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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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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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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8일 (금)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8쪽, 세출 예산안 431쪽~436쪽, 특별회계 529쪽~537쪽, 그리고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4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까지 4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5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5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17쪽 봐 주세요.
17쪽부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부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51쪽. 53쪽. 55쪽.
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인건비니까 넘어가서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79쪽. 81쪽. 85쪽.
89쪽부터 봐 주세요. 91쪽. 93쪽까지 봐 주세요. 99쪽. 100쪽까지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 세출 예산안 439쪽~445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까지 봐 주세요.

○장석종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은 언제까지 마감지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2010년도 5월 예정입니다.

○장석종위원
5월 예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석종위원
예산은 다 준비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2010년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장석종위원
여기 의회에서 예산 승인만 되면 5월 30일까지 하고 6월 1일 준공식 하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채옥경위원
과장님, 실내수영장 짓는데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채옥경위원
그 옆에 건물이 높아가지고 전에는 건물이 없어서 눈이 쌓이면 바로 녹았거든요. 한데, 건물이 높아서 눈이 조금만 와도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 제작년에 거기에 제설장비가 있었을 때 이쪽 건물이 높이 있어가지고 눈이 안녹는 바람에 주민 한 분이 그 뒤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골절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좀 하셔서 그 쪽에다 염화칼슘이나 모래라도 뿌릴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449쪽~453쪽까지입니다.
먼저 4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까지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1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3천3백1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9년도 본예산 3천2백60억원에 대비해서 1.6%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10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올해로 4-H후원회 운영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 2010년으로 연기되어 2010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4-H후원회 운영기금 1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01억5천9백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된 4-H후원회 운영 기금은 127쪽입니다. 수입은 총1억4천2백만원, 예치금 회 수는 1억3천8백만원, 이자수입은 4백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백만원, 기본경비에 2백만원, 1억3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밖에 없고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3쪽, 읍면예산에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당초에 행안면에 서있던 차량구입이 계화면으로 바꿔졌습니다.

○오세준위원
오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오타였습니다. 행정착오였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행안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오타라고 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신청은 했지만 지난번에 장공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미쳐 답변을 잘 못해드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사람이 나이 먹으면 먼저 죽나?
장례식장 가면 30살 먹은 사람도 죽더만. 그런데 지금 계화면이 164,000㎞ 탔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계화면은 98년산이란 말이에요.
계화하고 행안하고 바꿔졌다고 한다면서?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행안면이 2001년도에 샀는데 14만 탔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양쪽 지금 그건 놔두고...
또 백산면이 2003년에 샀는데 23,000㎞ 탔어? 그러면 6년 넘었으니까 여기 사줘야겠네?
그러고, 새만금개발과 6년 탔는데 9,700㎞탔단 말여. 그러면 상태를 점검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이가 먹었으니까 먼저 줘야겠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그리고 읍사무소 볼까. 무쏘 98년도에 샀는데 16만 밖에 안탔어. 그것도 산다고 올라왔다고 지금.... 그러면 그것이 행정기관의 차는 나이 먹으면 바꿔 줘야하는 것이냐...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상태를... 지금 안 둥글어 가는 것은 아녀. 그런데 1년에 차 운영비가 거의 차 산거 반절 들어간다고 하면 바꿔 줘야지.
그리고 오타라는 이야기는 오타 났으면 계화면을 차라리 수정예산에서 하나 사 줘야지, 당초에 넣은 것을 싹 바꾼다?
지금 수정예산 보니까 그렇게 바빠서 들어갔냐... 그것이 아니단 말여. 근데 돈 2천만원이 없어서 예산 세웠다가 그 것을 삭감하고 다른 면에 넣어준다....앞뒤가 안맞는거 같아. 그것은...

○장공현위원
임기태의원님 말씀에 더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아까 차량 구입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좀 안 맞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주산 같은 경우에도 1만7천밖에 안탔는데 이걸 교체를 해주고, 행안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149,000㎞탔고만. 그런데 행안은 넣어다 또 빼고...
어떻게 그것이 기준이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내구연한으로 했으면 내구연한으로 한다던가, 운행거리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차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다던가 해야 는데, 이것이 기준을 두기가 상당히 헤깔려요. 차량 구입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차량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고친 내력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나온 것인데 다만 저희가...

○장공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하면 군수님한테 차량 교체하겠다고 하는거 군수님 결심 받은 거 있어요? 그런 결심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기준이 없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다른 과 먼저 하죠. 와 계시는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해당 과장이 와야지, 실장이 자치행정과장을 한다고 그래...

○위원장 김병효
아니, 자치행정과장이 오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와 계신 다른 과가 있으니까 다음 순위를 바꿔서 하자고요...

○위원장 김병효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천호위원
저기... 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이게요..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 내시가 왔었는데요,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지적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싹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박천호위원
중복된 사업이다 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위원
가만 있어봐요. 특화품목 삭감된 것은 뭐예요? 이게?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금년에 있는 것이 군비가 안서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를 세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번 추경에 1개를 세웠습니다.
저번 추경에 세운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추경에 들어간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또 넣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요. 추경에 안 세워 질줄 알고 당초 내년 예산에다 2개를 세웠는데 1개를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개를 삭감한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2번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죠. 2번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군비를 못 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군비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2개를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리추경때 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양다리 걸쳤는데 양쪽 다 되었다 그 이야기고만 지금.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건립, 왜 5억 깍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 청자전시관 건립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는데요,

○장공현위원
아.. 내려왔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5억을 청자전시관으로 넣고 해의길명소화사업으로 5억을 대신 지금 현재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이것 가지면 내년에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부족합니다. 이 5억 당초 나왔을 때까지...

○장공현위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제 추경작업.....

○임기태위원
하나라도 끝내지 뭐하려고 삭감했어...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가 해의길하고 석정문학관하고 어떤 것이 지금 우선순위가 빠른 거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우선 순위 자체는 해의길명소화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석정문학관 같은 것은 적은 재원으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임기태위원
석정문학관도 내년에 예산 없어서 중단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내년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많은 재원이 아니고 적은 재원가지고 한다면 그쪽에 집어넣어서 하나라도 끝내려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런데 해의길명소화사업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부담금에 대한 지방비를 다 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2006년도치 지금 현재 지방비 재원을 부담을 못하면 반납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저 밑에 여성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어린이 교실 이것은 지금 삭감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해가지고요,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거 돈 올 때 나눠서 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이번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지원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프로그램별로 지원되었던 것을 생활체육 교실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이것도 오타 나왔는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오타 나온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지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프로그램별로 지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단일화해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박천호위원
생활체조단은 신설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생활체조단은 현재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체조단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생활체조하고 또 생활체조단을 또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 생활체조 자체를 생활체조단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하고 생활체조단 운영하고는 뭐가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틀립니다. 생활체조단은 일반 읍면, 현재 지칭이 된 거고요,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전체 생활체육회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재무과장님, 수정예산에 지금 재무과에서 자동차를 점검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근데, 1만7천 탄 것이 늙었어요? 14만 탄 것이 늙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주행하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라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은 것이 더 늙었다고 봐야겠죠.

○임기태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를 주산을 먼저 넣고 행안을 늦게 넣은 거예요?
1만7천인데 주산은? 행안은 14만을 탔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7천은 아무래도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읍면의 형평도 생각을 해야 하고 사기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행안면의 차 2천만원을 세워야지... 오기 되었다고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을 바꾸는 것은 사례에 안맞아요. 수정예산에 2백 몇 억에서 돈 2천만원을 못해가지고 행안면 직원들은 사기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읍면의 2천만원으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주는 고만... 그러면 차량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재무과에서는 행안면의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면하고 형평에 맞춰서 똑같이 해 줘야 맞죠.
안되었으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시던지....

○재무과장 임상래
어째든 실과소가 되었든, 읍면이 되었든, 대폐차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거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읍면 차량이 한대, 두 대 정도 산 곳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마다 차량을 다 해결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만 빠진다고 하면 그 면에서 불만을 하죠.

○재무과장 임상래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거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재무과장 임상래
알았습니다.

○장석종위원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원칙이거든....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다보면 오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여건 따져서 원칙 이야기를 하면 기술적으로 추경도 있고, 군수님 풀비도 있으면 그때그때 수용해서 하면 되지... 어렵게 가지 말고 그렇게 참고 하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장공현위원
차량문제 내가 얘기한번 해야 겠는데...
지금 읍면에 차량이 9대 사는 걸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백산같은 경우에도 2만3천 탔고, 동진도 4만, 주산 1만7천, 다 똑같은 내구년도 인데...
나도 지금 상서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같은 내구년도 이면서도 상서는 12만8천인데 상서는 빠져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행안도 14만9천 탔는데 넣었다가 빼고...이걸 형평에 맞게 해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구년도를 하는 기준으로 하는 기준을 똑같이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운행거리면 운행거리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차량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꼭 차를 구입을 해줘야 겠다라고 하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한다던가...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주산도 보니까 1만7천밖에 안탔어.... 그런데 교체를 해줘. 똑같은 상서와 같이 내구년도 인데... 상서같은 경우에도 12만키로를 탔는데 빠지고...
그러면 이랬을때 좀 형평이 안맞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난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차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딱 줘서...
내구년도로 한다던가, 운행거리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 운행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던가 하면 할 이야기가 덜 하는데 안맞아 이것이...

○위원장 김병효
차량연도나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코란도가 2명밖에 못타니까, 요즘은 인턴도 많고 공공근로도 많더구만요.
면에 사실 코란도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키로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맘을 먹었으면 말썽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석종위원
똑같은 연식인데 16만4천 탄 곳이 있고, 9천7백 탄 곳이 있거든, 이유는 뭐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재무과장 임상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석종위원
특별한데 이거 차가 99년이면 10년 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탔으면 차량이 필요 없는 데라고 생각 안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석종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보셔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귀농자가 있으면 어쩌려고 싹 삭감해 버렸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것은 전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해서 저번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군비 없어도 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장공현위원
편성할 때 잘 생각해서 편성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죠. 왜냐햐면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이월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군비라도 세워서 해주려고 했는데 국비를 이월 시켜서 사용하라는 그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군비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농교류 체험행사는 또 왜 삭감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 부분에서 작년에 수련마을 해 보니까 체험 실효성 부분하고 상반기 내년도에 실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때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밀 확대는 종자....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종자대 지원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우리밀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임기태위원
그러면 1억5천이면 지금 밀 종자로 하면 몇 키로나 되나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헥타당 30만원씩 있는데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몇 키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20키로...

○임기태위원
20키로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위에 친환경농업 시범지원사업은 뭐예요?
8천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것은 소식재배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한 소식이양기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육묘시설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소식재배를 해가지고 고품질 재배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천호위원
소식재배는 어떤 재배가 소식재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은 보통 90주 그렇게 넣는데, 적게 70주, 80주 넣고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천호위원
그게 일반 이양기에 조정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 정도는 아직 안되고 특수한 이양기입니다.

○박천호위원
특수이양기가 소식 재배하는 이양기가 또 따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이양기 가지고 많이 심으려면 좋고, 못 돼도 적게 심으려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래서 지금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범으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소식 했을때 수확량은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타지역 군산에서 조금 하는데 수확량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거짓말 했잖아. 100주씩 심으라고 권장하고 그랬는데, 많이 나오니까 많이 심으라고 한거 아녀. 많이 심어가지고 새끼를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식하면 새끼를 많이 키우는 것 아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결실률이 떨어지지. 먼데에서 나오는 나라하고 새끼에서 나오는 나라하고 결실률이 틀려진다고... 그러면 쌀도 고품질이 아니라 완전히 여물은 것이 고품질이란 말여. 덜 여물은 것을 수확하잖아. 근데 무엇이 이것이 안맞는 이야기 같은데...다른 사업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맞습니다. 근데 과거 농정 신청이 자꾸 달라지는 것이 그때에는 밀식재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고품질 쪽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소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해본 지역은 없고 군산에서 일부 해 봤는데요,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부안에서 이거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있습니다.
친환경쪽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추후에.....

○채옥경위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은 다섯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번에 부안군에서 여섯군데가 우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것이 저희가 여섯군데 신청했는데, 다섯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남부안 농협하고 상서중앙농협, 행안에서 두 군데, 진서에서 한군데...
줄포에서 한군데만 탈락되고 나머지 저희 군에서는 비교적 대부분 선정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군비 부담을 1억7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인호위원
이것 동당 1억5백씩이나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1억7천.

○하인호위원
1억7천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채옥경위원
이거 호응도가 좋아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지금 각종 농협에서 많이 해가지고 지금 농협 1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이번에 나가는 것도 다 농협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농협 신청한데는 다 주었고 신청 안한데는 영농조합법인 성격으로 나갔습니다.

○채옥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농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저희 부안군에서 1999년도부터 최초에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김병효
8쪽, 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고품질벌꿀 저온저장시설 지원 1개소, 3천9백6십만원 지원해주는데 순전히 군비로..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장공현위원
어디 사업대상자 아직 선정은 안돼 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아직 안되고, 양봉협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사업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자부담 됩니다.

○채옥경위원
자부담은 몇%나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자부담을 자부담 40%, 보조를 60% 환산하고 있습니다.
70%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장공현위원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은 세입을 계상을 해서 지출로 편성을 해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는데 말로만 자부담 해놓고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나중에 결산할 때....

○장공현위원
결산이 되도록 검사가 되나...

○하인호위원
RPC물류비지원사업. 이건 마대 포장지 해주는 거예요?
8쪽. 소비자 RPC 물류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것은 제주 원료공업단지 수송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군비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있어요. 7천만원 미반영 되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임기태위원
미반영 내력에 없는데? 그럼 이것도 오타 나왔나?
여기엔 내준 것이 없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아직 군비 자체를 못 세웠어요.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부담 내력 보니까 없어,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군비 7천만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010년도 예산 미부담 사업내력 그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에 아니에요? 지금... 내력조서도.

○장공현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제출한 국․도비 미부담 조서에 내력이 없다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제가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분이라 안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기태위원
수정예산? 아까 그것은 들었어. 또...
벼 공동육묘장은 들어있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한번 제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천호위원
끝에 풀사료 경영체장비지원비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위원
그 장비 지원비를 갖다가 지금 전번에 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총채보리 재배 농가들한테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부안이 굉장히 비용이 적다고 그러는데요..
차라리 이런 장비 지원은 어떤 개인한테 예산을 가지고 총채보리 재배농가한테 그것을 더 많은 지원비를 늘려 줄 수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 부분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라, 경영체 풀사료를... 청보리를..
말하자면 수확, 제조해주는 16개 우리 경영체가 있거든요. 등록된 업체한테 주는 것이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 예산을 쓰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총채보리 재배농가들한테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더 혜택을 늘려 줄 수 없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 풀사료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도 2개 시군이 그런 부분이 자체사업로 해 주는데가 있는데,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이 장비지원은 도 사업비로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아니 이게 다 군비 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풀사료 경영체장비지원이요?

○박천호위원
예.

○장공현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 1억8천 부담하라고 했는데, 9천밖에 부담 못하고 이번에 재원이 있으니까 9천 추가부담 더 해준 것 이고만. 그렇게 해서 1억8천 군비 부담해 주는 거여.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당초 부담 할 것을 못해서 이번에...
저쪽에 당초 미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시기가 내년 5월달 청보리 생산할 때 필요한데 늦게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천호위원
우리 군에 지금 경영체가 16개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경영체는 몇 개 경영체나 지원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조금이라도 지원된 데는 14개는 지원이 되고, 2개는 아직 못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비 성격으로 1억5천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1억 정도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 부분을 그때 대체할 계획입니다.

○박천호위원
총채보리 재배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타 시군에 맞게,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데요. 부안군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비닐하우스 국비 내려온 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정....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직 노을감자단지 시군 광특으로 오고 지역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이 도 광특으로 지금 나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감자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3억9천 가지고 노을감자 단지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현재의 부분은 노을감자단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반 사업도 필요할 경우에 군 자체 사업비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다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특화품목이라고 했는데, 감자이외 딴것도...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특화품목은 감자로 한정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일반 특화품목은 우리 군비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특이라서 도에서 노을감자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병효
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잡곡 저온저장시설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보리수매도 폐지된다고 하고 해서 지금 관내에서 보리나 잡곡... 이런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도 안 되었는데, 미리 예비적으로 추측해서 한다? 사업비를 세웠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미리 선정하고 군 자체사업은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도 사업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군 자체사업은 미리 선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예측으로 올려서 개발되는 사업이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어요. 미곡처리장은 어디어디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증설 저온저장시설로 볏짚 보관시설인데요, 중앙농협, 부안농협, 동진협동 이렇게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또 지원 못 받는 데는 또 시끄럽것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신청한 곳만 해주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다 해주었습니다.

○장석종위원
세군데만 신청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하인호위원
보관시설이 싸이로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나락 저장고, 시에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채옥경위원
그것도 일반인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과거에 소규모로 할 때, 그때에는 해줬는데요, 제가 온 후로 그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RPC만 해주는 대규모이고, 그때에는 소규모 50톤 규모로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근데 앞으로 그 일을 장려할 계획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옥경위원
예. 왜냐하면 적게 농사짓는 농가들도 벼를 저장해가지고 품질 좋은 쌀을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지원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한번 검토해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과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었는데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고품질 쌀단지는 올해 1,000㏊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병효
내년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내년에도 1,000㏊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그런데 지금 신청 받아서 세운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5개 RPC별로 200㏊씩 그때 해서 지역별로 배정...

○위원장 김병효
농가들이 재배를 확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현재 금년에도 1,000㏊ 했는데요, 아직 천년의솜씨 원료곡으로 나가는데 너무 많이 면적이 되고 수량이 많다 보면 소비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대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장공현위원
김양식 어가 물김 포대지원 하는 거 민자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데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전체 위도하고 도청리하고...

○장공현위원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아...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어촌계에 지원합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해야 맞고...근데 수산물전시 홍보용 특산품 구입 하는 거 예산...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인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약간은 일리는 있지만요, 중앙부처방문,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시고 하는 분들 특산품도 구입해서 드리고 저희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공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판공비로 써야지...
판공비가 1억5천이 넘는데.. 그런데에서 구입에서 써야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 박람회 같은거 해도 물품을 사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차량 구입하는 거 정수승인 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도에서 온지가... 그래서 바로 검수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지금은 도 승인이 아니라 군수 승인이라 간단 하겠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공현위원
승인 받아가지고 구입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김병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저기 마을별로 쭉 들어간 거 있지?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넘어 온 거여?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시설비 지금 건설과에 있는 시설비가 깎아 졌어요?
깎여진 것은 회관 깎여서 그쪽으로 갔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밑에서 5번째... 15페이지..

○장공현위원
밑에서 5번째 주민불편 및 편익사업이 당초예산 10억인데 8억9천1천5백으로 깎으면서 그거 깎아서 그쪽으로 조정한 거예요.

○위원장 김병효
10억을 깎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공현위원
아니, 10억중에서 1억 얼마를 깎아서 사회복지과에다 부기전용 한 모양이에요.

○임기태위원
장애인시설은 지금 자본보조로 주려다가 군에서 직접 하려고 시설비로 바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어디요?

○임기태위원
13쪽.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임기태위원
그럼 지금 군에서 발주하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당초에 시설비로 했어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장애인 근로 작업장 내부에 칸막이도 해야 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아,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전부 지금 국․도비 변경 내시해가지고 계상한 것 이고만?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변경내시입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또 군비 미부담한 거 이번에 추가부담 해주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위원
아니, 생태공원 안들을 것이 들었다고 하더고만 삭감이 안됐네?
예산 잘 못 편성 되었다는 거 있었잖아.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우리 것이 아니라면서 예산이?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 버려야 하는 것 아녀?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상의해서..

○임기태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라 우리 돈이 아니래요. 부안군 돈이...

○위원장 김병효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이 설명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산담당 서근수
예산담당 서근수입니다. 지금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수정이 아니고 1회 추경때 정리하려고 지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임기태위원
우리 돈도 아닌데 뭐하려고..
알았어요.

○위원장 김병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15, 1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과장님, 세입관계 한번 내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을 한다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서 141억 정도 매각 세입이 생기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정리추경에 30억, 2010년 당초예산 50억, 이번에 수정예산에 60억원해서 140억을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추진 계획을 보니까 12월 17일날 지역입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99건 중에서 8건 입찰이 되었고, 한 15%, 16%정도 낙찰이 되었거든요.
과연 지금 140억 곰소 다용도부지 세입을 잡아가지고 계획대로 그것이 매각수입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이 안배를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곰소 쪽에다 제가 안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예측할 때 20%정도 되면 많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욕심만 많지, 실질적으로 입찰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입찰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지역 가서 보면 10%도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진서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는 부분이 한 20%는 될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한 16.3%정도 들어왔는데요..

○장공현위원
한 16%정도 되겠고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더 내주실 것은 23일날 전국으로 풀은 것이 개찰을 합니다.

○장공현위원
24일에 하도만 또.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때 한번 봐야 정확한 곰소 다용도부지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장공현위원
제가 어제 재정부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예산 실무를 볼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라던가, 규정을 보니까 나온 것이 없어... 그래서 재정부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매각 계획에 70%를 잡아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규정이 우리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판단을 잘 하시오.. . 하면서 대부분 시도에서 70%선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140억 세입 잡아가지고 과연 세입이 나올 것인가.... 만약 여기에 대한 나중에 결함이 있을 때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염려 해주시는 부분은...

○장공현위원
노력해 놓고 나중에 하고 보니까 안되겠다 하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
이거 진짜 관심 갖고 열심히 해야 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 추진하라고 이번 예산도 4천만원 추가로 더 세워 주도만.
이거 결함 안나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변명하면 안돼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의원님들 있는 데에서 분명히 약속 했으니까.. 하여튼 계획대로 140억 세입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도 참고적으로 140억 팔아 준만큼 건설도시과 예산도 많이 챙겼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올라 왔더라고요.

○장공현위원
편성 건은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우리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십시오. 나 걱정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태위원
16쪽, 1억5천 가지면 격포치는 끝나요?
격포 집단시설지구.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격포 집단시설지구 거기는 도로 시설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채석강 리조트에서 통신탑으로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 하나 도로개설 사업비...

○임기태위원
격포...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채석강 리조트에서요.. 청상어 횟집 위로 해가지고 통신탑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한 100m 되는 구간이거든요.

○임기태위원
거기 도로 있잖아. 지금.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나다가 중간에서 말았죠. 지금.
청상어 횟집 있는데 입구까지만 났고요, 그게 지금 철탑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나야 되거든요.

○임기태위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편입용지 매수 이거 2억1천 가지고 가능해요? 이것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2억1천 세워주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두 번 매수 신청해가지고 매수 안하면 집을 지어버릴 수 있다면서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나중에 공사비가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녀. 보상이 늘어나 가지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 시내권 같은 데는 매수 신청한 것이 10건 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37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1년에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세워 줘야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거 아녀. 지금.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법적으로 2년6개월 이내에 매입을 해줘야 되고요, 안되면 1,000㎡ 미만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집 짓고 나면 도시계획을 못 바꾸고 다시 그 자리에 또 도로를 내려면 그 집 철거하고 내야 할꺼 아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비용이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1년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서 매수 청구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매수할 때 필요 없는 땅 사지 말고, 그런 땅을 좀 사놔야지...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제일 밑에 백천 환경조성사업이 지금 백천이면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이 백천은 현재 내소사 들어가는 입구 진서 백천을 이야기 합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우리 상서도 백천이 있길래...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상서 백천도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래서.. 어딘가..
여기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사업이고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자연생태공원은 또 용역비가 6억이 들어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임기태위원
근게 용역비가 총 얼마 들어간 거여? 여기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게 군 기본관리계획이 1억6천이 들어가고, 내년에 하는게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7억6천... 7억6천 가지고...

○장공현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쳤나?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아, 이것은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 6억에 대해서는...

○장공현위원
거쳐야 겠구만. 집행하려면.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장공현위원
군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
어? 전부다 군비네?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군비입니다.

○장공현위원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건데...

○임기태위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국비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해서 국가예산 좀 확보해야겠다고 하더고만, 그 공원으로 되면 국비 확보는 못하나?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

○장공현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안 거쳤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 군 관리계획이 시작되면 바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군 관리계획이 예산 없어서 전면 중단했다는데, 지금?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아닙니다.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군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0%정도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임기태위원
아, 부안군 전반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지금 하려면 14억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어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좀 늦추어서 국비 좀 올 수 있으면 국비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 해봐요. 돈 없어서 세입 올지 말지도 모르는 140억을 생돈 잡아놓고, 여기 지금 미부담 한 것도 있는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위원장 김병효
환경영향평가 지금 40% 진행했다고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군관리계획...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나머지 60%는 언제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내년 2월까지...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그것이 끝나야 실시설계...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쓸라고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내년 2월.

○위원장 김병효
올해 거의 다 끝나요? 환경영향평가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아닙니다. 내년에 합니다.
군관리계획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되고, 그것이 끝나면 환경영양평가라던가, 교통영향평가가 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게 나왔을 때 국비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아.. 지난번에 100억 이상 사업계획 짠 것이 이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이것이 선행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장공현위원
지금 줄포생태공원 들어오는 곳이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장공현위원
용역심의위원회 빨리 거치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일 순서가 지금 기본계획 하면서 바로 영향평가 들어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용역 같이 들어 가냐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영향평가가 먼저 나와야 실시설계 하는 거 아녀?
지금 실시설계는 사업이 결정되어야 뭐, 뭐 하겠다고 지금... 공사설계가 실시설계 아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사업비 자체가 없는데 설계해 놓고 사업비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닌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1원 한 푼 없는 상태인데, 뭘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실시설계 아녀 지금?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한꺼번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위원장 김병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분야별로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셋째아 출산장려지원이 어디에서 1,950만원 삭감했네?

○보건소장 이정섭
1,950만원요?

○장공현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임기태위원
이게 무엇이데...

○보건소장 이정섭
추경때 확보를 하기로 하고 뒤쪽에 있는 돈을 건강증진실 인부임 때문에 그쪽에 올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장공현위원
그거 깍아 가지고 인부임으로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추경에..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농기계위치확인시스템이 뭐여...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저희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된 농기계가 다른 데로 갔을 때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농기계 몇 대나 있어요? 임대해준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내년부터 임대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농기계 구입해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예.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미반영이 되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25쪽~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가뭄지역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작년에 2억6천9백 국비에 대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4회 추경에 1억5천을 부담을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1억1천9백..

○장공현위원
아, 부담하는 예산이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부담입니다. 미부담금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순수한 군비한 들어가 있길래 왜 나는.. 내년에 가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시설개량사업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미부담한 거 군비부담액만 여기에 넣었고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군비 미부담한 거 부담하는 거여? 군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다목적구장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준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1억을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임기태위원
이게 신규사업 이고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공현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려면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10억 정도 드는데요..

○장공현위원
10억?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10억.
그런데 기금이 5억이고 군비가 5억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다목적구장이 10억 이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인라인이 10억이고,

○임기태위원
인라인스케이트구장만 10억이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다목적구장이 5억이고...

○임기태위원
그럼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가 몇이나 돼요?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지금 인라인구장이 10억이고, 다목적구장이 5억 인데요, 실질적으로 인라인구장을 폼만 잡았지 실제적으로 다른데다 다 쓰고 있어요.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인라인구장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기금만 가지고 5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억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어요. 그 것이 다목적구장 포장한 돈을 인라인구장으로 설계에다 넣었어요.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1억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1억, 이것이 들어가면 다목적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같이 완성된다 그 얘기죠?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아니죠. 다목적구장만 끝나고 나머지 4억이 더 서야 인라인은 끝나요.

○임기태위원
아니, 군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다목적구장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 시켰다면서?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그것만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정리까지 들어 있어요. 거기에요.. 그런데 부지정리를 다 못하잖아요...보조경기장에..

○임기태위원
그러면 기계장님 이야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10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예. 다 넣어야 만이 지금 보조경기장이 벌려진 것이 많잖아요. 지금요... 이것저것...
그런데 거기 일부분을 인라인구장 예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 아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10억 다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아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들어 가는게 아니고 보조경기장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많죠.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한 50여명 정도...

○홍춘기위원
50명?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예.

○홍춘기위원
50명 때문에 10억을 투자해야 하는가?

○위원장 김병효
경기장 만들어 놓으면 불어나겠죠..

○임기태위원
10억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10억이 아니라 지금, 그 돈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기금을 가지고 와서 다목적구장을 같이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운동장의 축구장 같으면 지금 인라인 구장이 가변 쪽으로 도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라인구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명칭상 인라인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수조정 및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하인호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간사 하인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수정안과 2010녀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029억2천5백9십만5천원, 특별회계 273억6천2백6십1만원 등 총 3,312억8천8백5십1만5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 지원이 감소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8천9백1만8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1억7천만6십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천1백7십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9억7천5백만원, 재무과 소관 1천8백5십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2천1백8십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1억1천1백4십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1천2백6십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1천5십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1천4백5십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1천2백7십만원, 새만금개발과 소관 3억1천5백만원, 보건소 소관 2천2백5십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천3백2십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8백1십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7천9백1십만원, 읍면예산 1억5천1십만원 등 총20억6천4십1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19인)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환경녹지과장 한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새만금지원과장 이태현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기우훈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병효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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