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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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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 군정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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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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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23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군정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군정 답변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신사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분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심의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깊은 배려와 남다른 애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대부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군정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므로써,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주도해 갈 관광부안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이 군정발전에 유익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군정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274억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 6천9백만원 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에 20억원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20억원, 그리고 하수도 시설과 청사신축에 3억7천6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220억6천9백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9억원 그리고 소득금고와 수해 주택사업에 1억3천만원 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각 사업별 거치·상환계획에 의하여 년차별로 상환하겠으며, 만기일 도래 이전이라도 이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80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지방채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최규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윤덕섭 의원님, 임종식 의원님,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과 주차장확보 및 줄포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에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매일 전담요원과 공익계도요원을 주요노선에 배치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안읍 상설시장 입구 승강장과 수협앞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4월중 부안읍 차선도색시에 노선버스 전용박스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줄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 차선도색을 우선 실시하고 보도와 노견에 걸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상황은 1,548건을 단속하여 6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43%인 2천7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급요건과 행정정보의 의무공표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영농은 검정시비량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작년에 152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시행지침의 기준함량과 비교해보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약잔류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년도 14점을 실시하여 논농업직불제 기준치에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보조금 지급 중단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료와 농약 적정사용을 위하여 1차로 영농교육시 4,20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이수 농가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실시하는 등 논농업 직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차원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등 타 시민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공표제 시행은 법률적근거가 마련되면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도면 상수도의 식도 해저급수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는, 해발 50m 높이의 콘크리트 탱크에 1,32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식도마을의 가장 높은 주택이 해발 15m이므로, 급수는 자연 유하식으로서 식도까지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저급수관로는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1.1km에 직경 75mm P.E관을 3열로 배열할 계획 입니다.
또한 관의 내구년한은 50년이상 수압력에 견딜수 있는 관으로서 매설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도서민의 숙원인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확장과 광역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매립장 확장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소각로 설치는 정읍시에 설치하고자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토록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읍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주공아파트에서 한양가든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성아파트에서 수협앞까지의 공사는 부안읍 오수관로 매설공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사기한인 3월말 이전에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중 미보상 토지와 미철거 건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중 보상협의 불능으로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준공된 도로가 3개지구가 있습니다.
메산매 소방도로 강찬수 소유 건물의 경우 금년도 소방도로개설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석정로 손씨문중 건물과 '94년도에 완공한 오리정로의 보건소 신축예정지앞 건물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을 건물소유주에게 이해 설득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방침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만군민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2기 자치군정의 개괄적인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정신적인 성과로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계층간 갈등과 반목의 벽을 허물고 각종문화행사와 체육대회를 통하여 군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해넘이축제와 각종국가행사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성과로는 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에 총23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중 최고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도비 미확보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종합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10월에 개관 할 계획이며 군립도서관 개관과 진동·석동공원조성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총 18억원을 들여 새로 조성한 매창공원은 금년 4월28일 준공식과 함께 매창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곰소다용도 부지조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침체되었던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국비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였고 격포봉화봉 해넘이공원 조성사업에 국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도 종합개발사업에 총 3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산업순환도로사업 그리고하천정비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과 노인복지사업 등을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완벽한 사업을 위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공사, 곰소물량장시설 사업도, 년차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오염없는 환경과 어업기반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과 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청사가 낡고 비좁아 민원인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98년도 군청사 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신축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모두 끝마쳤으나, 200억원의 순 군비 부담으로 군재정 형편상 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IMF로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청사 신축계획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청사 신축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년 이후에 군청사 신축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부안읍사무소 신축은 '99년 11월에 보건소와 함께 구 우시장 부지에 통합 행정타운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통합 청사 신축시 국비 14억원 지원이 불가하여 보건소만 신축키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사무소 신축 방안에 대하여도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과 오염물질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이 55척으로 작년도 어업보상과 관련된 30척은 새만금사업소에서 처리하였고, 12척은 우리군에서 국비 950만원을 지원받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3척은 군비 2,700백만원을 들여 처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포구 오염물질은 작년도에 89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3월까지 격포와 문포 등에서 94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항포구 24개소를 집중관리하면서 폐선은 소유자에게 처리토록 지도하고, 오염물질은 수시로 수거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의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8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노인여성복지회관은 1억3천5백만원, 문화예술회관은 3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기타 공공시설물은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설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대상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적합한 수탁업체가 없어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금후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여건이 성숙되는데로 민간위탁도 연구할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병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과 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점은 산.들.바다와 다양한 문화 유적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광자원을보전하고 홍보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남다른 심혈을 기울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는 물론 관광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중에 있으며, 금후 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군민이 공감하는 캐릭터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관광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위도해수욕장을 비롯한 섬 특유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변산해양지구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는 등 21세기 관광거점 도시로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께서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 항목별로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시 부군수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 허금기 의원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을 보면 의원이 질문을 지정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수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동의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동의를 한것은 없고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현재 이대로 계속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제가 의장을 한 전반기에 분명히 군수님께서 일괄적으로 전부 답변한 예가 있었고 또 어제 제가 질문하면서 저는 분명히 의원보감이나 제66조를 위해서 각자 지명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 부군수님이 답변할 사항 과장님들께서 답변한 사항 이것은 분명히 지명을 하면서 답변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당연히 본의원과 상의를 했거나 의장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데까지는 권한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등의 협의도 없이 관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관례는 규칙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주장한 사람이 있을때에는 그 규칙대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 의장 류복희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 허금기 의원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하던지 제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 드린대로 하던지 의장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물론 제가 결정한 사항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의원님들께 물어보아도 허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허금기 의원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하시던지 의원님들께 물어 볼것이 없는 것입니다.

○ 의장 류복희
이해를 하실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 의원
제 뜻은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지키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것이므로 의원님들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의장 류복희
그래도 허의원님 우리 의회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협의체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장의 직권으로 할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하나하나 집행하고 싶은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허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규정을 우선해서 관례가 우선하고 이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허금기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질문을 하면서 지정한 사람한테 해 주십사하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다른의원님들께서 그러지 말자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의장 류복희
그러니까 제가 허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못하시면 못하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 허금기 의원
양해를 할려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신청)

○ 김형인 위원
허금기의원님께서 답변을 지정하신 분들한테 만족한 답변을 못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어차피 내일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보충 질문때에 그 부분은 다시 답변을 요구 하던지 할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가지 일정도 있으므로 회의를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허의원님 이해를 하실렵니까?

○ 허금기 의원
그뜻이 아닙니다.
답변이 만족하고 못 만족하고 한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자가 답변자를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답변자를 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규칙이 이렇게 되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이야기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신청)

○ 이형식 의원
군수님의 답변서 3페이지에 보면 업무에 대한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군정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승락하셔가지고 부군수나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 의장 류복희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에 관례도 그렇고 이부분에 대해서 승락을 했기 때문에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제가 회의규칙을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할말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제66조 3항을 분명히 가져다 보시고 우리 제66조 3항을 이형식 의원님께 가져다 드리십시오.
(의사진행발언신청)

○ 김형인 의원
(청취불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금기 의원께서 바라는 대답이 다 나왔던지 그 부분에서 언급을 안했든 내일 보충 질문 시간에 답변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금기의원님께서 내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안한것은 회의규칙 규정 위반 아니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이해를 하고 그대로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금기 의원님께서 군수님께서 꼭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께 꼭 답변을 듣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금기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대로 진행을 하고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든 부군수한테 답변을 요한것은 부군수께서 하시고 실과소장께 답변을 요한것은 실과소장이 하고 군수께서 답변하도록 한것은 군수께서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대로 우선 진행을 하고 군수께서 답변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준비가 안되었는가 그러니까 중간에 하실수 있도록 하시고 계속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 허금기 의원
잠깐 한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의장은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정도는 읽어 본다음에 읽어 보았으면 일괄적인 군수가 답변을 할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라는 분이 앉아서 군정 질문답변을 하는데 관례라는 것을 무엇보고 관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 한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하게 지명을 했고 그분들이 답변해 주십사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원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는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무시를 했다고 지적을 하면 제가 무시를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했고 다만 그런 부분을 미처 못챙겨서 무시를 한것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허금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 허금기 의원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진행을 하십시오.

○ 의장 류복희
한가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금기 의원도 전반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고하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만 제가 최소한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허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방금 허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의원님들께 주지나 고지한 사실을 들어본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의록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간에 관례대로 아무 탈없이 해왔습니다.

○ 허금기 의원
군수가 전면적으로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 의장 류복희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계속 2대부터 3대의회 오도록까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단골 메뉴로 온 시나리오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허의장님 재직시에 이부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사회를 얻어서 사회를 보셨느냐 안보셨느냐 물론 허의장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것이 기억이 안납니다.
회의록 검토를 해보고 과연 허의장님께서 전반기 의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 왔는것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못챙겨서 그렇게 소홀히 넘어갔다고 보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검토후에 하겠습니다.
이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발언권 주십시오.

○ 의장 류복희
발언권 못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의원 발언권 주십시오.

○ 부군수 조순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구조조정 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정부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방만한 기구와 정원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우리군은 98년도에 5개과 98명 99년도에 22명 2000년도에 20명 총 142명의 총원을 감축한 결과 기 결원된 공무원과 기구정원 승인, 명예퇴직등으로 101명이 되고 실제 초과 현원은 정년 도래자 17명, 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5명, 해당실과 소장등의 추천을 제외 한 사람이 19명으로 총 41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42년생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님의 구두동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점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의장님의 사전 동의를 받은바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외없이 진행되는 국정 계획 프로그램이며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둘수도 없는 대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5급 이상 42년생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보도는 중앙부처와 도 본청 도내 각 시군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42년생 공무원은 명퇴내지 대기발령후에 퇴직하는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그렇게 말한것이 도래된것 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5월까지 22명을 추가로 감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때에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장님의 추천권이 당연히 행사 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절대 위법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현황과 그동안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으로부터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지방행정 기동감사를 수감하여 17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행정상 조치로 시정 7건, 주의 10건, 재정상조치로 회수 또는 추징 8건중 후계 농어민 육성 자금, 4억 5,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9, 280만 9천원을 추징또는 회수토록 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수감사항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6일간 인·허가 및 민원업무 등에 대한 부분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이중 24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행정상 조치로 시정 11건, 주의 13건, 재정상 조치로 회수 또는 추징 3건 총 3,220만 9천원을 처리토록 통보되었으며 2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2000년에 주산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진서면, 하서면, 농업기술센터 7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84건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50건, 주의 34건, 재정상 조치로 회수 또는 추징 43건 총 1,744만 9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개별법 그리고 개별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본군에는 10개 기금에 26억 8,800만원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금년 2월 21일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와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가 신설 공포됨으로써 총 기금은 12개 사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김병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하여 관리하는 것이예산의 효율성과 행정력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상급기관에서 본군을 평가 할 때 관련기금설치 여부를 가점사항 등으로 평점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부채경감 설명회 개최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총조사는 통계법 제4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로 통계청 주관하에규정된 4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방문 현지조사는 2001년 3월5일부터 3월16일까지 이미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4월7일까지는 조사표의 내용 검토과정에 있으므로 농어업총조사와 병행하여 농어가 부채경감 설명회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농어가 부채경감 설명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산업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조리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 도 부분감사를 각 1회씩 수감하였으며, 부안군에서 읍.면 자체감사를 7개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부족징수 등 재정상 업무추진 미숙, 소홀 등 54건,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등 행정상 조치 71건등 총 125건에 83명을 업무 추진 소홀로 문책하였으며 금품수수, 금품유용, 도박, 마약 등으로 인하여 관련된 공무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감사원, 행정자치부, 기획감사실에서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처분 지시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은 부안군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에 부의를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이 늘어나고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대상 증가와 지원기준액 인상 등으로 고영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데로 정액보조단체에는 기준액에 따라 지원하고, 기타 보조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지원액 등을 비교하여 자부담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자부담 확보상황을 확인 한 후 보조금 관리조례에 부합 될 경우 최종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 완료시에도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받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만드는 문제는 현행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20ha를 매립 60,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현재까지 48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870m, 배수갑문 1개소를 이미 완료하였고, 도로 연약지반 처리와 부지성토중에 있으며 2001년 8월말까지 부지매립공사를 완료 할 계획 입니다.
또한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47억원은 군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미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 요구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토지분양과 병행하여 2002년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면적 6만평중 분양하는 면적은 19,500여 평으로 전체 면적중 32.5%에 해당하며 토지분양가는 추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전체 소요 사업비 94억 5천 8백만원에 대한 손익 분기점을 계산시 평당 48만 5천원에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경역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급증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줄포 시가지내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44억 9천 5백만원 중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방조제 976m를 축조하고 홍수조절 등을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6년 12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2000년 3월에 공유수면 준공인가 및 저류지 약20만평을 부안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새로운 군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서 운호 자연석 매각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5년 11월 30일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구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지구내 산재된 자연석을 `98년도에 군비 1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3만톤 정도를 채취하여, 진서면 운호리에 야적하고 그 동안 인터넷에 매각홍보 및 전주시와 협의 전주천, 삼천천 개수공사에 사용하여 줄 것을 추진 한 바 있고, 2000년도에 백천 수해복구사업 및 샛강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자연석 8,472톤을 1억 2천 7백만원에 매각한 바 있으며, 현재 21,528톤의 잔량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장에 본 지역의 자연석을 납품 할 경우 3억원의 매각수입이 예상되므로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변산·위도·모항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경역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사업으로써 일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들이 완공되면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므로써 부안관광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자치센타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미비와 운영인력 확보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부안군도 2개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는바 본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선정 운영할것이며 인력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자치센터가 개소해 주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 참여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어 이와 관련 정밀 분석작업이 이달말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4월중 보완대책이 시달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시범실시 완료 시점인 상반기중 읍면의 기능전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금후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도시지역의 동지역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는 자치센타 기능 전환이 유보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와 순위 결정에 따른 조직내의 반발등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과 순위 결정을 상기개혁과 구조조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과 관련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반기중 지급을 목표로 지난 3월 20일부터 실과소 읍면별로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투명한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순위 결정은 단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 구조조정에 반영 여부는 검토한바 없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및 승진인사에 대한 견해를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 복지 행정과 자치경영 행정 중심으로 조직이 변화되면서 직원의 사기 앙양과 적재적소 배치 계획에 따라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등을 배제하고 능력과 경력, 성실성을 본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승진 시키고 있으며 군에서 승진한 공무원은 읍면에 배치하고 능력있는 읍면 우수 공무원을 군으로 발탁해서 전입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면 군읍면간 순환 근무를 할수 있도록 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 실시하는 인사도 지속적으로 순환 보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의 시책은 공무원이나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전입을 유도하는 것다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며 본군에 새만금 뉴타운 건설을 위한 노력과 전문대 유치 건의와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각 업소 마을별,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거주 및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군에 전입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뉴타운 건설 문제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고 전문대 유치등은 여러대학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학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신축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학의 유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이 제안실적이 최근 3년동안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수립할 용의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성과상여금과 연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면 지방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천 제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수 제안을 도에 추천하여 재심사하는 방법과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 제안제도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제안실적이 없었던 것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안자에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상여금 지급 규정에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할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야간에 여직원 1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보건소의 당직은 사실상 시설 경비가 아니고 야간 병원 안내 및 응급 환자 후송등 군민의 의료 써비스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청사경비가 아닌 상황유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경비는 전문 경비 용역업체인 에스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야간병원 안내, 응급환자 후송 등 상황유지는 민간인에게 위탁할수가 없어 보건소 직원들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직원 혼자 야간 근무하는데 따른 신변 안전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직이 대부분 여직원인 점을 감안해서 보건소 당직도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에는 현재 기술 보급과장이 20개월이상 공석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물으셨습니다.
98년도부터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직위가 정원감축되어 기술보급과장이 초과현원으로 무보직대기되어 2000년 10월말에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종전 기술보급과장이 초과현원으로 관리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속인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인사시 상위직급 결원직위에 대하여는 배치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검증되지 않은 음해성 비방의 글이 무차별하게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네티즌이면 누구나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악용해서 음해성 비방의 글을 올리고 있으나 금후에는 게시자의 컴퓨터 고유 주소등을 확인 할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터넷 네티겟등을 게시판에 올려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 및 진실한 여론을 수렴하는 인터넷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직장 협의회 설립이 되지 않는 이유와 금후 협의회 설립을 적극 권장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부안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99년 5월에 공포되었고 회의시에 시달하여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설립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협의회를 할수 있는 근거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안군은 아직 직장 협의회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지휘, 감독, 직책 종사자, 인사업무 종사자, 예산경리 물품출납업무 종사자, 비서업무 종사자, 기밀업무 종사자, 보완 경비 업무 종사자,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등 이와 유사 업무 종사자는 직장 협의회 가입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직장 협의회 가입할수 인원이 적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군산시만이 유일하게 직장 협의회가 하나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 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 소방소 승격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부안소방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 2000년 3월 전라북도에 소방서 설치를 건의하여 같은해 4월과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와 정원을 승인 받았으며 2001년 3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소방서 2개과, 4담당, 파출소, 구조대 1개대, 출장소 5개소에 대해서 총 정원 65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장비 배치 계획은 현행 3종 10대에서 6종 22대로 확충 배치 되겠으며 소방서 개서는 현재 증원되는 소방공무원을 전라북도에서 공개 모집중에 있으며 청사 개보수는 4월중에 발주하여 완공후 금년 6월 말경에는 부안 소방서를 개서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박상호 의원께서 위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타당성과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와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 할것으로 사료되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회는 상위 법령등에 근거 의무적으로 설립된 위원회가 저희군에는 26개가 있고 자치단체에 조례등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현재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정비가 가능한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위원회가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 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각각 세워놓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전라북도에 역점 시책이며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제2의 건국 운동은 5대과제중 선진의식 함양과제에 속하는 세부사업으로 친절, 질서, 청결, 선행등의 4개 덕목을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 실현해 가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게상한 결과 제2건국 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구분된 것입니다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종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는데 유사한 시상을 통폐합하고 각종 시상 심사위원회를 가동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포장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와 부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에는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표창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칭찬하고 표창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남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표창자에 대한 공적 심사는 철저히 해서 표창 대상자가 표창을 적격한 사람이 표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한 표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도서관, 노인여성 복지회관등에 시설 위탁 관리 문제는 군수님께서 답변 했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임종식,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과 징수 대책을 물으셨고 또 2000년도 불납결손액이 많은 이유와 처리 사유는 무엇이고 체납액중 특히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셨고 또한 요구 자료의 내용이 현황에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부과액 148억 6,700만원의 93%인 135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1억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률로 볼때에는 98년도의 94%보다는 약 1%가 약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체납액 11억 1,000만원중에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전체의 60%인 6억 6,000만원으로 그 이유와 결손액 1억 6,200만원의 사유로써는 IMF 여파이후에 경기 침체 및 부도로 재산이 전무하여 결손액이 60건에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상태 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서로 달라서 실제 사용자는 관외 거주자가 대부분이어서 체납액이 다른 세목보다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며 기타 세목의 체납액 1,578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상태에 있고 7,674건의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대책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매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금융 기관에 신용 불량자 등록 및 형사 고발을 병행 실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불납 결선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결손 처분후에도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은익재산이나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업무보고서와 의회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수시로 변동되는 현황이 군정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일자와 결산후에 작성한 의회 자료와의 일정 차이로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납세 고지서 전달은 우편 및 해당 공무원 이장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수의 납세 고지서는 당사자가 직접 받지 못하거나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정보를 유출할수 있는데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고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방안과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2000년도 우리군 지방세 고지서의 총 발송건수는 149,000건이며 그중 37,063건은 우편으로 발생했고 112,000건은 비용절감차원에서 부득이 공무원과 마을단위 이장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고지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거나 고지서 내용이 개봉이 되어 있을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납세자의 재산정보를 유출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약 2,400만원의 예산을 자동 봉합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자동 봉합기를 구입해서 납세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금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 청사와 읍면 읍청사의 신축 관계를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질문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수료 조례의 미제정으로 인해 행정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수수료는 징수하지 못하여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세외수입에 결손까지 내가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업무연찬 부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용어를 통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홍보등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반상회보, 리장회의시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시 시정 명령과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후에 건축법등 관련법에 적법할 경우 추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에서 16건과 면에서 13건을 조치하는등 불법 건축물 단속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철거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정도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시권 지역 관광지 주변 및 노후 불량 건축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등을 매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10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관광지 또는 주요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소유자 설득과 미상 건축물의 소유자 추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부안군만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 하수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5개마을을 실시 하였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희망마을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희망마을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사업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에 부안군의 관광개발 추진 내용과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과 문화 유산을 관광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모항지구는 가족형 관광지로 2000년 12월 7일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와 해안 사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도 해수욕장은 섬특유의 관광지로 개발중에 있으며 변산해양지구의 종합 레저타운 관광지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계선생 유적지와 유천 도요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관광거점 도시로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허금기,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계 유형원 선생의 사당 복원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 계획과 유천 도요지 복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기념물 제22호 반계 선생 유적지는 실학 사상의 전승보존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써 27,570평의 부지위에 학습 전시관 청소년 교육 수련관등을 신축할 계획 입니다.
그동안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4필에 11,992평을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입하였고 2001년도에는 미매입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반계선생 유적지의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토록 문화재청에 심의 의뢰하여 2000년 10월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도요지는 국가사적 제69호로써 고려시대 상감청자를 굽던 대표적인 가마터로써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사적지 입니다.
사업계획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20,450평의 부지위에 전시관, 체험관, 연구동을 신설할계획입니다. 그동안 12억원을 투자하여 보호각 1동, 토지 2필지 18,075평을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입하였고 2001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토지 2,380평을 매입하고 폐교 부지내 건물 정비 및 진입로와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등을 수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정책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조병서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 예술회관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민간인 위탁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와 운영조례 계획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만 정하룡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 하셨기에 사회과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해외 연수중에 있어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인 환경보호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환경보호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원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김원철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 출장으로 본의아니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 스럽게 생각 합니다. 너그런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관련 직무는 불법 쓰레기 처리 대책외 7건 입니다.
그럼 먼저 최규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인근 주위를 살펴보면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난 한해 불법 투기한 쓰레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수시 발견시 청소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증거물등을 채증하여 투기자에 대한 적발을 선행하고 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함과 아울러 적법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투기자 미발견시는 토지 소유자의 입회하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금후 같은 장소에 투기될 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전마을 실시를 목표로 현재 416개 마을에서 501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며 불법투기를 사전차단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및 처리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총 124건을 단속하여 5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하였으며, 부과금액은 10,6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정하룡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류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이중 규제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국립공원 제척 방안과 관광부안의 이미지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댐주변 지역내 군민에게 지원하는 예산 현황과 대폭적인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류 지역은 88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주민의 일상생활마저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여건에서 상수원 보보구역으로 지정 이중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계 수산의 피해가 예상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전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애에서 내변산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를 방문 설득 종전에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출연금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향후 10년간의 재원 소요인 40억원을 미리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선례를 남겼으며 10개 사업에 40억원의 주민지원 계획안을 수립 99년 12월 27일 사소한 갈등이나 물리적인 충돌없이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협약을 체결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40억원의 사업비는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비록 직접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중규제에 대한 아픔을 주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변산반도 해안일대 19,310㎢를 공원지역에서 제척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해왔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원구역 제척이 어려운 국립공원 부안댐 상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취락구조 확대 지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7일 발표된 환경부안에 의하여 변산해수욕장을 포함하여 1,074㎢가 국립공원에서 제척 되었으며 상서면 청림리를 포함한 27개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척 요구를 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변산해수욕장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의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안댐 완공이후 부안댐 주변지역 7개마을에 대하여 98년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98년도 9개사업에 140백만원, 99년도 8개 사업에 90백만원, 2000년도 7개 사업에 106백만원등 총 24개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40억원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게획이며 주민 지원사업의 재원인 20억 8,700 만원의 기채 상환이 완료된 후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에 의해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과 기관 단체 화장실 정화조 관리가 부실한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중점 과제인 청결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시정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항으로 년4회 이상 정기 정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는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및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화장실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는 정화조의 효율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치를 금후 정화조 청소여부 및 관리상태에 대한 조사 및 수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화조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및 계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위반시 행정처분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대하여 질문 하신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한 요지는 군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분리수거하여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 매립하고 있는데 오리 사육법을 이용하여 처리할 용의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기 위하여 99년 10월부터 주공아파트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 사육 농가와 연결 사료화 하였으나 오리가 먹고 남은 이물질 등의 처리와 악취 발생으로 6개월만에 사육 중단 하였고 멧돼지 사육농가와 연결 사료화 시행하였으나 음식물의 잔여 쓰레기 등에 의한 가축 사료로 8개월만에 사료화 중단한바 있어 우리군에서는 설치 예정인 시설은 이러할 사료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비화 처리시설로 2001년 6월 준공시부터 퇴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는 퇴비화 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계획이나 오리 사육 농가중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보관시설등을 갖추어 하는등 2차 오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협의하여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게획 입니다.
참고로 매립장내의 오리 사육은 99년도 시행 검토한바 있으나 악취의 발생이나 관리 인력의 추가 소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추진 유보한바 있습니다.
최규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변산이 4계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되어가고 있으나 해변 및 계곡등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들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데 청정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책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및 관광지의 쓰레기는 정기적인 정화활동 및 국토 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수거 운반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낚시객 관광객에 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낚시객에게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토록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닷가나 연안 쓰레기등은 현지 주민들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쓰레기 청소기동반을 년중 운영하여 깨끗한 청정부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내 오폐수가 봉신천을 통해 하장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오염 상태인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관내 생활하수가 발생되는 가구수는 약 5,000여 가구이며 폐수 배출 업소는 약 71개소와 오수 정화시설 103개소가 있습니다.
하장천의 주 오염원은 부안읍의 생활하수로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하수가 봉신천 및 하장천에 유입되기 전에 간이 하수 종말 처리장등의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 정화처리하여 유입시키는데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 처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하장천을 통하여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동진강에 유입하기 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 정화할 계획을 금년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폐수 배출업소 및 오수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폐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운영 및 세제 적게쓰기 등의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신문고 128을 운영하여 환경 오염 사고 및 환경 오염 행위 신고시 128 기동조사 처리반을 투입 행위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장천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기동조사 처리반을 투입하였으나 혐의사실이 없었으며 2000년도 환경 신문고 운영실적은 총 33건으로 과태료 27건과 6건의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오폐수 시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하장천의 수질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의 질문 요지 입니다.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 지침인 지방의제 21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제를 선정하여 실행을 통한 환경보전의 실천의지를 제고하고자 계획된 지방의제 21은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 4개시에서 작성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부안군의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지방의제 21 작성에 앞서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안을 작성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3월중에 군정 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보전의 기본 강령이 되는 부안군 환경 선언문을 4월중에 제정 선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 정책 기본 조례 및 환경 선언문이 제정된 후 금년중에 지방의제 21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협의회를 구성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를 작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산업과장 김양곤 입니다.
산업과 소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소득 지원 자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액은 17억 8,800만원이며 이중 재원은 군비가 16억 8,000만원 지방채가 1억 800만원이고 지금까지 융자 현황은 현재 380농가에 17억 7,600만원으로 연리 5%에 2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 지원자금 예산액은 7억 6,200만원이며 이중 소득 지원자금으로 6억 6,200만원을 운용하고 나머지는 1억원은 지방채로 상환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농가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과 농업기술센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군에 추천이 되면 융자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 액수별로 차등비율을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농가들에게 신청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82건에 3억 600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체납자별 재산 압류와 병행한 납부 독려를 해서 징수에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소득 지원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인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을 신청한 사람은 가장 기준액 소액으로 보고 100%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90%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장 한도액을 5,000만원을 신청한 사람은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 신청자는 나는 100% 다 받았네 5,000만원 신청자는 나는 4할을 깎였네 이렇게 해서 특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체납자로 해서 재신청자는 융자 지원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직불제 사업 관련 질문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 총조사와 병행해서 농어가 부채 감면 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에서는 기왕에 3월 16일에 완료 되어서 시기가 맞지 않음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등 해당 관련 기관에서 농어가들로 부터 기관내 신청할수 있도록 농어가 부채 심사 위원회 운영은 물론 마을별로 좌담회 실시 대상농가에 대한 개발안내장 송부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 우리군에서도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 이장회의, 군회의 및 인터넷게재 4개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 홍보, 그리고 마을단위 방송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기간이 6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간내에 신청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우병과 구제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 특별대책 상황실을 지난 1월초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축협, 축산 관련 단체, 축산농가 대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4회 이상의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약품 지원을 위해 총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읍면에 47개의 공동 방제단을 편성해서 소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서 목검문소 설치 운영등의 특별대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 재해시 우리군에 구제역등의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 농가에 대한 예찰 결과 광우병과 구제역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만 축산물의 소비 위축을 우려해서 구제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차분하고 내실있게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 농가가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전업농들의 영농 규모를 확대할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WTO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서 2002년까지 10만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농정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 1,385명을 육성해서 국고로 365억원을 연리 4.5%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영농규모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 재원에 의한 영농 규모 확대 지원사업은 1㏊당 9,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 볼때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화사업과 친환경 농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동진면 무공해 감자단지 및 줄포 수박단지 하서면의 표고단지 육성등 여기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계화미에 대하여는 양질의 미곡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지역내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여 152농가가 122.4㏊에서 생산한 미곡, 변산기장, 참깨, 단감, 소채류등은 대도시 직판장 또는 직거래를 통해서 높은 가격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 후계자 지원 대책과 부실 후계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자금은 본인들이 영농 설계에 대해서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과 또한 주민 소득 지원금고등 각종 지원금고를 후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 후계자 현재 1,282명이며 부실 후계자 회수 대상자는 258명에 2,891백만원인데 이중 218명 24억 8,900만원은 기 회수 했고 나머지 40명 4억 200만원은 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특성화된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후 중국을 비롯한 세계 농업국가들의 압력으로 농산물의 수입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가격 보장이 당장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병서 의원님의 염려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는 바 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정책도 다수확 위주의 증산보다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환 실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에 있어 98%의 양질벼의 재배 확대를 위해서 종자 공급등 기술지도, 유통까지 계획을 추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안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브랜드화를 위해서 금년 2월달부터 유관 기관 생산농가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대표적으로 전국 명품 계화쌀 생산농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쌀의 판매 마케팅을 위해서 생산 농가 협의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량 소비처 확보는 물론 포장재를 개발 이미지를 제고시켜 대도시 직거래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을 실험적으로 실시 성과와 호응도가 높으면 앞으로 부안쌀 옛명성 되찾기 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농산물도 고품질 생산은 물론 전국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브랜드화하여 판로 확보와 함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 시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해양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빈지 개발 이용을 위한 점사용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 빈지는 현재 바닷가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만조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계 해수욕장에서 일시적으로 천막을 설치 사용하는 계절 영업을 하고자 할시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는 가능하나 그러나 토지조성으로 영구 시설을 설치하여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가에 방치되고 있는 폐 어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선도 고선어초라고 하여서 인공어초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산 진흥원의 조사결과 내구성이 약하고 선체가 분해 유실되는 등 문제가 있어 해양수산부에서 목선의 어초 시설을 중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하고 있는 어초는 콘크리트 및 강제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어선의 어초 활용은 위와같은 문제점이 있어 활용이 곤란함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미꾸라지 양식장에 벼농사를 짓게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는 도전 양식 방법으로 양식업자들이 농업소득보다 약 2.5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미꾸라지 양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본래의 도전양식 목적에 위배하지 않고 벼를 재배하면서 양식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 원자력 발전소 시설로 우리군의 영향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용역조사 결과 영광 원전 1,4호기 가동시에는 어업 피해 지역이 원전 반경 13.3㎞까지 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군에는 피해지역이 아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5,6호기가 건설중에 있어 피해 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 한전 측에서 원전에서 광역 해양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 해양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범위가 확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금후 온배수로 인하여 우리군이 피해지역으로 조사될 시는 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 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허금기, 윤덕섭, 임종식,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문제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앞에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공사 현장에 감독 일지를 반드시 비치하여 주실것과 지방도 710호 즉 줄포에서 고부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줄포 초등학교 입구까지 연장해 추진토록 하여 줄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이전에는 공사 감독 일지등을 현장 사무실에 비치토록 해서 공사 추진 사항을 또 관급일지 정리 등을 상세히 기록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일환으로 각종 서류의 간소화에 따라 99년 12월 6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감독 일지를 포함한 16종의 현장 사무실 비치서류가 폐지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에는 없습니다만 각종 시험대장과 검측 대장등을 현장 사무소에 비치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사감독 지시부 등을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4차선 확포장 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10호선인 정읍에서 줄포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중에 우리 군부간은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에서 줄포리 줄포 초등학교 입구까지 100M 전방까지 총 3.2㎢와 도포폭 20M로 4차선을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123억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2000년 10월 23일 전라북도에 사업시행을 건의 하였으나 본 지역은 줄포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방도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로 전라북도에 지속 건의 할것이고 지방도에 포함하여 정말로 어려울시에는 지방도 완공과 연계해서 본 구간이 확포장 될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인 의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조성된 재해대책 기금 조성액이 소액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가 어려울 것이므로 근본적인 재해대책 기금 조성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기금은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비로 조성하고 있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0분의 50이상을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분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긴급사항 발생시 수시 인출이 가능한 보통 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총 조성액은 지금까지 3억 2,820만원중에서 99년도에 덕천천 제방숭상공사로 50,000천원을 2000년도 재해대책 기간인 8월 23일에서 9월 1일 기간중 피해응급 복구비용으로 900여 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잔액은 2억 5,597만 2천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법적 적립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고 추후 재해가 발생시 현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 2억 5,597만 2천원으로 우선 복구 조치하고 기금으로 충당 부족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응급 복구를 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의원님께서 지난 국회희원 선거때 언급 되었든 부창대교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의셨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서해안권 관광벨트 구성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안에서 고창간 이동거리 63㎞를 7㎞로 단축하는 물류비용 절감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98년 총선시 이지역 국회의원이 제안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책사업 예산은 예산 성립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기획 예산처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2001년도에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현재 도는 2002년에 기본 설계가 착수 될수 있도록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농어촌 전화사업에 관한 사항 입니다.
현행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하여 배전시설 공사 비용은 전기수용자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개정전에는 특별지원이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위도의 특별성을 감안하여 이미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등을 방문하여 주민 부담금에 대한 국고지원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담배 사업법은 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기존의 직권 취소처분에서 2차 영업 정지후 청문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150여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휴폐업소의 방치 및 신규 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제안을 두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용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담배 사업법의 규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옥외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하여 가로형 간판등 고정 광고물 526건 및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18,067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이중 3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55건에 대하여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으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성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된것을 방지하고자 사전 서한문 및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고 위반시 계고 및 행정 대집행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확대 설치로 불법 광고물 발생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부안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안군 관내는 현재 8개지구의 도시계획지구가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안 도시 기본계획 지구인 부안, 동진, 창북 3개지구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였고 면급 도시계획 5개지구는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어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치 여부를 검토하여 사유 재산권이 보호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초 자료 조사등 도시발전의 전반전인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안이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년차별 집행수행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안농공단지는 분양 대상면적 35,876평중 10개업체 21,495평 60%를 분양계약 체결 하였으며 미분양 토지 13,989평중 2월말 현재 1개업체 1,195평이 입주 승인 되었고 2개업체 5,725평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069평에 대해서는 6개업체에 대해서 입주 문의와 분양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상담 및 안내로 조속히 분양 계획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분양 토지가 13,989평인데 현재 입주 희망업체가 18,440평으로 이중에서 좋은 업체만 골라서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10개 업체에는 김치 및 떡류등 식품 가공 4개업체, 섬유제조 1개소, 농사용비닐제품이 2개업체, 강관가공 및 도로표지판 제작이 2개업체, 목재가공 1개업체로 공장 가동전에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환경배출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해없는 공장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장 이학로 입니다.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실시 이후 군민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의약분업 적용대상지역은 부안읍, 변산, 진서, 줄포면으로 총 67개 의약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의료기간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통보 전문의약품 구비를 완료하였고 취약시간 때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였고 의약업소 전담 책임공무원을 지정 군민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약분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23,766매의 홍보물 배포와 15,80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약분업에 따른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약국의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의약업소간의 담합행위 의료법 약사법 위반행위등에 대하여 사전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보건행정의 업무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군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부안군 주민 건강 검진시 검진 대상자 363명의 가족 사망 원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질병에 의한 사망자는 134명으로 1위는 순환기 질환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이 82명 2위는 암이 32명, 3위는 간, 폐질환이 20명으로 나타났고 암 질환 중에서도 위암, 간암, 폐암순으로 나타나 통계청과 보건 복지부 자료인 전국 사망원인 1위인 순환계 질환과 2위인 암질환 순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보건교육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2000년도에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7회에 166명을 주민 보건 교육은 416회 5,801명을 실시하였으며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심장병, 고혈압, 간장 질환등의 검진 346명과 자궁암, 유방암 검진 601명, 위조영술 219명을 검진한 결과 유증상자 267명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고혈압 당뇨교실을 20회, 주민 보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주민 건강검진은 2,935명에게 실시하여 각종 질환이 예방과 관리로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 소장
김성환 농업기술센타 소장 김성환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토양 검정을 정밀히 분석하고 그 토양에 맞는 미질 좋은 종자 공급과 땅심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 정밀 검정은 밭토양의 경위 96년부터 99년까지 밭토양 전면적이 3,330㏊에 7,120점을 정밀 검정을 완료해서 전산입력까지 완료했습니다. 본토양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6,119㏊에 3,380점을 계획으로 1년에 3개 읍면씩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정 결과에 의해서 지형과 토양종별로 작물에 알맞는 시비량과 토양종별로 방법, 지력증진 요령등을 처방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있고 각종 농민 교육시 양질 품종 재배와 지력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는 4년 1기에 한번씩 지원 공급하고 있고 사질논이나 저위생산지는 객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선주 상품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선주 제조 기술을 연구한 결과 특허를 2000년 10월 25일 획득해서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기술을 이전코자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결과 2명 동진면 봉황리 정태식과 상서면 청림리 장성수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면 정태식씨의 경우 품목허가를 내서 3개월정도 장성수씨의 경우 제조시설 설치와 제조면허등에 6개월 정도 후에는 상품의 생산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질문·답변 과정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내일 있을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조덕연
김종일
김형원
○출석공무원 (14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재무과장 김정호
사회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건설과장 이귀근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한동일
속기사 송정님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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