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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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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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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4일 (화) 10시3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2.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박상호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11월 10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으로 부안군 주민소득특별회계 운영 조례안과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이 협의되어 오늘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계완
산업과장 이계완 입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농어촌 소득금고가 두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소득금고의 두가지 형태에서 내무부 지시와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폐합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계년도는 새마을 소득 금고나 농어촌 소득금고와 동일한 회계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통폐합하여 일원화를 도모하고 가구당 융자금이 3∼5백만원 이내로 융자하던것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효과를거양하는 뜻에서 이번에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했고, 자금운용은 회수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중하고현금을 취급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특별회계를 설립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자금 융자,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안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 관리조례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성은 농어촌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의 자금, 차입금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타협이 되어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차입된 금액과 저희군의 이자 세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하고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 생산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최대한 가구당 2천만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균등상환 년리 5%로 하겠고, 연체이율에 있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해서 융자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및 상환금 회수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시에는 상환기한을 영장할수 있다 단 1년으로하되 1회 재연장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복융자를 금지하며 목적외 사용시 반환명령을 하고 감독은 관계공무원이 사업추진및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상태 확인, 매분기 자금운영상황을 보고해서 하게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내무부, 전라북도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부록 실음 )

○ 위원장 박상호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서 선정했지요?

○ 산업과장 이계완
면에서 선정하여 군에서 면으로 자금을 전도하여 나갔습니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명단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융자 대출은 그곳에서 하며, 회수도 그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위원
기 융자된 금액중에 회수 불능 채권이 상당히 많고 연체가 많은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관을 하면서 원리금 회수에 따른 책임이 위탁된 금융기관에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계완
이 사항은 이 소득금고 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
이관계는 가장 문제가 되는곳은 유정자 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세칙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이관하지 않습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운영하는 소득금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이계완
소득금고 금액은 약30억 정도 됩니다.

○ 장석종위원
금년도에 시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이계완
금년에 약 2억정도 가능합니다.

○ 류복희위윈
이 조례에 의해서 회수불능 채권등이 발생시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계완
위탁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아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부안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5월 18일 전라북도로부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개선 지침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농어촌소득 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이 부안군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같은 조례 및 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를 통합 정비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가구당 융자 상환액이 3∼5백만원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므로 융자상환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 군읍면 담당 공무원이 자금융자, 관리, 회수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현금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바 특별회계를설치하되 이의 관리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코자 한 내용으로서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산업과 소관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계완
산업과장 이계완입니다.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제정 육성하여 상품화 및 명품화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명품사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범위는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가 되겠고, 대상은 지역 특화 산업 단지 조성 사업으로서는 과수, 화훼, 원예, 약초등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등토산품 단지가 되겠습니다.
임가공 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돗자리, 화문석, 죽세공, 나전칠기등, 민공예업 또는 공산품 장류, 김치, 잼, 토속주, 메주등 농산물 가공 식품업, 유기, 도자기, 한지등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기능은 명산품 진흥을 위한 품목 및 대상자 선정 협의,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 훈령 제1140호 (95. 6. 21)의 1지역 1명품 육성규정과 전라북도의 공문을 첨부 했습니다. 이 명품 사업으로 규정되어야만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육성할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1지역 1명품을 지정해서 특별육성하고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1지역 1명품이라함은 한가지를 말하는 것 입니까?

○ 산업과장 이계완
부안군내에는 한가지 입니다. 1가지 지정된 사업은 군도, 도비를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똑같은 형태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 장석종위원
이러한 사업이 이전에 시행된 것도 있었지요?

○ 산업과장 이계완
지정된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특산품은 전에 있었지만 명산품으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농발 심의위원회에 이 협의회를 이관하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이계완
농발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협의회 구성을 합니다.

○ 류복희위원
명품사업 대상에서 세부 품목을 자세히 열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결론적으로 도비, 국비 지원 사업이면 무한정 할수는 없고 1년에 1∼2가지정도 예시가 되겠내요?

○ 산업과장 이계완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7일 내무부 훈령 1146호와 전라북도로 부터 1지역1명품 육성 조례 제정 운영에 관한 준칙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제정 육성하여 상품화 및 명품화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명품사업의 대상은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임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기능은 명산품 진흥을위한 품목 및 대상자 선정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등을 하게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박상호, 장석종, 류복희, 김영주, 정하룡
○ 출석공무원 (1인)
산업과장 이계완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4
2 2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3
3 2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2
4 2 대 제 6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2
5 2 대 제 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1
6 2 대 제 6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14
7 2 대 제 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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