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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부안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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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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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22일 (월) 11시33분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
(11시3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부안군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관행대로 연장자순으로 서열을 정해서 위원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김희순위원이 차례가 이번에 된 것 같은데 김희순위원이 순서대로 관행대로 그대로 위원장을 해 주실 것을 호천합니다.

○ 김형인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임종식위원께서 본 위원을 호천 하셨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인에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2002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의 민선3기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이 군민의 입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토록 매우 중요한 위원회의 책임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산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혼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최훈열위원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최훈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훈열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훈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심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확보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은 12개 실·과·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의회사무과, 13개 읍·면 등 3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1명의 의원으로 편성, 운영하며 위원회사무 및 감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별 감사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과 현장확인은 해당 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군수인사,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 그리고 읍·면장 전원과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 첨부된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들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서식을 이용하시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당일 간사에게 제출하여 간사가 이를 취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및 본회의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려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감사일정 및 장소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11명 감사위원이 한자리에서 전부 감사를 주고 받고 했는데 2002년도에 개별적으로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실이나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실을 활용을 해서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도 감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서나 사회단체를 불러서 자치행정위원회실이나 산업건설위원장실에 별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순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하다가 감사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형인위원
아니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더 하고 싶다 한다면은 우리 11명이 한자리에서 하다보면 시간만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이 별도로 그 부서를 자치행정위원장실이나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우리 11명 전체가 아닌 개인 위원이나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위원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좋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다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위원회실에.

○ 김형인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굳이 감사를 안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가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최훈열위원
본회의장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하고 여기 운영위원회실에서.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실에서 하는데 우리 11명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농업정책과에 별도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산업건설위원회실이던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비어있는 위원회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희순
예. 그래요.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으니까!

○ 김형인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 최서권위원
무슨이야기냐면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11명이 하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미비한 것을 11명이 다 할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형인의장이 별도로 데려다가 다른 곳에서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애기 아니예요? 그 이야기지?

○ 위원장 김희순
알아 들었어요.

○ 김형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 대상에서 범방이 빠졌네요. 3천만원이나 지원 받았는데.

○ 위원장 김희순
현재로서는 여기 없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께요.

○ 김형인위원
현재 참고인출석 요구대상에서 빠졌으니까.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출석을 꼭 출석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필요하면은.

○ 박병진위원
평통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빠진 것 넣으세요.

○ 최훈열위원
안 넣어도 우리가 여기에만 안들어 있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형인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상에 포함이 안되었어도 지원받은 사회단체나 그곳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 이현기위원
여기 빠진 것은 추가로 전부 할 수 있다 그렇게 삽입을 시키면 되겠구만.

○ 김형인위원
우리가 실과 부서를 할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보지 않았습니까? 받는데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시공하고 있는 건설업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볼 수도 있다.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순
예. 김형인위원으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중 장소와 개인별로 감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송헌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나용성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4 4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2
5 4 대 제 1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6 4 대 제 1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0
7 4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8 4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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