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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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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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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03월 22일 (수)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군정 보충질문·답변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 니다.
위로이동 1. 2000년도 군정 보충질문·답변의 건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 판단이 요구 되거나 군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나와 있다가 질문을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실과에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에 한해서 실과장님이 답변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 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어제 제가 해넘이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관광객들이 부안에 와서 해넘이 축제를 관람할시 여럿이 쉬면서 조용히 앉아서 저녁 노을을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미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낙조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가지는 변산반도 변산을 중심으로 해서 왕포쪽의 남쪽과 하서의 백련리 쪽의 적당한 장소에 낙조대가 하나씩 건설이 되어야 할것이고 또하나는 왕등도라는 곳이 낙조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거기는 해가 물속으로 빠지는 것까지 다 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에 부안군을 상징하고 어딘가 예술적인 분야에서 좋은 낙조대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해넘이 축제를 보게 되면 통계를 내야 합니다. 날이 언제 좋았고 기상 관측소에 연 통계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서 언제가 제일 해넘이 축제를 볼수 있는 일기 좋은 날인지를 파악을 해서 해넘이 축제를 잘 마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넘이 축제 12월 31일은 밀레니엄 축제로 끝났으니까 앞으로 할 해넘이 축제는 해를 잘 볼수 있는 날로 정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조대 설치관계는 해넘이 축제 이전에 2000년에 들어서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실사도 했고 또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왕등도 역시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넘이 축제 통계를 만들어서 일기예보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 또한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작년말에는 격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곳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그 시간때에는 만조가 됩니다. 조수 변화로 그래서 그 장소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일정은 연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해넘이 축제의 본질은 세기와 세기의 마지막 이어가는 마지막 연도의 말에 했고 그래서 연중 매년 실시하더라도 연말 31일날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에서 두 세가지 말씀 드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이 질문요지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해넘이 축제때 사회단체나 예를 들어 재경 향우회라든가 희사금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희사금이 어디다 사용이 되었는지 감사때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간담회때 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형인 의원
제가 들은바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방금 김형인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본 질문에 답변이 미비했던 사항만을 질문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7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까 감사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자치 대학원과 비전 21 군민대학이 능률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신지식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1년간 자치대학원과 비전 21 군민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정말 지역사회에 기여할 신지식인이 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그런 효과들이 정말 나타났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소위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들 모집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 비전 21 군민대학 역시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이게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년동안의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부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효과가 미흡하다 이럴때는 좀 과감하게 이런 정책들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상반기 자치대학은 편성이나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7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2학기때는 42명 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자치대학원생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뭐 행정력을 낭비하고 동원하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금 현재 접수한 것이 일반 13명 공무원이 10명 해서 지금 현재 2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은 저희가 40명정도 선이 되면은 학교측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40명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신청기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교육운영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교육생들의 설문이나 만족도등을 분석을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21 군민대학 운영은 작년에 진념 기획예산위원장님이 2월 9일에 오셨고 박완일씨가 3월 29일날 왔고 그리고 한국산업 개발 연구원장등 3분을 초청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5월달에 실시한 한남대 총장과 중앙대 교수가 한 것은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비전 21 군민대학은 가급적이면 수준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민들의 의식 향상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설문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하시는 분들이 한 6만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달라니까 없음 해서 내주셨는데 이것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6만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재해가 없다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넣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넣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금년도 사업비는 인건비에서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근로사업 추진 지침에서 인건비에서 재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시행이 되면은 추경시에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산재 보험료를 계상 과목별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주 의원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을 넣으라고 3차례 공문 독촉을 받으신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 공단 같은데에서 요청이 온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 각 시군중에서 고창과 익산시만 산재 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보면 그 인원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산재 보험료를 넣고 나면 사업비 안에서 산재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익산이나 고창같은데는 상당량의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못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행히 저희 군에서 산재보험을 받을 정도의 재해를 입은 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주 의원
경미한 사고는 있되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만한 사고는 없다는 말씀 이시죠? 그렇다면 산재보험을 안 든 이유는 그 사업량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니죠. 산재보험이 발생되더라도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 김영주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6만명이 됐든지 5만명이 됐든지 어느 부분 어느 공사장에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넣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익산이나 고창같은데는 앞서가는 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3번씩이나 산재보험 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넣은 배경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공근로 사업 실시 지침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 김영주 의원
만약에 산재가 발생 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허금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토론장이 아니고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알고 군정 질문에서 시정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그럼 앞으로의 그 계획을 뭐라고 말씀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허금기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수 있는 대책 방안이 없는가와 하나는 읍면간 직원의 군과 교류를 할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실과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지 일단 민원 접수를 하고 3회이상 5회, 7회 까지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요
과연 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개선이 되지 않고는 결국 민원인들이 수없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특히나 이 주택계라든가 건설과 이런데는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계에서 복합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고 이 접수기간 단축 같은 것은 종합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리고 읍면간 교류 문제는 실질적으로 '98년도 우수 공무원은 군으로 발탁을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남아 있는 직원은 무능한 공무원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냐? 오히려 현지에서 뛰어주는 공무원이 더 능력있는 공무원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순환제 근무나 이런 대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서 승진하는 직원은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순환 보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서면 답변에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입사한후 한번도 군에서 근무를 못하고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군으로 만 들어올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대개 승진 인사에 상당히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 되기 때문에 읍면과 군청의 교류의 인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평등의 원칙 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앞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예.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고영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고영조 의원입니다.
저번 질문에 인터넷에 관한 인터넷 구매와 입찰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군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터넷 구매를 하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었던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을 잘못 파악 하고 있었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질문 요지서에는 들어 있는 통합청사에 관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와 보건소와의 통합청사 신축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 예술회관이 지어 지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금년말에 완공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문화 예술회관의 관리비가 얼마나 들것인지 이런걸 재무과에서 좀 뽑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군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사가 있는데 행정재산과 잡종 재산으로 나눠서 행정재산은 그 행정의 공적에 공하기 때문에 그 행정에 공하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 회관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고 또 그것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바 없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러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할 때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 고영조 의원
그것이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 통합청사 건립하고 맞물려서 저는 지금 재무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통합청사를 4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당초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병행해서 통합 청사를 짓겠다 하는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던거죠.

○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고요 지금업무보고에 통합청사
를 42억 들여서 건립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때문에 그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런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42억을 들여서 예술회관 통합청사를 짓느니 앞으로 문화예술의 관리비나 이런걸 생각하면 읍사무소를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의 1층으로 가는 그러면서 관리비나 인원이 보강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수 있는 이걸 문화 관광과 소관이라고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할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와 총체적으로 문화관광과 까지 그리고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의장 허금기
고의원님.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국가에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고 난후에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되고 내년에 관리를 할텐데 이 관리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갈 거며 그 관리를 할 때 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갈건지 이 부분하고 또하나는 통합청사를 짓는 비용과 1층을 사용하기가 몹시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하나는 문화예술회관 2층 또 매창공원에 건립 예정인 문화원을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의 2층으로 보내고 보조금이나 이런게 내려왔으면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이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고영조 의원
아니 부군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고의원님께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문에서 그 질문들을 해 주었더라면 좀더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문 일답 형식으로 여기에서 바로 계획이나 이런것들을 물어봤을 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고 부군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수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인원이라든가 인건비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수치는 조금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청사 문제 그리고 문화원 문제 이런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의원님.

○ 김형인 의원
이것도 사회과에 관계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회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해 주신것처럼 거의가 경로당이고 나머지는 독서실이나 중대본부 사무실로 주었거나 영농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회관을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김형인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복지회관들이 전혀 사용되지는 않지만 효과면에서는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부안군 복지회관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조례자체가 경직되어 있어서 다양한 면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좀 완화해서 여러방면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문제는 활용문제가 대두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앞으로는 더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 김형인 의원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지어진 건물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것들을 빨리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김형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1회 방문 처리제로 군수님도 강력히 말씀하셨고 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는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번이 아니라 9번을 왔다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협의가 안되는 것인지 그건 종합 민원실에서 접수만 하고 실과별로 별도로 이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 방법을 논의를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오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되는 실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되는 실과에서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각 실과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실무 종합 심의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엽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연관되는 부서의 담당들이 위원이 되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다 도시경제과다 한다면은 그 담당부서별로 민원인이 찾아가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일 방문처리제로 한다고 한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실무 부서마다 체크해 가지고 잘못 된 것은 다시 해와라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오면 또 다른부서 가서 다시 해와라 그런식으로 해서 9번까지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잘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9번까지 왔다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김형인 의원
아니 제가 그 민원인을 대라고 하면 댈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명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데 저한테 직접 이러이러한 이유로 9번을 왔다고 그래요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이 해야 되겠느냐 보통 2, 3번은 왔다갔다 합니다. 단순한 뭐 우리 토지대장이나 사본같은 것을 발급받지 않는한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과연 왜 그런 사례가 이루어 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번을 왔다갔다는 분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서 9번을 왔다갔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그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저는 군수님도 많이 홍보하셨듯이 일일처리 민원제를 군민들은 신청만 하면 처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부간에 그런데 2번 3번 오는 이런사례가 너무나 허다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앞으로 성실히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자료 요구서상에 읍면 건축 신고 처리 현황을 '99년도부터 현재 까지 이것이 김형인 의원 질문과 결부되지 않은가 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318건의 건축 신고 처리 건수입니다.
그런데 처리건수는 213건이 되고 미처리건수가 45건 이예요. 미처리 된 건수가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예. 김의원님 본질문에 했던 보충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감사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형인 의원과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 의장 허금기
군정질문의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했던 부분에 미비한 사항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놓아두었다가 7월 15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김영주 의원
그럼 잘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종합민원실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이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제가 군정질문 시간에 사회과에 보충질문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니까 13억 2천만원이 이중에서 기융자된 부분이 10억 5,100만원이고 앞으로 융자될 부분의 액수가 2억 6,9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보면 고질 체납자금 회수 종료 및 재산 압류 조치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제반 문제는 여기 군정 질문에 할것이 아닐 것 같아서 먼저번에 의장님께 말씀 드렸던 질문을 사무감사시에 할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청소 차량을 집중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종전에는 면별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시 읍면으로 이송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면으로 환원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관리로 해서 기 관리를 해보니까 읍면당 청소한 시간이나 양이 불균형해서 공평하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를 총괄 조절을 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군청에서 격포나 진서, 먼곳으로 가는 청소차량은 몇회 운행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거리가 먼 경우 이런 불균형한 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청에서 통합 관리 하기 전에 2개월에 걸쳐서 운행 시간이라든가 양을 예비 운행을 해봐가지고 저희가 2개월에 걸쳐서 해보고 현실에 어느정도 근접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김영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서나 변산 이런곳은 한데 묶어서 차량이 왔다갔다할 필요성이 없고 1회에 한번 나갔다가 청소차량을 오후에 다른곳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제가 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청소를 할 때 231개 마을이 지금은 357개 마을, 2002년까지는 전체 읍면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이 한 개 읍면에 고정되어서 뛰는 것은 차가 배수가 적어서 예를들어서 부안읍이 15대가 뛰는데 그러면 13개 읍면에다가 부안읍 15개니까 읍면당 하나의 비율을 못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것입니다.

○ 김영주 의원
집중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300여개의 마을을 여기에서 투입을 하신다 이말씀이죠.
그렇다면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관할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연료비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절약될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당초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가 다량 발생한 진서나 줄포, 계화, 변산, 부안읍 이런곳에는 고정 배치를 해서 뛰도록 그 읍면만 뛰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당 차량 배수가 1대씩 배정이 안되는 입장에서 더 마을이 늘어나서 뛰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포같은 읍면은 인접해 있는 보안면 일부를 보안면에 차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보안면을 묶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초 기 조정을 하기 이전에는 줄포면만 차량으로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55개마을, 올해 65개마을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읍면에 1대씩 못주니까 묶어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기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허금기
의사진행만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나올것도 같은데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한두대 더 투입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처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제 질문에 관내 오폐수가 어느곳을 지나서 흐르고 있는지 그 피해가 어느곳이 가장 심한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어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거 조사한번 해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그 답변을 기획감사실에서 안해도 된다고 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아니 답변을 안해도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 전체 집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안읍을 흐르는 천을 따라서 동진 대교로 나가는 천으로 집약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폐수가 물론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배출업소가 여러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91년도 산업계장을 하면서 농사짓는 물을 점검해본 결과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폐수가 발생해서 쭉 따라가면서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폐차장이라든가 배출업소는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생활 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어서 농업용수가 오염이 되어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폐수 배출업소라든가 가정 정화라든가 더 강화를 해서 물이 깨끗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려야겠는데 원래 이 답변은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실무 부서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안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무엇무엇을 질문하셨는지 책임지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서 하라면 하고 마라면 마는것입니까?
그게 무슨 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원래 전부 군수님이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지 어디서 물어봐서 하라면 하고 하지마라면 안하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수 처리 설치 업소가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속은 연 1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회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1개 배출업소가 청, 적, 녹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적색은 저희가 1년간 지도단속한 대장을 근거로 해서 청색이나 예를 들어 2회이상 지적을 받은 업소는 적색으로 분류를 해서 일년에 3회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청색으로 된 업소는 2년간 점검을 면제해 줍니다. 녹색으로된 업소는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 이 오폐수가 흘러서 우리 농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한번 알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오폐수 때문에 농사도 못집니다.
이거 못자리용 물도 더러워서 못해요 거기서 파서 못해요 그런 중대한 문제를 기획감사실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해 버려요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이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먼저 지난 군정질문당시 군면적의 3분의 2라고 표기를 했던 면적에 관한 것을 군 면적의 43%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시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예방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발생한 산불 건수가 2건에 500여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산불이 나서 현재 피해면적이 그곳 한군데만도 500평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개 산불은 미필적 고의나 의식있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것을 진화하고 난다음에 산불을 발생시킨 가해자에 대해서 신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금년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농가들이 논두렁을 태우면서 아주 경미한 산불이 났습니다. 물론 발화를 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사람들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경미하고 또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의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태운 것이 아니고 초지라든가 그런 것을 태웠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러면 위도에서 산불 난 것은 조사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산불 난 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고소 고발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그것이 직무유기가 되고 산불을 발생시킨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주의라든가 모든 것을 기울이지 않아서 산불을 내는 것은 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화나 방화를 보면 말입니다. 산불 방화는 7년이상의 징역이고 실화는 3년이하의 금고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도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파장금 동편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라들어 가니까 보기가 흉해요 이런 보고를 받고도 산불 조사를 안하면 산업과의 산림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앞으로 그런건에 대해서는 발화자를 추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제가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직무유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허가 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새만금 보상에 관한 용역을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새만금 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못해서 허가를 못받아서 보상을 못받은 사람들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입니다.
무허가가 지금 용역을 받은걸로 아는데 과장님 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면허 어업은 362척에 4억 8천, 무허가업은 338척 그렇게 해서 700척정도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0척이 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죄송합니다.

○ 박상호 의원
그거 정확히 파악을 좀 하세요.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 드린것인데 실질적으로 1년 벌을것도 못줍니다. 보상이라는게 그거 주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그런 보상마저도 못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나서야 돼요. 과장님께서 새만금 사업소 것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본질문때 질문을 안한걸 갖고 의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관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상왕등도 하왕등도 근처가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시계가 10m가 안된다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왕등도 근처가 제주도 앞바다만큼이나 깨끗한 물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계가 10m가 안된다 이런 얘기가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어민들의 피해에 관한 농업 기반공사가 됐습니다만은 농진공에 그 어민들의 피해에 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 부분하고 또하나는 이건 정말 본질문에 없었던건데 고창의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고 온수를 배출하는 통에 칠산 앞바다에 어족 자원이 말라 간다고 하면서 고창 쪽은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격포나 곰소 이쪽 어민들도 어장은 주로 칠산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부안쪽 어민들은 지금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민들한테 어민들을 통해 한전측과 그 부안어민들도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왕등도 부분에 시계가 흐린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창 원자력 발전소 부안측 피해에 대해서는 원전에서 용역실시 결과 피해 범위가 13.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부 피해 보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광 원전 5호, 6호 가동시에는 피해 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부안군의 가로등 설치된 것이 4,825등으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 많은데 그것을 옮길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아직 그런 사항을 접수한바 없습니다.

○ 김영주 의원
그럼 빈집 부근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를 할려고 하면 군에서는 몇등이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건설과장 이귀근
지금 빈집에 가로등이 설치는 되어 있으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숫자 파악을 확실히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빈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 이전도 아직 못하고 있고 사용도 아직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주 의원
그런 부분을 빨리 옮겨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예.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본의원이 터미널 이전 문제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행정에서는 27년동안 그 자리에 놔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물론 계획도 필요하지만 후속조치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옮길수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에 차운행이 333대나 오고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필요성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남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모두다 당분간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소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의 면적이 1,8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1,800평을 배차장으로 허가한 자체 부터가 잘못되었거니와 그것이 정식 터미널로 인정 할수 없는 평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이것이 간이 배차장에 불과한 이런 장소에 위치를 하고 현재 그렇게 놔두느니 하루속히 외곽으로 나가서 읍의 발전도 발전이거니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터미널을 이전코자 3만평에 12억을 세워서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산 되었다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없어서 였는지 아니면 시급성이 없어서 무산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자치단체장이 세웠던 그 금액이 그 자리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곳에 쓰여졌단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이 필요성을 저버리지 말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으로서 터미널을 언제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 터미널이라고 하는 기능은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의 중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발전의 중심핵이 되는 지역으로서 어느 지역이나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이전 계획이란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여론을 감수 해 가면서 이전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의 현재 시설되어 있는 터미널 기준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떨어져서 훤한데에서 그 지역 발전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위에 미치는 또 그 터미널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을 미리 사전에 재정비를 해서 시설 입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 또한 주민의 공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 문제에서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래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야 할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의장 허금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에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도시경제과장 자리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김병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김병곤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질문한 것은 총 사용량 518만톤 중에 소위 유수 수량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290만 2,600톤 수도 사업에 쓴다든지 공업용수로 나가는 이것이 93만7천으로 74.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것은 25.4%에 해당하는 131여톤인데 이중에서 도평균 수량인 16.85%는 놓아두고 그것을 상회하는 8.5%, 이것이 9%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16.8%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누수량이 전북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한바와 같이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관리개선을 통해서 그것도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전북 평균을 넘는 8.5%라는 것은 우리 부안의 특수 사정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이다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물은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앞으로 노후관 교체해서 잘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타시군에도 있는 어쩔수 없는 16%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문제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8.5%라는 것은 우리 부안의 특별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보면 누수수량을 본다고 치면 계량기 불감 수량, 상수도 사업용 수량, 관 세정용 수량이 들어있고 누수 방지용 수량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수량으로 여기에 들어와 보면 누수량이다 해가지고 약 84만 8천톤이 있어요. 이것은 배수 보관 누수량입니다.
이것이 전북 평균 16. 몇%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누수가 들어가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라 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46만 6천톤 이예요. 이것은 수도시설의 손상등에 의한 노후화된 수량 및 불명 수량이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답변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 말에 이해가 갑니까?
그렇고 이것은 군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언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보면 제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98년도에서 2002년도 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94년 사업시기가 94년부터 2002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408㎞가 맞아요. 그리고 배수기가 7개고 가압장이 8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이건 아마 작년 말에 책정된 것 같아요. 이건 또 94년부터 2001년까지 예요. 다른건 같은데 사업시기가 일년 앞당겨 졌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연초에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한 것은?

○ 의장 허금기
김병곤 의원님! 그 문제는 감사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좀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대답만 들으면 돼요 이것은
93년부터서 2002년까지 하는걸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배수기와 가압장이 5개로 줄어요. 그리고 221억이라고 했으니까 억단위로 잡은것이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본 회기중에 도시경제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면 93년에서 사업기간은 2002년은 맞는데 사업비가 26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40억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연초에 얼마라고 보고를 한것과 실무과장이 보고를 한것하고 이런 40억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덧붙여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무효 수량중에서 누수량을 뺀 기타 수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어제 답변 드린것처럼 저희 누수 대책에는 노후관과 원인을 알수 없는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누수 탐사반을 활용을 해서 어디 어느곳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감지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수치상 차이가 나는데 어찌되었든 저희가 누수량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15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작업을 계속 하겠고 탐사반을 활용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96년 처음사업비인데 해마다 단가가 인상된 금액이 두 번째 금액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병곤 의원
물론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다보면 인상인하 요인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 하는 것은 연초에 군수님이 대표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담당을 하시는 분이 여태까지도 참았을런지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회기에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40억을 올린다 이말입니다. 올리는것도 발표를 하는것도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둘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어디서 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의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과원들이 저녁에 물빼러 다니느라 야근하고 못살겠다 할 정도로 아주 억지로 물을 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요하는 대답은 알면서 괜히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어찌 됐든지 수도꼭지 몇만량이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라는 것이 빨리 가구로 물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로가 매설이 된데는 빨리 동네에 물이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혜택도 보는것이고 사업도 원활히되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겉으로 도니까 여러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정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확대 보급에 힘쓰겠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발표를 했으면 쭉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허금기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제가 본질문에서 도로명칭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98년 8월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조속히 도로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9년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안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도로명칭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명칭과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부안읍 도로는 부안읍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상에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제작하다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 고영조 의원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도로를 낼 계획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남부쪽의 제2남부간선도로외에 다른 도로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도로명칭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명칭을 도시경제과에서 부여한다고 하는 이 발상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도로명칭을 그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도로명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과에서 소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도시경제과에서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경제과에서 계속 답변을 하셨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차리리 도로명칭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의 상징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도로명칭으로 조속히 도로명칭을 부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로명칭은 도시계획에서 도로시점과 종점을 지정해서 대구, 부산이라던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고 도시 계획을 전문 용역 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 부안의 역사성이나 문화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했고 또 그것이 되면 부안 도시계획과 같이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도시계획도 하면서 도로명칭도 같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럼 도시계획을 하면 도로가 그냥 생기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이도로를 그리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시점과 종점이 또 달라집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과 개성 그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어떻게 살릴것인가 도로명칭을 통해서 이걸 얘기 하는 것이지 자꾸 도시계획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얘기 해왔던 것은 뭐냔 말입니다. 98년도 8월달에도 조속히 하겠다고 하였고 98년도 12월달에 주민들한테 공모를 했고 그러면서 조속히 하겠다고만 하고 하다가 이제와서 도시계획하고 연계하겠다 이건 본의원을 바지 저고리로 생각하는지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 부군수 최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소관 부서도 고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경제과 소관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별도로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김형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저도 이게 99년도 군정질문시에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20년마다 재정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 소방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상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70년대에 수립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답변을 보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도시계획 수립후 10년이상 미집행 되었을때는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죠. 또 농지는 20년이상 미집행했을때는 200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970년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재정비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또 20년간을 한다면 40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 소유주들 한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20년마다 재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978년도에 우리 부안군의 도시계획이 수립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에 재정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소방도로나 이런것들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2,3년 안에 만일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된다면 사전에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그걸 물었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요지에는 누락된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광 소득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앞으로 관광 1박 2일 숙박까지도 구상을 하고 계신데 부안에 와서 숙박을 하신다면 해넘이를 보실 때 왔다가 부안에서 자는게 아니라 전주나 정읍이나 그런 가까운곳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럼 이곳에도 숙박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농림지를 자원보호 차원에서 꼭 보호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면 풀어주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99년도에 질문을 한것입니다만 연안 관리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차일 피일 미루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군 실무자들께서는 말로는 관광 소득 개발이네 거창하게 떠벌려 놓고 실질적으로는 정리를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럭저럭 넘어가요.
소방도로 때문에 주민의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준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게 꼭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 본인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럭저럭 답변이 넘어가면 이게 함흥차사가 되어 버립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까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소방도로 규제의 완화 대책 그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때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시계획 지구중 부안, 동진, 창북을 2000년까지 재정비를 하고 계화, 돈지, 백산 , 상서는 2001년까지 재정비를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재정비때 주변 여건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없는 소방도로 같은 것들을 2000년과 2001년도에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까지는 존치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형인 의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차피 1978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이미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재정비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서야 공무원들이 하겠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2002년까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될 지역이라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권을 주민들이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농지 같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일자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법은 통과가 되었을망정 이 사람들도 금년부터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차라리 40년동안 기다려야 하는 지역 주민의 뜻을 헤아려 볼수 있느냐 어차피 그렇게 못할바에야 해제를 시켜 그것을 활용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본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것은 당장 여러 가지 여건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 여부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이거 또 2,3년 걸릴게 틀림없어요. 지금 어느 분은 당장이라도 목마름을 갈증나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동네 국도변에 회관이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가 말입니다.
국도변에 자리해서 소방도로법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76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지정되기 전에 건물이 지어진 것은 충분히 건축물 인가를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서로 핑퐁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준농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보호할 가치도 없고 하니까 풀어주자 담당 전문위원하고도 수없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안 관리법 찾고 뭐찾고 하다가 그걸 못하고 말았어요.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못하고 만 거예요. 이런식으로 하다가 언제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불필요한 소방도로에 관해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과감하게 존치여부를 결정해서 정비토록 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실시된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답변을 통한 의정활동이 2000년도 군정 업무추진에 건실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김종일
김형원
○출석공무원 (15인)
부군수 최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김정호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김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사무과장 한주석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한동일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박미화

동일회기회의록

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2
2 3 대 제 11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1
3 3 대 제 11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0
4 3 대 제 1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8
5 3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7
6 3 대 제 1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6
7 3 대 제 1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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