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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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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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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0일 (목) 13시58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44쪽~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인증기 수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 밑에 진단서 및 치료 검사비.
없습니까? 46쪽까지 이어지네요.

○장공현위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작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계화 보건지소 1천5백, 긴서 6백, 변산 8백 그랬는데 많은데 하고 차이가 어째서 난다고 했지?

○보건소장 이정섭
의약분업관계... 의약분업하고 같이 위 지역..

○장공현위원
아...그때..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작년에 그랬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근무자는 똑같은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근무자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위도보건지소나, 동진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고생하고 진서는 132명.. 이런데는 편하고 그러네?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위도는 한방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직원이 많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직원이 많다고 그래야지..
동진은 같아?

○보건소장 이정섭
예.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수당을 틀리게 줘야겠네.
줄포보건지소는 400명이고 동진은 1,000명이니까 배로 줘야 겠구만 그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 363쪽 봐주세요.
364쪽. 365쪽.
365쪽에 무슨 차가 이렇게 싸?
1,290만원?

○보건소장 이정섭
프라이드

○위원장 임기태
골목으로 가려고 작은 차사니까 그런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티오가 하나 늘어나는 거여?

○보건소장 이정섭
차량만 배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어떻게?
대차 폐차가 아니고 신규차량이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신규차량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2대는 신규인데 나중에 폐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어떻게 돼?

○보건소장 이정섭
기사는 그대로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냥 활동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 나중에 문제점 없나?
보건소하고 진료소 신축은 새만금개발과에서 안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새만금개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는 어떤 여비에요?
365쪽. 위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추진여비.

○보건소장 이정섭
직무 검열하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건소 행정계에서..

○위원장 임기태
제목을 잘 못 붙인 것 같어...
보건행정지도..그렇게 쓰지. 거기에서 신축사업을 안하는데 신축사업추진이라고 써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366쪽. 36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쪽. 369쪽. 없습니까?
369쪽 위에 민간위탁을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이전.
신생아용품구입, 그 밑에 민간위탁 임산부기형아 검사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장 이정섭
병원 민간위탁 검사비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근데 지금 신생아가 줄어들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우리 인구 늘리기 한다고 수당 주는데 사람은 줄어드네?

○보건소장 이정섭
혜성병원하고 성모병원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요.

○위원장 임기태
금년에 340명 출생했다고 안했던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340명.

○위원장 임기태
근데 300명 예산 세워?
지금 셋째아이 3백만원으로 늘렸으니까 좀 더 낳으려나 모르는데..
370쪽. 37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1쪽 있죠. 노인요양병원 증축공사 이거 군비부담 얼마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50%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50대50여?

○보건소장 이정섭
예. 50대50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8억4천9백을 군에서 보태줘야 되네?

○보건소장 이정섭
예. 1회 추경때..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병상이 몇 개 늘어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45병상.

○위원장 임기태
지금 50병상인가?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지금 68병상.

○위원장 임기태
지금 50병상 아녀?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68병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다 인원이 찼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59병상인데 80명 들어가 있는 거 아녀?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에요. 68병상으로 늘렸어요.

○위원장 임기태
아니, 지난번에 갔더니 50병상인데 80명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증축해야 된다고.

○보건소장 이정섭
68병상인데요..

○위원장 임기태
68병상인데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장 이정섭
68병상에서 68명정도 들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임기태
여기 점검 잘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를 갔더니 그러더라고..
간병인들이 여기는 안있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티오 환자보다는 더 넣고, 간병인은 안늘리고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세, 네사람 보는데 여기는 여섯 사람 봐야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지금 68병상인데 사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침대를 한, 두개씩 더 넣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복잡하다.
늘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여기는 병원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정섭
요양병원입니다. 치료병원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가 의사들도 배치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공보의도 있고요..
또 위탁기관에서 별도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여기 운영실태를 보면 그래요. 거기에 공수의 있을 때 하나 있고, 좀 심하면 혜성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밥만주고 운동만 시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한 것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니까 운영은 혜성병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자주 가서 봐요.
우리가 지도․감독권은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여기 처우가 안좋은 것 같아요.
환자들도 그렇고, 근무자도 그렇고...
이것을 지난번에 국비를 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의원을 모시고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사무원이 하나도 없어. 1층, 2층, 3층 가도 없고.. 환자들만 있지.
나중에 4층에 올라가니까 사무실에 딱 한사람 있도만.
의사 어디 갔냐고 하니까 의사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아프면 혜성병원으로 모시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그 분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는지... 뱃지 있었으니까 알았겠지...그때 갔을 때에는 국비를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판단하러 거기를 갔단 말여.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평상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잘 좀 해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채옥경위원
거기에 68병상이라면 간병사가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에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68명중에 7명 있으면 보통 간병사 1명에 8, 9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네요?
너무 과중한 것 같네요.. 숫자가..

○보건소장 이정섭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기태
대게 보면 병상 하나만 하는데 하나 반을 책임진다고 하더라고 간병사 하나가...
방 하나를 한 사람이 하면 좋은데 이 방 하나하고 다른 방 반절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들고 환자들이 서비스를 덜 받지.

○김병효위원
요양 보호사들이 어떤 규정에 안나와 있는가 봐요. 몇 명씩 관리 한다는 것이?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 규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옥경위원
간병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병사 수당 나가는 급여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서 간병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많이 묶어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병사들 입에서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돈을 조금 적게 주는 방법이 되더라도 시간제로 해서라도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간병사들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보호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7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7명.

○김병효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요양병원에 종사자가 간병사외에도 사무직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전부다요?

○보건소장 이정섭
18명. 이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김병효위원
아까 임기태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1층, 2층도 아무도 없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맞는 것 같네.
관리자가 다 층마다 있어야할 것 아니냐...

○보건소장 이정섭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내가 갈 때만 비었는지도 모르지...
그때 상당히 민망하더라고. 중간에 보건소에도 한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거기 국비 확보해야 한다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 옆에 장애인복지시설 행사 때 오셨길래 일부러 국비 좀 달라고 모시고 갔는데 텅 비었네...
내가 기회를 잘 못 잡았구나.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근무 좀 잘 하라고 하고..
그리고 381쪽 위에 곤충성장 억제제, 정화조 32개소에 놓는다고 했는데 어디 정화조 이야기에요?
지금도 정화조 있는 데가 있는가?

○보건소장 이정섭
학교.

○위원장 임기태
학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촌 학교?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시골도 있고, 부안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부안은 전부 오수관로로 다 안 메워 졌어요?
지금 오수관로 하기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
잘 한번 판단 해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잘 못 했으면 끝나고 문체사업소 하는데 그 전에 자료를 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자료 안주고 그냥 가면 이것 복잡하니까.
382쪽. 383쪽. 없습니까?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없습니까?
390쪽. 391쪽. 392쪽. 393쪽. 394쪽. 395쪽.
질문 없습니까?
혹시 소장님, 별도로 설명할 사항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정섭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없어?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여기서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

○보건소장 이정섭
올린 금액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위원장 임기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예산 중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시비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명을 해라 그 이야기에요. 나중에 손대고 난 뒤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설득을 시켜라 그 이야기에요.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안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예술회관 사무실 임대수입, 스포츠파크 사용료 수입, 스포츠파크 사무실 임대수입.

○채옥경위원
43페이지에 예총 사무실하고 생활체유협의회 사무실하고 두 군데 임대료를 받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채옥경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단체들인데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임기태
임대는 아니겠지? 사용료겠지?

○채옥경위원
여기에 임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사용료는 아니고 임대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 업무 누가하죠? 예술회관.
나와 보세요.
지금 예술회관이 행정재산이여, 잡종재산이여?

○예술회관담당 윤임모
행정재산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행정재산이면 사용료가 맞는 거 아닌가?

○ 예술회관담당 윤임모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주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공유재산을 보면 행정재산은 임대해 줄 수가 없어요.
사용수입허가는 해 줄 수는 있어도..돈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임대수입이 아니라 사용료 수입일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거 다시 한번 잘 봐요.

○예술회관담당 윤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임대료 부과기준하고 사용료 부과기준은 달라요. 요율 자체가.
다시 검토해봐라 그 얘기에요.

○예술회관담당 윤임모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사무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임대료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임기태
지금 임대료는 건축가액의 10%를 부과해요.
그런데 사용료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따져 봐가지고 예산 잡으란 그 얘기에요.

○예술회관담당 윤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들어가세요.

○박천호위원
지금 예술회관에 사무실 들어있는 단체가 예총 하나 밖에 없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잖아.

○예술회관담당 윤임모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원래 그 용도로..

○위원장 임기태
근게 들어와 있기는 하다 그 얘기여. 청소년문화의 집.
세출예산 439쪽 봐주세요.

○장공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로젝터 구입하고 조명콘솔 구입은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던 것이 고장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사실은 2000년도에 예술회관 새로 신축할 때 그 때 당시 구입한 것인데 사실상 그게 고정형 이거든요. 지금 고정형을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공연을 할 때 일일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도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신형으로 된 자동차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440쪽. 441쪽.

○장공현위원
441쪽. 부안예술회관 초청 우수공연 참가보조. 1억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연 유치예산이 3천5백밖에 서있지 않는데, 보통 우수공연을 월1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부안의 경우에는 500석이 넘기 때문에 중형극장인데 보통 공연 하나를 하려면 유치하려면 3천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숙박이라든가, 무료공연을 유치할 때에는 그 분들에 대한 모든 숙식 같은 것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쓰기는 5천 써져있고만 3천만원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
한번에 5천씩 두 번 1억 그랬는데...
3천 준다고 하면 2천 더 세웠다. 그 얘기밖에 안되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아니, 보상금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 장의원님께서 보상금 1천만원에서 말씀하셨죠?

○장공현위원
아니, 그 밑에 초청우수공연 참가 보조 5천만원씩 2번, 1억 세웠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게 사실은 금년에는 3천5백이었는데, 인접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억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상․하반기로 두 번씩 좋은 공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예술회관이 대회의실이 필요 없죠?
군청에 회의실이 큰 것이 생겼으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기태
다목적강당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다목적강당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단체들도 많고 여러 단체가 있을 때에는 공연장을 사용할 경우가 있고, 다목적강당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 들었고만...
지금 원래 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 공간이 지어진 거란 말여. 근데 지금 다목적강당을 만든 이유는 부안의 대규모행사를 할 때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 칸을 막아서 만든 거란 말여 지금... 개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군청이 지어지면서 400석의 대강당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 준공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몇 천명 들어갈 장소는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목적강당을 문화공간으로 개조해서 활용해야하지 않느냐....그런 얘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 거기가 처음 할 때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로비로 만들어져 상설 전시장 비슷하게 하기로 한 것 인데, 그렇게 만들어 졌으니까 이제 대체 강당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시설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거 폐쇄해서 다른 것 쓰라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이 현재는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그거 계획할 때에는 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해가지고 필요한데로 잘 해 주세요.
지금 가보니까 사무실만 비워놓고 그냥 창고 비슷하게 놔뒀던데 그렇게 관리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것이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요.
442쪽. 443쪽. 봐주세요.
442쪽요 게이트볼장 석회, 소금이 들어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지금 어디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면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면 기인석 계장 나오셔서 이야기 해봐요.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그대로 관리하고요,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읍면 예산을 보니까 한군데 밖에 안올라 왔어요. 이것이..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아니, 읍면에 모두..

○위원장 임기태
읍면 예산에 없다니까 이게?
주산면만 올라왔더라고..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읍면에서 세우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조잔디로 다 깔아서 그런가 봐요.

○위원장 임기태
인조잔디 깐 곳이 그렇게 많은가...
야외도 있고 그런데..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야외는 거의 사용 안해요. 지금..
거의 인조잔디 쓰더라고요.

○위원장 임기태
아니, 행안은 야외만 2개 사용하는데,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실내체육관은 42억 이번 예산에 세우면 내년에 준공하는데 이상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이게 선공사 한 것도 포함되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안됐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난번에 선공사한다고 군에 동의된 거 있잖아요.

○장공현위원
채무부담행위 한 것까지 포함 되었을 거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포함됐습니다.

○장공현위원
채무부담 승인해줬는데 포함 안 시키고 예산세우면 안되지. 포함시켜서 세워야.. 외상공사 했는데 금년에 줘야지.

○박천호위원
그때 25억이라고 안했어요?

○장공현위원
채무부담이 그때 18억이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임기태
16억.

○박천호위원
42억까지 올라가도만...

○장공현위원
마무리할 것까지 포함해서 45억인가만..

○위원장 임기태
이 42억은 채무부담액 승인해준 것 16억하고, 금년 공사 끝날 것 26억하고 합쳐서 42억 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준공을 어느 때쯤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5월정도..

○위원장 임기태
알았습니다.
443쪽. 진서 실내 게이트볼장은 지금 지어졌던데, 그것도 선공사 한 것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금년에 부지를 곰소다용도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용도지역계획에 부적합해서 건립예정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로...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땅은 지금 외상으로 샀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인석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공사가 다 안 끝나고요, 지금 지붕만 씌워놨지, 내부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1억9천정도 예산이 서면 나머지를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땅값은 이미 다 지불했고요.

○박천호위원
여기도 지금 잔디구장으로 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예.

○위원장 임기태
공사를 조금 먼저 했고만 지금...
다른 데는 처음부터 짓는 것이 1억5천이었다고.
근데 내부하는데 1억8천 들어간다고 올라왔단 말여..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할 공사니까 지붕 씌웠고만... 알았어요.

○장공현위원
진서 게이트볼장이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아.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안 할랍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 밑에 다목적구장 있죠?
이게 기금이 없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기금이 3억5천 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근데 이게 군비만 1억4천6백 올라온 것이다고 했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군비가 1억5천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공현위원
그 밑에 실내수영장도 21억 가지면 내년에 준공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부안군 실내수영장 규모 가지면 안전요원 4명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우선 안전요원 2명하고 강사 2명을 내년에 인건비로 올렸고 나머지 인력은 최대한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 승인 안 맡았죠? 아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이 사람들은 정원에 제외된 일용직으로 하면 정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기태
실내수영장 개장은 어느 때쯤 하려고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시운전을 3월에 해서 3월 중순경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444쪽. 445쪽. 없습니까?

○장공현위원
아까 실내수영장이 언제쯤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3월 중순정도..

○장공현위원
3월 중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실내수영장 건립하는 것은 새만금개발과에 물어봐야겠네?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해요? 실내수영장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축계약기간.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6월까지.

○위원장 임기태
6월까지이죠?

○장공현위원
내년 6월까지 계약해놓고 내년 3월 중순에 준공하면..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내년 3월말까지이고,

○장공현위원
아, 계약이?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올해 실제 계획은 2월초에는 물을 담을 계획이고, 한달정도 시운전해서 3월초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장공현위원
아까 6월말 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인데, 3월말이 계약기간이고만?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예.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시설담당 기인석
이게 중간에 겨울 공사는 콘크리트 같은 것은 했기 때문에 겨울공사 중단 없이 진행되니까 3월이면 끝이 나요.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간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깊이 있게 심사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 이정섭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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