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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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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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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4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9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9 군정 질문의 건
위로이동 - 정하룡 의원, 김병곤 의원, 임종식 의원, 이형식 의원, 김영주 의원, 류복희 의원, 윤덕섭 의원, 김형인 의원, 고영조 의원, 조병서 의원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답변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후
18일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하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정하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정하룡 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받으신 각 실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 바쁘신 군정중에도 참석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관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의회에서 시행한 읍면정 청취시 각 읍면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는 총 153공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정상가동이 125공, 가동불량이 17공, 가동불능이 11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상가동 불능분을 원인별로 분류 해 보면 채수량 부족, 전기고장 및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 수중모타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정 및 양수 관리지침에는 이용자중에서 1인의 관리자와 읍면 공무원중에서 1인의 복수 관리인을 군수가 지정해서 공동으로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량한 관리에는 유지관리비로써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3,000만원 이상씩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그의 유지관리를 몽리인 자율조직에 맡긴다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가동이 않되고 있는 관정중에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 된 것이 9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2-300만1원이 소요되는 수중모터 교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독려만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행정지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침상 군에 대장을 비치하고 양호 및 폐기별로 구분하고 변동사항 및 보수등에 대한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만 부안군이 비치하고 있는 대장에는 폐공처리 된 것을 제외한 모든 관정이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통보된 년간 2회의 점검결과 보고가 정상가동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변입니다.
현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초보고가 이렇게 허위이고 보면 대책 없이 오늘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필연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량부족등 원천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폐공조치 하고, 행정지도 체제를 정비 강화해서, 전기사용료 미납등 기본적 경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몽리인 조직이 해결토록 독려하고, 모터고장등 현실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 장비의 부식방지, 지하수의 오염방지는 물론 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산면 사산 산성보존과 주산면 사산리 산 48-1번지 토사 채취 허가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산은 주산면 사산리에 위치한 조그마한 산입니다. 서쪽으로 사산 저수지를 건너 울금바위 산성을 바라보는 표고 약100m의 남북으로 세장한 적은 산이름이라고 부안군지는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산토성의 특성과 토성의 구조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끝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울금바위 산성설에 충남, 한산, 연기, 청양설까지 각기 주장대로 고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류성의 동방 전초기지로서의 사산토성은 보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산은 예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백제 부흥군이 여기에 진을 치고 산 전체를 이영으로 덮어서 군량미로 위장하고 서편의 사산제가 축조되기 전에 개암동과 유정쪽에서 흘러 하서만으로 빠지는 시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얀 백회가루를 풀어 대군영의 취사장에서 흐르는 쌀뜨물로 위장했다는 곳으로 산전체를 이영으로 덮어놓은 형상이 도롱이를 입혀 놓은 것 같다하여 지금 쓰는 선비사자 사산이 아니라 도롱이 사자 사산으로 썼으며 군지에 사산을 속칭
94년 산 남쪽에 염창석산이 허가되어 채석하는 동안 산성보호를 위해서 석산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TV방송이 방영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사산은 더 이상 훼손을 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토성의 복원을 논의하고 산상에는 적당한 휴식처 겸 체련공원 형태의 시설을 하고 등산로를 정비해서 좀더 많은 주민이 산성보호에 동참하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8월 14일자로 사산리 48-1번지 토성 문턱밑에 토사채취 허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발급된 허가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왈가왈부할 뜻도 또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보호도 좋고 합법적 업무처리도 좋지만 사산의 경관이나 산성에 얽힌 아름다운 전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주민의 목소리는 반드시 경청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론화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불만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부안군이 추구하는 열린행정의 본의 일텐데 관활 주산면장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산성보호와 등산로 정비등에 대해서 그 시각까지 주민의 협의를 받고 있었다면 부안군의 업무추진 체제가 군따로 면따로 극도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고 밀폐적인 비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가 발급된 뒤에 사산을 아끼는 분이 부안군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염창석산 개발시 문화유적의 훼손이라는 사회적 물의가 KBS - TV를 통해서 수차례 제기됐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는 유적을 훼손해서는 않된다는 TV보도도 있어서 훼손이 않될줄 알았는데 토사체취 허가가 나갔으니 어떻게 된것인가 하는 질문이지 TV보도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적, 행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이 있어야 될텐데 거두절미하고
또 주산∼유정자간 도로에서 사산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없어졌다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산면 사산 48-1번지는 공부상 진입로는 없으나 주민 건강을 위한 등산로는 현상태로 유지토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위 질문을 한 시기는 이미 산길이 없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장답사 한번없이 현상을 유지한다니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사 착공후 담당공무원에게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본의원의 당부에 그는 규정상 일주일에 한번만 가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님께서 토석 체취장은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주 3회이상 현장확인을 지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태로 유지토록 돼 있다는 산길이 흔적도 없이 멸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이렇다면 어느 주민이 관을 믿겠습니까? 열린 행정을 한다고, 또 문턱을 낮춘다고 구호로만 할것이 아닙니다. 본건만 하여도 양면성이 있고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라 관과 주민이 의견을 토론하고 접근하여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동일선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진정으로 열린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건 허가과정, 허가후의 일련의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절감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 회복기간중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기한다는 목표아래 우리군에서도 기획정책실과 재정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정과의 보고에 의하면 98년도에 일반운영비등 일상경비예산액 928백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21백만원을 절감했고, 99년도에는 동경비 예산액 925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85백만원의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절감액 대비 98년의 150% 수준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전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산절약은 예산의 집행부서 뿐만 아니라 편성심의 집행의 3자가 공동으로 펼쳐나가야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을 보면 98년도 807백만원을 집행하고 121백만원을 불용처리했다면 응당 99년도 편성예산은 807백만원이 그기준이 돼야 할텐데 925백만원을 편성해서 또 185백만원을 감축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절감 예산액만큼 추가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예산 통제부서에서 실행예산 편성에서부터 절감액을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예산운용 원칙이나 목적과는 아무 관련도 실효도 없는 계수놀음과 인력낭비와 예산에 대한 신뢰만 실추 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절감액 발생이 절감운용 측면에서는 칭찬받을 일일지 모르나 예선편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오류없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대비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상식인데 시정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된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관리를 위해서 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많은 인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불용액만큼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과 결산 사항은 주민에게 공포됩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서는 이형식의원님이 발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종식 부의장님 백산집에 약간의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에 가보셔야 겠다는 의견이 들어 와서 임종식 부의장님 군정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물려 받은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면 초가삼간이 있습니다. 한데 오늘 아침에 저희집에 약간의 화재가 발생해서 이웃사촌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해서 선배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 제가 먼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로써 유서깊은 백산면에서 선조들의 나라사랑과 불의와 타협할줄 모르는 꼿꼿한 정신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기치아래 8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성실한 이사람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지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동안 태풍처럼 불어닥치 총체적 경제난국속에서 급증하는 실직자 문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은 시련을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도 단행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고루 잘사는 선진 부안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도 각종 군정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군민이 동참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최규환 군수께서는 각 실과소 담당별로 중점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금년초부터 실시한 MBO에 따른 상반기 결산 군정 주요 시책 평가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상반기 부진한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이에 따른 2차, 엘로우 주의카드는 몇건이며, 3차례의 경고를 발부한 부진 사업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년내에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히 78일 오후 5시 30분이면 변산면 격포리에 지정된 장소에서 1999년대의 마지막 햇빛을 채화하여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채화한 새천년의 첫 햇빛을 합해 영원의 불로 간직하는 의식 행사 즉 해넘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일몰 행사는 마지막으로 보내는 천년을 정리하고 반성하여 희망찬 21세기를 맞이 하는데 뜻을 둔 행사로써 단순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거국적인 행사라고 할 때 중앙 부처는 새천을 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이번 행사에 충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 거국적인 해넘이 축제를 위해서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방문한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방문 하셨다면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자 모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자치 단체의 파산선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대목의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전북 도민들이 갖난아이부터 1인당 50만원씩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완주군 다음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금년에 상환해야 할 22억 4,700만원 가운데 이자가 15억 6,200만원이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현실이고 보니 대단히 염려 스러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가치도 적고 하므로 매각 처분해서 다소라도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도시공원, 녹지를 점용허가 하여 시설물을 설치 이용하고자 하는 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한편으로는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다면 언제쯤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모시는 일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당연한 도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부안군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 하면서 1개면당 100명에서 200명까지 많은 노인들을 동원하고 50만원씩 경비를 지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행사를 위한 노인들의 동원과 기부금을 걷는 다는 일부 여론이 발생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다는 노인의 날에 가장 편하고 따뜻하게 모셔야 하는데도 행사를 위해서 면에서 읍 행사장까지 동원하여 불편을 초래 하였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읍면단위별로 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이웃 노인들간의 오붓한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 위주의 노인의 날을 내실있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의 힘을 높혀 식량증산을 위한 농정의 퇴비증산 시책 추진에는 본의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비증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비증산은 행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행정실적을 앞세우기 위해 공무원이 주도하여 퇴비를 쌓고 있어 공무원을 혹사시키고 있고 퇴비 쌓기에 동원 되어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군수께서는 퇴비증산을 적은 양이라도 민간이 주도하고 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퇴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업은 기업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군에서도 과와 과의 통합내지, 기구의 축소로 인해서 불가피한 인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막상 과와 과의 통합을 해서 행정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로 직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산림과를 산업과에 통합 산림 담당이 전 산림과 업무를 전담 업무수행을 하다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부서로써 국고보조 50%, 도비 40%로 약간의 군비부담으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지금쯤마무리 해야하는 사업이 지금도 착공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사업인 새만금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고창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 경영수익 측면에서 실시하는 양묘장사업을 비롯해서 분재, 소재생산, 휴양림 조성, 관광과 연계하는 조경수목 생산, 임도사업, 산책로 조성, 도로변 조경수 및 식재관리, 삼림욕장조성등 그밖에도 국토공원 사업추진,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임목채벌허가, 산불방지를 비롯해서 60여종의 업무를 직원 6명이 1인당 수십건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라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 되는게 뻔한일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전라북도 시군 13군데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담당 하나로 21,000㏊의 방대한 임야의 면적을 관리 운영하는데는 부안군 밖에 없습니다.
임야면적이 가장 적은 전주시가 우리 부안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6,500㏊의 면적인데 4개 담당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웃 김제시가 8,000㏊의 임야면적인데 2개 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소송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산림담당을 산림과의 부활은 어렵드레도 녹지 담당을 더 신설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연근해의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해 15만마리의 우럭과 넙치 치어를 인공어초 시설 수면에 방류 했는데 연안에 방류한 치어는 파도에 적응 능력이 없어서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문 교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럭 치어는 파도가 없는 바위틈에 방류를 해야하며 바위틈에서 5, 6개월 동안 바다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서 서서히 활동 하면서 넓은 바다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교수의 말대로라면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천만원씩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다 파도에 떠내려 보냈기에 어린 고기를 방류한 것이 아니라 돈을 파도에 방류한 책임을 마땅히 누군가는 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군은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 그래서 생거 부안이라는 말이 내려 왔습니다.
헌데 청정! 깨끗하고 살기 좋았던 우리군이 언제부터인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다보니 군수께서는 지난 9월 한달을 환경 오염 특별 단속의 달로 정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과 공터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 오염물질 방류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염 물질 배출업소나 투기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처리를 단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한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의 업무는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행정관서를 찾는 전체 민원인의 대다수의 민원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떡하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 줄것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연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 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실때는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는걸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제안 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하나의 창구에서 분야별로 수입 인지와 더불어 접수받아 처리후 접수된 창구에서 번호순대로 호명해 처리해주는 제도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이창구 저창구 물어 볼 것 없고 서류를 들고 장사진을 이를 필요가 없이 인지대 주고 접수만 하면 접수한 서류가 나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건강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독서도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또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면 이형식 의원입니다.
13개 읍면은 물론 중앙정부 각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보다 살기 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규환 부안군수님께 부안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몇가지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는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고 2001년 까지 기구의 통폐합과 기구의 축소 및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정부시절 미곡증산 계획으로 농촌지도소는 탄생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 농업기술센타라는 기구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부안군 농업기술 센타는 정원 46명, 현원 43명의 지방공무원인 소장 1인, 과장 2인, 7개의 담당계장이 년 2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약 2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예산은 21억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계수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지 몰라 사전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타의 직제구조를 과장 1인, 농업기술담당, 농기계관리 담당, 특작화훼담당등 1과 3계로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항상 현지에서 상담지도하고 농민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상담소를 더 활용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군예산도 반으로 절감되고 농업기술센타의 기능도 유지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수년동안 추수기에 태풍을 동반할 폭우로 벼의 도복피해가 극심한데 상습도복 피해지역의 해소대책과 도복피해 예방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민상호간 그리고 각계층간에 부의 불균형 상태를 만들었고 그 불균형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창출 되었습니다.
부의 불균형과 인륜을 망각한 소수의 패륜아 및 불효자들 때문에 독거 노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만약 사회 보장제도가 없다면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의 생존은 절망적이며 그들의 삶에 종지부가 찍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9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적극 구현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 하였고 노인 복지법에서는 제32조 1항에 양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동법 제45조 2항에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본의원은 부안군 13개 읍면중에서 우리 부안읍에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설치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읍에서 25개의 경노당이 있고 106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기중 부안읍 양지바른 어느곳에 경노당을 겸한 우수한 시설의 양노원을 설치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실현한 선두주자가 되어 타자치단체에 가칭 부안양노원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단체장이 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내 어느면의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1단계 하수도 및 용배수로 정비 1.5㎞ 사업비 34백만원 연인원 1,350명, 2단계 국토공원화 사업 15㎞ 사업비 42백만원 연인원 1,359명, 3단계 소공원 철쭉 식재 2,620본 사업비 1천 5백 2십 5만원 연인원467명,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차치하고 3단계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1일 30명의 공공근로사업 종사자가 1인당 6주의 철쭉을 식재 하였으며 15,250천원의 사업비로 20㎝정도의 철쭉 2,620본을 식재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않아 군수님께 질문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책적 국고보조 사업이고, 거저 줄수는 없어서 실업자도 구제하고 실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 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각읍면의 공공 근로사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사업실적을 실현하여 사업비가 남용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근로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북 도서 및 연안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4천㏊의 키조개 육성 수면을 고군산 열도 부근과 위도 부근에 설치하고 부안군에 15척, 옥구군에 5척의 관리선을 지정하고 관리선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육성 수면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위원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으며 관리선으로 지정된 키조개잡이 어선들도 옥구군과 조업구역 분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천만원의 국고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수산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키조개는 15∼50m 수심의 해저 지면에 서식하는 대형 조개로 잠수부들이 잠수하여 채포하는 패류이며 고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가의 패류로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패류입니다.
이 고가의 패류가 고군산열도와 위도 부근 근해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법의 규제 때문에 한정적 조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으로 전량이 수출되어 한때는 년간 100억원이상의 수출을 했던 키조개 잡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잠수기 면허를 얻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249척의 잠수기 면허건수중 전라북도는 8척 그것도 충청남도에 팔아넘겨 현재 전라북도 1척의 잠수기 어선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부안군에 최소한 30척의 잠수기 면허를 배정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면허배정이 어려울 경우 2만㏊정도의 육성수면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순환도로 27㎞를 개설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전라북도와 부안군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위도 주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절개지 상처의 치유와 약 13㎞의 콘크리트 옹벽사이에 채워진 돌들을 약간씩 걷어내고 그위에 복토를 하여 꽃길을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위도 주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노심 초사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부안을 이야기 하면 변산반도와 위도가 떠오르고 위도는 부안군, 나아가 전라북도의 보석이기에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6.8㎞ 절개지 보강공사와 13㎞의 콘크리트 옹벽사이를 복토하여 꽃길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줄포면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규환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누렇게 익어 고개숙인 황금들녘의 벼를 거두어 들이고 길가에 코스모스가 즐비한 풍요롭고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가을을 맞아 20세기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질문을 할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줄표면민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고 국내외적 환경여건에 따라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불과 2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시책이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균형된 지역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는 천년과 다가올 천년의 의미를 새기며 해넘이 축제를 통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두달 남짓 있으나 국가적 행사라는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어쩌된 영문인지 공동 주최라는 새천년 준비위원회나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군이 각자 맡아야 할 역할 조차 분담되지 않은 것 같고 서로 미루거나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여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칫 졸속 행사로 전락하여 전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터지므로써 결국 부안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나 조바심이 납니다.
아울러 일몰 행사는 절대적으로 날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비나 눈이 온다던가, 구름이 끼어 해넘이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론 변산반도의 장엄한 일몰 광경을 미리 녹화하여 행사당일 일몰시간에 맞추어서 해변의 대형 스크린이나 레이져를 통해 상영 한다면 날씨로 인한 행사 취소나 프로그램상 차질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기상 악화로 인한 행사 대책을 포함하여 해넘이 축제 준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의 사기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이고 구성원의 사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조직활동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조직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는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사기양양 시책이나 복리증진은 없고 문책과 직위 해제등 징계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구조조정과 봉급 삭감으로 주늑 들린 공무원에게 문책위주의 채찍을 다그치는 것은 조직의 생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직위 해제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맡고 있던 업무가 원활할리가 없으며, 직원간에도 위화감 마져 주는 등 역기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 했으며 잘못한 만큼 징계를 하거나 야단을 쳐서 바로 잡고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아량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을 소속된 부서에 즉각 복귀시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땅에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군수의 복안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2기가 출범되자 군수실과 군수관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나 언제라도 대화하며 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약 했으며 군청 담장까지 허물고 문턱을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군수와의 대화 기회가 쉽지 않았던 군민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잔뜩 기대를 걸었고, 응어리진 민원 해결을 위해 앞다투어 면담을 요청했으며 무엇인가 단호한 결단을 희망 해 왔습니다.
군수실과 군수관사 대문은 열려 있으나 대화를 희망했던 군민은 잦은 행사와 바쁜 행정처리로 군수님은 자리 비우기가 일쑤였고, 어렵게 기회를 잡아도 형식적인 대화 이외는 결론이나 알맹이가 없는 면담이었고 그저 군수의 환한 웃음 소리만 듣고 나왔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단체장과의 대화는 적어도 상대의 의견을 듣고 가부를 명확히 결정 지어 주는 결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는 한계를 명확히 해주므로써 민원인이 일의 방향과 기준을 제대로 잡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시고 민원인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일주일에 한나절 정도만이라도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고정 운영하여 이날 만큼은 누구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과 해넘이 축제 정례화 문제입니다.
99년 10월 7일자 도내 일간 신문들은 부안군의 부채이자 부담금이 원금분활 상환액보다 많다면서 빚많은 군정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시책의 무리한 추진과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적절히 통제 못한 결과라고 여겨 집니다.
또한 민선2기에 들어 특이한 현상은 축제가 많아졌고, 대규모 집회 행사가 부쩍 늘어난 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모성행사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엄청난 액수로 추정되나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따진다면 누가 감히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빚을 얻어 잔치하는 그런 군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군수께서 진실로 살기좋은 부안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1회 전시성 축제 행사의 난립을 막고 실속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부안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켜 경쟁력을 같춘 축제는 오로지 『해넘이 축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해넘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더욱 발전적으로 다듬어 송년의 낭만을 부안에서 즐기도록 정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산놀이등 낭비성 축제는 없애거나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등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줄포 도시계획지구의 하수도 시설대책 문제입니다.
줄포면 소재지권 도시계획지구의 하수도 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집중 강우시 하수처리 능력 부족으로 침수현상은 물론 시가지 미관을 해침과 보건환경상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그동안 부분적인 정비를 해왔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임시적 조치 보다는 도시계획지구 시설사업 차원에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금후 시행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 보건소에서는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위하여 한방치료, 물리치료실,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보건행정으로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실, 이동보건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료개시일시와 진료장비, 일일진료인원, 1회 진료비, 약재 조재현황, 진료수입, 확보예산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플렌자 유행성 독감 예방 대금이 타 시군은 5,000 ∼ 5,500원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약1,300원 ∼ 1,800원 정도 싼 가격인 3,700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이유 및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 계획 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까지 접종 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더 예방접종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줄포 침수방지를 위한 방조제 내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조제 사업으로 오랜 세월 겪어오던 시가지의 상습 침수피해는 해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본 방조제 시설이 금년에 완공되면 방조제 내부의 공유면적이 66.77㏊가 확보되어 주민들은 줄포면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방조제 내부토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정원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안군에서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공공기관 부안군에서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하서면 출신 류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천년 새시대의 웅비하는 부안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골고루 잘사는 복지 부안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IMF와 함께 거세게 불어닥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과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 조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받아 왔고 복지부동과 줄서기등이 만연되면서 업무추진에 소신이 결여되고 답습행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이 개혁의 선봉자로서 구습과 복지부동에서 탈피하여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친절과 행정서비스가 주민이 체감할 때 우리 부안군은 앞서가는 선진 부안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모든 행정의 계획은 주민의 신뢰속에서 공개하고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안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시마다 반복되는 일과성의 사업예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획 입안시 부터 충분한 자료수집과 여론을 수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들로 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어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최규환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연안 통합관리제도를 통하여 연안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연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해역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육역 500m 또는 지형에 따라서는 1,000m의 연안 통합 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을 비롯한 전문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의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 육역의 범위를 500m로 설정하여 이 범위안에서의 자원 및 시설보호 경관유지 환경보전등 개발보다는 보전위주의 법으로 범위를 설정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총 92㎞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내륙 산간지역과 일부 해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여 개발의 제한과 많은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여 국립공원 축소 조정등 현안문제점으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정된 연안관리법에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공원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조차 개발등 사유 재산권의 이용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규환 군수께서는 취임이 후 공해없는 사업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요한 우리 지역을 전국 제일의 관광 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홍보와 개발은 서둘러 왔는데 연안관리법 제정이 후 행정에서 대처한 시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당해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 도지사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가장 심도있는 계획이 우선 수립되여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는데 군에서는 연안관리법 제정이후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정비 실시계획의 수립 내용을 관활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토록 규정한 사업 내용은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의 농어촌 정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안의 벌채 및 시방지 지정허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보전림의 지정허가 벌채등 허가 및 신고, 초지법, 수산업법,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경의 허가 등 18개 법령에서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규제를 당하면서까지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위주 연안관리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행위제한 완화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우리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투자하고 싶어도 규정에 제약을 받아 개발하지 못함으로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개발을 실현하겠다는 군정의 우선시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구역 이외의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연안 통합관리 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수립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통합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연안관리 지역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지역 특성상 개발대상지역이 거의 전부가 연안관리법에 의한 저촉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2개 법률과 저촉되지 않은 법위내에서 개발가능 면적과 개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일부지역의 농지구분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하서, 변산, 진서, 보안등 상당량의 농지가 공부상과 도면의 불일치로 많은 농민이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불부합된 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불균형을 농업 진흥지역에서 과감하게 조정하여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민원서류는 정확하게 책임있는 공무원이 발급하여 확실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국토이용확인원등의 공문서가 발급할 때마다 용도구역의 지정누락등 부당한 증명발급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또는 심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계획과 군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처음과 끝이 모두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규환 군수께서 취임한지도 벌써 1년 6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안군정이 진정한 주민 편익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골고루 잘사는 활기넘치는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해넘이 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넘이 축제 장소가 격포 채석강으로 최종확정 되면서 9명의 공무원으로 행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청년, 노인을 총망라하여 행사 실행 공동위원단을 발족 민관이 함께하는 행사추진을 구상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홍보등을 통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천년 테마공원, 채화 보관 모형물 건립등에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 외면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마공원조성 예정지인 봉화봉 일대는 국립공원과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계획변경과 국방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봉화봉 맞은편에 위치한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진입도로 좌측편의 변산 격포리 산 58-1번지 229,356㎡나 또는 채석강내 호텔부지를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격포리 일대 도시계획 지정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채석강은 잘아시다시피 사계절 관광지로 년간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시계획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개발과 각종 위락 시설등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므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격포항 부근에 대형건축물이 세워지므로 새로운 상가지역이 형성되고 격포-홍도간 여객선이 취항됨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근에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인 공중화장실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내 격포집단 시설지구등 기조성된 호텔 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는 1990년 7월 공원계획이 결정되고 135,000㎡평방미터에 공공시설, 숙박, 상업, 녹지, 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2억 7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92년 8월에 완공한 호텔부지 23,768평방미터는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매각 또는 민자유치를 통한 호텔 건축에 노력했다고 하나 그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내에서 호텔을 신축할 경우 5층이상은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민자유치는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원 지역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호텔부지를 숙박지 시설 또는 상업시설 지역으로 지정 분할 매각하여 군세입증대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천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요즈음 전국 각 자치 단체마다 각종 대규모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전국적인 행사로 해넘이 축제를 준비중에 있는데 금번 행사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가치가 창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 해돋이 명소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의 경우 98년도에 1백 57만명이 방문하였고 99년 8월 현재 1백 53만명이 방문 관광객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98년 정동진은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7천 4백 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1인당 평균 11만 5백원을 소비한 것이며 관광소비지출의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정동진 보다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부안의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243개 보건소에는 치매상담 신고 센타가 설치 운영중에 있는데 전문인력 부족과 시설미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우 치매 등록 환자수가 3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정신보건 간호사 1명에 불과 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치매 상담환자수는 4-5명에 불과 합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의 경우 정신의사를 확보 낮병원을 개설 치매환자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치료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 곡성군 보건소에서는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 주간 치매환자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고 주간 보호 시설 설치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중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여기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오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 고난과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기대에 찬 희망과 꿈이 서려 있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천년 준비에 바쁘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시련을 떨쳐 버리고 새출발을 하기 위하여 모두가 발벗고 나서는 이때 이젠 부안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지난날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군정에 궁금했던 몇가지를 군수님께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인 무공해 농산물 생산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시겠다는 군수님이 뜻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TO 협정에 의하여 모든 농산물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시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2천만원의 유기농 자연농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 사업이 결코 바람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실패작이 아니였나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소농고품질 5억을 지원 받았는데 변산과 상서 두곳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지금까지 98년도 사업이 2년동안 경우 7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한군데는 전혀 착수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지부진 미뤄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군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2천만의 유기농법, 자연농법 지원사업도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던가 우렁이 양식을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었느냐 이렇게 국고와 군비가 낭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느냐? 정부시책이고 군수님의 뜻이라고 해서 시작만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도 않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친환경농법 직불제도도 ㏊당 524,000원씩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한정된 지역이지만 부안군에서 12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의 농사짓는 방법은 전부다 농약 다쓰고 화약비료 다쓰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물론 농약쓴 시기가 지나서 농약잔류검사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안군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 졌는냐 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도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면 그분들이 농약을 한번이라도 적게 쓰고 화학 비료대신 퇴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서 청림리와 변산면 중계리는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 분지와 같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유기농 자연농법 교육을 약 30명이 3년전에 이미 다녀왔고 지금 일부에서는 축산도 하고 또 농산물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분지같은 상서 청림리 지역에 유기농 단지를 구성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어느누가 와도 인정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잘되면 전 부안군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숫자만 벌려 놓지 말고 어느 한지역을 무공해 생산단지로 지정해서 집중 육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의 각종 공사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더니 설계변경이 어느 것은 네 번까지 했어요. 과연 이 공사를 처음 용역도 맡기고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네 번까지 설계를 했느냐 항간에서 말하기를 공사의 설계는 업자가 난공사일수록 관급공사는 꼭 설계가 들어간다. 그래서 업자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더라 그런 소문이 나있습니다. 1억이상의 공사를 하는 과정을 봤더니 설계변경 안한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느가? 세번, 네 번, 두번, 한번 이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물론 공사도 지연되겠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물가변동에 의한 ES도 적용도 해주어야 되죠. 제가 보니까 10억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당초에 구상을 어떻게 했고 설계용역을 어떻게 맡겼기에 설계변경을 해야되느냐? 우선 곰소다용도 부지의 예를 든다면 처음 본설계대로 했다면 그곳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서 낮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그 공사비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결국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하는 군민들의 의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설계변경은 전문가나 소수의 군민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과연 군민에게 이로운 방법이다 할 경우만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군에 각종 기금이 구성되여 있습니다.
8개 기금에 13억 천만원 정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의문입니다. 어느 기금은 기금을 구성한지가 적립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사람도 수혜자가 없습니다. 또 어느 기금은 그 기금을 적립해 놓고 보통예탁금으로 1년내 방치해 두었어요. 그러다 12월말에 가서 실적이 없으면 기금을 회수할까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겨우 몇사람 지원을 해주었어요. 작년같은 IMF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 했습니까? 또 예금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그 이자를 산출해 봤더니 6급 공무원 한사람의 연봉이 이자에서 손실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통예탁금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과연 기금관리를 이렇게해도 되는지, 그 기금이 우리군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판단해 볼 때 기금 액수도 적고 이자로 지원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기금이고 바람직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기금관리관은 수입과 지출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재정 전문담당자가 관리를 해서 이자의 손실이 없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기금관리만은 재정과에 있는 전문 담당자에게 관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넷째 지금 부안군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임의 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 지원금이 군민이 바라는데로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3억 2천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가 보면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뭐 어느 사무실은 사무국장, 간사, 뭐 그런게 몇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나 간사 봉급을 주고나면 그 봉사단체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해주었는지 과연 그런 보조단체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차라리 그런 보조단체를 유지시킬려면 방법을 개선할 수 없느냐?
각 임의보조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조단체가 단련비, 수련회, 회의식비, 이렇게 다쓰고 있어요. 언제가 생활개선회 상서청림리 야영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관광버스가 10여대가 대기를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날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안군은 무슨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하루종일 차를 세워 놓느냐고. 거기도 수련회였습니다.
과연 이런 수련회나 술잔치에 부안군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그 단체가 그동안 기여한 것도 많고 우리 부안군에 꼭 있어야 한다면 모든 단체의 사무실만이라도 하나로 통합시켜서 한사람이 사무국 직원과 여자를 두어가지고 관리한다면 인건비가 절약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각보조단체의 경상적 지출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지원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안 관광개발입니다. 전에 류복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할라든가 요새 준농림 지역같은데 제약을 받아서 못했는데 류복희 의원님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20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재정비를 했는지 지금 소방도로가 여기저기 많이 나 있는데 가까운예로 저희 부락에 국도변 옆에 회관에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가 겸해 있어요. 그 소방도로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들어 갔는지 이유를 몰라요.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제정비 기간이 지났는데도 손하나 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립공원 축소조정 문제 때문에 부안군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시름이 큽니다. 그동안 군수님도 수없이 많이 서울도 다니시고 어떻게든지 군민의 뜻에 맞게 부안군 개발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애를 쓰신줄 아는데 지금까지 축소조정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군수님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상서 청림리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청림리 주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지정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다는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3년전에 고창군 상하농협 RPC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창 이호종 군수님께서 축사를 하는데 축사내용중에 이웃 부안군과 고창군은 인구와 면적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한데 부안군의 예산은 천백억이고 고창군의 예산은 천6백억원이라고 자랑을 하는 얘길 들은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의원을 안할 때니까 얼핏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고창군이 부안군보다 예산이 배가 많구나. 그때 항간에서는 고창이 부안보다 10년을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말이 맞더라고요.
사업비만 배가 앞서간다면 몇 년 안가면 10년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히 생각하다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부안군은 얼마나 받는가 한번 알아 봤는데 고창군이 540억이고 부안군이 270억 8천 5백만원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꼭 배예요. 어떻게해서 부안군이 고창의 반절밖에 국도비를 받지 못하느냐 제가 그래서 부안이 군도를 봤습니다. 우리 군도가 얼마나 포장이 되었는지 그랬더니 167.7㎞ 해서 41.4% 밖에 포장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고창군 처럼 한번만 이렇게 국도비 보조를 받았더라면 이미 그군도는 다 포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 군도가 보니까 도로법 제17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군 소재지로부터 읍면 소재지까지 도로라던가 면소재지간의 도로, 또 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군도라고 지정하도록 되어있던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로가 41.4%밖에 포장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더래도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예산이 적고, 또 전라북도중에서 부안군이 적다면 이것은 부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앞에서 끌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이 대열에 동참해서 부안군을 다시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박상호 의원님은 질문은 하시지 않고 선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부안읍 고영조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천년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지구촌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천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밀레니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천년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상의 발자취와 현대문명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산과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천년의 오솔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리니치 천문대 근처에 밀레니엄돔 건설을 추진중입니다. 프랑스는 샹젤리제 거리에서이 현란한 축제와 기발한 이벤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중국에서는 12월 31일 21c를 중국의 시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천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해넘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행사가 해넘이 축제에만 1회성 행사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저는 단순히 해넘이 축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부안군의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단순한 행사를 하므로써 부안군의 관광홍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는 우리의 각오를 선언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의 대 전환기에 들어 섰으며 개별화, 해체 분산하면서 동시에 새차원에서 유기화 하고 통합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역분권화, 지방화 하면서 고도로 복잡하고 지구화, 세계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천년은 지역의 자율성과 창발성 추구로 지역 나름의 특징을 살려나가지 않으면 그 지역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부안군은 해넘이 행사를 격포에서는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21c 부안군의 행정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농업정책과 교육정책 그리고 관광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은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C를 맞이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군민들에게 발표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21C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금년 해넘이 행사가 새천년위원회와 전북도와 부안군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게 새천년위원회의 행사인지 도의 행사인지 부안군의 행사인지 부안군에서 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부안군의 중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동진농산물 특판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진면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투융자 심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용역비 5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와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농산물특판장의 기대효과가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비용과 비교하여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농산물 특판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부서임용이 전문성을 살려 임용되고 있는지 가령 예를들어 도시과의 공무담당이나, 시설담당,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처리 담당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그런 담당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차제에 2차 구조조정에서는 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작년 9월 임시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는 부안읍의 가로명을 우리 부안군의 특색에 맞게 고치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가로명은 기발한 상상력이 발현되면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가로명을 정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1c 부안발전위원회나 다른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가로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네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병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여름에 중앙부처의 경쟁행정에 의해서 퇴비 쌓기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쟁 행정속에서 부안군이 갈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곧바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투철한 자기 반성이 한번 있었으면 오늘을 계기로 그런 바램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안군 본군의 공무원의 경쟁력은 어떤 위치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수는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만큼 보조를 맞춰서 잘 움직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조직을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이 지금 두 번째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군의 제2차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 질문과 부안군읍을 통해서 본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정에 있어서 군수의 결심이 끝나고 상급기관의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써의 의회에 대한 보고가 아닌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협의가 앞으로는 되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현실입니다. 주변 환경요인과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기 위한 전제로써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뒤집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전질문에서 고영조 의원님께서도 현 저희 공무원의 전문화가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가 전문직이 얼마나 제대로 그 직위에 있는가를 질문 하셨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문제에 앞서서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료사회의 폐쇄의 아픔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프로젝트별 조직이라던가 매트릭스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등에 다양한 조직구조를 강조하는 지금 사회문화적 환경영향하에서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요구는 결과적으로 인사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 과학화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인사행정은 행정체제의 하위체제로써의 행정환경과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사행정의 큰 특징은 능력과 자격 또 성적등의 요인을 인사의 기준으로 하는 실적 주의와 이와는 반대로 직위와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제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종신 고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주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인사행정의 전 과정을 다시말해서 채용부터 교육훈련이나 승진, 근무성적평정 또는 보수등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능력과, 자격과 성과에 의해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방법으로써 그 바탕에는 반드시 공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제대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급을 중심으로 성적과 성과보다는 연공과 경력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실적주의의 장점은 그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계급제를 통해서 안정성이나 또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인사관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연공서열이나 상관의 자의적인 평가에 좌우됨으로써 결국 폐쇄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요구에는 제대로 반응하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과서열보다는 년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보다는 지휘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폐쇄적인 인사행정하에서의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 또는 불공정한 인사평정은 공무원이 누려온 신분보장 및 안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침체와 적극적인 자기발전 노력이 저하의 원인으로 결국은 공무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은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성과관리 지침이 아니라 각과별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역량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실적과 성과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이 공직수행 요건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자기 완결성을 강화해주는 반면에 결과에 의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고 또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환보직보다는 직위별 보직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보직경로를 예측가능하므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견해에 대해서 군수의 인사행정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성과관리지침의 특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출석공무원 (14인)
부안군수 최규환
부군수 민봉한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재정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사회복지과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과장 박병관
보건소장 김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기획정책실장직무대리 김동룡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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