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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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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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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19일 (월) 14시0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이형식

○ 최규인 위원

○ 조병서 위원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 허금기 위원

○ 위원장 이형식
(14시 15분 허금기위원 퇴장)

○ 최규인 위원
회의 진행합시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이형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과 및 직속 기관 직제순으로 예산서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 및 직속 기관 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민의 집 일반운영비로 설치 군민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전단, 현수막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셔야 할 것이 읍면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라는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읍면의 집을 전체 시설비와 집기구입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도 시설비와 자산비 장비구입비를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행정기관에서 읍면자치센터 전환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읍면동 기능을 보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중앙의 방침이 있어서 일단은 계상을 하지는 않더라도 자치센터라는게 이런거다하는 것은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과 전단하고 해서 292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의 으뜸 군민대상 심사위원 위촉장 제작을 해서 이번 5월 1일 군민의 날 시상하는 으뜸 군민대상이 6개 분야에 도 심사위원이 15분이 참가를 해서 저희가 으뜸군민대상 추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데 필요한 위촉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무대 현판 및 무대시설비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실내행사로 하도록 해서 1,000천원만 했는데

○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유인물이 있으니까 72페이지부터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참고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이번에 예산이 야외 행사로서 증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내행사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공설운동장도 보조경기장과 무대경기장하고 스텐드가 신축이 되면 저희가 실외행사로 해서 공설운동장 스텐드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판이 그전에는 아치를 조그만 무대하나 있는 것이 이제 2층 스텐드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커지게 되어서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73페이지, 74, 75페이지, 넘어갑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78,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 조병서 위원
82페이지 한가지 부안군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기정 예산에 비해서 10,000천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당초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저희가 한 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타지역에 비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이 용역입니다. 학교나 인터넷 전문 개설하는곳이 저희가 지금 5,400천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희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지역같은데는 30,000천원, 40,000천원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저희군은 너무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빈약해서 개편을 할려고 유지보수비로 10,060천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설명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보다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커지니까 유지 보수비가 커진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유지 보수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을 개편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는 아닙니다. 부기가 잘못 달아진 것 같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요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용량이 커졌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이형식
84페이지,

○ 박상호 위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용 서버구입 이것이 80,000천원이나 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랜망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용 서버를 하나 구입하는데 80,0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 1인 1pc가 이번 추경까지 확보되면 전부 끝납니다.
그러면 전자 결재 시스템이 서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기 결재받으러 다니것보다도 컴퓨터로 결재를 처리하는데 서버구입에 80,000천원이 듭니다.
운전원이라든가 현업 청소부라든가 이런 분들만 빼놓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580여명 정도 되어서 이사람들은 전부 전자 결재를 하게 됩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서버를 구입하는데 80,000천원 1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전산개발비에서 결재 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 값이 또 11,000천원이예요. 그런데 서버 따로 구입하고 프로그램 다시 구입한다는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전자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랜망 시스템까지 다 한다고 하면 5, 6억 이상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랜망과부하가 걸려서같은 것은 작년에 이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서버구입하는 정도가 약 1억 2천정도가 듭니다.

○ 조병서 위원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언제정도 결재가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 1PC 팬티엄 2급이상이 전부 구입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235페이지, 민방위 관리. 236, 237,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저희것은 좀 간단합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구입할려고 8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같이 필요한 다기능 복사기를 1,200천원짜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이것은 공무원 기본급 또는 수당,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된 차액을 9억 39,000천원을 요구를 했고 또한 군수님의 직급 보조비가 상향 조정되어가지고 4,2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역시 복리후생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억 3,2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뒤쪽에 읍면예산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이형식
아니 예산서를 보면 아니까 됐어요

○ 조병서 위원
76페이지에 지금 실장님께서 다기능 복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기능 복합기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칼라 프린터에다 복사기능에다 스캐너 기능까지 가진 합성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는 전에 스캐너도 비싼거 사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꼭 복합기라는 이 기능을 가진 것이 꼭 필요합니까?
복사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칼라 프린터도 있고 다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 조병서 위원
작년에 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아니요 작년에 안샀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분명히 안샀고 지금 이 복합기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자꾸 날로 발전을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없이 바로 찍어집니다. 바로 출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쓰는 다기능 복합기에요. 그래서 함께 따라가야 사진이 출력되고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따로따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꼭 같이 있어야만이 됩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것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해서 더좋은 걸로 산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야 외부에다 용역을 안줍니다.
밖에서 해오는데 한 장에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사면 일년안에 본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김정호입니다.
85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 주 종합 전산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설명은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겠으니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정호
네. 85페이지요 저희들 세무업무용 전용 주전산기를 지금 구입한다고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한 주전산기를 정보통신실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분리를 시켜서 세무 주전산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효율적이 되게 생겨서 별도로 세무 전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전산기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빠진 부분만 자산 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원이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전원에 연결이 되어서 쓸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전산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항온 항습기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파손에 대비해서 전체자료를 자료를 보완하는데 이중금고가 약 800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3가지것이 세무 업무 전용 주전산실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소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합기라는 것은 전산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자동으로 문서를 봉합을 해서 보내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데 22,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는 TV 구입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기사 대기실 TV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화가 되어서 신규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무정전 전원장치가 세무 전용 전산기를 구입하고 운영할 때 사용 예정으로써 전기 자동 공급 장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 예산에 본예산에(청취불능)

○ 재무과장 김정호
지방세 전용을 거기다 비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보면 이런게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주전산기만 구입을 하는걸로 반영을 했는데 주전산기를 같이 쓸수가 없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무용을 전산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주 전산기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 그럼 전원 장치만 따로 한다?

○ 재무과장 김정호
사서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별도로 지방세 전산실을 만드는 거죠.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산기를 할 때 이 장치는 같이 계상을 안했나요?

○ 재무과장 김정호
전산기만 했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 조병서 위원
전산기는 하면서 왜 전원장치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 재무과장 김정호
아니 정보통신실에다 우리 지방세에다 같이 넣을 것 같으면

○ 조병서 위원
그것이 따로 따로 필요하다?

○ 재무과장 김정호
다른 전산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방세 전산실이. 과부하가 걸려서 같이 쓰면 그쪽것도 곤란하고 우리 것도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기계의 용량을 큰 것을 사면 괜찮은데 60,000천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고 1억 50,000천원정도 주어야 과부화가 걸리지 않는 기계를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60,000천원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으니까 별도로 운영한다면 가능하다 그런겁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차라리 지금 할 때 앞으로 세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자 결재화 되고 하다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할거란 말이죠. 애시당초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짜질하게 또사느니 용량큰 것을 제대로 된 것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요.

○ 재무과장 김정호
원래는 제대로 된 것 큰 것을 장래를 보고 사면 좋은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니까 우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수 있으니까 우선 이정도로

○ 조병서 위원
차라리 물론 이게 예산은 없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낭비가 되잖아요 다시 바꿔야 되고 오히려 큰 것 사서 항구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지.

○ 재무과장 김정호
이것은 몇 년 사용할수 있으니까 우선 사용해 보고 만약에 당초에 60,000천원 섰는데 1억 50,000천원 또 세워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시잖아요.

○ 조병서 위원
아니죠. 위원님들이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정말 군의 보탬이 되는가 해서 더 좋은거 사야 한다면 그래야죠. 어쨋든 우리가 아직 승인도 안했는데 꼭 산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직 안샀어요.
그리고 또하나 이중금고라는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업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금고, 디스켓? 아, 전산기에 들어가는 백업 테이프 이게 금고에 들어가야 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보안 관계상 이중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넘어갑니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인석입니다.

○ 조병서 위원
목재 민원대 30M 이것이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저희가

○ 조병서 위원
지금 콘크리트 같은걸로 되어 있는 것을 목재로 하겠다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저희가 시범 민원실로 지정을 받으면 60,000천원의 상금을 받을수 있거든요 시상금을 그래서 저희가 도청 지방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번에 받아보자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40,000천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민원대를 일단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나무로 고치고 그리고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약간 활모양으로 해서 거기를 고치고 바닥도 돌로 되어 있는데 바닥재를 딴걸로 깔고 기둥도 쌓고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행자부에서 하는 심사에 저희가 한번 나가 볼려고 생각을 해서 40,000천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행자부에서 민원실에 편리한 환경시설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시설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되면 60,000천원의 시상금이 있다 우리가 한번 예산 투자를 해서 해봐서 출품해서 60,000천원을 타겠다 그런 발상이시라는 거죠?
그럼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고치면 60,000천원 준대요?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그것은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 조병서 위원
만약에 안돼면 민원실만 좋게 고친거죠.
이렇게 목재로 하고 바닥도 좋게 하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보다 친절해 지는 거죠? 시설도 이렇게 하면 두가지만 되면 40,000천원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그리고 상을 타는 것도 일단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일단 편안한 느낌을 가질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로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버티칼 브라인드 커텐, 목재민원대, 그리고 책장이 앞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것을 복합민원실이 있는 창문밑에다 붙박이장에다 집어 넣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가지를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예결특위를 하면 상당히 꼬장꼬장한 위원님도 많이 계세요. 이걸 상받을걸 예상하면 했다고 하면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을 것 같고 또하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더 친절해 질 것 같아 더 잘할것같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설명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만 미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4가지 유인물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것이 아마 설명이 필요하니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우선 4가지 유인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형식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먼저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매창문화재 행사가 있습니다. 매창 문화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고장에서 이매창 시인이 출생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행사를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을 시키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간은 언제든지 군민의 날을 즈음해서 군민의 날 전에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는 저희들이 매창 문화제를 기리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문화원 개관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는 거의 전국 행사로 치뤄지는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문화원 개원 행사가 있고 매창 문화제, 미술 시화전, 그다음에 KBS전국 노래자랑이 있고 매창추모 제례, 그다음 매창 세미나, 직장별 노래자랑, 농악 경연대회, 매창 백일장, 사생대회 그다음 청소년 예술제 행사 이러한 식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중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10,000천원의 보조금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과 맞춰서 군비 40,000천원 확보를 해서 50,000천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추가로 뒤에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 진흥기금 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이라 해가지고 현재 1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 1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동안에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자는 약 7,000천원에서 7,000천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는 사실상 체육진흥사업에 기금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2억원을 다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 약 14,000천원정도 합해가지고 3억원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약 20,000천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을 하면 군민들의 대한 체육 증진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을 보면 4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선 2억만 하고 또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다음해 2억을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2페이지, 3페이지는 그동안의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각 체육진흥 사업을 한 실적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동안에 학교라든가 이런데에 1,000천원을 주고 하다 보니까 1,000천원도 적을뿐더러 또 여러군데서 수요로 하는 그러한 단체가 또는 학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늘릴까 하는 생각에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군민 화합 한마음 운동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군민의 날 행사때 읍면에 선수들이 행사에 참가를 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매년 그동안에 군민의 날 행사때 이러한 행사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군민 화합 한마음 운동회로 명칭을 바꾼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예산편성 지침에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할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하고 내년에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한해 띠고 그 다음에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꼭 이러한 행사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업비는 96,000천원이지만 이중에 65,000천원은 13개 읍면에 1개 읍면에 5,000천원씩 해서 65,000천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100천원은 저희들이 행사때 행사 종목별 시상금이랄지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변산반도 해변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1회와 2회 변산반도 격포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를 치룬 결과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물론 여기 전국에서 매년 1,000여명정도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행사장 주변에 자연 경관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보시고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다 해서 그 분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면 역시 부안의 아름다움을 저희 고장에 굉장히 선전을 해서 날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그러한 행사를 치룰 계획인데 계획일시는 9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9월 2일날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이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군 예산에서 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는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서에는 32,000천원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심사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 조병서 위원
일반운영비중에서 110페이지가 되겠네요. 신문 광고료, 기획보도, 신문 구독료 이런것들이 왜 갑자기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액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예산을 그때 당시 확보가 됐었습니다.

○ 조병서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본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을 하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신문대가 인상이 되었다던가 기획보도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본예산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추경에 사실상 확보가 되어 가지고 했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을 해 버리니까 사실상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보고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을 했을때는 일반 운영비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보고 아껴서 써라 하고 총액으로 삭감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또 부기를 달아가지고 신문광고료, 기획보도 해서 다시 또 그냥 올라왔단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지만 작년 1회 추경때 필요해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거든요. 행사를.그랬는데 그런 것이 본예산에서 인정이 안되니까 추경에 했던 부분을 다시 올린 내용이고 또하나는 신문대가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사실상 인상이 되었는데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안맞죠.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서는 8월내지 9개월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문 구독료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다시 추경에 부기를 달아서 그만큼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니 그 액수만큼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 조병서 위원
119,000천원이 올라왔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당초 본예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신문사도 늘어나고 또 구독료도 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옛날에 전년도 답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조병서 위원
신문사가 몇 개 회사가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1개 신문사 새전북 신문이 늘어났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새전북 신문은 처음에 창간할 때부터 이런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빼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주민 계도용 신문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반 광고를 한다던가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기획보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같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같이 줘야 하지 않냐 형평성의 원칙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던거고 주민계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그 신문사는 주민 계도용 신문은 안하고 군정 기획보도나 광고는 다른 신문사와 똑같이 받겠다 그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받겠다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줄 때 다른 신문사와 같이 공정하게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새전북신문의 창간 정신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우리는 넣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언론사에 일종의 부담하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비치지도 않는데 우리가 형평성에 맞추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주민 계도용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기획보도를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어느 신문사나 똑같이 기획보도를 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지 새전북 신문을 보는 분들은 우리 군정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이형식
그럼 112페이지, 넘깁니다.

○ 조병서 위원
이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다시 부기만 달아서 올라온 거예요

○ 위원장 이형식
자, 그럼 넘깁니다. 113페이지,

○ 조병서 위원
언론인 언론인 군정 홍보 간담회 민간실비 보상금요. 이것은 순수한 민간실비 보상금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동안의 간담회 형식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군정을 바르게 알리고 언론사와 언론기관간의 어떤 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석대상이 거기다가는 2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도내지가 6개 신문사 였습니다. 지역지, 방송사, 주간지, 저희들이 전남에 있는 언론사도 3개 신문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한 것이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2회정도 가지면 좀더 유대감을 가질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돌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병곤 위원
(청취불능)

○ 조병서 위원
제가 좀전에 민원실장님 계실때도 농담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눈에 자꾸 보이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참 힘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언론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반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줄까 해서 이러한 부분을

○ 조병서 위원
알았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애요

○ 위원장 이형식
115페이지

○ 조병서 위원
115페이지에 우리 농악 육성에 있어서 13개 읍면에 2개월씩 저희 그때 각 읍면으로 풀어서 얼마씩 준 것으로 기정예산에 이것 없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없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읍면에다 주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115, 116페이지 넘깁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넘깁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 조병서 위원
도서관비축 신문구독에서 중앙지요 우리 그때 본예산에 안섰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때 1종만 넣었거든요

○ 조병서 위원
아, 1종만 넣었는데 나머지 넣는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123페이지,

○ 조병서 위원
여기 시설관리 유지비가 본예산에 없었어요?

○ 문화예술담당 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엔 기준에 따라서 예술회관에 21,000천원을 세웠는데요 전체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타난으로 해서 최소 경비를 넣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왜그러냐하면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시설 관리 유지비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년이하는 얼마, 그렇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준공일을 언제고 유지관리비는 몇 개월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연간 유지 관리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연간입니까? 준공도 안되어 있을 것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준공이 되었습니다. 토목공사와 건축은 다 끝났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무리는 없다는 건가요.

○ 위원장 이형식
123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술회관 원거리 통신망(WAN)1식이 15,000천원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근거리와 원거리는 무슨 차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전국도 보지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다 되지 않습니까?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RAN은 우리가 선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WAN이란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RAN을 쓰면 선만 가는 것 밖에 더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별도로 시설을 하거든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체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서관같은데는 자치행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결을 다 했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125페이지, 126페이지,

○ 조병서 위원
좀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1억인데 여기서 1억을 더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2억을 더 해서 3억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데 부안군의 사정이 체육기금으로서 2억이나 해야 하는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학교에 일정한 보조액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부안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부안군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체육회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근무 직원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러한 내용은 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5억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계획을 모두가 다 충족을 시킬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데에 사용할수 없고 우선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조병서 위원
지금 체육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정액 보조단체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에 의해서 보조금 나가죠.
그러면 정액 보조단체에 있어서 기금 수입이 따로 있고 또 보조단체 지원 따로 있고 그런데가 있습니까? 체육회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정액 보조단체인 체육회에 또 체육회 사무실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근무 직원에게 최소 경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건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만큼 국민생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는것도 좋은데 여기에 또 2억이란 기금을 쏟아 부어서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그동안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얼마전에도 각 학교별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실적을 보면 6개 학교나 7개학교에 1,000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주문하는 종목 운동경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김주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조병서 위원


○ 체육청소년담당 김주현
이 계획은 진흥기금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1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5억입니다.
그걸 가지면 맨 뒷장에 수요내력이 나옵니다.
선수양성을 위한 사업 12,000천원하고 그다음에 좀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운영관계 약 19,000천원, 거기에는 매년 연말에 하는 체육 송년의 밤 행사 5,000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우리 체육회 회원이 4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6,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약 소요되는 것이 37,000천원정도가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5억이면 예산에서 신경쓰지 않고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좀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여직원입니다.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본부석이 되게 되면 사무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스텐드라든가 실내 체육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관리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부상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무실 인건비가 약840천원씩 그리고 운영비가 한 2,000천원 그렇게 하면 14,000천원을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지금 조병서위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비껴가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조병서위원의 질문은 지금 현재 정액 보조단체들이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로서의 체육회가 지금 딴 단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 체육청소년담당 김주현
예. 그건 가능합니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수요 충족을 하기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럼 기금 5억이 확보되면 정액보조단체로 등록해서 가져가는 보조금은 없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2,400천원인데요 그거야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내용이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자가 그러한 사업이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통상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주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129, 159,

○ 조병서 위원
길거리 농구대회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마을에서 읍면에서 자료를 쭉 뽑았습니다. 그러한 길거리 농구대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그러한 자료가 여기에는 필요하다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넘어갑니다. 159, 160, 204페이지 205,

○ 조병서 위원
부안군 관광안내소 신축이 있는데 어디다 신축 예정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현재는 계획중에 있습니다만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부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근. 휴게소에는 안하고.부안 IC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직 정확한 장소는

○ 조병서 위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거 보면 콘테이너도 아니고

○ 김병곤 위원
안내소 부지는 선정이 되었을거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는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닙니다.

○ 조병서 위원
영구 구조물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영구 구조물은 아니고 저희들 위치가 IC에서 들어와서 동진면에 부안으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이쪽 부안에서 들어오는 교차지점 사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영구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도로가 그쪽에 개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IC에서 나오는 부분 그 근처에다 임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신축 계획은 따로 있고 이것은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700천원짜릴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한대로만 여쭤볼께요
그럼 20,700천원 가지고 시설비란 말이죠 땅 임차비도 아니고 빌려쓰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가 20,700천원짜리 콘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가건물로서 조립식으로 20,700천원짜리를 세워겠다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이 건물은 가건물 조립식으로 세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내소는 그 주변에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수가 있는데 새로 갈곳은 논 가운데의 지역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돈이 2천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 조병서 위원
화장실은 이동용을 갖다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0,700천원이 든다는 것인데.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예상이 언제 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마 금년말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위치는 바로 나오겠네요 영구 구조물 위치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직 안나옵니다. 지금 김제에서 부안 4차선 확포장 공사사업이 되면 봉황 IC까지 끝나거든요 그리고 봉황 IC에서 태인으로 가는길이 새로 생깁니다. 거기에도 4차선으로 국도가 생기는데 봉황 IC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IC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인 부안 관광 안내소는 저쪽 봉황 IC 부근으로 설치를 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그 기간이 3년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봉황에서 신태인으로 가는 길이 나와야 하고 우리 IC가 완공이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되어야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관광안내소가 필요할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 20,700천원짜리 안내소를 세워야 할만큼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지금 관광 안내소가 절실한가요?
지금 영구 구조물도 아니고 투자를 했다가 이게 회수도 안되는 돈이란 말이죠. 가건물.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런데 당장 부안, 김제 4차선이 연말까지 확포장 되면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는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옮기긴 옮겨야 하는데

○ 위원장 이형식
조위원님 이건 그만 질문하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관계는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 조병서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지금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과정은 우리 예결특위 가시면 더 날카롭고 더 자세히 물으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유심히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득있는 답변이 마련되어야 할거예요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추경에 이 소요예산이 정말 필요한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정확한 자기논리가 개발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안내소는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로든지 이전을 꼭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전을 해야 할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 이전할 부분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하는 지점.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구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알았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20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 설명해 주시고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과장 이옥순 입니다.
150페이지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언어 장애자가 298명인데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동안 수화교육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은 당초에 55명인데 86명으로 31명이 증원이 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152페이지,

○ 조병서 위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있잖아요 이게 묘목 및 소도구 구입인데 자활 대상자한테 일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안되나요? 아,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구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153페이지 넘어갑니다. 154페이지,

○ 사회과장 이옥순
여기 극빈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당초에 28가구였는데 읍면에서 신청가구가 33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세대가 늘어나서 4,000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155페이지, 156,

○ 조병서 위원
여기 업그레이드 자활 근로 위탁비용 이것은 뭡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공공근로 사업의 한단계 높은것인데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조직을 해가지고 집수리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군에는 자활 기관이 없습니다만 하반기쯤에는 지정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사업과 연계될수 있는 한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직접 지도를 안하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적 복지 개념이라는 거죠.
학원에 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학원이 아니고

○ 사회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는 없는데 5월달이면 지금 신청이 2군데 들어갔는데 한군데가 지금 탈락이 되고 한군데가 면접 시험을 보러 갑니다. 거기가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156페이지, 157, 158, 161페이지, 3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조병서 위원
냉장고가 없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올해부터 요리 실습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 조병서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럼 지도소에서 생활개선에서 하는 것은 요리안해요?

○ 사회과장 이옥순
거기하고 틀리죠. 과목이 요리라도 과목이 틀립니다.

○ 조병서 위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는 똑같잖아요

○ 사회과장 이옥순
농촌지도소는 생활개선 회원들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은 부안군 관내 전체 여성이고 요리교실이라도 과목이 틀립니다.

○ 조병서 위원
군민중에 여성이 요리를 배워야 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면 생활개선 회원이 되어서 요리를 배우면 되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그런 개인의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328, 329페이지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전액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소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꼭 설명해야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종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장 이학로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인건비에서 수당이 증액된것하고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만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보건소 132,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조병서 위원
여길 보면 국내여비중에 직원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1,000천원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정신 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진 보건센터를 견학을 하자던지 국도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500천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선진지가서 배워와야 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죠.

○ 위원장 이형식
135페이지, 136, 137, 138, 139

○ 조병서 위원
137페이지에 사실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홍역 예방접종 백신이 있는데요 요즘에 홍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홍역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모자라서 보건소로 받으러 오는 모양인데 우리는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1까지 저희는 충분량을 확보해서 걱정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1인)
조덕연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김정호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박진의
사회과장 이옥순
보건소장 이학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속기사 박미화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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