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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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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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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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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20일 (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병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페이지별로 하되 먼저 세입분야의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352억 3,882만 4천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별로 보면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은 9억 2,000만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이 109억 8,800만원, 지방 양여금이 77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153억 3,000만원, 재정 보전금이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 2,000만원이 감된 원인은 먼저 33페이지 시도세 징수 교부금 징수율이 10억 5,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세 징수 범위를 30/1000을 주던것을 금년에는 10/10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920은 재정 보전금이라는 목을 신설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재정 보전금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동안에 약 12억 정도의 징수 교부금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1억 7,8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 있었는데 10억을 깍고 1억 7,800만원이 징수 교부금으로 오게 되겠고 나머지 20억 정도가 재정 보전금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 교부금은 10만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 18억원이 우리 군에 더 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 보전금 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 교부금 항목에서 10억 감된 사항 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 잡수입 입니다.
1억 3,5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것은 운호리에 있는 자연석을 매각해서 금년에 1억 3,500만원이 더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153억 3,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재해 경보 시스템 강화에 2,000만원, 샛강 살리기 특별교부세 7,500만원 보통 교부세가 152억 3,500만원이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7억 5,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을 보면 군도 포장에 10억 1,800만원, 농어촌 도로 포장에 15억 8,000만원,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에 19억 2,4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5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 보전금이 12억 800만원, 인건비 보전비가 15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가 4억 5,600만원으로 해서 77억 5,700만원의 양여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정 보전금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수 교부금을 도세 징수 교부금의 27%를 일반 재정 보전금으로 목을 신설해서 저희 군에 20억 8,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터는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는 세출 예산안 설명시 각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간단히 세입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방금 들의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정리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까 것은 질의가 없고 그대로 넘어 갔더라도 그 나머지는 지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안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 허금기 위원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물어 보어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러면 얼마되지 않은 분량이므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것이나 또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한것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의심나는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하던대로 제가 넘기면서 문제 있는 것은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이상 없습니까? 64, 65, 66, 67 68, 69, 70, 71,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9쪽 입니다.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한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홍보 예산을 하고 그 전에 자치행정과 예산들이 쭉 있었는데 어느 페이지 이러지 않고 민간 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포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이 98년도에 마지막 추경까지 섰던 예산이 총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서 있는 예산이 3억 7,200만원 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98년도 예산도 5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에 1억 5,300만원 이었고 2000년도 2억 8,300만원 이었고 2001년도에 30억 4,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98년도에 2,350만원 이었고, 99년도에 4,831만원 이었고 2000년도에 3,015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 포상금이 3억 5,175만 8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이 98년도에 6억 5,364만 4천원 이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까지 약 400%가 증액이 된 23억 3,562만 1천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와 2001년도와 이렇게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를 잘못했던지 둘중의 하나 일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1억 111만 8천원 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홍보비 예산 뿐만 아니라 언론에 총 쓴 돈이 98년도에 1억 100만원에서 99년도에 2억 4,490만원 이었고 2000년도에 2억 1,252만원 이었고 2001년도엔 2억 4,520만원으로 또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잘못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어디 증액 요인이 있었던지 둘중 하나일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저희들이 그 소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것 입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이 되었든지 추경이 되었든지 예산에서 볼 항목이라는 것은 뻔 합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 보면 적어서 경상 예산이 3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예산이고 기타 지원 경비등인데 사업 예산 같은것 따지고 보면 결국에 우선 순위 문제 입니다.
결국에 보면 사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인데 경상예산에서도 본예산 결과를 보면 아마 인건비가 17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가 2,200정도 되는데 결국에 그것 밖에는 심사 할것이 예를 들어서 심사는 의회에서 곧 삭감으로 통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할수 있는 것은 추경을 가지고 이야기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의 답변이나 이런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넘어가지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하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13명과 사무과 직원 14명과 의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3억 1,700만원 입니다. 그외에는 의회예산에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빼고 나면 3억 1,7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해외여비,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등 다해서 그렇습니다.
의회 이부분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시민단체 등에서 의회는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어제 발표 하시는것도 들어 보았습니다만 의회비가 아마 1%미만 이라고 한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민간인 실비 보상금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4쪽, 115쪽 입니다.

○ 고영조 위원
113쪽에 방송 신문 보도자료 수집활동이라는 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비로 되어 있는데 여비로 부기를 여비로 달수 있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여비를 줄수 있습니까? 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나오셔서 설명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기자들이 보도자료 수집 활동차 어디를 나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여비로 부기를 달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기자들에게 여비를 주어도 괜찮는가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자들이 나가는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야기를 이왕 꺼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때에 삭감하자고 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실것입니다. 계실것인데 3개월만에 그분들 사고가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2000년도 예산으로 그 시기에 저는 2000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홍보계에 소위 이야기 하면 일반운영비 저희는 이런 부기를 보고 삭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기를 보고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소위 일반운영비를 중에서 얼마를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가 다시 1억 1,9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새전북 신문이 새로 나왔고 사이버 언론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년대비 30%이상이 증액이 된다고 하는것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홍보 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저는 어느 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에 전년대비 10%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가상승이나 새전북신문이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10% 정도를 생각을 해서 2000년도예산서 없습니까?

○ 위원장 김병곤
홍보관리가 본예산에 3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1억 8,700만원이 승인이 되고 2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1억 8,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억 900만원이 승인이 된 것 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래서 전년도 2억 1,400만원 이었지요. 마지막 추경에 홍보계 예산 2억 1,400만원에서 그렇게 하면 2,140만원 정도를 증액 시켜 주고 10%를 인상해서 2억 1,400만원정도를 상정을 하고 1억 1,900만원에서 2,14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삭감 할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1억 8,700만원인데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1억 1,900만원중에서 2,140만원 전년도 10%를 증액을 해서 2,140만원 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러니까 9,760만원을 삭감을 하고 2,140만원을 세우자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예산 심의는 저희가 혹시 이해하지 못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왜 서야 하는지를 제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입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고 다만 이해를 돕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년도 2억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이고 어떤 추경을 합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3억원으로 된것은 물론 행정 수요가 증액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홍보관리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얼마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를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이해 해달라는 입장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요구액중에서 30% 삭감했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 20% 삭감해준것을 총액 예산 심의를 해 주신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서를 만드는데 부단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필요한 것을 각 실과에서 예산 목을 정해서 요구를 한것 입니다. 그러면 요번 심사에서 필요 없는것 많은 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은데 총액을 묶여서 해주니까 문화관광과 홍보계 예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대, 신문 광고료, 보도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20, 30%를 삭감했을때 신문지대도 20% 깍고 신문 홍보 수수료 20% 깍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깎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 신문 홍보쪽에는 그대로 가 버리고 또 나머지 공무원들이 쓸수 있는 경비등이 삭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주실려면 홍보 수수료에서 20%를 깎고 지대에서 몇% 깎고 이렇게 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필림을 500통을 사겠다 그러면 전년도 필림 몇통을 샀는지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 심의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고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화관광과 홍보계 예산은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이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볼때 그것을 특수성으로 보질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삭감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집배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예산이 30% 깎였으므로 너희 신문은 30%를 넣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못하시니까 총액으로 심의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 고영조 위원
그것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아니지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총액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 고영조 위원
가령 전북일보 몇부, 어디에서 몇부 넣고 의회에서 이것까지 다 해주어야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알아서 집행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심사를 할때 고영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총괄예산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예.

○ 위원장 김병곤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심사를 할수도 없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총괄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의 경우 우리는 30% 깎았더라도 신문은 100% 써라 다른곳에서 줄여라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인데 실장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홍보관리 예산이 총액에서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총 2억 5,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 2억 5,100만원보다 더 줄어든 1,59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섰던 것이고 마지막 추경까지 홍보 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2억 5,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년도 2억 5,100만원에다 2,510만원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것을 가만 했을때 2,510만원 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것을 가만 했을때 2,51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 그외에는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계상을 해서 2억 7,700만원을 세워서 부족한것은 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제가 드린 것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총액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들어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총액을 해서 2000년도 말까지 문환관광과의 홍보 관리비가 2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10% 정도를 2,500만원을 보태서 2억 7,500만원 정도를 채우고 총체적으로 세우자는 그런 안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지금 현재 고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10% 증액을 하면 2억 7,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3억 3,350만원을 줄여서 2억 7,500만원을 감하면 6,308만 2천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 1억 1,900만원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 예산안에 50% 삭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은 삭감할때 물론 총액으로 하는것도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삭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고영조 위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을 심의할때 홍보 관리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자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이 지금 삭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작년 추경 예산보다 마지막 추경보다 훨씬 적게 1,9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발의를 이형식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청을 하신것도 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만에 예산이 너무 삭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게 생각이 변하게된 배경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그당시 삭감할때 1,9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한 이야기를 기억도 나고 잘 기억도 안나는데 그당시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총괄예산에 의해서 %가 너무 많이 삭감 액수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를 낮추다 보니까 1,900만원 이야기가 나온것이지

○ 고영조 위원
1,900만원을 삭감을 한것이 아니고 그때 삭감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이형식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자고 했고 어떤 의원님께서는 50%를 삭감을 제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를 너무 높았기 때문에 %를 낮추다 보니까 그 삭감 액수가 나온것이지

○ 위원장 김병곤
충분히 알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것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면 제가 분명히 30% 삭감하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0%를 더해서 50%를 삭감한것 입니다.

○ 이형식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계 예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런데 일도 많으시고 몸도 고되고 하실것인데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 내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자리는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하는 자리 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당시에 심의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마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을 문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그 시기에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를 삭감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번에 삭감 액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개월 사이에

○ 위원장 김병곤
여기에서는 이미 그것보다는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50%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형식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하룡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 고영조 위원
정위원님 그러면 예산심의 다 끝나 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정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볼것이 없습니다. 취합만 하면 되고 위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하튼 정위원님은 그대로 100%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하자는 이야기 이지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아까 제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니까 동의안을 내니까 제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동안에 상황은 요즈음 급박한 세상에 시가 다르게 변해 가기 때문에 금방 상황이 변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형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 김형인 위원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동의안을 냈고 지금 이형식위원님께서 개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습니다. 개의안에 대한 제청을 물어 보시고 제청이 있으시면

○ 위원장 김병곤
개의안에 대한 제청이라는 것이 정위원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누구 숫자를 세어야 하니까

○ 허금기 위원
저는 본예산에 회의를 굉장히 느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30%를 삭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야말로 IMF라고 해서 상부로부터 30%를 삭감하라고 해서 50%를 삭감하는데 행정이 하자가 없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30%정도가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30%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다가 그야말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살리는 쪽으로 가길래 어안이 벙벙해서 떨어져 있던 사람 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막 살려 주자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개 의원은 삭감하자고 하고 아무개 의원은 살려 주자고 하고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소비성 경비 입니다. 사업성 경비도 아닙니다. 적게 주면 적게 쓸수 있고 그것을 해주라고 군민들이 여러분께 표를 주었습니다.
했을때에는 분명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제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했다고 하는것은 딴 일이나 걱정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하실것이 없습니다. 여기 실과소장님 대부분 다 계시므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그동안 99년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홍보쪽 예산 2억 4,500만원으로 소위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까지 취합을 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는 돈이 그렇게 늘어 났습니다. 3년만에 100%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김영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영주 위원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나지 전부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나중에는 위원장 재량에 맞기는 수가 생기는데 제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섭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위원
이형식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박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말씀하라고 하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성을 하고 넘어 갔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최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위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임종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우리 의회라는 것은 무식하게 이야기 해서 숫자 놀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이런 심의때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입맛도 단 사람이 있을수 있고 쓴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고영조위원님 말씀이 백번 천번 맞고 지당하고 맞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러면 김형인 위원님은 말씀을 안하실것 입니까? 하시지요? 이야기들을 다했으므로

○ 김형인 위원
허나 마나 아닙니까?

○ 위원장 김병곤
하나 마나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의사는 표현을 해서 이것이 그것 미리 감지를 해서 그냥 반대를 안하든지 했을때에는 모르지만 그것을 동의를 한 사람이 있고 또 개의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병곤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면 저야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꾸 회의만 늦어지고 동의를 한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영주 위원
고영조위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역시 전액 그대로 무수정 통과 하자는 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신상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예결특위에서 그냥 통과를 시키자고 하시자는 분들이 대부분인것 같은데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측에서도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여기에서 시간낭비하고 페이지를 계속 넘길 필요가 없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을 취합해서 이부분을 살릴것은 살리고 죽일것 죽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병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양쪽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재심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한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예산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삭감에 찬성을 해서 삭감을 했던 군민의날 행사나 그러면 우리 전체 의원들이 삭감을 하고 동결해서 삭감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한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지침이라는 것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것은 아픈 사람을 자꾸 더 때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곤란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그 말을 할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규율도 있고 법도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 회선만은 설사 전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심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넘어가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아까 예산은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해야할 항목이 거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것은 볼필요가 없습니다 몇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가령 지침이나 지침이 아니다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 이것이 우리가 납득할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는데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정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상황이 변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못가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형식을 세워서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간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상황만 붙여지면 붙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원칙 적용 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의해도 볼것이 없는 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아마 그런것을 생각 하셔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 전반기에 순서가 되어서 하실 순서 였는데 당시에 와병중이셨기 때문에 하시라고 하니까 안하신다고 한 심정도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정말 본예산에서 100% 찬성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원칙인데 삭감했던 내용은 다시 안올라와야 맞고 의회에서는 올라왔다면 이런것을 잡아주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살려주고 방금 이런 예산심의를 여기에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힘들게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 앉아서 심의를 하고 우리 직원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 법을 놓고 그 분들을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7월달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낳고 있는데

○ 위원장 김병곤
충분히 알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고 뭐이고 무수정 통과해서 통과 합시다.
이것 심의한다고 앉아서 의원들끼리 그러니 저러니 하고 해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는데

○ 위원장 김병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로 마음이 상한신줄을 제가 느끼는 것만큼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다보면 우리가 이것 보다도 훨씬 더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나 해야될 문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해야할 경우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 해서 예산 관계나 이런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다 통과를 시키던지 반절을 시키던지 우리가 짊어져야할 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도 곤란하고 체면 복잡하고 그런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종료 끝을 내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빨리 끝내가지고 차질 없이 의사일정에 맞추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자 위원들은 예산 심의권은 있습니다. 삭감을 하던 통과를 시켜주던지 그것은 의원들 고유의 권한 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왈거왈거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심의해서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하는것은 의원 고유의 권한 입니다.
그것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적으로 지나간 이야기를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하지 맙시다. 하지말고 서로 의원들과 상의해서 안되면 다수결로 하면 될것 아닙니까? 각자 다 심의권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말씀 안들어보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앉아서 생각하면 알것입니다.
지금 안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등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되고 또 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지 그런것을 또 덧달고 덧달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그대로 진행토록 할것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농악 육성에 대해서 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의 있는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체육진흥 관리에 체육 진흥 기금 2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병곤
142페이지 입니다.

○ 허금기 위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보안면 영전 소재지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초도 방문시에 부지까지 선정을 해놓고 지어 주십사하여 올라온 예산인데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그 면 지역개발 사업은 평소에 왠만하면 손을 대지 않고 살려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에서 인지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살려 주셨으면 하고 또 위생 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행사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4,300원씩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전액 살릴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우선 142페이지에 산업건설 위원장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공중 화장실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면에 영전 사거리에서 가는 중간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청소도 안할것이고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허금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그 주위의 상인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문제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할때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허금기 위원께서 이것을 되살리자고 하시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형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에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행사 입니다.
이것을 전액 살려주자는 허금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이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00명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1만원씩 계산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혐오시설을 설치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하게 해 주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럼 그것은 다시 세워 주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금기 위원님 의견에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 3,000만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위원
(청취불능)
세워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이것이 우리 봉사단체등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정해서 5,000만원, 4,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정위원님 과장님께 들으신 사항입니까? 다른 곳에서 들은것 아니지요.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기획감사실 최문수 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부안지구 협의회데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주면 청소년 선도를 위한 행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 공히 정읍, 고창을 예를 들어서 말씀 했는데 전주시를 비롯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전년에는 풀보조로 지원을 해주어라 하는 뜻으로 예산 성립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렇데 도 종합감사에서 풀보조에서 지원했다고 지원 예산계장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징계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승진서열 10번부분으로 내려가 버렸답니다.
금년에도 그러니 풀보조로 지원을 해주겠는가 그럼 풀보조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워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이것은 성립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면 이것이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도 잘못된 것이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 지침에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는 12개 단체가 있는데

○ 김형인 위원
알겠는데 임의보조단체를 일일이 다 못하니까 풀보조를 준것 아닙니까? 풀보조를 주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풀보조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 김형인 위원
풀보조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감사에 지적 되었다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예산 지침서에 위배 되면서 과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풀보조로 준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원을 각 시군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저는 정하룡위원의 동의안에 제청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이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잠깐만 조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감사에 지적 당했다 이것은 풀보조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부기를 달아서 올라가도 예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예산편성 지침서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고 풀보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액 보조단체외에 임의 보조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감사하는 방법,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감사 방침은 풀보조로 주지 말아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라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입니다.

○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산서를 빼왔는데 참 이것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이 정산서는 이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도 모르겠는데 이 정산서는 범죄예방 집행내력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집행한 결과 보고서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회비를 받아서 쓴것 입니다.
우리가 준것은 집행부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했지요. 그런 행사에 집행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 이것은 회비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달에 만원씩 낸 회비 입니다.

○ 위원장 김병곤
박상호위원은 정하룡 위원님께 동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형식 위원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한 사람이 삭감한 사항을 다시 검토할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병곤
윤덕섭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위원
정하룡위원님 내용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최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규인 위원
위원장님이나 나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풀보조에서 주어서 징계를 먹었다 안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징계를 당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이것을 안해 주었다고 징계는 않습니다.
제가 전제했듯이 전국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의사 표시가 다 된것입니까?
다음은 허금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이것은 살려 줄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1999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회비를 2만원씩 거드면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예산이 2,39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범죄예방 위원만 7년 했습니다.
지출서를 경비서류까지 지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식비 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살려 줄것을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그것이 아닙니다.

○ 허금기 위원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주는것은 문화관광과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행사 경비이고 2만원씩 내서 먹은 것은 자료를 잘못 가져온것 입니다.
2만원씩 회비를 내서 하는것은 회식대 지만

○ 허금기 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이것이 2,377만 6,760원 입니다.
회비가 50여명이 되는 회비가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150명 정도 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우리가 지원해 준것은 정산서가 다 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비로 내서 먹은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이 정산서는 제가 복사 한것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하여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내가 복사했지 정위원님께서 어디서 가져와요.

○ 위원장 김병곤
허금기위원님은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기 의사를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만 하셔도 됩니다.
(장내소란)
다음 김형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병곤
다음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정하룡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이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 3,000만원은 세워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미흡하다던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조덕연
김종일
김형원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재무과장 김정호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송정님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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