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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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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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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5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공인대장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안군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등 청렴한 부안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부안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은 지난 4월 11일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정 선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에 부안군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위민행정을 펼칠 것과 이번 결정이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9일과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 된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를 대표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중적인 등거리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여 부안군과 위도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위도앞바다 일부에 대해 고창군 관할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금할 수가 없다.
헌재는 지난 11일 주민의 재산권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도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곰소만 해역에서는 기존 결정례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삼국시대로부터 현재까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앞바다라 믿고 생활해왔던 위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앞바다를 고창군에 내어주게 되었다.
이는 이미 새만금사업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인 어업에 매진하고 있는 부안군 어민들을 또 한 번 절망감에 빠뜨리는 중대한 이익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장을 뺏겨야만 하는 부안군과 위도어민들의 눈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통감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부안군 관할이라고 주장한 해역에 비해 8.4%인 7,300ha에 대한 관할권만을 인정했고 부안군이 주장한 곰소만 해역의 50%에 해당하는 2,190ha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기존의 불합리한 곰소만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재조정되면서 곰소만 일부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등거리 중간선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하여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의 지역갈등과 반목이 야기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 기관이다.
우리 부안군의회가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고 유감스러워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불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판결로 달라지게 될 해상경계의 바다와 갯벌의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될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도 변화된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에 앞으로 부안군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으로 위도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수산자원 및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개발확대와 해양수산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민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이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해상경계분쟁심판 결과에 대하여 승패의 논리로 부안군민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이제는 판결이후 달라질 해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칫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창군과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달라진 곰소만 해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 편입된 갯벌에서 이용개발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헌재의 이번 결정이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가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를 인정한 결정문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집행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완벽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앞으로 다시는 행정구역 분쟁으로 인하여 부안군과 부안군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부안군의회의원 일동 또한 이번 심판을 계기로 부안군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민의와 협치 된 마음으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안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찬 기대를 안고 2019년 한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 농사준비를 시작한다는 청명을 지나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에는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쯤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제7회 부안 마실축제가 개막됩니다.
그간 축제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부안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축제가 풍성하게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마실축제가 끝나고 나면 농촌과 어촌에는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일손이 많이 바빠집니다. 농촌에서는 모내기부터 준비를 잘하시어 올 가을 부안 들녘에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어촌에서는 어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날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아침, 저녁의 온도차가 큽니다.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17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산업건설국장 임원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민원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정기
의원 이용님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4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5-02
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5-02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3
1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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