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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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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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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19일 (월) 9시5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09시 50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회기연장의 건
위로이동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에 2001년 3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자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과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위원장 최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와 의결을 통해 군의 재정 능력에 맞도록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부안군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12인을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때 12명으로 할것이냐 6명으로 할것이냐가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견이 팽팽해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면 6명으로 할것인지 12명으로 할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토론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하고 넘어갈까요.
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12명을 하든 6명을 하든 정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럼 일단 간담회를 해야 하겠네요

○ 조병서 위원
이미 안을 상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간담회를 할려고 하면 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인으로 할건가를 정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문제이고.

○ 고영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든 결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 위원장 최규인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나온 대로 6명으로 할것인지 인원은 6명이네, 5명이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전대로 전의원이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숫자 조정을 해서 구성을 할것이냐 이 두가지 안을 두고 숫자 조정을 하자는 안이 가결되면 숫자를 정하는 것이고 종전대로 하자는 안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 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나중에 하고 우선 종전이냐 숫자 조정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지난번 토요일날 논란을 거듭했던 문제입니다만은 그날 임종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그리고 예결위를 6명정도로 해서 그 6명이 심도있게 할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동의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고영조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신줄 압니다. 1차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르는 걸로 하고 특위위원을 구성을 해서 6명으로 하자는 것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십시오

○ 조병서 위원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6인인지 12인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인이 하면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고 12인이면 심도가 없는 것인지 관례대로 저의 12인 의원님들께서 지역 대표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군 살림인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12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주 위원
조병서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전에 임종식위원님은 6인으로 하자고 했고 지금 5명중에 2분, 2분 의견이 다르니까 결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까?

○ 조병서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제 생각이 짧은줄은 모르나 저도 그렇습니다. 수가 많다고 하면 인원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몇사람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한다고 하면 그것 정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그 분들도 상당한 서운한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의장을 제외한 12명으로 특위 구성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위원회에서 처리하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위원회의 회의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영조, 김병곤, 임종식, 조병서
최규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형원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한동일
속기사 박미화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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