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이전 다음

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1일 (월) 11시5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조례안
2.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3.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11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병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 위원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항별로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조병서 의원님 3건의 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병서
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서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부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동규정 제5조 제3항의 내용중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어 의원의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저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끝으로 부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접수·처리할 수 없는 불수리 사항의 내용중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동규칙 제4조 제1호 내용중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정·규칙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규정·규칙개정안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웅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웅 입니다.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부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시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어 의안처리와 관련된 질의·토론이외에도 군정전반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원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의회의 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한 규칙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규칙안이라 사료되며
끝으로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에 대한 불수리 사항의 내용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즉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의원님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상호, 김병곤, 조병서, 고영조
○출석전문위원 (3인)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출석공무원 (1인)
사무과장 한주석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담당 이광문
주사 김형원
주사 한동일
사무직원 송정님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