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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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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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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19일 (월) 11시1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결위원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고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해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할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을 할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관례대로 합시다. 연장자 순으로.

○ 이형식 위원
종전 관례대로 하는데 전번 부득이하게 병환으로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차례를 못받으신 김병곤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던지 없던지간에 결국 못한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순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제 차례에 예산결산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다른분이 하셨고 이번에 그 순서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논의한 취지에 맞는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일종의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사가 전체 그러시다고 하면 구태여 김위원님이 사양하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론이라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니까.

○ 김병곤 위원
그렇게 되면 토론이나 의견의 횡포가 되죠.
우리가 임의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져버리면서 까지 궂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물론 그러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수술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 있어서 제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럼 위원님들께서 앉으신 자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병서 위원님.

○ 조병서 위원
저는 그렇네요. 사실 위원장을 하고 안하고가 하면 좋고 안하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것이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 한분이 하라고 하고 또 당사자 안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하겠습니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안하신다고 하면 순서대로 이형식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 이형식 위원
저도 그때 사정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죠.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윤덕섭 부의장님이 다음 차례일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허금기 위원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럼 김형인위원님.

○ 김형인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럼 김영주 위원님.

○ 김영주 위원
다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럼 고위원님은요

○ 고영조 위원
의견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그럼 결정여하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위원님은요.

○ 허금기 위원
실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것에 의해서 고의로 그만두셨다면 그 순서를 찾아줄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의해서 그랬던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병곤 위원님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나가면 나도 안한다. 그래버리면 규칙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김병곤위원님이 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저도 이형식위원님의 생각에 제청합니다. 사고로 그랬으니까 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임위원님 생각은요

○ 임종식 위원
이것은 본인 의사가 한다고 해야 하는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개개인의 의사를 들었습니다. 숫자 이전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관례대로 하되 고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김병곤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선임하도록

○ 임종식 위원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윤덕섭 위원이죠. 전에도 그랬어요 사유가 어쨌던 간에 지나갔으면 그걸로 인정하고 다음순서로 하고 그랬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김병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임 위원장님께 사회봉을 넘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뜻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난 제가 불의의 병마로 그런데 대해서 약간의 동정적인 위로의 뜻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쌓아온 위원들의 풍부하신 경험을 살려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특위 운영기간동안 본의원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위로이동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병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사 선임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관례대로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병곤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중책을 맡길 사람을 구상도 안했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적에는 항상 4,5일정도 심사숙고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만은 큰일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선임하도록 할까요?

○ 허금기 위원
예.

○ 위원장 김병곤
조병서 위원님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기꺼이 해야죠.

○ 위원장 김병곤
그럼 조병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간사에 조병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 위원장 김병곤
계속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 나오셔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병서위원입니다.
어찌됐건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게 부탁말씀 드린는 것을 보면서 저도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쨋든 저에게 예결특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운영계획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장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이나 운영장소,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아마 설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허금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 일정 계획을 보면 이게 상임위 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임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임위별로 하고 또 예결에서 다시 보느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예결위원회에서 같이 보고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별 특위 운영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이미 의사일정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예결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계획안이 제출이 되야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이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산안 상임위 소관은 이 특위운영하고는 별개로서 기 저희가 정해진 회의규칙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원래는 회의규칙에 상임위 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 것은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 의사담당 오해신
제가 잠시 부연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그다음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상정을 할 때도 운영위원장님께서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는.

○ 고영조 위원
그거 한 장짜리 줘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결의가 됐습니다. 이건 결정이 된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을 해야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가령 상임위 별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12명이 전부 참여하게 됐으면 상임위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 가서 해야 할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의결을 해야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했으면 예결특위 운영계획서 작성 의결의 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이부분은 여기에서 예결위가 구성된 후에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얘기가 되어야지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 1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몇월몇일에서 몇월몇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같고는 안되는 거죠.

○ 허금기 위원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약간 시비가 엇갈리는 점이 지금 회의규칙에 기 상임위 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맞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내에서 걸러온 그것을 가지고 예결에서 하면 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회의규칙이 그렇게 됐으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나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 별로 하지 말고 두 번세번 들을필요없이 집행부도 역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지금 허금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 규칙은 예결위원이 축소가 됐다던지 이럴 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나 도의회에서 이런부분을 생각하면서 회의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전원이 됐으면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얼핏 생각을 하면 같은 것 같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이 제가 처음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제 추측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회의 규칙에 관한 것 예결에 관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고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결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예결특위에 운영기간이나 목적, 기간이런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할것이냐 여기서 할거냐 그것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결특위하는것보다 상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2분이 기왕에 같이 하니까 상위개념이라고 생각되는 상임위원회는 사실 여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야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뉘앙스는 약간 다르잖아요. 물론 국회나 의원숫자가 많은데서 정말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축소된 상설기구로서 되어 있을때는 둘다 필요하지만 저희가 12분이 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말하자면 양 분과 위원회를 합동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심의를 하고 마찬가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의결하는대로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런문제가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상임위 위원장이 계시고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대로 이렇게 우리는 예결특위에서 다같이 상임위 제안설명이나 이런것을 예결특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유보를 해주는 것이 이 회의규칙상 맞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일단 상임위에서 유보를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상임위원회에서 현실감안을 해가지고 위임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회의규칙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예결특위로 위임을 하도록.

○ 김영주 위원
제 생각은 항상 의회에서 원칙론을 놓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봐가지고 예결에다 올려줘야 원칙론이고 맞는것이지 여기다 위임을 해서 본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영조 위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예결특위 위원이 12명 전원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위임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여튼 회의규칙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또다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을 했고 위원장님 양쪽에 참석하셨고 이것을 또다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또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실질적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어디까지 자를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고영조 위원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것이니까 우리가

○ 조병서 위원
사실 저희는 의회라는 회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그 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회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상임위라는 상위개념이 어엿하게 있는데 예결특위가 우리가 물론 특별한 예산안을 다루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항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보지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소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좀만 양보를 해서 잠깐 그 절차만 완수하면 되니까 이왕에 있는 회의규칙도 존중하고 격식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병곤
고영조위원님! 결국에 같은 말입니다.

○ 고영조 위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할려다가 일정을 쭉 보면서 4차 본회의에서 운영계획안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운영계획서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절차문제만 조금 귀찮을뿐인데.

○ 고영조 위원
본회의에서는 안했어요

○ 허금기 위원
우리가 운영계획서 의결한 내용중에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병곤
그러기 전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장들이 예결로 넘기는 문제는 사실상 제가 관여할 문제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의한대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 조병서 위원
지금 그게 된다고 하면 그냥 진행하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나리오를 바꿔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방금 들으신 운영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01년 3월 20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조덕연
김형원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속기사 박미화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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