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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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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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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24일 (수) 10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에대한보충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답변에대한보충질문·답변(박병진,김형인,김종률,최훈열,서인복,김성수 의원)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출석해야 하나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진의원 질문하세요.

○ 박병진의원
어제 군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과정에서 방해 운동한 공무원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동원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2월 14일 주민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였거나 저지하고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 박병진의원
없어요. 지금 보면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군민들 말이요. 군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호랑이를 타고 가다가 등에서 내리면 잡혀 먹을까봐 지금 달린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민들이 군수한테 가혹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포악하고 무분별한 정치제도는 백수의 왕이라는 호랑이 맛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을 진흙수렁이나 숯불 속에 빠져 있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부군수님 아십니까?

○ 부군수 송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이라든지 그 관계로 중앙에 자주 출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다른 뜻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병진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군수가 있어야지, 오늘 같은 날 왜 자리를 피합니까?

○ 부군수 송태섭
오늘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라든지, 해수부 라든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 불가피 오늘 출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박병진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1월 5일부터 2월 30일까지 쭉 출장명부를 보면 말입니다. 전 직원들 읍면으로 내보냈어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인데 20명 전원 출장을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민원실 인원이 25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23명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제가 알기로는 업무관련해서 출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관련은 찬.반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부군수님과 대화가 안되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만납시다.

○ 의장 장석종
또 부군수님께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의원

○ 김형인의원
부군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 못하셨으면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읍.면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격포, 진서 그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는데, 앞으로 WTO가 협정이 되었을 때, 과연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더군다나 내륙 쪽에는 투자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안 쪽 투자가 이순신 세트장이라든가 또 영상테마파크, 모항, 전부 다 봤을 때, 제가 여러 나라를 구경했습니다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관광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게 의문스럽고, 우선 문경의 예를 봐도 왕건 촬영이 끝났는데, 그렇게 4, 5m 거리가 빡빡하게 줄을 이었던 관광객이 지금은 파리 날린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어 투자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과연 견고히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혹시나 파산의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 대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지금 저희 부안은 지금 현재는 이순신 세트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문경이라든지, 그쪽 상황과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은 해안선이라든지, 내변산이라든지,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트장만 얘기한다면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관광객이 볼지 그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곳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납품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씩 우리 부안 전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8천3백억인가요. 그 사업비중에 과연 내륙지방에 몇%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농어촌 분야에 1,800억, 직불제 510억에다가 마을 농촌개발 뭐 560억 하는데 우리 옛날에 말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했을 때, 담도 허물고 길도 넓히고 지붕도 스레트로 바꾸고 하면 금방 잘 살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새마을 사업이 성공을, 물론 정신적인 어떤 지주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성공을 못한 이유는 농촌이 이렇게 피폐해 가는 이유는 소득과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폐되어 갔다고 저는 생각 드는데, 지금 농촌에 농업가구에 농가부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한 사람들 부채를 공제하고는 과연 자기 재산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 되어요. 보통 농업인 경영인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고, 농기계,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투자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못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지금까지 농업 쪽에 개발을 뭘 한가지나 했는가, 심지어는 말입니다. 쌀같은 것도 상표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부안군에 농산물이 과연 뭐가 특산품입니까? 그런거 준비한번 해본적 있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관광객유치 한다고 계속 8천 몇 억이고 다 투자를 해 놓고 내륙지방 굶어 죽어야 합니까? 지금 왜 국가에서 지역불균형 해소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지역분권화 해 가지고 말입니다. 부안군이 그런 형태가 와요. 부안군의 농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대책을 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알겠습니다. 일부 부분이지만 쌀 브랜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특산품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들을 일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관여 농촌 내륙 쪽에 몇 푼이나 투자가 되느냐, 그게 문제점이 있고 이쪽도 해안도 개발시키면서 내륙 쪽도 병행 개발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균형 있는 개발을 하자 그런 뜻이고, 지금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동안에 해왔던걸 보면 처음에 80년도에 국립공원이 이뤄지면 몽씬 관광객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저 팔각정에서 심사오신 분들 술대접을 해가면서 국립공원을 더 넓혀 달라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척시키자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제척이 안돼요. 그러면 그때 국립공원이 되어 가지고 부안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게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순신 세트장 뭐 투자해 가지고 촬영 끝나고 났을 때, 그 이용방안이 문경 같은 예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이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부안군도 제가 상서면 내륙지방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 상서면도 잘살고, 변산면도 잘살고 같이 잘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같은 부안군민인데, 그 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의원님 의견 겸허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률의원

○ 김종률의원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국가예산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이 축소되면 농어촌지역개발이 지연된다고 보는데, 개발사업을 위한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 발굴 또는 우리 경영사업 등 자체재원 확보 방안이 답변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부분은 직접적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 답변 드린데로 지방양여금으로 인한 지역개발이나 어떤 오지, 청소년육성 이런 사업 등에 절대로 차질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재원 확보예산은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세수가 지금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세외수입분야도 경영수입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시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선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세외수입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크게 성공을 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자체재원을 재정이 확충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선정계획만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김종률의원님 끝났습니까?

○ 김종률의원
예. 됐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훈열의원님,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제가 질문에 국책사업 추진지원단 설치근거와 활동내력을 발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테스크포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테스크포트팀이라는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기동팀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업의 중요성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동팀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과거에도 지역개발기획팀, 해넘이 추진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

○ 최훈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예로 들은 것과 마찬가지고 테스크포트팀이나 기동팀 여러 가지 어휘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계획하거나, 집행하거나, 그런데 인력이 모자를 때,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면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방금 말한 추진지원단의 활동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활동예산은 없었습니다.

○ 최훈열의원
활동하는데 아무 예산 없이 썼단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어떠한 특별 기동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내용, 정책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힘이 좀 부족하고 집중력이 필요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종합축제를 하든, 군민의 날 큰 행사를 하든, 이럴 때 한 실과의 정원으로 다 하지 못할 때, 또는 준비하는데 그런 어떤 기동팀을 운영하는 것은 그간에 예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부안군에 결정되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첨예하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관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정되기 전에는 공직자는 분명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진행되는 데는 필요한 예산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승인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 본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원단이 있고, 산자부 그때 여기 와서 근무를 했고, 하나의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최훈열의원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러면 아무 다른 행정예산 없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최훈열의원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할까요?

○ 의장 장석종
예.

○ 최훈열의원
지금 제가 각종 위원회 활동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에서 위원회 운영상황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공개를 못할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비밀로 취급할 경우에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공개를 안 할 사항은 못하는 겁니다.

○ 최훈열의원
부안군에 국가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최훈열의원
법률에 의하면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면 그 조례 공개안 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을 한번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요?

○ 최훈열의원
바로 끝나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로는 부안군 있는 그런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방금 의원님이 읽은 내용 중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제가 답변한 내용도,

○ 최훈열의원
그러니까 부안군에도 법률에 부안군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조례로 정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데 부안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불행하게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된 바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정된 조례안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의장 장석종
끝났어요.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예. 끝났습니다. 다음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예, 김형인의원

○ 김형인의원
자치행정과장한테 박병진의원님이 아까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도 이번 국책사업에 관한 공무원들이 왜 출장을 갔느냐 하는 질의였고, 또 최훈열의원도 국책지원단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승인을 한다든가 해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책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군청에 입사를 하게 될 때 서약서를 받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선서는 합니다.

○ 김형인의원
그 뒤에 직원 있으면 빨리 갔다가 끝날 무렵에라도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부안군수가 그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뭐 주민의 여론을 물어보라, 주민투표를 하라, 이런 어떤 과정이 없었어요. 다만,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고 공고한데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에 공무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부안군수가 군에 추진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명에 따라야 합니까? 그걸 거부해도 공무원법에 지장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추진을 해야죠.

○ 김형인의원
그걸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추진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김형인의원
공무원법에 나와 있죠?, 그걸 그쪽에서 공개해 주시라니까?

○ 의장 장석종
과장님 의원님들도 선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낭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공무원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받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 부안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상사는 누가 상사입니까?, 명령에 복종한다는 상사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상사라고 하면 그 직위에 따라서 윗사람을 상사라고 봐야겠죠. 최종은 군수가 되겠죠.

○ 김형인의원
그러죠. 실과에 과장이 실과직원들한테 군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히 대답을 해 줘야지 왜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군수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답변을 명확히 드렸죠. 단,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설명부여는 안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은 김종률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종률의원
답변 중에서 의회사무과 전산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금후에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서 의회사무과 전산직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건요. 하나의 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주위의 여건,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연차해 가지고 그 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률의원
예. 좋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훈열의원

○ 최훈열의원
방금 우리 김형인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은 공직자는 상사 공무원 직장 상사에 대한 선서 내용대로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11월 9일 날 김종규군수가 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 국책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한 행위, 이러한 것들이 적합하고 올바른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11월 6일 국가인권위에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동원, 가족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직접 원전수거물에 동원하고 한 일련의 사실들이 인권의 군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국가 인권위의 견해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그렇다면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방금 김형인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 국가인권위에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잘 알았습니다.

○ 최훈열의원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 최훈열의원
죄송합니다.

○ 의장 장석종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본의원이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 경찰관 입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했고 그런데 본의원이 당첨된 자의 부분에 농산물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면 농산물상품권만 발송합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까지 같이 발송을 해줍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상품권만 발송을 합니다.

○ 최훈열의원
상품권만 발송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농산물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고 아, 군에서 이런 상품권이 왔는데 이게 뭐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군민들도 모르고 갑자기 난데없이 날라 온 상품권 받아보고 그때 사 이게 뭐지 왜 이런 상품권이 날라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농산물상품권만 발송하지 말고 귀하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첨이 되어 가지고 소기에 농산물상품권을 발송하니 유용하게 쓰십시오.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가야 그분들이 받아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알고 생각하지 뜬금없이 상품권만 받아보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보완해서 안내장 및 홍보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동봉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주민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주민지원과장이 어제 줄포생태공원 향후 추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더 보충질문보다는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밤에 줄포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차한잔 마실 자리가 없다고 탐방객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시설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잠깐 먹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탐방객들한테 편의를 주는데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산해양청에서 허가 조건을 보면 침수목적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일반 간단한 음료정도는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줄포 내 부녀회 각종 그런 곳에서 무료로 임시로 끓여서 대접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운영방법이 있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조건부에 대한 시설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법 자체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지 내 건물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서 할 수 없고, 일시 자판기나 이 편의시설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내년에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기타 음료 같은 시설은 불가능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내 줄때, 그것이 허가 조건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이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해서 20년간 타 용도로 쓸 수 없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해수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한 15년 정도는 남아 있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그것을 고정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을 못 만드는 건 이미 아는 일인데, 특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쯤 해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천막이라도 좋은 걸로 쳐서 거기에서 다만 국수라도 좀 먹고 가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줄포새마을 부녀회에서 무료로 커피도 대접하고 저희 안식구도 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무료로 주는 커피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500원을 받든지, 1,000원을 받던지 깨끗이 해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동식으로라도 한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포주민들이 특히 후촌 쪽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예정인 후촌 쪽 주민들이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했으면 하는 강한 요구를 해요. 그런 곳에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김동수과장께서 그 고생 다 하셨다는 거 줄포 주민들 다 알고 계세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민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뚝 에다가 약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자는 뜻은 아니고, 잠깐 주차해 놓고 차를 마신다든지, 특히 그 일몰이 아주 좋잖습니까? 해지는 거 그걸 보러 저녁때쯤이면 수십 대의 차가 그걸 보기 위해서 바삐 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촬영 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도 괜찮겠데요. 그런 지역은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 받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봐서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그 시설을 해서 후촌 주민들이라도 주민대표라도 와서 그런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이고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서 제가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영업행위나 요구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연발생지역 상업행위를 방치해서 행정에 대한 무책임한 관리로 인해서 위생적인 문제나 무질서한 상행위로 인해서 상당지역이나 행정에 갈등을 많이 느낀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나중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나중에 조례로 제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일체의 지금부터 개입이 들어오게 되면 선우선권이라는 게 와 가지고 또 권리주장을 해서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합법적인 것이나 질서유지에 오히려 반하는 행위가 고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질서한 차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마을주민들이나 의원님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인복의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 의장 장석종
끝났어요. 서인복의원님

○ 서인복의원
얘기를 더 하자면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서 못하겠네, 우리 김동수 과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게 뭐냐면 김동수 과장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수 과장은 김동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동수 과장의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김동수 과장이 심혈을 기울려서 만들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주변에 계절음식점 허가라도 내서 주민들 소득을 높여 주는 게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한사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을 제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서인복의원
아,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 그게 줄포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음식점 좀 만들어 주고, 군수님도 나한테 그 얘기합디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 얘기는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 서인복의원
아 그러지만, 김동수 과장의 의지로 그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동수과장 혼자 그거 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걸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 서인복의원
업무보고를 하는 건 좋은데, 김동수과장 그 고집이 그 작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가 표현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동수과장 혼자의 그 작품이간디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줘야지 김동수과장 의지로 뭣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행정적인 기득권 주장할 것이다 뭐다 거기까지 염려한다면 김동수과장 혼자 조각공원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작가 아니에요. 김동수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 부군수 송태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원이 그것을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받는 거지, 특별히 위법행위가 없는 한, 해줘야지 그것을 의지로 되고 안 되고 김동수과장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뭐하려 만들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줄포주민들이 수익을 좀 올리는 목적하고 탐방객들이 와서 편의시설 이용하는 거, 둘다 양쪽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김동수과장 덕 인거 알아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걸 조례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하자고요.

○ 서인복의원
그게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그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가 안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 조례로 음식점 허가 내는데 조례로 검증할 수 있어요?

○ 의장 장석종
김동수과장님 잠깐 자제하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실 의양,

○ 서인복의원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줄포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할 필요 없다고요.

○ 부군수 송태섭
예.

○ 서인복의원
줄포주민들이 어제도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한 1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가봤더니 외지에서 와서 커피한잔 마실 때 없다고 투덜투덜하고 간다는 거예요.

○ 부군수 송태섭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우리 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저도 거기 가서 느낀게 좀 쉼터 등 편의시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줄포주민들이라든지, 군청의원님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성수의원님

○ 김성수의원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추궁당하는 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질문한 적은 없지만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성수의원
아까 우리 전 김형인의장님께서 세트장하고의 관련 문경과 같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냐, 상당히 염려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 이순신 드라마 유치하는 과정은 문경을 염려한데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고요.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적 체제는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그게 인제 맞아질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3가지 정도의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첫째가 세트부분이 베니어판 세트로 되어 가지고 시각적인 것에서 실제 방문했을 때의 실망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외형상으로는 그런형태의 위주로 가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는 방송사의 후속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가 결정되게 된 회사하고 연계해서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관광자원인 격포 단지하고 곰소, 하서 그 다음 줄포 조류지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관광객들이 연중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경같이 단 한 가지만 보고 왔을 때의 실망감이 아니라 다양화한 구성책이 오게 되면 거기처럼 반복적 실패는 없으리라 판단해서 3가지의 초점을 맞춰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예.

○ 의장 장석종
김형인의원.

○ 김형인의원
이순신 세트장, 또 영상테마파크장 그거 이번에도 50억인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죠? 안 그랬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추가 투자가 50억이라고 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가 되며, 부안군에 그런 재정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까지 문경세트장은 문경에 왕건 궁궐하나만 보고 왔다. 그리고 전부 베니어판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못 느꼈다 그러는데, 그게 촬영이 끝난지 얼마 안 되었어요. 아직은 가서 봐도 그게 베니어판인지, 흙백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직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발길이 끊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안에 채석강이 있고, 해안가 경치가 좋고, 내변산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문경도 그게 못지않은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좀 가면 설악산 나오죠. 그런데도 볼거리가 많은데도 우리가 관광객으로 갈 때는 어느 볼거리를 한두가지 목표를 정하고 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어 가지고 부안에서 하루 밤 자고 가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재의 계획인데, 자, 1박2일로 하려면 부안에 그렇게 단체손님 와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부안에 왜 관광객이 부안을 거쳐서 선운사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앉아서 머리로만 굴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보고 부안에 소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에다만 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곳은 굶어 죽어야 할 것인가, 같이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습니까, 뭐 혁신 역량 제고가 뭐 기본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해서 각 지역간에 특별회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특별회계에서 만들어서 준 거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쏟아 부어야 합니까? 그게 균형발전입니까? 부군수님 그 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의원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의원
지금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 제정 시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내년 초에 향토문화유산조례를 제정해서 비지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한 만큼 저희들도 문화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최서권의원님

○ 최서권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안에서 곰소를 찾는, 줄포에서 곰소를 찾는, 격포에서 곰소를 찾는 표지판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어제 말씀을 드려서 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격포에서 곰소를 찾고, 부안에서 곰소를 찾고, 줄포에서 곰소를 찾는 그 이정표가 명확하게 몇 개 정도나 들어가며, 해주실 수 있다는 답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저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변산이나 곰소 등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광안내 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이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내년 초에 설치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부안 채석강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던 LG 정유배 바둑대국이 부안에서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 최훈열의원
행사가 치러지고 나서 바둑애호가들한테 부안이 인터넷상에나 아주 몰매를 맞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알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격포 리조트에서 제9기 LG 정유배 바둑대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창호 9단하고 박영훈 9단이 대국을 벌려 가지고 이창호 9단이 두집반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행사장 관련 해 가지고 대국장에 의자를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한국기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전부다 자리를 설치했고, 자리 설치를 하고 이창호 9단이나 박영훈 9단에게 대국장의 시설에 대해서 불편이 없냐고 확인을 받고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행사가 조금 소홀히 되어서 네티즌들한테 비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본의원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뭐 부안군 인터넷을 차지하고라도 한국기원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우리 부안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거기에서 부안군의 입장을 얘기해 주고 한국기원에 일반 네티즌들한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안군에 가서 바둑을 두려고 한다면 누구나 안 간다.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우리 부안이 바둑 그 문화브랜드로 육성해서 바둑하면 부안, 그 다음 바둑의 뿌리가 부안, 바둑의 메카로 지금 문화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터넷에 사과 아닌 사실내용을 올렸는데, 올렸더니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다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사실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는 내용자체가 실질적 행사 주관을 부안군이 했느냐, 한국기원에서 했느냐, 그런 내용인데, 결국 피해는 한국기원이 아니고 피해는 고스란이 우리 군이 본다는 얘기죠. 내용을 삭제하고 한 내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안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의 입장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부안군은 아무 관계없으니까 한국기원에서 잘못했으니까, 부안군은 잘못이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어쨌든 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장소가 격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네티즌들한테 비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행사 준비라든가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준만큼 내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노력의 일환으로 결국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 안하면 뭐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둑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다시 LG배를 부안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 결국은 모든 부분 피해는 부안군이 본다는 걸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최훈열의원님 다 끝났어요?

○ 최훈열의원
예.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인복의원님, 환경도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과장님 줄포에 설치할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12월 달에 착공해야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하자면, 지금 줄포주민들 일부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전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법적인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꼭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고, 또 영향지역이 줄포면을 조금 벗어나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투표는 저희들 생각으론 그렇게 보아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지방자치법을 보거나, 지금 주민투표법을 보거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투표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느 면을 보거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건 아주 적절한 대상인데, 주민투표의 대상인데, 지금 줄포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지, 반대를 많이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론을 많이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후촌주민들은 30억 정도 지원을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고, 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은 아니고, 30억 정도 주면 이왕 7, 8년간 매립장으로 견뎠는데, 소각장으로는 깨끗할 것이라고 그렇게, 30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일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30억 정도 지원을 한다 하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한우를 키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우를 한 1,000마리 정도 키우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뭐 지금 이사 가면 안되네, 전부터 얼마를 살았냐 해가면서 혜택을 받을 대상을 지금 동네에서 고르고 하는 모양인데, 후촌 이외의 지역, 줄포면 시가지 이런 곳에서는 후촌사람들만 이해당사자냐 해 가지고 반발을 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주민투표까지 갈 걸로 보여져요, 어제 밤에 제가 주민들 만나서 대포한잔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주민투표를 만약 한다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이기겠어요. 아니 설치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겼다 지겠다는 말은 바로 취소합니다만,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제 추측으로요?

○ 서인복의원
예.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제 추측으로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 서인복의원
안될 겁니다. 안돼요. 왜 설득이 안되냐면, 부안군이 1개 읍에다가 12개 면 아닙니까? 왜 줄포면만 왜 쓰레기통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불이익을 왜 당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줄포면민이 납득을 못합니다. 저도 그것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그것을 부안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난리치며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너무 성의를 안보이는 거예요. 성의를 너무 안보여서 시내 주민들이, 시내에 거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변두리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시내에 모인 주민들이 도대체 설명회 한번도 제대로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불만도 가지고 있고, 지금 군에서 그냥 후촌 주민들로 해서 한 30억 주고 밀어 붙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어제 밤에 들은 얘기예요.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대책 없이 다음달에 착공하겠다고 하면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착공 계획이 꼭 그것은 아니고요.

○ 서인복의원
착공하겠다면, 정말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방폐장 저항하듯이 저항할겁니다. 반대하고 난리 날겁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지금 소리가 조용하니까 뭐 대게 이정도면 이해되어서 할 것이다. 이런 아니한 생각으론 어려울 겁니다.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것이 정말 절실한 시설이라면 많이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반상회라도 열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우선 필요합니다. 지금 방폐장 문제도 절차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죽네 사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절차가 잘못되어서 군수가 독단으로 해서 그렇다고 시비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 전철를 쓰레기 소각장이 똑같이 밟는 경우가 될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제가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도 저희 동네일이라 안타까워 건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장석종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본의원이 고마제 저수지 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그 주변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어서 농업보후구역지정이 완화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떠한 개발 취지는 동의하나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드리는데, 그러면 결국 농업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농업구역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제를 요청하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관계 부서에도 알아보고 농림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저희들이 농지법을 요구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농림부에 들어가 보니까 의견수렴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때는 이때인가보다 하고 저희들이 현재, 또 저희들이 가만있을 때 그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제외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우선 제척되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이지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아까 그 질문 중에서 김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우리 부안군민 많은 분들이 발전을 위한 어떤 집중이냐, 아니면 분산된 발전이냐 할 때, 집중도 필요하고 균형 역시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부안군에 관광이미지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예. 감사합니다.

○ 최훈열의원
다음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폐비닐 수거하고 보상금 요구하면 지급을 하죠?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예.

○ 최훈열의원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해 주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대부분 수집을 합니다. 마을주민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보상금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이장한테 줘요.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장분들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이 수거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민들의 뭐 전체적인 주민은 아니겠지만, 그 마을에 합동을 해 가지고 수거물이 수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에 얘기해서 폐수거물을 넘길 때는 이장의 손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어야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일반행정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관심 있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행정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 보상해 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갈등의 소지도 됩니다. 이것이, 마을에 쓰레기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말은 안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10만원이 되었든 소주 값을 받는데 그걸 받아서 저 혼자 습득한다 하고 알면서도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은 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사소한 거시기에 감정 상한다고 그런 불신의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팜프렛을 만든다든가 본인이 갔다 놨을 때, 나는 몇키로 갔다 놨다 기록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거 사소한 것인데요. 주민들 간에 섭섭하고 갈등 있을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바로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의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 김형인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WTO협정에서 앞으로 농수산물이 수입개방 되었을 때, 지금 부안군 농촌에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연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거 별로 효과도 없는 것만 나열을 해 놨는데, 이걸로 어려움이 타결되겠느냐, 이번에 중장기 농림수산 분야에 보니까 1,838억인데, 국비가 확정된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12억 이건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논농업직불제라든가 그것도 510억 부안군에 그런 재정적인 재원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2003년도부터 7개년 사업 계획인데, 그 동안에 기 지출된 걸 제외하고 남더라도 논농업직불제만 해도 3, 4백 되는데, 1년에 한 100억씩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직접 우리 세수입이 한 100억 되죠? 부안군에, 재무과장, 한 1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한 90억 더 됩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 1년에 논농업직불제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 재원확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국고보조도 없는 거 아닙니까?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 빼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죠? 이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이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알았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또 쌀 생산되는데도,

○ 김형인의원
잠깐만요. 전액국비이면 510억이, 그런데 보니까 국비지원 내력서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더라고 내력서에는 안나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내력서가 안나온 것은 잘못으로 보고요.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입니다.

○ 김형인의원
510억이 전액 국비이다. 그렇게 해서 돈만주면 농촌이 잘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잘 사는 건 아니고,

○ 김형인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농업 쪽에 작년에 적은 돈이지만 13억 투자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과장에 전원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영구개발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 양파하던 사람한테 또 양파한다고 또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표고버섯한 사람 또 표고버섯한 사람한테 주고, 다른 표고버섯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런 소득지원사업이 강해지는 부안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이냐, 그런 미봉책으로 끌어간다면 과연 앞으로 농촌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지 하도 걱정스러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야말로 뼈를 깎는 특단의 고통을 이뤄내서라도 이 농촌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답변한 것 보면 매년 해왔던거 아닙니까? 이걸 들으려고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던 사람 또 줘가지고 너 하우스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 하우스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또 줘라, 그런 식의 소득사업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기술센타 있나요? 기술센타에서 언제 보니까 팔선주 개발한다고 해놓고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흐지부지 없어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부안군민으로 위해서 어떤 생산단지화 시켜 가지고 그걸 가공까지 간다든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서 농촌에 농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전개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의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은 전부다 맞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작년부터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는 방향은 동진 신농 간척과 같이 그런 감자단지화, 느타리버섯 단지화, 양파버섯 단지화, 누에타운의 그런 단지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제 얘기는 단지화 하는 건 좋습니다. 그 지질 또는 토양에 맞는 또 기후에 맞는 지역에 어떤 특산단지를 만들어서, 그 감자를 많이 생산했다고 합시다. 언제가 한번 미국에서 감자 수입한다고 하니까 다들 떨었죠? 그랬을 때에 대응책은 결국 가공으로 가야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가공하려고 하면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원료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전천후 농업을 만들자 얘기입니다. 가뭄타지 않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거 아니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부안의 청림리 쪽은 조금 고지대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작목, 거기에서 생각하는 거, 심지어는 진안 부귀농협에서 김치공장을 하는데, 운봉 그쪽걸 사다가 김치를 담다 재료가 없어서 완주 삼례 쪽을 찾아 갔데요. 대번에 물러져 가지고 보관 방법에 차이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해서 정말 부안농민들이 살수 있는 길을 찾아주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 제가 지금 6년째 군의원을 해 보는데, 매년 대답 들어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도로아미타불이고, 이제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이상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덧붙여서 변산에 양파 재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공공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이 중단되고 자재농약 저감농법에 의해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그냥 그 사실만 조치해 주셨습니다. 일반 농민들한테 기존에 지원되는 것들이 안 되고, 소수 일부한테 지원된 내용 때문에 우리 군정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기계 같은 거, 기계화 소규모 지원도 실제적으로 1년에 220개 정도 작년같이 했는데, 부안군 전체적으로 각 면에 보면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대부분 이장활동하고 행정에 많이 들락날락 한번씩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이런 소규모 농기계지원사업을 받다가 끝날 때 쯤 되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받은 사람이 담에 또 돌려가면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정말 소규모 농기계뿐만 아니라 몇 천만원 몇 억짜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사소한 몇 천원짜리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농약 그런 것은 일반농가들에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고 취지는 압니다. 농약을 저감농법으로 하자. 그 취지는 동감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반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찾아 와야지 몇몇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뭐 조금 먹어도 좋으니, 물론 한곳에 집중할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 농가한테 같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함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부안군농수축산물 인터넷 판매활동을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의원
본의원이 예상컨데 아마 거의 실적이 별로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인터넷 자체에서도 이 하는 거 자체를 알려면 막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인터넷상에 바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하고 거기에 모든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갔나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이용실적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아,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인터넷 사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다만, 이 한가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저희들이 입점은 시켰습니다.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수수료를 한 30% 더 내요. 그러니까 1만원짜리 물건이면 1만3천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안에서 1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1만3천원을 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본의원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양여금제도도 폐지되고 지금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신 거죠?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번말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바로는 그 순서를 다 정해 놨더라고 그렇죠?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 순서대로 진행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의원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도 순서대로 진행은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래서 이게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이 1단계가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순서대로 되고 그 뒤로는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균특에서 추진하든가

○ 서인복의원
내년 예산은 얼마 요구해 놓으셨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 현재 18억정도

○ 서인복의원
18억 정도이면 내년에 어디어디 합니까? 그 계획대로 한다면,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그 순서 중에 줄포에서 가장 숙원사업인 줄포 우포리 있죠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1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다른 데하고 같이 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될텐데 하는 그런 의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내년 순서에 들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우포선 내년에 들어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들어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누군가가 12, 13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거기만 한다면 돈이 남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은 평상 우리가 전체 사업량을 보면 당해연도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투입해 가지고 한 5년씩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저희도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부서에 해야 될 얘기지만, 예산배분을 물론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 그렇지 양여금으로 했죠.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사실 2020년까지 불편을 참으라는 것은 이거 참,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다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국도가 94% 정도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한 85%, 우리 군도가 한 40% 넘는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거의 8,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서인복의원
예. 줄포 우포선은 순서대로 일단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장석종
끝났어요?

○ 서인복의원
예.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본의원이 자치행정과 질문과정에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좀 제출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예. 연락을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서인복의원님 먼저 하세요.

○ 서인복의원
경제산림과장님께서 줄포 흥덕간 시내버스를 개통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몇 가지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회사가 둘 있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게 인가를 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 운행에 대해서, 말하자면 버스회사를 설립하는데 누가 허가해 줍니까? 인가해 줍니까? 신고는 아닐 것이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서인복의원
인가가 맞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인가로 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군수님이 하시죠.

○ 서인복의원
군수 인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내버스 회사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네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있죠. 여력만 있으면,

○ 서인복의원
인가하고 허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데요. 김형배계장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형배
지금 면허로 되어 있어요.

○ 서인복의원
면허요.

○ 교통행정담당 김형배
예. 그 속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면허 속에 밑에가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면허는 일종에 특권을 설정해 주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면허가 정해져 있습니까? 군에 몇 개 해주라는 거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 면허 더 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거 부안군수가 해 주는 거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 면허를 내 줄때 어떤 부관이 붙어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가 경제산림과장으로 와 가지고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확히 검토를 못해 봤으니까, 그 면허를 법적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면허나 허가를 해 줄때, 대게 부관을 붙이는데, 성실히 운행은 안한다든지, 그러면 면허를 취소하겠다 라든지, 그거 취소권의 유보 아닙니까? 부관 중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이 취소권의 유보라도 제가 보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면허를 내줬을 때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 한다든지, 부당요금이야 못 받겠지만, 불친절하다든지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필요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명령권은 없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저희가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저희하고 해서 지정이 되면 운행을 정상적으로 안한다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운행을 하도록 통보를 해서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합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데 군수가 노선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그 노선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 노선을 개설해서 운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군수의 직권으로 그것을 개설해 가지고 그곳을 다녀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합니다. 직권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이렇게 다녀라 저렇게 다녀라,

○ 서인복의원
명령하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없는 겁니까? 확실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많은 노선만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버스회사가 사양 길에 접어들어 가지고 증차나 이런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 옛날 같으면 예비차량이 있어 가지고 어디 노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디 노선을 합의하에 개설을 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예비차량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예비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97개 노선을 43대가 하루에 한 304키로 정도 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줄포 서인복의원님 뿐이 아니고 몇 분의 의원님이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을 좀 개설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동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환경도시과장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옛날에 80년대 노선을 지정했는데, 농어촌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비포장이 또 포장으로 바꿔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또 현재보다 쾌적한 생활, 나은 생활을 하려는 욕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노선을 의원님들께서 지정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주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서인복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은 제가 한두 번 현지를 가봤습니다.

○ 서인복의원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압니다. 아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봤는데 저도 나중에 그걸 발견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게 지정이 된 노선이더라고요. 제가 다니겠다고 답변한 노선이 지정이 된 노선이에요. 그것은 적자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미리 연구를 해서 잘 대처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개원이 되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쪽에서 보니까 적자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노선이 살아 있는데, 줄포 흥덕까지는 아닙니다만, 현재 다니겠다고 보고를 드린 노선이,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다니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노선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버스가 지금 예비차량도 없고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느 노선에 새로 해 주려면 시간을 쪼개서 연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 주려고 하면 다른 노선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정읍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에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제가 변산에 근무할 때, 왔다갔다하는 버스를 타보고 출근을 했습니다만, 한사람이 타고 왔다갔다하는 때는 있고 전혀 타는 사람없이 왔다갔다하는 때도 있고 그런 불필요한 노선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용역을 해보자 해서 올해 지금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이 올라오면 의원님께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면,

○ 서인복의원
저도 그런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운행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예산이 항상 세워지지 않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섭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기름의 소모량에 대한 보충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되면 그것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편이고, 올해도 현재 지금 택시로 해서 전체 지원되는 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2억4천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2억4천만원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는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데 그게 법정 비용입니까? 임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주는 임의적인 비용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원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 있죠. 그게 당초에 보니까 가스하고 기름하고 인상을 하는 돈에 대해서 국가가 서민들한테나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그 기름을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 가지고 차량한테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어떤 조례나 법이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 서인복의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내년 예산요구액이 양쪽 버스 회사에서 가져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올해 얼마 집행하셨어요? 양쪽 버스에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버스만요?

○ 서인복의원
예. 버스만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버스만은 제가 별도로 모르겠고요. 전체 차량에 대해서 9천7백만원인가 집행을 하고, 전체 필요한 예산이 제가 알기론 11억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 서인복의원
11억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러면 금일여객하고 부안여객이 다니죠? 양쪽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43대입니다.

○ 서인복의원
그것이 택시하고 버스하고 양쪽에 다 주는 겁니까? 11억 정도 가지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택시는 택시대로 주는 것이지,

○ 서인복의원
11억 정도 가지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 43대라고 그랬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43대가 예를 들어서 8억을 가져간다고 하면 1대당 얼마입니까? 한 2천만원 되는 겁니까? 2백만원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버스는 어떤 저희하고 마찰이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버스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택시는 해보니까 6만4천원 정도 한대 당 6만4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 서인복의원
택시는 상관없고 택시는 돈 벌로 다니면서 뭐 그거 가지고 다니네 못다니네 할 거 아닌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말하자면 어려운 재원 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노선하나를 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라면 그런 예산을 과연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예산 안준다고 버스회사가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어렵죠. 문이야 안 닫겠지만, 어렵다고 봐야죠.

○ 서인복의원
어려운 사람이 말을 더 잘 들어야죠. 넉넉한 사람한테 돈을 줘서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사람한테 돈을 주면 말 잘 듣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거 아니고 군이 이렇게까지 힘이 없는가, 이게 사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승용차 없는 사람들의 발 아닙니까? 발 노릇을 하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이 군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다라면 너희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정도로 방치해 논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잖습니까? 버스회사에서 눈 약간 오면 핑계대고 안가버리고 주민들은 2, 3시간 기다리다가 누구 욕하고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욕하고 걸어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군에서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제력이 하나도 없다라면 이거 조금 심각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고, 지금 사기업이 그 돈, 한 10억대 되는 돈을 주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보면 그 지원을 전부 중지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무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도 명령할 수 없다라면 그 예산은 어차피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게 명령이 안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노선을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다른 노선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 서인복의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이 돈 잘 벌리는 지역이라고 하면 적자노선이 아니고 한번 가는데 한 10만원씩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버스 없어 못 다닌다는 소리 안하는 겁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그리고

○ 서인복의원
버스가 없어서 못 다닌다고 하겠어요. 별짓이라도 해서 버스 다닐테지, 결국 적자나니까 귀찮은 지역이니까 안 다니겠다 그건데, 그 물론 자기들이 돈버는 지역 다니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하겠지만, 그 것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더라고 그쪽에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촉구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운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그 분야에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게 안되면 예산 삭감 해죠. 예산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버스 노선이 어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지내왔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하겠습니다만,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인복의원
저도 그럴 생각인데 과장님 용역이 만능은 아니에요. 용역이 만능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그 노선을 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은 김종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종률의원
제 질문이 서인복의원님 질문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제 질문은 약하겠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행정이나 회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절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에

○ 의장 장석종
예, 자치행정과장 조례 가져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중에 정보공개청구조례가 개정이 되었냐 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요구에 상정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법률을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잘못 대답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2004년도 군정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등 군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송헌규, 오세웅
○ 출석공무원 (14인)
부군수 송태섭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보건소장 이학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4 4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2
5 4 대 제 1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6 4 대 제 1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0
7 4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8 4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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