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강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에 공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부안군의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부안군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안군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한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의회운영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로는 2019년 3월 13일 이강세 의원 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강세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 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해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의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미간인 확대와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전부개정규칙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안 범위 안에서 전부개정 된 규칙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