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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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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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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10시 3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4.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
5.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 높은 일교차로 때늦은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19명이 증가한 747명과 집행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18명 증가한 731명,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이 증가한 16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안으로는 일반직으로 19명이 증가한 711명, 6급 이하가 19명이 증가한 67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읍·면장에게 위임된 이·미용, 세탁업 개설 변경 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별표 2의 내용이 되겠고 기타 자구 및 관련법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에 의해서 95명이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선정이유는 제7회 마실축제를 맞이해서 군정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다른 지역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위하고 부안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여 부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조훈 전 8098부대 1대대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제8098부대 1대대장으로 재직 중 해안경계 및 예비군지원관리 및 훈련, 통합방위작전 계획수립 중 부안군민 안전과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으며 특히 부안군에서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 및 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재 전출 후에도 부안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안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서 명예군민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하여 선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관리함에 있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읍, 면장에게 기 위임된 이·미용업과 세탁업의 개설, 변경 신고 접수 등의 사무를 업무처리의 통일성 등을 위해 군에 다시 환원하여 군민 불편 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부안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군민 선정 대상자는 부안군에서 치러진 제54회 도민체육대회와 부안 마실축제 등을 비롯한 군내 각종 체육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전출 후에도 부안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 본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지금 모든 내용들은 서류나 이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보통 위임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이·미용 세탁 개설 변경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에 대해서는 군으로 가져와야 만이 민원불편이 해소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이 업무 주요내용은 대부분 부안읍이 해당이 되고 읍면에서는 이·미용이나 세탁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이것이 계속 있는 업무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읍면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편의적인 사항보다도 오히려 전문적인 것으로 군으로 다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 가져와야 이것이 더 빨리되고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항상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많은 그런 건의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줄포나 변산 이런 외곽지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서도 미용실이나 이런 세탁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물어봐서 금방해결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군까지 와서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안 맞는 건데...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그동안에 추진하고 처리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군에 와서 처리하는 것이 더 쉽고 또 이것이 방금 전 말대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읍면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한 건데...
부안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가나 군에 가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이것이 그동안에 쭉 신청하는 업소민원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금방 일시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민원이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지금 쌓여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지요.
이걸 군으로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당겨간다고 하면 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군에 가서 다른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 맞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위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김정기 위원
아~위생교육도 이쪽에서 같이 또...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업무처리를 군위주로 하는데 단순이 이 업무만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김정기 위원
아니~
방금 그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이 잘 몰라서 이걸 군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또 연계된다면 그 부분이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단순히 인허가사항으로만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군에 있어야...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방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 이·미용, 세탁업이 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신고수리는 군에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수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이 사항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반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수여자 현황이 지금까지 95명 정도 이렇게 수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데 주로 대부분 무슨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타지에 살기 때문에 부안군의 어떤 직접적인 이익은 없고 우리 행사라든가 우리 이번 같은 군민의 날 행사 또 부안군의 각종 어떤 모임 이런 때에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대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지속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
그런 게 과거에 했던 분들도 있고 지금 명예군민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지만...
이 순간만 그냥 명예군민으로 하지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또 홍보나 아니면 가벼운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아~부안군이 우리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함께 해야 그 외의 군민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이강세 위원
좀 더 우리가 부안군민으로서 명예군민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그걸 유념을 해야 할 사항이시고...
지금 그동안에 수여자가 95명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사망자가 몇 명이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사망자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명단을 비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 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사항만 보더라도 부안군이 얼마나 허술하게 명예군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아무튼 행정상에 뭐~혜택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그 명예군민증 수여를 했다고하면 지속적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부안군민의 명예군민이다. 해서 부안군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관리조차 안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체계적인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관리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내실 있게 꾸준히 관리해서 부안군민의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먼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9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부인 500만원을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등에 장학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용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기 위해 부안군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부안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중앙길 15, 큰별 어린이집으로 1998년 2월 27일 인가를 받아서 35명의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과정은 2018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의거하여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심의와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심의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공립장기임차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11월에 최종 선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공립어린이집운영이며 위탁기간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번 회기에 군 의회 동의를 득한 후 5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6월중에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을 추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결과 확보한 포상금을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출연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은 그 운영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므로 군에서 직영하기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합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하는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어린이집종사자의 아동학대, 부실급식, 회계부정 등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회문제 또한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조직, 시설, 인사, 회계 등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또한 철저히 하여야할 것이며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종사자에 대한 배려에도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세정평가 900만원 시상금중 500만원을 뜻깊게 장학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뜻깊은 출연동기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건 재무과장님이랑 협의를 한 결과 차후에 동의를 받은 후 기탁식을 별도로 한 후에 보도자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부안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두 군데...

○김정기 위원
여기까지 하면 두 군데...
지금 여기 큰별 어린이집은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보건복지부 지침상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차후에 한번 연장을 하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최하가 10년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리모델링 이게 처리가 되면 동의안이 발의되면 5월 달에 리모델링 예정인데...
지금 아이들 현원이 35명으로 되어있는데 리모델링 기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작업을 야간하고 공휴일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김정기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지금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2억2천입니다.

○김정기 위원
2억2천을...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2억2천인데 그중에 1억이 근저당비여서 1억2천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근저당비가 1억...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내용도 좀...
근저당을 잡아놓고 책정을 해놓고 하는 구만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실질적으로 1억2천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써주세요.
리모델링 2억2천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1억2천가지고도 또 야간하고 주말에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을지...
청소나 이런 부분도 큰 문제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아이들이 하루정도 쉬더라도 청소가 마무리가 확실히 되고난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가야지...
업자나 어른들 편의로 그냥 간다하게 하고 아이들이 계속 쓴다면 그것도 하나 문제성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부안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 지금 기존에 하나하고 여기 두 군데라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아동학대나 뭐~부실급식, 회계부정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군에서 지금 국공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큰 문제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좋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웃음)

○김정기 위원
확실하게 교육청소년과에서 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어린이집들이 아~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구나...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어린이집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국공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어린이집원장님들이나 설명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집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평가소득에서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2018년 7월 1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중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원인 미만인 세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여 최저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자하며 지원대상중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그 밖의 생계곤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고 기존에도 지원 실적이 없어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로 대상을 변경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취득이 5건, 30억5천7백만원이며 처분이 17건, 22억5천9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은 곰소다용도부지 활성화 및 군 세입 증대를 위한 미 매각 토지 16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과 연계하여 농어촌버스 대기 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부안읍 봉덕리 804, 805번지에 토지매입 2필, 1,616㎡와 건물 1동, 865.5㎡를 21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변경계획은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지를 동진면 하장리 1096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 조성 후 일부 미 매각된 필지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 후 토지를 매각하여 다용도 부지의 활성화 및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휴게실 건립과 함께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과 불법주정차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매입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변경 계획입니다.
적기영농과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증대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안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변경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계획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그 곰소다용도부지 2018년도 지금 매각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2019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8년도 작년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몇 건이나 되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금 101필지 매각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8년도 만요.
작년거만...

○재무과장 김남철
연도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면적은 1건 정도 되었나요. 몇 건 정도 되었나요.
건으로는...

○재무과장 김남철
5필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곰소다용도부지 같은 경우는 빨리 매각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매각이 되어 있어도 거기 안 짓고 있는 경우도 많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는 분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도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홍보나 이런 부분해서 매각하는데 더 많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은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아~
지금 여기 곰소다용도부지 하고 차례로 할 겁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주차장 부지가 지금 조성계획 위치도를 보면 좀 확대해서 그 부지를 마련하면 애로사항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추후 기사식당을 추가매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추후에...

○장은아 위원
추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매각을 추후에 추가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공영주차장...
지금 구매한다면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그쪽부분은 실무부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실무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평당 아니면 뭐~평방미터당 얼마정도 금액이 책정되어있는지...
토지구매비용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십5만4천원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세배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정가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추가로 기사식당 그 외에 750평방미터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어는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여기 기사식당 자리가 한 230평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평당 감정 추정액이 한 3~4백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한 공사비가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깔끔한 주차장...
그쪽 반대편에 한 50여대 댈 수 있지요?
반대편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그 근방에 수생공원이 형성이 되어서 또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획을 잡을 때 좀 확실하게...
추가로 또 공사비가 들지 않느냐...
한꺼번에 할 때와 차후에 다시 또 할 때는 또 들지 않겠느냐...
한번 계획을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조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해놓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여기를 또 사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추후계획을 잡고 있으면...
이 추후는 군비로 합니까?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주차장 균특회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협의되면 균특회계로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사비 부분은 아마 두 번 나누어서 해도 크게 뭐~공사비를 추가로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이강세 위원
그러지요.
뭐~알겠습니다.
과다하게 들어가지는 않거나 그러지만 시설을...
공사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정리해서 끝나면 깔끔한데...
모든 공사가 이것 해놓고 좀 부족해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먼지부분이나 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숙고해서 앞으로라도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현재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기사식당 부분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아직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았는데요.

○장은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방금 전 그 2필지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휴게실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매입하려는 토지는 휴게소 건립하는 토지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휴게소 건립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기사식당은 저희들이 조율을 했는데 아직은 매각할 의사가 가족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장은아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불가피하게 여기는...

○장은아 위원
이후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뭐~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장은아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량 몇 대정도 들어갑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추가적으로요?

○장은아 위원
지금 현재 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한 50면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추가로 한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추가적으로 하면 한 20면에서 30면 정도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에 국비가 10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재원이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균특회계로...

○문찬기 위원
균특?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주차장...

○문찬기 위원
국가 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균특에도 도 분 있고 군 분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천상...

○문찬기 위원
우리 국가 분?
10억이 국가 분이고...
지금 당초에 기사휴게실 관련해서는 주차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당초에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한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휴게소 부지를 주차장 예정부지 앞 토지 그 삼각부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를 매입과정에서 토지주가 조 아무개 토지주가 있는데요.
그분이 본인의 토지하고 같이 매각을 좀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토지매각 조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줘야 승낙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50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식당을 현재 매입을 못했어요.
지금 기사식당 부지를 매입를 하면 현재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은 매입을 하게 되면 농어촌버스 대기하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농어촌버스 대기 장소하고 정류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사식당 자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지금 기사들 휴식부지 휴게소 여기는 지금 몇 층 건물이 들어섭니까?
여기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3층으로...

○문찬기 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층은 농어촌버스 이용하는 주민들 대합실 기능을 하고요. 2층은 농어촌버스기사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3층은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휴게실 기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기사식당이 없어지네요?
지금 현재 기사식당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지금 기사식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기사식당이 폐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기사님들 식사에 불편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주변에 뭐~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필요한 부지 같으면 이번에 같이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사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사완료 후에 했을 경우에는 지가 상승을 해서 과다하게 요구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한번 토지소유주를 만나보겠다고 그랬는데...
만나서 협의를 해본 실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직접은 만나지를 못했고요.
우리팀장님이 접촉을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가족들하고 최종합의가 안되어서 매입은 우선당장은 못하고 추후에 하겠다고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 기사식당 건물소유주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하고 동일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식당하시는 분을 설득하는 부분은 그 휴게실 공간에 뭐~기사식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준다든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 토지건물주한테는 뭐~이분이 지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불응하니까...
최대한대로 만나서 설득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도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주차장이라든가 휴게시설이 적정히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현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도를 보면 그 농기계가 이렇게 진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폭이나 이런 진입로가 용이하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 김남철
예.
지도상에도 도로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도 용이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용이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지금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된다면 최대한대로 빨리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최영수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재무과장 김남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4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5-02
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5-02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3
1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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