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0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5.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85억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경제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명예군민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기 위임된 이‧미용업과 세탁업의 개설, 변경 신고, 접수 등의 사무를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위생업무와의 연계 효율성 등을 위해 군에 다시 환원하여 군민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부안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해당 명예군민 선정대상자는 지난 제54회 도민체육대회와 부안마실축제 등을 비롯한 각종 체육,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전출 후에도 부안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군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결과 확보한 포상금을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므로 군에서 직영하기보다 적합한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로 대상을 변경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우리군 관련조례에 따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농어촌버스 진출입의 용이성과 인근지역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봉덕리 804-3번지 일원의 부지를 계획된 공영주차장 준공 전에 조속히 추가 매입하여 확대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권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2일과 23일 두 번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1.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안군 도시 쇠퇴에 대한 원인 진단과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제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허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부안군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부안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방행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민 누구나 알기 쉽고 부안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상품권 용어를 부안생생상품권에서 부안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4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이한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4월 24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19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산업건설국장 임원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정기
의원 이용님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4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5-02
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5-02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3
1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