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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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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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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4일(월) 10시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19쪽, 명시이월조서 162쪽~163쪽입니다.
1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춘기위원
참살기 좋은 마을사업은 150만원 가지고 3개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도에서 콘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3개 마을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마을에 대해서 국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비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119쪽. 출연금은 무슨 출연금입니까? 2억1천만원?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 나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년에 7억씩이고 우리 군비가 2억1천만원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것을 산학관 연구진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향토산업을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이런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여기서 연구하는 것이 뽕 관련 사업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뽕 관련입니다.

○장석종위원
부안군만 출연합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했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올해가 처음입니다.

○장석종위원
내년에도 하나요? 몇 년 동안?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3년씩 3단계가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7억?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2억1천만원이고 민간자본이 2억8천정도 됩니다.

○장공현위원
출연금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명시이월조서 161~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출연금을 왜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국비는 내려왔고 개인업체에서 2억8천만원이 다 출연이 되었는데, 군비만 예산에 안서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시킵니다.

○임기태위원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장공현위원
추경 세워서 부담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장공현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리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 예산에 집행하지, 없는 돈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에 집행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세우려면 연말안에 원인행위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원래 올해 집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2억1천만원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출연금 부담액이 2억1천만원이라면서 내년에 또 부담을 해야 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내년에 또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3개년간 부담해야 합니다.

○장공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위원장 김병효
162쪽.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명시이월이 26건인데 예산 세워놓고 일 추진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위원장 김병효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161쪽. 뽕 상품생산 전문기업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원 할 업체가 없는 건가요?
사업대상업체 부족 이라고 했는데,,,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연도별로 2~3개 업체씩 매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찾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균특 자금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광특입니다.

○장공현위원
당초에 누에타운 개관이 2010년도 봄에 하는 것으로 잡혀있지 않았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2010년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2010년 3월에 개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금년에 누에타운 개관 추진을 위해서 예산 세웠다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으로 판단되네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당초에는 금년 12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형물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가 안되고 동절기라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 개학하는 3월에...

○장공현위원
금년 말에 준공을 하려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다 이 말씀이군요. 저는 당초에 내년 3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39쪽, 세출예산안 71쪽~72쪽입니다.
먼저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쪽. 3억7천2백만원 국토편입 매각수입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국토 30호선 변산선인데 4차선 사업에 우리 군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올해 보상금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임기태위원
편입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39쪽에 보조금 회수는 무슨 돈을 회수 하신건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보조금을 주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거나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 회수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71쪽~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72쪽에 기본급이 11억6천5백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규자들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번에 발령해서 그런가요?
8급, 9급 기본급이 11억6천5백이 정리추경에 편성 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직원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직원 숫자도 늘어났고요, 신규 수습 공무원들이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직급으로 봤을 때 조금 상향된 면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죠. 정리추경에 11억6천5백이면 인건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잘못 된 건가요?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만...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안 85쪽, 명시이월조서 160쪽입니다. 먼저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쪽. 매각수입 있죠?
어떤 것을 매각했다는 건가요? 무슨 장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연근해 구조조정을 하고 남으면 거기에 기관이나 고철을 매각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배 엔진을 말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배 엔진을 매각을 하면 70%는 국비로 가고 30%는 지방비로 잡힙니다.

○임기태위원
30%에 대한 수입이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김병효
세출예산안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어선 감축사업이 줄어들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 감척 사업이 17억5천만원이 와야 하는데, 올해 1억3천3백7십5만원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7억5천이 다 내시가 되었었는데 1억3천3백만 오면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비가 줄었다 그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명시이월조서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해파리 구제사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해파리 구제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내시가 되어서 그때는 이미 해파리가 사라지고 없을 때라 내년에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해파리 피해는 우리 군에 재해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07쪽~109쪽, 명시이월조서 161쪽입니다. 먼저 1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효
마동지구 교량공사 하는 것은 토지주하고 합의를 보았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마동지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액 일부 쓰고 일부 명시이월 하는데 사업이 갈라지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당초 사업을 전체 계획을 잡았는데 토지주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를 해서, 그쪽 사유지에 매입 요청을 했는데 매입가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불용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인가요? 원인행위는 했나 보고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토지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원인행위 자체를 아직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보상금 자체를 원인행위 안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했다 이거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민방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13쪽, 116쪽, 명시이월조서 161쪽입니다. 먼저 1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115쪽.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여기도 도비가 오다가 안온건가요? 그럼 내년에 주는 건가요?
준다는 보장도 없이 삭감된 건가요? 백천이 내소사 밑에 거기죠?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선정규
예.

○임기태위원
116쪽. 10억 온 것이 무슨 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선정규
특별교부세가 늦게 왔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거 10억하고 청자전시관 5억하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15억 이고 만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선정규
예.

○위원장 김병효
명시이월조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세출예산안 123쪽~126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123쪽,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출산장려금은 우리 예상보다 신생아가 더 많이 태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많이 태어났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25쪽,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안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안 133쪽, 명시이월조서 163쪽에서 165쪽,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군비 1억5천만원 부담해서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국비 보조가 5월에 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해서 군비를 정리추경에 세워서 집행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장공현위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다고요?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나요?
사고이월 시키는 건가요.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만 하면 돌아갑니다.

○장공현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처리하려구요?

○위원장 김병효
세출예산안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163쪽~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37쪽입니다.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위원장님 제4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기획감사실장 장세근입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3,70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에 3,769억8백만원에서 수정이 5백만원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98억6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그대로입니다. 회계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5백만원이 늘어난 3,398억6천4백8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있어서 재정보증금에 5백만원이 늘어난 53억6천3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청에 5백만원이 늘어난 277억4천1백9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면 세입수정예산에 있어서 재정보증금, 시책추진보전금 5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부안군 어르신초청 국악공연에 추경전 승인으로 5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명시이월조서만 있는데 사업소장을 불러서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자체심사로 종결할까요?

○임기태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병효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하게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화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9인)
재무과장 임상래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선정규
새만금지원과장 이태현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의회사무과장 기우훈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기우훈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병효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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