가 없는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해서는 않됩니다.

○ 의장 장석종
서인복의원님 개인생각입니까?

○ 서인복의원
개인생각이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거에요

○ 의장 장석종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11명의 의사가 그렇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절차상으로 해임 해주세요.

○ 서인복의원
11명의 의사가 그런게 아니라

○ 의장 장석종
예.

○ 서인복의원
의장님이 그걸 결정 못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회피를 해주셔야 되는거에요 의장직을 수행을 안해야 되는거에요 의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법으로 정해진 일을 않하면서 다른부분만 의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 의장 장석종
그러면 못하게 하려면

○ 서인복의원
그리고 전에 이미 통과된 것을......

○ 의장 장석종
서인복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의장으로서의......

○ 서인복의원
아니, 의장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개인 소신을 얘기하는것이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것입니까? 본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거에요 이게

○ 의장 장석종
가다보면 그럴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적인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에 어쩔수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장이 의회를 무시해 버리는것이지 어쨌든 과반수가..

○ 의장 장석종
어떻든간에 이 자리에서 오늘 내일 결정은 못내립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은 의장직 수행을 잠깐 안하셔야 됩니다.

○ 의장 장석종
하던 않던 가부간에 논의할 일이고......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송헌규, 오세웅
○ 출석공무원 (14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송태섭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전 권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4 4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2
5 4 대 제 1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6 4 대 제 1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0
7 4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8 4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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