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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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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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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4일 (화) 10시37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2.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김명석
지난 11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부안군 민자 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의원의 참가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명확한 수는 중앙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위원장은 부군수인데 왜 군수가 위촉을 합니까?

○ 기획실장 최문수
준칙대로 만들어 진것입니다.
당연히 부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형락위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데 모든 사업 결정은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최문수
심의 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이고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공기업법 제5조를 보면 ......

○ 김형락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한다는 내용을 넣어야지

○ 기획실장 최문수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과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는 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는 조례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 제5조를 보면.....

○ 김형락위원
그러면 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 운영 심의 한다 라는 내용이라도 넣어 주어야죠.

○ 기획실장 최문수
아니죠.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구속할 수가 없죠.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은 자꾸 구속할 수 없듯이 여기 보면 모든 사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공기업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지정 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조례에 자세히 명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30개 사업인데 30개의 조례를 지금당장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안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다만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조례 만 명 시 되어 있지 나머지는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 김형락위원
제 얘기는 민자유치를 할 때는 각 군별 사업성에 대한 조례를 여기에 명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로써 조례의 성격상 어떠한 것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알맹이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알맹이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발견하지 못해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어떠한 것들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예를 들어 시행령 몇 조에 의한 사항 이라는 내용이라도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를 만들면 되고, 또 민자유치는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위법이2개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하는 것이지 이 심의위원회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겠습니까?

○ 김형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 기획실장 최문수
그래서 제가 민자유치법과 공기업법을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부안군의원 몇 명과 관계관 몇 명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실장 최문수
그것은 부군수와 기획실장은 당연직이고 그 나머지 공무원과 민간인 약간 명을 둔다는 것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을 하는 것이죠.

○ 김형락위원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군의원 몇 명, 관계공무원 몇 명, 구분을 해 주자는 것이죠.

○ 기획실장 최문수
15인 이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필요한 부분들은 들어가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들어가는 것이죠.

○ 김형락위원
우리 군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관망할 수 있는 실과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은 몇 명, 군의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 기획실장 최문수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위원회의 설치 조례는 대개 위원장은 누구, 부위원장은 누구,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과 공무원 약간 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명시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실무자들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인 받을 때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을 배제하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올린 안이 승인 되겠습니까?

○ 김형락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다음 시작하는 것을 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실음)
위로이동 2.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을 때는 대다수가 개방을 하게 되면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협의한다는 겁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상 수용할 수 있다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협의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일반적인 화장실이었을 때 협의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써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것만 얘기되는 겁니다.

○ 허금기위원
앞으로는 과태료도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염려를 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여기에서는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만1차에 걸렸을 경우 보통 10∼20만원이고 계속 위반이 될 경우 2차 3차 해서 부과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100만원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10∼20만원 입니다.
물론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수정한 사항이 없고 동일합니다.

○ 김병곤위원
시설 기준을 보면 5조에 설치조례 1,2,3항 같은 것은 대형매점 이런 곳은 이미 신축할 때 강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내용을 보니까 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5번 변기 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많이 가봤지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낮게 하자는 것이고.....

○ 김병곤위원
10만원, 20만원해서 봤는데 커다란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형락위원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법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은 주유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곳은 아주 불결한데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럼 부안군 자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규정이 이렇게 되면 부과해야 합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군수한테 부과 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관리인이 잘못한 것이니까 관리인을 관리하는 소관을 과태료 보다는 문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물론 군수가 군수 자신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느 일정 누구를 관리인으로 지정했을 테니까 관리 소홀로 해서 거기에 상응한 것은 처벌 할 수 가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관에서 직영하는 공중화장실은 두 단계로 나누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징계 같은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실음)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한 특수차량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95년 10월 24일 도에서 정원 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는 운전원 정원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본청 정원 274명을 275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지난번 의회 통과할때도 얘기 했지만 의회 전문위원 증원할때 같이 개정했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이 조례가 빨리빨리 통과됨으로 해서 합쳐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증원 공문이 내려오는 즉시 속결로 처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고석주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T·O를 줘야하는데 없어서 가로등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 내무과장 고석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제가 알기에는 94년에 구입하여 지금은 지도소 기사가 와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정식 T·O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이 오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서 군정 심사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의회의 보고를 듣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를 전부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묶어서 그때 같이 한다고 하면 가로등 유지 보수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때 유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유보 시키는 것은 ......

○ 위원장 김명석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달에 같은 조례를 3번 변경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완급, 시급을 요한다지만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내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상정치 않았을 텐데 개최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저는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인데 조례 자체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명석
차량을 1년 전부터 구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치 않는다고 해서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형락위원
이 조례 한건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전문위원을 결부시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 허금기위원
그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 불과 며칠 안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쳐서 개정하자는 것이죠.

○ 내무과장 고석주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 채찍도 해 주시고, 감사도 해 주시고, 질의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모든 규칙 조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가 일을 하도록 빨리빨리 밀어주는 것이 좋고 하자가 있다면 물론 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집행부를 도와주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결부시켜 제지를 한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른 기사가 겸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김병곤위원
지금 뜻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자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의결하도록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질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실음)
(11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최문수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내무과장 고석주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4
2 2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3
3 2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2
4 2 대 제 6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2
5 2 대 제 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1
6 2 대 제 6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14
7 2 대 제 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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