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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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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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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시3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9.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미세먼지로 몸과 마음이 더욱 움츠러드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 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도 부안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대 향상시키고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분과위원회 신설로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군, 읍면 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때마다 예산편성과정 등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신설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조례 중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데 지금 기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민원성 예산에 대한 회의가 많다.
그 다음에 어떤 선심성 나눠 가지기식 이런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서 50명으로 늘려서 이 부분을 최대한대로 막자는 취지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김정기 위원
이 위원회 자체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되는 거에 대한 뭔가 주민참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어느 면 얼마, 어느 면 얼마 이런 식의 나눠 가지기식 예산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50명이 늘어난 만큼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분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더 자기의 생각들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부안군에 뭔가 발전이 되는 것을 해야지...
어떤 하나에 그냥 자기 면에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 쪽에서도 한번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
방금 교육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획도 잡으셨다고 그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적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제 운영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주민참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 그 다음에 경제, 보건, 위생 총 망라해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불편사업이 아닌 그런 공모사업 성격을 가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심사계획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도 현재 300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걸 400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공고한 상태인데...
9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신설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금 저희들이 3월 4일부터 지역별, 읍면별로 이렇게 관할 지역분야별로 묶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확보 운영은 대상자를 지금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편성부터 예산과정까지 그런 또 저희들이 예산참여제에서 최종적으로 공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 모니터링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잘된 사항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대상자 공모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정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요.

○장은아 위원
3월 14일까지요.
이런 부분도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방금 김정기 위원님과 장은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공무원증 발급 휴대와 관련하여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르도록 조례에 정비하였으며 선거업무 지원종사자와 주요업무 성공적인 수행 등으로 성과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복무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 중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4.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5.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실, 연습실, 휴게 공간 등 문화시설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등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군민 모두에게 생활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정이유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비는 8천5백만원이고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질서유지, 미아보호소 운영, 방역활동 등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관내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비는 6천5백만원이고 그 외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사항과 동일합니다. 해수욕장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 해수욕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최고의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역의 주민이 유형, 무형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참여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5일 제출되어 2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변산해수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변산해수욕장을 민간단체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보다 효율적 관리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5일 제출되어 2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모항해수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모항해수욕장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 관리와 해수욕장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지금 위원회가 부안군 석정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회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적당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석정문학관은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빈도가 좀 적고 생활문학관은 읍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생활문화센터에서 뭔가 진행을 하면 주민들이 알아야하는데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걸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센터를 만들었으면 위원회 운영에서도 좀 더 위원들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활용하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직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올 연말정도 이렇게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운영을 할 경우에 홍보라든가 그 확대방안을 면민에게 추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변산해수욕장에 위탁관리를 계속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병대 부안군전우회하고 변산지역발전협의회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합이 되었습니다.
경합이 되어서 심사결과 선정이 된 것이고....
이렇게 격년제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이 모항해수욕장 같은 것을 보면 새마을지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 계속해서...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위탁관리는 좋은 방향이지만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이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실상 모든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인데...
좀 더 관리를 해야 수고스럽지만 더 관리를 해주어야 그래도 부안을 찾는 분들 부안군민들이 좀 쾌적한 해수욕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하나 드려보고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좀 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변산하고 모항 두 군데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변산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크고 그러니까 경합이 아시다시피 변산지역발전협의회와 해병전우회가 경합이 되어가지고 매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모항도 똑같이 경합을...

○이강세 위원
그 부분 말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어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냥 위탁만 주고 관리는 않고 그냥 이렇게 잘하겠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집중적인 관리 분야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청소라든지 잡초제거 그리고 교통안내라든가 그런 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 기간에 문화관광과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저는 휴가를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관리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휴가를 반납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이는 모습이 이런 우리 부안에 관광자산이잖아요. 좀 더 우리 관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서 예전과 달리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강세위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본 위원장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모항과 변산해수욕장 두 개 해수욕장을 민간관리 위탁을 하는데 위탁관리비도 뭔가 투명성 있게 정산하는데도 인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를 잘 따져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아무튼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에 맞게끔 위탁하는 기관들이 와서 참여하게끔 할 게 아니라 더 적은 예산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줄 것이고 단순하게 위탁관리 해가지고 쓰레기 줍기 단순 활동보다는 여기 지금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정말로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보다 월등하게 차별화되어서 청결관리 모든 관리가 잘 되어야 만이 이런 많은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매년 하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위탁관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민간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인재양성팀장 허진상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 부재로 인해서 대리참석 제안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으로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의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12조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는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3조에 문해교육 사업을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사회에서 재단명칭 변경이 의결되어 조례명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명칭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3호에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과 조례안 제3조제5호에 부안군소재 고등학교 입학장학금 지원은 제3조제1호에 포괄적인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과 부안군 소재 고등학교 입학장학금 지원 등 세부적인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명시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불참사유를 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렸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예.
저희 과장님께서 나가시기전에 직접 의회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위원장 김연식
연락 못 받으신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받으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서면으로 불출석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서면으로 했다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불참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예.

○위원장 김연식
다들 아실 것이다 하고...
지금 어떤 일로 불참을 했다고 그랬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오래전에 가족해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정변경을 못하는 상황에 금, 토, 일, 월, 오늘까지 베트남 하노이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내일 출근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래전에 해외 계획 일정이 있다고 하지만 몇 분 안 되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해주어야지 아무튼 사후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모든 군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의 발굴과 육성,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중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 문자해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쪽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수강료 징수 등 해가지고 1. 군수는 학습관 또는 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 무료이고 어떤 것이 유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학습관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설이 갖추어져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제 실을 새로 꾸미거나 할 때는 유료로 기존에 실이 갖추어져있는 곳은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일단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 징수할 수 있다는 개념은 평생학습관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신축해서 하는 데만...
그런데 그것은 학습관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야지...
신축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유료이고 교육이 이게 주민들한테 진짜 무료로 강의를 해야겠다든지 강좌를 연다든지 하는 것은 무료로 가야지....
이것 뭐 학습관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하면 유료다.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강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이나 아니면 별도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사항이실 겁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해서 유료, 무료 부분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장학재단 명칭변경 이 부분은 본의원도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선 임기가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근농 어르신에 대한 아호를 가지고 앞에 넣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름을 딱 정해놓고 못 바꾸게끔 어떤 민선단체가 되더라도 못 바꾸게 할 수 있는....
단체장 바꿀 때마다 이름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지원이 안 온다.
이 내용자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넣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부안군 소재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지원 이런 부분도 내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예.
규정에 7개 장학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1호에 대해서 장학 사업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했던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은 장학금이 없어졌다. 뭐~ 지금 군에서 운영을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서 나오면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 내용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내년부터는 군 출연금이 5억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금년에 군 출연을 못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출연을 해야 그러한 군민들에 대한 오해 소지도 좀 불식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군수님이 연초에 군 출연금을 안 해도 나누미장학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출연금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CMS계좌나 일부기탁이나 다른 부분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노력이 안 되었을 때 군 출연금을 내야지...
군 출연금부터 낸다고 이야기를 써놓으면...
지금 CMS계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예.

○김정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이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장학 사업을 어떻게 나누미근농재단에 출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겠다.
지금 CMS 계좌도 계속 나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숫자도 상당히 많이 되고 기업체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부안군에 관심을 가지고 출연금을 모아서 군 출연금도 줄이고 주민들이 좀 참여도하고 그 다음에 혜택도 볼 수 있게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아무튼 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오늘 직무대리가 참석은 하셨지만은 본 위원장한테 지난번에 보조 자료를 준 자료가 있어요.
나누미근농장학금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나누미가 빠졌지요.
아무튼 명칭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하지만은 변경사유하고 장학금 모금하는 그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했었나요?
아무튼 미처 전달이 안 되었다하면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별도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민선7기에서 군 출연을 않겠다고 언급하고 또 다시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다른 독지가나 모든 군민들이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해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모금하고자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분위기를 떨어뜨려놓고 또 군비를 출연금으로 해서 충당하고자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튼 당초 취지대로 그런 전국의 최초반값등록금을 하는 그 취지대로 새로운 열기나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부안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지원 대상으로 우수업소, 모범업소, 최우수업소, 향토음식점 부안 음식 맛 축제 참여업소, 친절서비스 컨설팅 수료업소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 사업으로 입식테이블설치, 외국어 메뉴판 제작,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등급 지정 및 평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는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4일에서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2에 의거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지원신청에 나와 있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4조제1호중 입석테이블 설치 지원으로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 위생업소가 지금 2,332개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모범음식점이 선정된 곳이 지금 44군데....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 위생업소들이 지금 지원조례안을 보면 제3조와 지원사업의 제4조 이 내용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부안이 음식하면 제일 맛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부안의 이 위생업소에 왔을 때 이집을 믿고 누군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아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정기준에 대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김정기 위원
거기에서 대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 선정을...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대행을 했을 때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그 업종에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 선별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위생업소 지원조례는 그렇게 하고요.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위원회가 따로....

○김정기 위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음식을 하는 분 말고 진짜 소비자가 가서 선정을 해서 이분이 여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업소들이 최우수업소 뭐 향토발전, 부안음식 맛 축제 참여업소 이런 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에서 이 내용들이 그 선정된 사람에 대해 한정해서 나눠 갖기 식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장은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위생용품 지원 50개소 이렇게 되어있어서 예산을 채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또한 이 위생용품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각 위생업소에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확인한번 해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저는 아직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비치해야 될 부분에 꼭 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까지 해주어야 이게 길게 갑니다. 무엇을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뭘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용품 특히 쓰레기봉투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설치할 부분은 안 되겠지만....
진짜 현실적인 것을 꼭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으로 되신지 며칠 안 되셨지만 혹시 생각한 용품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핸드타올 케이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은 용품으로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가서 봤을 때 좀 아~군에서 뭔가 지원을 확실하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어야지....
그래서 지원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이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욕먹는 필요 없는 물품을 지원해가지고 욕먹는 그런 실수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
앞서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그 업소에 그 관련되어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의견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셔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고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낭비 않도록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미 자체철회한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조례와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직전에 자진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형식요건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거쳐야 되는데 그 사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미리 안 상태에서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 넘어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올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미처 검토를 못하고 올렸는지 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제가 미처 검토를 잘하지 못해서 철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앞으로 철저한 그런 검토 후에 조례상정을 해야지 그런 형식요건에 맞지 않게 올리고 철회하고 의회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상정하고 철회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기 위원이 요구하신 식품위생위원회 명단과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분양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사항과 조문에서 인용된 상위법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의거 현행 1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안군 셋째아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설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확대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7조 출생 및 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9조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과 안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신설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금, 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수반 여부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안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6조와 관련하여 지원예산은 군비 100%로 2019년 지원예산은 10억원이며 2023년까지 총 64억원의 소요비용을 산출 5개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별도 작성하였습니다. 비용추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첫 번째로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금액에 맞추어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일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찰, 검사료 서식 중에서 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란에 표기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정한금액을 군민이 해당 발급수수료를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하기 위하여 3,000원으로 변경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1일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찰검사료 별지내용 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란에 표기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금액이라는 내용을 3천원으로 수정할 것에 대한 동의발의하고 그 사유로는 별지내용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금액부분을 관련법령에 조문으로 표기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해당진단서에 발급수수료를 군민이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방금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기 위원의 수정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은 취득이 26건 71,693평방미터 107억이며 세부내역은 4건으로 부안군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계획은 현 청우실고 부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 7필지 4039평방미터 건물 1동 337.56평방미터가 대상입니다.
보안면사무소 건립계획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비는 29억원이며 8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안읍 선은리 8-7번지 일원에 국비 18억8천만원과 군비 10억2천1백만원으로 3필지, 6,35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1,000평방미터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은 스포츠 파크 축구 및 야구겸용 경기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변경하고 별도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봉덕리 880-1번지 일원에 사업비 46억2천5백만원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취득규모는 12필지 29,58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5일 제출되어 2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4건 중 먼저 부안군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전 청우실고 부지와 건물을 현 소유자가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에 기증하기로 함에 따라 기증부지에 평생 학습관을 건립함으로써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군민의 평생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안면사무소 건립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보안면사무소의 건립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다양한 주민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자 30년 이상 노후 된 면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최근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다양한 문화체육 공공시설이 필수적인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건립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부지 인근에 최근 신축아파트가 다수 건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안사회인 야구장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야구장은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안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겸용 경기장으로서 역할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보조구장으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스포츠파크 보조구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변경하고 야구장은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안군 관내 야구동호인 수가 많지 않아서 이용에 제한적이고 건립비용을 모두 군비로 충당할 경우 부안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국·도비지원을 받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4가지 건 중에 첫 번째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청우실고에서 지금 우리군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부채납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정신적 이런 보상적 차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요?

○재무과장 김남철
사전에 그 부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그 기증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숭고한 뜻을 뭐~기념비적인 요새 우리 권익현군수가 비를 세우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비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은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영원히 후손에게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안군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어느 분들이 미술품이나 이런 고가품을 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 기증자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군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군청 안에...
그래서 그분들의 충분한 기부채납의 숭고한 뜻을 기를 수 있는 기념비적인 뭐~비를 세운다고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않더라도 그런 표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서 문학관 조성이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그분들의 뜻을 기를 수 있는 기념비적인 뭐~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영원히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시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공시지가 저번에....

○재무과장 김남철
기준가격으로 3억9천만원...

○문찬기 위원
3억이라고 했는데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부안에서 마지막 풍광이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한 부분에 대한 뜻을 길이 남겨야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 보안면사무소 건립 계획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지금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같이해서 면사무소 짓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예.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비는 다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보면 면사무소 주변이나 이런 정비자체를 할 때 같이 연계가 진짜...
군에서 문화복지센터 짓는 것 하고 면사무소하고 좀 일정이나 모든 게 잘 맞아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지을 때 복지센터 건립할 수 있는 위원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서 면사무소를 그냥 행정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연계해서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공간하고 배치도 전부 연계해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청회는 했는가요?
면사무소....

○재무과장 김남철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몇 번 정도 거친 다음에 그런 내용의 설계나 이런 일정도 좀 나왔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공유재산관리 승인받고 예산편성하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부안국민체육센터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수생정원 사업비로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생정원 관련 사업에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면은...

○재무과장 김남철
확정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국민체육시설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이 건립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 담당과장님 나오시지요.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전라북도 내에 시군마다 종합체육시설이라고해서 우리는 영어를 좋아해서 스포츠파크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다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스포츠파크 안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SOC사업이라고 이것은 조건이 접근성이 첫째거든요.

○문찬기 위원
자~그러면은...
그것 알아요.
SOC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은 10분 내에 이용하는 군민이 몇 프로냐...
이용이 편리한곳에 만들어야한다.
그 이야기에요.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그런데 우리 스포츠파크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어떤 체육시설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축구장...

○문찬기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한곳에 집적화 시키는 것은 뭣 때문에 집적화 시키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관리 같은 게 좀...

○문찬기 위원
앞으로 지금 야구장을 봉덕리에 신축을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선은리에 하고 그 다음에 동진면, 백산면 다 이렇게 요구하면 다 거기에 설치해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군수가 일할 수 없어 손 놓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분산을 시키다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 군민 중에 40%가 부안읍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한 2만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12개 읍면은 우리 부안군민이 아니에요?
지금 읍면에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육관이...
우리 부안군관내에...
지금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고 하는 군이 인접 군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예산도 우리가 앞서네 뒷서네 하고...
다른 바로 인접군은 면단위에 체육관이 8군데가 있어요.
우리 부안군 체육관련 공무원들은 뭐했냐...
지금 요트부육성하고 뭐~운동장 육성하고, 관리하고 다 그것은 기본업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본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업무분장에 든 기본업무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체육시설 관리....

○문찬기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라니까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 그다음에 건전한 여가를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읍에다만 체육관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면에 있는 면민도 부안군민이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부안읍에다 신설하는 것도 안 된다.
저 스포츠파크내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인건비, 관리비 누가 책임져요?
지금 포플리즘에 빠져가지고 인기영합에서 뭐~표를 먹고산다고 하니까...
백산 면민, 주산 면민 뭐~동진, 행안, 하서 면민들이 다 요구하면 해줄 거예요?
그런 중구난방 식으로 무계획대로 하면 안 되지...
지금 예산은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공모사업에서 10억원은 확보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하고는 아무 소통이 없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작년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

○문찬기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전혀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한다.
그리고 막 당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의회에서 발목잡고 안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간담회 때만 이것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을 마련해야지...
딱 당해가지고 이걸 임박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달라고하면은 의회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SOC 생활밀착형 사업 2000억을 문화관광부가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160개소...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방금 요트부육성하고 체육시설 임대해주고 뭐~체육행사 따라다니고 그게 업무가 아니고...
우리 부안군민의 체육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많이 갔다가 설치를 해야 한다. 어떻게 과장님?
금년에 160개소 2억에서 10억씩을 지원한다는데 우리군에서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본의원은 이 국민체육센터 이 자체도 선은리에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안 맞는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안읍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결과가 다른 측에서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 장기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러다보면 우리 부안군 재정이 열악한데 인건비, 관리비 하다보면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볼 사항이 지금 국비가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얼마가 확정되었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10억요.

○위원장 김연식
10억....
여기 선은리 위치로 지금 요구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국비가 포함되어서 명칭은 나중에 여기 계획이니까....
뭐~또 조정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왜~부안국민체육센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안군민체육센터라고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공모사업에서 명칭이 국민체육센터로 그렇게 공모...

○위원장 김연식
그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뭐~나중에 그 부분은 좀 우리군에 맞는 명칭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스포츠파크에 모든 스포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과연 부안읍에 구장이 하나 있습니까?
부안읍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부안읍에는 없어요.

○이강세 위원
예.
다른 면도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면에요?

○이강세 위원
구장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야구장요?

○이강세 위원
아니~야구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면단위에서는 강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지요.
지금 비용절감이나 학교시설로 인해서 모든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 또한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부안군 실태가....
부안읍은 지금 거의 3만정도 부안의 절반이 전부 거주하거나 많이 3만이상정도의 거주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부안읍입니다.
풋살장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이 부안읍이에요.
이것은 인구만 많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체육시설을 거기에 자꾸 해 놓으면 전혀 누가 이용합니까?
청소년도 하나 가서 즐길 수 없는 그런 부안이 되어버리면 예전에 계획이 그렇게 갔었으면 이제는 또 바꿔가야 할 그런 부분도 책임을 져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이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부안군, 읍에 좀 거리가 가깝게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을 또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들어 보입니다.
또한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지금 선은리에 하는 부분들도 정말 많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방면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고려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시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본위원인 이제 방금 질의한 부분은 지금 우리군내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체육시설이 집적화 시켰는데....
지금 거기 시설이 포화상태 있어가지고 다음에 심의할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시설이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이 어느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가 소요하는 체육시설들이 어떤 것들을 앞으로 더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현재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야구장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복지관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

○문찬기 위원
지금 제일로 우선이 되는 것이 장애인체육관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군내 5,000명이잖아요.
이분들이 10년 동안 염원했고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빈손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지금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시설되는 체육시설들을 어디다 다시 해야 되냐....
지금 스포츠파크가 포화상태라면 제2의 스포츠파크를 조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중기 체육시설 조성이나 운영계획을 만들어내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이강세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과정에서 부안읍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안읍에서 해도 좋은데....
제2 스포츠파크를 어디로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거시기에서 질문을 한 것이지....
국민체육시설을 거기다 하면 안 된다는.....
저도 그 부분 부안에 하는 부분은 부정적이다.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12개 읍면에서 전용체육관을 신축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시군은 14개 면 중에서 8개를 체육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했냐...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을 무료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이미 배드민턴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읍민들만 해야 하느냐...
면에 있는 면민들은 그러면 부안군민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분들한테 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좀 노력하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체사업소장께서는 지금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상반된 내용이든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체계 있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모처럼 우리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점심시간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처럼 제대로 된 의회의 순기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토론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심도 있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장은아 위원
안 조정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연식
예.
아무튼 조정 전에 몇 분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장은아 위원
앞서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우리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장은아 위원
중요한 부분은 중장기장기운영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셨는데....
건립비용 모두 군비로 충당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잘못된 부분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장은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처음에 당초는 군비로 작년에 야구장 보수가 예산을 공모사업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안 될 줄 알고 안했는데 신규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국비로 신청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간담회 때 잘못 보고한 내용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사회인야구인으로 등록되어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개 팀에 89명이라고 지금 분명이 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주말리그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활성화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서 운동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스포츠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스포츠파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축구장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언제부터 축구장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몇 년부터....

○문찬기 위원
누가 여기 축구장에서 야구를 해도 된다고 누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지금 축구협회하고 야구협회하고 구장 사용관련 해서 갈등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까지 갈등은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동하면 되지 새로운 야구장을 지금 신축하려고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런데 이제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좁아서 할 수가 없고 김제나 인근 그쪽으로 나가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찬기 위원
그러면 계화면에 지금 야구장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계화면 야구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건 계화권 종합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구장인데...
그 규모도 맞지 않고 이렇게 휀스만 쳐져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도 농어촌개발 땅이에요.
그 땅이....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기하기에는 어려운....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거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정확히는....

○문찬기 위원
4억8천9백만원 투자가 되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법을 알고 있지요?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에 대해서 법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아마~지금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걸 용도 외로 사용한다면 국도비가 되는 것은 환수하라는 것까지 포함 되었나 안 되었나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보았는데....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그 답변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안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별로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전용구장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기 위원
종목별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종목별로요?

○문찬기 위원
예.
뭐~족구장도 있고 뭐~축구장도 있고 그러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다른 단체도 다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다른 단체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자 전용구장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요.

○김정기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사업비 조달하는 것은 46억중에서 이게 많이 지원하면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시설이....
SOC....
그러면 나머지 지금 36억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5,667억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재원이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 년에 많이 걷어봐야 365억 밖에 못 걷는다.
그 다음에 우리공무원들 인건비 주려면 737억이 소요돼....
그러면 반절이상이 자체재원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우리 군민들 여론수렴이 어때요?
우리 사회인야구인들이 5개 단체, 5개 팀 89명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화야구장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새로운 야구장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군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 첫째문항은 현재 계화야구장을 개보수사용하라는 것, 두 번째는 새로 신축하라는 것....
이랬을 때 군민들 답변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본의원의 생각은 90%이상이 현재 계화야구장을 개보수해서 사용해라....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사회인야구장 건립은 중요하지요.
우리 사회인야구인들이 건전한 여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구장이 절대로 필요하다.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과제가 뭐이냐....
현재 계화야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첫째 문제로 한번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부안군 관내 체육시설 중장기 5년 내지 10년간의 중장기계획 앞으로 새로 신축 조성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운영계획 이걸 하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계화도나 하서나 행안이나 아무데나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체육관이나 전용구장을 신축해서는 안 된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야한다.
그래야 우리 군비가 절약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
소장님!
지금 사업예정부지도 보면 이게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본 의원은 크다고 봐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지금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반영된 건 아직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그걸 공모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우선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토지매입 없이 일단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거기도 저기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의견조정을 좀 하도록 하고 문체사업소장님께서는 문찬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화야구장과 관련해서 보조금 용도사용 등에 관한 자료라든가 관련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방금도 사회복지과에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조례안,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그 다음에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안 이 부분이 행정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
본인들이 내용 뭐~안 거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걸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실망이 큽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 계획안도 군비로 해서 이 금액이 쓰여 있는데....
오타든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 주말이나 저번 안건 나오면서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계획안을 올릴 때 최대한도 실과 팀에서도 회의를 해야 할 것이고 지역여론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더 한번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안으로 올려야지...
그냥 제출....
이것 뭐~전혀 자기들도 이야기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 올린다는 그 자체가 본 의원은 실망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부안군 행정에서도 뭔가 좀 더 자각해야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 안으로 해서 이걸 수정을 다시 하고 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다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의회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본인들도 이야기가 제대로 안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내용을 갔다가 의회에 전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최영수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허진상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재무과장 김남철
보건소장 박현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6
2 8 대 제 29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5
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12
6 8 대 제 299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11
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08
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07
9 8 대 제 29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06
10 8 대 제 29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05
11 8 대 제 29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04
12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8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7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6
1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5
1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5
1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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