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6일(수)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에서 45쪽, 48쪽에서 49쪽, 세출예산안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8쪽~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4쪽~1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174쪽 중간에 무인민원 발급기 있는데 이것이 한대가 군농협에 있는가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네, 현재 한대가 군농협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한대를 더 살려고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본청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세준위원
군지부에 있는 것은 실적이 늘어납니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구형이라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나온 기기를 구입을 하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76쪽~1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가조사는 국비 안오는가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78쪽, 179쪽 없습니까? 180쪽~1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47쪽, 세출예산안 185쪽~204쪽, 기금운용계획안 95쪽~102쪽까지입니다.
먼저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186쪽에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 몇 명이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사업량이 17명인데 작년에 17명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2009년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오세준위원
내년에 9명 가지고 되는건가요?

○채옥경위원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채옥경위원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박천호위원
여성 농업인 센터에 무엇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유아 또는 다문화 가정 상담 등 농촌의 여성 농업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천호위원
자녀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학교 끝나고 데리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이것이 운영비 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박천호위원
운영비가 센터마다 다 틀린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강사 수당도 있고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농업인 센터에서 아이들까지 맡아서 보호하는데 보통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서는 몇 명이고 백산은 몇 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하서와 백산 2개소가 있는데요 하서는 21명이고 백산은 15명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에서 면에만 있을것이 아니라 읍에도 많은 주부들이 일터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가 대두되는데 읍에는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신규시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안읍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88쪽~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개소가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줄포 각동하고 백산 대수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지금 부안군에 7개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병효
그 동안 국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체험마을은 몇 년 되었나요? 5년정도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우신하고 운호가 제일 오래되었고 5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보면 정부나 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도농간의 교류나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같은 생각이지만 그 중에서 한두가지라도 성공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지금 7개소에 2개소 해서 9개소, 앞으로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계속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계속 신청하고 앞으로 계속 넓혀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곳은 더 지도를 잘 해서 잘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형식에 불과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를 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2억 군비를 부담해줘야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없으시면 190쪽~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190쪽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기존 마을은 어느 마을이고 신규 마을은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기존 마을이고 신규는 새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임기태위원
기존 마을에다 1억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기존 마을에 3억이고 신규 마을에 2억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기태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위원
기존 마을에 3억씩을 더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기존은 3억이고 신규는 2억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다 그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기존으로 들어갑니다.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대상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포함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기존마을 1개소에 3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2억 지원해준 곳에 3억을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마을이 부안군은 선정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존 9개 마을 선정이 된 곳은 추가로 3억씩을 더 해줄 수가 있고 신규로 신청하는 마을에는 2억씩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임기태위원
앞에 있는 녹색농촌 사업 2개소 1억씩 2억 세운거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같은 건가요? 같은거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내용은 유사하지만 목은 다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각동하고 대수하고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한가지 더 선정한다 그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거기는 2억씩 신규로 해주었고 또 각동에다 기존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3억을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운호나 우신 마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3억씩을 더 줄 수도 있고 최초로 신청하는 부분은 2억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각동이나 대수에 4억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2억, 2억?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5억이죠.

○임기태위원
거기는 아직 기존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선정이 되어있으니까 기존으로 봐야합니다.

○오세준위원
3억 추가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가공시설이나 공동체 육성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알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병효
기존에 하고 있는 녹색마을은 그동안 성과라든지 도농간의 교류하는 것이 있어야 3억을 더 지원받아서 발전시키는 것이지 아무 실적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쉽게 말해서 RPC로 말한다면 기존RPC에 증설하는 부분에 더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지금 더 신청한 마을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제 받아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상한선이 3억인가요? 선정되면 무조건 3억을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상한선이 3억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3억 가지고 사업에 따라 3개 마을에 나눠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기존 마을에 1개소 신규마을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없으면 신규같은 경우에는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지침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92쪽,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192쪽 부안쌀 브랜드 광고 있잖아요? 라디오 광고를 어느 방송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최근에 추진했는데요 MBC라디오의 조영남과 최유라의 방송 중간에 하는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이 1년에 2억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오세준위원
몇 초 정도나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2개월 동안 합니다.

○홍춘기위원
라디오에 광고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은 TV 못지않게 라디오를 많이 청취하는 시대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라디오에 2억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때, 안 했을때와 효과가 있냐구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광고가 어느 시간대에 나가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4시에서 5시 사이에 조영남과 최유라의 라디오 방송 시간에 나갑니다.

○위원장 김병효
19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내년에는 유채를 일반인이 심게 되면 수매를 받아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내년도는 경관보전 직불제는 수매와 관련이 없고 바이오디젤용은 사업이 중단되면 내년에가서 식용쪽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면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96쪽에서 197쪽?
198쪽~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20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1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9쪽, 정기예금 이자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통장별로 예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2.3%에서 5.2%까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연도말 이율에 따라서 변동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돈이 40억이나 되면 1%도 상당한 돈인데 운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5쪽, 48쪽에서 49쪽,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07쪽,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변산해수욕장 내에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협의한 것과 문화관광과 새만금개발과와 같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민원내용 중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진서에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용역을 하면 이 용역에 따라 국비나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임기태위원
해수욕장 내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구상은 무엇을 줄 건가요? 용역을 한다면 용역할 때 무엇무엇을 주안점으로 해야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수산물 직판장이나 판매장, 문화공간 조성 등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토지공사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개발자체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임기태위원
근데 개발할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용역해서 땅 이만큼 떼어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현재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3억은 어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기태위원
1개소 3억짜리인데 가공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은 1개소 3억이 아니라 원래 10억짜리인데 군비 부담이 안되었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수산물 가공시설 하려고 해서 3억을 요청을 하니까 3억이 내려왔다는 거죠?
무엇을 하고 누가 할지는 모르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누가 사업한다고 하면 여기에 7억을 더 줘야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7억을 더하는게 아니고 3억만 더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10억짜리 사업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자부담이 4억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지금 수협에서 한 것은 20억짜리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이것도 산지가공시설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사업이 결정도 안되고 돈이 먼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국비 광특입니다.

○홍춘기위원
돈이 먼저 내려오고 추후에 우리가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산물 가공시설로 신청하니깐 3억이 내려온 것이겠죠?
돈 내려올지 안올지 모르니깐 사업자는 아직 신청을 안받은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08쪽~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208쪽 밑에 보면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은 자동항법장치입니다. 낚시를 한다든지 할때, 작업을 할때 배의 키를 안잡으면 다른데로 가니까 좌표를 맞춰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이나 기름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인호위원
4백만원의 80%, 3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김병효
210쪽~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바다목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소규모 바다목장은 위도근해 부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211쪽에 민간자본보조 밑에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김양식 어가 물김 포대지원입니다.

○홍춘기위원
물김? 물김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금방 채취한 김입니다. 말리기 전의 상태의 김입니다.

○홍춘기위원
위도 김에 대해 좋게 기사가 나갔던데, 그것이 생산 어가가 늘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생산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김을 만드는가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작년 추경에 1천5백만원 항목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가들이 늘어나려면 지원 요청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제일 중요한 것은 항목(말목)하고 분쇄기 지원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지원이 늘어나면 어가도 늘어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늘어납니다.

○홍춘기위원
올해는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올해는 200책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정도면 수요를 어느 정도 채우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수요는 작년보다 약10%정도 늘어났습니다. 고용인력이 물김을 채취해서 말리고 말린 김을 말장에서 뜯어내고 하는 인력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4만원이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희망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위도는 치도의 굴, 그것으로 중점적으로 가면 위도 소득이 향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치도는 굴, 진리는 김, 그렇게 해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지금 재래 김 하고 일반 김 하고 속당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한속당 약 1만5천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공 김은 제일 상품이 약 5천원이고 작년에 위도김은 1만5천원에 판매를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는데 올해는 속당 2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10쪽,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밑에 시설비, 부대비 그 2건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하는데 배가 280척이 해체되어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280척은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보상은 국비로 주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국․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있나요? 작년에 280척을 보상을 해주어서 해체를 안하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334척 했는데요 올해 것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에서 35척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체비를 내라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평가 수수료입니다. 국․도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같이 안들어 있는데요? 예산서 보면 같이 안들어 있는데 국․도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국․도비를 들여야죠.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같이 100% 늘어났네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작년에는 군비가 미부담 되어서 올해 다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 국․도비는 세우고 군비 미부담 부분을 세운다 이거군요.

○위원장 김병효
212쪽~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수산물 엑스포는 어디 참가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수산물 엑스포는 전주, 서울에서 하는 곳에 참가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습지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당초에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국도비로 5억1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중에서 1천만원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관리위원들이 민간인들 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회의수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이 되겠지만 내년도에 습지보호지역 박람회 즉, 행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어서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습지보호구역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생태공원하고 같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들이 서로 달라서 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212쪽. 해양문화노을축제하고 곰소젓갈축제가 어느 시기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가을에 합니다.

○채옥경위원
가을에 똑같이 이루어지면 각각 7천5백만원씩 지원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은 날에 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2008년도에 그렇게 같은 날에 격포와 곰소를 합쳐서 시행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 각기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지정해서 같은 날로 하면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차피 해양문화계승 및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외부 손님들이 와야 젓갈도 사고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가을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이것만 보러 온다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같은 날로 잡아서 크게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같은 날 해보았는데 지역주민들 사이에 의사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채옥경위원
노을축제는 격포에서 하고 젓갈축제는 곰소에서 하지요?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데 격포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차로 젓갈을 격포쪽에 이동을 시켜서 크게 하면 이벤트에 주는 돈이 2/3정도 나가는데 그것도 절감이 되면서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내년에는 이벤트 회사에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에서 추진은 하지만 저희가 다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회사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가수들에게 지원되는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부안예총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의논해서 외부로 돈이 나가지 않고 우리군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이 문제는 해양문화노을축제를 보면 면에서 관광차 1대씩 사람 동원하고 곰소젓갈축제도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보조금 준것만큼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7천만원 세웠다가 안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김병효
7천5백만원씩 똑같이 세웠는데 이 2개 축제는 격년제로 1억이나 1억5천이든지 크게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행사로 해야지, 두 군데가 지역이 다르고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합쳐서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것을 격년제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야죠.
문화관광과 보니까 2억씩, 1억씩 행사비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곰소젓갈축제는 6회이고 격포는 4회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격포는 봄에 하고 곰소는 가을에 한다든지? 똑같이 가을에 하다 보니까 2개가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봄에는 격포가 사람들 많이 오니까 봄에 격포에서 해양노을축제가 되었든 수산물축제가 되었든 쭈꾸미 철에 하고 김장철에 곰소에서 하는 것이 오는 사람들도 봄에 격포가면 쭈꾸미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다 가을에 곰소에 가면 맛있는 젓갈과 소금을 살수 있다는 것이 고취되도록 해서 항상 그 철이 되면 이때쯤 격포가면 되겠다 라고 못이 박혀야 축제가 정착이 되죠. 이것을 이렇게 해보았다 저렇게 해보았다 해봐야 안되니까 잘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김병효
임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 의견도 격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최적의 방법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2개 축제가 변산면, 진서면 축제입니까? 군 축제로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군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진서는 6회이고 격포는 4회인데, 7천5백만원 지원하면 축제경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격포는 자부담이 5천에서 1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장석종위원
5천만원요? 행정에서 7천5백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고요? 진서는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진서는 8천만원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장석종위원
행사때 다 가보셨죠? 저도 가서 봤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축제의 효과가 없어요. 첫해에는 괜찮았는데 진서나 격포나 우선 지역주민들이 행사팀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기들 행사로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축제하는 위원들만의 행사이고 같이 동참을 안합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먼저 격포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측 상인들하고 격포항쪽 상인들이 갈등이 있어서 예를 들어 격포항에서 할 경우에는 해수욕장측에서는 그쪽행사라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격포항에 있는 상가 주민들도 호흡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절반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역주민들의 행사인데 전체 주민이 하나가 안되면 행사가 잘 안됩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 주민들이 공감해서 또 상인들의 지역소득과 연계시킨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10억을 지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축제협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진서나 격포에 있는 상인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꼭 축제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을때 그 축제가 성공하니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14쪽~2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214쪽, 생분해성 어구시험이 뭔가요? 합성수지어구를 분해 가능한 생분해성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은 그물이 나일론으로 되어있는데 생분해성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바로 녹아서 없어지는 어구입니다.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나일론은 썩지 않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나일론은 썩지 않습니다.

○하인호위원
어업 지도선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9년 되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 배가 아직 탈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새로 발주를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때도 너무 오래되어서 위험하겠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필요성은 있지만 군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것은 국비보조를 못 받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국비는 어렵습니다. 도비도 마찮가지 입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새로 진수한다면 우리 군비로만 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배가 몇 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33톤입니다.

○하인호위원
33톤 정도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40억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216쪽~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16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하고 어항내 어구보관시설 설치지원으로 1개소 1식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에 부담하던 것을 부담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작년에 부담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순수한 군비네요? 어디 어항시설 유지 관리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항시설관리사업은 부안군 내의 성천, 송포, 곰소, 왕등도 전체내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시설비로 세웠는데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안전시설이나 성천 같은 경우는 모래가 쌓이면 치워주는 것 등입니다.

○임기태위원
어항은 군관리 어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렇습니다. 국가어항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설은 하고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항에서 군에서 돈 받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 같으면 처리하는 것은 도비를 줘야하지 설치만 해놓고 군에서 관리하라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국가어항도 군에서 관리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항 내 어구보관시설은 1개소 선정이 된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곰소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이것을 왜 민간보조인가요? 어촌계에 보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어항관리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각 어촌계, 수협, 어민, 군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어촌계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가 몇 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실질적으로 어민들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외 어촌계를 상대로 하는 위원들은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촌계장, 수협장, 수산사무소장, 어선어업자, 지역주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지역주민은 다 어업인들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어업인들입니다.

○장석종위원
좀 전에 김병효 위원님 아닌걸로 말씀하시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항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어민도 있는데 양식업을 하는 분도 사용하시니까 실제 어항을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어선어업자하고 지역 어민들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잘 아시겠지만 어선어업자가 수시로 직업을 바꾸는 등으로 인해 서로의 갈등이 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어촌계가 있고 어민회가 있던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민회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인정을 안하려고 그러고 어민회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도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제가 볼 때는 어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216쪽, 아직 사업은 선정이 안되었다 이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면 해야 할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항시설 개․보수는 어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모래가 밀리면 모래 퍼내고 누가 물에 빠질지 모르니까 안전시설 한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장석종위원
217쪽, 해양테마파크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해양테마파크 유지관리비는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잡초제거를 하는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장석종위원
배 옆에 잡초정리하고 그러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장석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계획할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현재 사업비 20억이 투입되어서 공원조성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석종위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배 안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처음에 계획한대로 했으면 전체적인 사업이 안되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이 세워야하고 안에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투자를 더 해서라도 단체에 준다든지,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군비 20억만 어디로 간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당초에는 재임대를 주어서 선상카페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군부대측에서는 재임대는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조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막연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현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안되고 어긋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말든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 지역협의체도 준다든지 해서 빨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군비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군부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군부대에서 임대를 해 온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폐선을 군부대에 임대료를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요, 임대료는 안줍니다.

○위원장 김병효
배를 끌어오는데 2억원 들어갔다는데 임대료는 안주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49쪽, 세출예산안 223쪽~236쪽, 특별회계예산안 545쪽~550쪽, 기금운용계획안 43쪽~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4쪽~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바우처 사업인데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취학전 아동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간인에게 돈을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위탁자는 모두 다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취학전 아동이 자기가 원하는 학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장석종위원
과장님 바우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지원하듯이 교원, 구몬, 웅진, 한우리, 한솔 등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은 누구 대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저소득 가정, 맞벌이 부부가정, 저소득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채옥경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사회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겠네요? 그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굴을 해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신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채옥경위원
신청대상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2세~6세이하 아동들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인가요? 2세~6세면 유치원인가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취학전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224쪽~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 올해 몇 명이나 취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올해 14명입니다.

○장석종위원
내년에는 19명 신청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석종위원
운전면허 취득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1인당 8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3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19명이었는데 다 못했습니다.

○장석종위원
30만원씩만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50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기태위원
운전면허 학원 다니는 것이죠? 이 분들은 수급자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수급자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30만원 받고 이분들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학원에서는 10명 놓고 강의하는 것이나 11명 놓고 강의하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자기 돈이 50만원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취득을 못한다고 하면 관내 학원하고 군에서 협의를 해서 이분들은 염가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석종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학원하고 협의를 하든, 근데 도에서 도비 주면서 30만원씩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최소한 50%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비가 285만원 왔으니까 군비 285만원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군비를 500만원을 세운다고하면 780만원 되잖아요? 1인당 50만원정도 되면 50만원정도를 학원에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그 금액으로 면허 취득할 수 있게 협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것이 군비 더 주어서 안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34쪽~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5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5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상한선이 1천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자조자립금은 1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백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이자는 3%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백만원인데 무이자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1천만원은 보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주민세 1만5천원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2백만원짜리도 보증이 있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보증은 있되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임기태위원
숫자가 금년보다 내년에 줄어들 예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줄어든 것은 이자가 적어진 원인입니다.

○임기태위원
지원금이 없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저희가 예산만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임기태위원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자가 적게 나오니깐 더 줄수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이자금으로 주니까요.

○위원장 김병효
그럼 자조자립금 대출 1천만원 해주는 사람들이 모두 저소득층이고 곤란자들이 가져갔죠? 지금까지 회수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몇 년 동안 계속 보냅니까? 처음 가져간 사람들이 몇 년 되었는가요? 7~8년, 10년정도 안되었나요? 계속 독촉장만 보내면 뭐합니까? 상환능력이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결손처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어려운 분들이 가져다 사용하고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환능력이 없어요. 결손처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이자 한도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자조자립금을 융자를 하더라도 이자가 들어오니까 20억이 있으면 20억 모두 다 나가도 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친환경농업과의 영농안정자금처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원금에서도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을 세워야하고 빚이 되고 그러니깐 꼭 필요한 사람만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억정도 나갑니다.

○임기태위원
원금을 정기예금을 하려면 좀 높은 이자에 해야지.. 현재 2.9%, 2.3%짜리로 했단 말이죠? 원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자 높은쪽으로 정기예금을 바꾸면 안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저희가 높은 이자는 어느 정도 안나가니깐 몇 년 짜리로 해놓고,,,

○임기태위원
제일 높은게 3%거든요. 다른데 보면 높은게 4%도 있거든요. 자금운용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239쪽~280쪽, 기금운용계획안 63쪽~9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41쪽 노인일자리 사업 일당으로 2만원 준다는 건가요? 180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1달에 20만원입니다.

○홍춘기위원
7달을 1달에 20만원씩 준다고요? 그럼 밑에 운영비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것은 1인당 7개월 하는데 들어가는 교제비 등입니다.

○홍춘기위원
근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 사업은 돈도 주고 해서 상당히 좋아 하십니다.

○박천호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되고 타일자리 사업을 않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65세가 적을 경우에는 60세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부세처럼 정해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국도비가 별도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 테이터를 잡아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인들은 많은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 부분은 내시가 왔으니까 나중에라도 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수급자는 제외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수급자만 제외되나요? 차상위계층도 제외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혜택을 받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고요, 혜택을 받는 분만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수급자는 생계비가 적잖아요? 예를 들어 몸이 건강해서 수급자를 6개월 안하고 희망근로를 6개월 해야 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급을 받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수급자를 하고 않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에 따라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 지정이 된 사람은 이것에 제외되고 수급자에 지정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를 임의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효
본인이 수급을 않하고 희망근로를 6개월 다녀야 겠다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수급혜택이 더 많아서 빠지질 않죠.

○위원장 김병효
242쪽~2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경로당 노인대학 7백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실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실링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간에 5백만원 했다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해서 7백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홍춘기위원
잘하는데 가서 보면 노인복지에 노인대학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강사확보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원을 좀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1천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렇지 않아도 7백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조정을 했는데 군 재정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7백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좀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을 1년에 몇 회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매월, 매주 하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매주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7백만원으로 강사비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를 정해서 매주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홍의원님 말씀대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가서 즐겁게 보내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돈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으면 사업이 축소가 되고 물론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00명 이상을 1천만원으로 하고 100명 이하는 7백만원으로 해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금년 추경에라도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숫자가 100명 이상은 1천만원이고 100명이하는 7백만원이라 하셨는데,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할 때에는 20명을 하든 50명을 하든 인원수와 관계없이 강사료는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추경에라도 열심히 하는 노인대학은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43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이 여력이 없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들이 놀수 있는 공간 경로당 기능보강 하는데는 경로당 기존에 있어서 노후되니까 그것을 고쳐주겠다 라는 경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으니까 자력으로 그 자체기금도 마을마다 많이 있는데가 많아요. 그런데는 그런 돈에서 보수하고 하는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마을 달동네같은 마을에 사시는 어른들은 가난한 마을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자부담금 1250만원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안읍만 하더라도 20여 군데가 넘는다는데 그런 마을도 자부담금을 조금 줄여서라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축부분도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라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나 자부담 부분, 연합 경로당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모든 마을에서 같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경로당 숫자는 늘었는데 예산을 줄었네요 .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숫자가 전년도 말로 내려오고 도비지원이 연말에 온것도 있고 해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좀 전에 홍춘기 위원께서 노인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나 아동센터 등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별로 없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10~20명 사이입니다. 교사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노인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비만으로 힘드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요즘 갈수록 고령화 사회이고 24%가 노인인구인데 요즘 경로당 가면 아주머니 5-6명이 민화투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46쪽~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2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카데미 교육 수강생들이 해마다 1천만원 세워지는 것 같은데 해마다 수강생들이 다릅니까? 수강했던 사람들이 다시 수강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수강했던 분들이 다시 수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것은 모집을 할때 많이 홍보해서 그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여성아카데미 기준이 몇 회를 받아야 수료증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김영자
저희가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여성단체에서 아카데미 교육을 원하는 대학에 신청서를 받아서 자체회의를 통해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거기서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수료증을 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반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사람들은 자기 과실은 모르고 불평을 하시는데 여성아카데미 회원이 줄어든 이유중 하나가 사실은 계장님 말씀대로 등록만 해놓고 연말에 수료증 준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모양새가 아닌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참여를 않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총무님이나 실무자들이 보조가 나가니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어지러워서 몇일날 가야하는데 잊어버려서 못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회원들에게 한번쯤 미리 참여독려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전화나 문자로 보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272쪽 민간경상보조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은 무슨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 사업은 사무실 기능회복실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입니다.

○하인호위원
회복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홈마트 뒤에 고엽제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사무실 이용비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무실 간사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2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기금운용계획안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노인기금 1천만원은 대한노인회 부안지부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여성발전기금 1천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나갑니다.

○임기태위원
여성단체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갑니다.

○채옥경위원
다른 시군은 보면 여성단체의 질을 높이고 위해서 해외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러던데 우리 부안군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채옥경위원
점차적으로 여성 사회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성들이 좀더 넓은 시야에 가서 보고 깨달으면서 좀더 나은 사회구현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5인)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기우훈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병효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