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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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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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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5월 11일 (화) 15시1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안
2.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오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입니다.
먼저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잠업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으로 부안미래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계된 자립형 농촌지역으로 육성하고 누에타운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누에타운의 위치와 주요사업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누에타운의 개관 및 휴관일 그리고 누에타운의 관람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22조까지는 누에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전시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29조까지는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39조의 규정에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누에타운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며, 참고로 2010년 3월 16일부터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만금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잠업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안참뽕을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한 변산면 마포리 부안누에타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관람료가요 보통은 3천원, 단체는 2천원, 체험은 1, 2, 3, 4종으로 해서 3천원, 5천원, 1만원, 3만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연간 수입이 얼마나 예상하나요? 두개 합해서?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연간 수입은 한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2천원씩해서 30만명을 잡고 있고요. 체험프로그램을 한 1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전체적인 성인까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7억을 연간 잡는 것은 가능해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 자체를 교육청하고 연관 지어서 하고 있고요. 유치원생들하고 연관 지어서 하고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생들 자체가 프로그램 현장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한다면 현재 목표한 것보다 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유지 관리비만요. 시설투자비 말고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는 6억7천을 잡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제로네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예.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4조의 개관하고 휴관일을 1월1일, 추석날, 설날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정정할 용의가 없나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누에타운의 정규인력 자체가 7급 한명, 8급 한명, 계약직이 한명 있는 형태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자체 누에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같은 때에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명절 같은 때에는 쉬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누에타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력이 많아져서...

○위원장 오세준
위탁을 언젠가는 해야 하죠?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민간위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나...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그 시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측을 못하고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예.

○홍춘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니까 월요일에 휴관한다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제21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부의 안건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물이 무제한적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조례를 정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자에게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 권고대상입니다. 안 제5조의 권고대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해 향후 용수부족에 대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빗물이용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의해 빗물시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빗물사용량을 검침하여 수도요금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의해 최대 2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0조에 의해 계량기 이상이나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및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된 경우는 빗물 사용수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 8조에 의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적절한 설치․관리 및 수도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시설을 했을 때 무슨 보조가 있나요? 국가 중앙 정부에서?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이나 타 시도를 봤을 때 시설할 때부터 지원이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부안군 실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설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여건이 된다면 시설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다고 보는 것이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에서 빗물을 받는다고 하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옥상을 전체 받아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설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저수지, 주산가면 저수지 토사가 밀려서 잡초가 밀려 있어서 전혀 집수량이 전무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한기에 한 2m만 준설해 낸다면 엄청난 양의 빗물을 거기에 집수시켜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물을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는 그게 효과가 있을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임차료만 좀 지원해 준다면 면에다 준다든가 농촌공사에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중앙정부에서 내시도 없고 아까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이런데 했을 때 상수도 20% 감면해 준다. 그것 가지고 하겠냐고요. 20% 상수도요금 감면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에서 하루에 1천톤을 쓴다. 그럼 시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초기 우수저류시설 지금 저희들이 구동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초기우수 저류시설이거든요? 오수방지시설 겸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방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만경강 유역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동진강 유역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국가지원으로 초기 우기를 전체 제도를 시켜서 정화까지 해서 내보내는 시설을 정부보조 80%, 지방자체 20% 부담해서 우선 만경강 유역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을 하면...

○홍춘기위원
동초등학교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우수 저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우수저류시설...

○홍춘기위원
어디 신동초등학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아니요. 구동초등학교 지하를 파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요.

○홍춘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거기 초기우기를 막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홍춘기위원
어디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하에 만들었잖아요?

○홍춘기위원
저수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저수를 해서 재해방지도 하고...

○홍춘기위원
몇 톤이나 거기에 저수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전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춘기위원
그건 누가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춘기위원
우리군비로?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아니요. 방재청 사업으로 방재청에서 지원받고 군비 일부로...

○홍춘기위원
그거 사업비 얼마나 되요? 국비지원 사업비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게 상당히 아마 20몇 억쯤 될 거예요. 사업비를 파악을 안했는데요. 구동초등학교 앞에 지하 파서 집어 넣는거...

○오세준위원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런데 할 때는 별도로 자기 본인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시설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토지가 없다든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대형건축물은 어차피 저수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데...

○오세준위원
권고사항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일반 상수도를 받아서 저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빗물을 이용해서 같이 저류를 하면 그만큼 빗물이용은 어떤 양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해주겠다.

○홍춘기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동초등학교 부지에 20억 시설투자를 해서 몇 톤의 물을 저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ha, 20ha 저수지 준설하는데 1억정도만 임차료로 장비대만 지원해주면 2m, 3m 파내서 엄청난 저수량을 할 텐데 그런 것부터 하는 예산도 없는데 여기 20억 투자해서 그게 가능 하겠냐 일반 공공건물주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겠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개인들이 박스통으로 받아서 해도 실적이 있으면 개인에게도 어떤 감면 조건이 되고 저희들이 우선은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수원시에서는 어디에 해요? 옥상에 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옥상이나 밑에 통에다가 저수를 하던가...

○홍춘기위원
그럼 그 물은 어디에 써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 물은 화단용수라든가 청소용수라든가 그렇게 쓰는 거죠.

○오세준위원
옥상에다가 받는다고 하면 건물 지을 때 밑에 기소부터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옥상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연면적 2만㎡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옥상에서 물을 받아서 밑에서 저류할 수 있는...

○홍춘기위원
그게 우리가 기술 검토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옥상에서 100평 정도가 확보되면 옥상에 집수시설을 했다고 생각하자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건 아니고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에 집수 한다 그 얘기에요.

○홍춘기위원
밑에 어디에다가 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일반탱크라든가 아니면 지하 저수조를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민방위용이나 화재용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걸 상수도 물을 받지 말고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라 그 얘기에요. 그럼 그 만큼 수도요금에 대해서 절약했으니까 감면을 해주겠다.

○홍춘기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물 부족사태 대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시설의 지침을 줘서 여기에 맞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을 좀 내려줘서 지방비를 보태서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침만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수지 임차료 5천만원에서 1억만 줘서 2m, 3m만 잡풀 그런 것 전부 긁어내면 엄청난 집수량을 활용해서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 그런것 조차 안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상스럽다 그 얘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의원님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각 부처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재청에서는 초기우기 저류시설, 환경부에서도 초기우기 저류시설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수지라든지 논을 사가지고 지금 초기우기 저류시설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안군은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정부지원으로 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재청에서는 재해대책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요금의 절약차원에서 해라 그런 의도입니다.

○홍춘기위원
상수도물 쓰지 말고 빗물 받아서 화초 재배하고 필요한데 써라.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 (3인)
오세준, 홍춘기,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김규순
○출석공무원(2인)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세준

동일회기회의록

제2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12
2 5 대 제 2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5-11
3 5 대 제 2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5-11
4 5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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