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5월 12일 (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부안군 직장협의회 운영 설립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99 지방 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보충 질문·답변의 건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구조조정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으로 인한 제반 문제와 2천년 12월 31일까지 유휴 인력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 현원 19명중 99년 6월말과 12월 정년퇴직자가 7명이고 직위해제 3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담당업무를 부여하여 활용하면서 명예퇴직을 할수 있도록 권장하여 정원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초과 현원 대상자중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발령을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9명에 대해서는 조례 부칙 규정에 의해서 2000년까지 현원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그 남아 있는 9명에 대해서 재발령을 검토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출 대상자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그점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을 피력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동료를 본의 아니게 퇴출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회가 되면 구제를 해볼 실무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 이형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본의원이 질문했던 지역주민들 동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좋겠고 그래서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젼21 국민대학의 경우 100명이면 어떻고 700명이면 어떻습니까? 강당이 꽉차면 어떻고 안차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해야하고 동원된 사람이 강당 나오면서 다 잃어 버리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머리속에 담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군민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도 바쁜 사람도 못오는 것이지 그것을 읍면에 몇 명씩은 동원을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내려간다든지 안내려갔는데 읍면에서 동원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알아서 기는것이고요? 그리고 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지 지금 행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군민의날 행사에서도 어른들이 나와서 선수로 뛴다든지 이런것들 보다는 우선 등수 문제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 선수로 뛰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화합이 된다고 하면 맨날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화합의 장이 만들어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께는 어제 답변에는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실 것 처
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고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비젼 21국민대학 같은 것은 우리가 주민 의식전환을 시켜야 하겠는데 한두사람을 모여놓고 의식전환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고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자주 반복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도 여러사람이 같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얼굴 맞대고 대포잔이라고 기울려 가면서 화합된 분위기에 우리는 중점을 주었고 단 하나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비젼 국민대학이라든지 군민의날 행사에 어느 인원을 지정해서 동원하라는 얘기는 지시한바 없습
니다. 단하나 지시를 했다면 입장식할 때 임원들과 선수들은 입장을 하도록 해라 그이야기를 했지 몇 명을 동원시켜라 어느 수준까지 주민들을 동원하라 그렇게 지시한적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고영조 의원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안군에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는 너희 부락에 몇 명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군수님께 잘보일려고 하고 상급자들한테 잘보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 분위기는 상급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동원을 체크를 해서 채점을 준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한적이 없고 읍면장들도 요즈음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배타적으로 보느냐 시각차이인데 읍면장들은 하나라도 더 나와서 화
합된 분위기 우리 군민의날 행사를 계기로 해서 면민의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수가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락별로 인원배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서 몇 명씩 동원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지시한바가 없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데 그런 전화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젼 21 국민대학을 가는데 무슨 부락에서 5명은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라는 그것이 체크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전화들이 옵니다. 문제는 제가 이말씀을 계속드리는 부분은 하급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불평하고 공무원들도 그렇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젼 21 국민대학에 관해서 말씀을 아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반복교육을 시키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행정의 대상으로 의식전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의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아주 낮으니까 우리는 높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올려야 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비젼 21 국민대학 같은경우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강사를 이번엔 누구 다음엔 누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진념장관과 박완일씨와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꾸준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목적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유명인사 명망있는 사람들 이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의식전환이 된다고 생각
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고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차이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없이 부정적인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주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의식전환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경제수준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은 옛날 60년대 의식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 올려서 좀더 선진화된 의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군민대학의
취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번 설명말씀을 드린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와 똑같이 공감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한도 없지요?

○ 고영조 의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의식전환을 제대로 할려면 택시 운전사들한테 부안에서 택시를 타면 친절하다 이 소리를 들을수 있게 택시 기사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주에서도 부안택시
를 보면 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부안의 이미지에도 좋고 이런 교육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제적 의식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횟값이 비싸다는 소문이 너무 많다
이것을 우리가 횟값을 어느 수준이 적정할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음식점에서 우리갓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할것인가 이런 교육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젼 21 국민대학을 좋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강사 선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의견들이 군민들 사이에 분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우리가 회의규칙에는 20분 본질문 10분 보충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보충질문을 간단히 끝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
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조병서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원 사기 증진을 어떻게 시켜서 실질적으로 행정 써비스의 질을 높일것인가 그 문제였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봉급삭감 제도를 회복하고 보수체계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높혀서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
정의 써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일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여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봉급제도를 우리 나름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인금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
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사진진작책이 어느것들이 있는가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좋은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 분위기 사기진작책을 논할 분위기 못됩니다. 1차 구조조정때 저희들이 9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대기시켰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이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행자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5%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인원에서 5%를 하면 50명에 해당됩니다. 1차때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흡수를 했는데 2차때는 평양말로 표현을 해서 생모가지를 잘라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분
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운운한다는 것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엇그제 의원님들께서 인준해 주신 직장협의회를 최대한 활용시켜서 공무원들의 얘로 사항이나 문제점등을 충분히 수렴해
서 해소해 나가고 두 번째는 인사가 첫째입니다. 인사를 좀더 공정히 농정을 과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주 공평한 그런 인사를 앞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므로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덥기로 하고 다만 저는 어제 어는 의원님 답변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책임에 귀속 주체를 관리자나 상급자에게 묻도록 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부분에 있어
서 행정의 책임을 상급자나 관리자, 결정권자가 진다는 것은 조직 관리상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 문화의 조직문화입니다.
이제는 기안 담당자 자신이 자기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자 눈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책임을 져 주시까 상급자 눈치만 보고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정을 자기가 책
임질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자신있는 행정에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는 견해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개월전에 전결규정을 전부 검토를 해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왠만하면 재량권을 밑에 주기 위해서 전결규정을 재정비한바 있고 또 사무도 읍면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량권을 밑에 부여해 주고 조직 자
체를 담당제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팀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앉아서 싸인이나 하고 업무 감독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계장이 경험등으로 고급인력인데 그 사람들을 실무진에 투입을 하자하여 담당제를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량권을 주고 모든 것을 밑에서 책임을 짓고 그렇게 하도록 구조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조병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어제 도시과 소관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묻습니다.
내용은 부안읍에서 고창, 부안에서 격포등의 갈림길에 무질서하게 위치한 각종 홍보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도시과에서 아마 취급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 임종식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안내판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현지에 내려서 위치를 확인하여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아야 하는데 그곳이 적정치 않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되 앞으로 4차선 계획이 되면 별도로 주차를 시켜놓고
볼수 있는 위치에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사결과 게시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즉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안 삼거리 안내간판이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공사 후 인근 적정 장소로 이전할 정비 계획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안만 무질서하게 간판이 있다 이것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다 하니 그것을 정비를 해서 다른 곳은 보기 좋게 해놓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님!

○ 고영조 의원
제가 상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읍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구멍가게 하면서 살림하는 집도 영업용이고 물을 판매하지 않는데 그리고 옷장사 하는곳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렇게 되니까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음식점, 목욕탕등은 영업용으로 해야 한다고 생
각을 하는데 전파사도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현대아파트에서 부안 여고, 부안여중까지의 인도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관통로가 개설이 되면 분산이 되면서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관통로에서도 부안여고나 여중을 갈려면 그 도로를 타야
합니다. 아침에 통학길에 과장님께서 차를 몰고 가보십시오? 그 학생들 때문에 교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차가 같이 갑니다. 아침 8시쯤 직접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상수도 요금관계는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과 영업용 아닌 영업용이 되어 버린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간 길은 현재 저희들이 8M로 되어가지고 인도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도를 설치하면 차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차기에 도시정비를 할 때 8m로 확장을 해서 인도를 설치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고영조 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우선 시급한 곳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올라오는 길에서부터 여고, 여중까지가 우선 급한길입니다. 그길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과장님 어제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았는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생각 할때에는 그곳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과장님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고
묵힌 땅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들이 아마 어디에 건의했는가는 몰라도 개보수를 해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부체납도 하겠다
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께서 우리의회에 몇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통로가 의회차원에서 볼 때 필요치 않지 않느냔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토지주들이 기부체납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들면 할 수가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된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43억 6,600만원중에서 토지 보상비가 20억원이 넘게 보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의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서명날인까지 해서 도시과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분의1밖에 안되는 4억 4,000만원정도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많은데 무슨일이든지 처음과 약속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약속을 하고 의원들한테 동의까지 얻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당초에 사업을 책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체납을 할 때니까 이사업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 발주가 되니까 마음이 변했는지 기부체납을 당초에 약속한데로 안되고 미진하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보상을 하고 사업
을 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때의 땅값과 지금의 땅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이익금은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 토지주들이 개발이익금을 엄청난 부의축적이 될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과에서 그분들의 농간에 휘말리지는 않는가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볼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토지주들한테 도시과가 이용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이용당한 것은 없지만 토지소유자들 욕심에 의해서 당초에는 도로를 낼려고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체납을 할 때니까 도로를 내달라 해놓고 착공을 하고 보니 땅에 대한 욕심과 개발이 되면 엄청난 땅값의 상승이 있겠고 하니까 안내놓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호 의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약속을 하고 동의를 얻은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현재 관통로 개설이 되어서 저희가 당상제 제현 축제도 했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정상적으로 토지 대금도 받고 개발이익금
도 받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래서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저번 질문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 도입 의견을 물은데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면 99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7억 8,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다고 구지 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6억 2,800만원
수입에 그 많은 기체분에 대한 상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실질 수입만을 16억 6,800 만원을 적은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2억 1,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억 7,600만원에서 7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회계상 세계잉여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사실상 돈이 없어 빌려쓰고 하는데 무슨 세계 잉여금이 있겠습니까? 실질수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선 그것을 뺏던 것이고 다음에 제가 기업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93년도 이전에는 정부 지원도 있
고 해서 상당히 상수도 사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떠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대한 기체를 갑아 나가는데 첫째는 우리가 물값을 먹여야 하겠는가를 추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기업회계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것은 맑은물 공급 계획이 끝나고 기체상환이 마무리 되었을때에는 사실상 이것은 그대로 놓아 두던지 물값 받아서 그냥 쓰면 되는것이므로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요지가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또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시달이 있으면 바로 하겠다는 뜻인데 물론 복식부기라는 말은 안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는 기업회계라는 것이 복식부기와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도부터는 전체 계획이 중앙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전체회계에 복식부기 즉 기업회계가 도입이 될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꼼꼼히 챙겨보면 가장 필요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2011년에 가서야 생각해 볼일이라고 해서 이해가 잘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체가 342억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75억원을 갚고 267억이 남았는데 그때에 갚아지는 시기가 2011년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에 가면 공기업화 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금은 특별 조치가 있어 가지고 기체를 상환하거나 특
별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체 정도가 탕감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 했던것 입니다.

○ 김병곤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와 생각의 간격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상수도 요금을 아무리 100%로 수익자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창한 342억원이라는 것을 수도요금에만 전부 먹여야 할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래 중
앙에서 기반시설을 다해주던 것을 지금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떠 맡았다고 할적에 그것을 42%라는 것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본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확실히 알고 전입이 되면 연간 얼마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일
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주어야 함으로 자기 계획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2011년이나 기체다 갚고 나서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금방 시작을 해야하든지 기업회계를 별도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마음가짐에 중점을 두는것인데 거기에 완전하게
간격이 생기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가서 기체를 다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야 기업회계가 들어올수가 있다 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시단위는 공기업화 하고 있고 군단위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보급율도 우리 군내에 52%가 되는데 시설을 할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화 한다고 하면 엉청난 상수도 요금을 어디에 부과 하든지간에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
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기업회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은 류복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어제 제가 2000년대에 인구 20만 계획을 가지고 4단계 시행계획으로 92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인구 증가 예식등을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보는데 과연 4단계 계획이 1단계 지나고 2단계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계획에서 인구 5만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인구 5만이 우리 부안이 시로 승격할수 있는 여건을 가추어 지겠는가 할 때에는 군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계획은 계획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은 6.048㎥를 확장해서 세웁니다. 이것이 소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타당한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시계획법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대로 확장도 해야 할것이나 앞으로 장래 발전이 예상되는 부분은 편입해서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들을 규제를 하기 때
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토 이용면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 류복희 의원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에 맞지않는 방대한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군민들이 엄청난 규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과감히 해제를 해주라는 지시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군정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에 접
근한 도시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현실에 맞는 계획을 해야지 계획을 그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현실은 그렇게 되어서 쓰겠는가 내가 덧붙혀서 도시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계획은 사실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도 관통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약속을 해놓고 왜 그렇게 했는가 질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하는 약속이나 또는 일반적은 크고 작은 계획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만 거창하게 해 놓고 실천도 못하는 약속 이것은 과감히 지양을 해야할 것
아닌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오히려 계획을 적게 해가지고 초과달성 했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정에서나 군민이 볼때에 성취감이 있는 것이고 만족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욕구불만 가운데에서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고 군민과의 이탈감도 있고 불화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과장님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도 그런 맥락에서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민선 1기때에 계화와 동진은 제척해
놓고 행안면쪽으로 지역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민선1기, 민선2기에 와서 군민이 공감할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정하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다.

○ 정하룡 의원
준농림지역과 도시계획지역에 격포, 곰소 숙박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지역내에서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곳에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관광지인 부안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준농림 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을 작성해서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임종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임종식 의원
이부분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뭍습니다.
격포에 진입을 하게 되면 맨먼저 눈에 띄는 곳이 달기봉이 보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변산에 들어가서 달기봉을 한번 올라가 볼려고 해도 사실은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올라가서 보면 들어올 때 기대와는 달리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입로 포장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리 문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과에서 답변을 해야할 것 같은데 포장문제가 왜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건물이 앞으로 군에 기부체납이 되어서 우리 군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가져 주었어야 할 부분이고 설차 기부체납이 안되더라도 관광지의 한명소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포장이 안된 이유와 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포장 관계 때문에 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놓아두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라서 페이고 관광객들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대는대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관리공단과 무엇을 협의를 합니까? 길을 포장하는데

○ 도시과장 박병관
그곳이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국립공원내는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포장이 못합니다.

○ 임종식 의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길은 있지만 현재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 의장 허금기
그것은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아닙니다.
길이 나있는데 행정의 착오였는가 길이 있으면 당연히 길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게 포장이 될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하지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국립공원에서 해 주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라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 얘기중에 문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15년전에 길이 나 있고 그 안에 충분히 포장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포장이 되었을텐데 지금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내변산 다 포장하고 변산 관내 다 포장을 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된 이유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도 관광지 아닙니까?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못올라가게 되고 그 건물이 흉물화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납득이 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협의를 해도 만번을 할수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면

○ 도시과장 박병관
국립공원 도면에도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도로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은 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어떤 사유인지를 모르지만 근래에 와서 팔각정이 있고 전경이 좋고 하니까 거기에 못한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 예산에서 만들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사실은 그동안에 서로 협력체제가 안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군요? 거기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인데 포장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그사람들이 해야할 것을 우리가 독려라도 해야 하지요? 우리 행정에서라도 할수 있다는 답변을 했으므로 그것으로 받아 들
이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류복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어제 2001년까지 5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2011년까지 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용역을 설계할 때 2011년에 증가가 5만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안맞는 것입니다.

○ 류복희 의원
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 5만으로 되어 있고 3단계, 4단계에서 2011년까지인데 인구 5만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2011년이 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4단계 계획 자료가 잘못된것인지?

○ 도시과장 박병관
워드 타이핑 잘못인 것 같습니다.
2011년이 맞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류복희 의원
알겠습니다. 4단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어제 임종식 의원님께서 백룡석산 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복구가 이렇게 부진해서야 거기에 조치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석산 복구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이
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이것이 20년도부터 시작되어 오래되고 그동안에도 복구가 안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도 무척 애를 쓰고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룡석산은 복구가 끝났지만 백룡석산은 80%밖에 안되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을 한 남편이 죽고 여자
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
남편이 죽고 부인만 있으면 방치를 해두어야 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메꾸고는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
10년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안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발생한 사항인데요? 최대한 빨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의원
이것을 임종식의원님께서 2대때부터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되어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질문을 또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왠만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임기 끝나면 완공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류복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석산복구문제가 백산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 몇군데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구를 본인더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치된 예치금을 가지고 군에서 대집행을 하든지 어떤 방법
으로든지간에 그것은 기간이 완료되면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 상태에 놓아 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석산별 복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백룡석산은 도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어제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송무 행정사무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때에 제출해 주신 자료가 3월 24일날 작성되었고 주요시책보고서는 3월 6일날 작성되었습니다.
건수가 46건이나 되는데 계류에 있어서 주요시책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6건에 계류에 20건에 확정이 26건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계류 23건, 확정이 23건으로 해서 46건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면 계류사건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도시과에 3건이 있었는데 1심이 확정되었는데 기간중에 항소가 되어서 숫자가 달라진 것 것입니다. 이런 계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요지서에 기록 하지않고 기획정책실에 주요시책보고서의 일부의 이행이 잘 안되는 제목을 일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예를 들은 행안 삼간리 순환도로 509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 제7통수로가 설계실수로 높아서 거기에 물이 안나가
서 거기 30여필지가 침수 상태에 있고 25농가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차례 건설과에 다니면서 상황보고를 하고 사유보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므로 건설과로 문의를 할까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건설과에 질문하시지요.

○ 최규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용역은 실과마다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자체 기술 용역으로는 부족하므로 전문 용역회사에 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했는가 안했는가 몰라도 몇 개월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 인력 수준은 어느정도 되는가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모든 공사에 자체 기술 인력은 어느정도의 수준인
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질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에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손실도 많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해야 할것인가
특히 70년대 이후에 그런 용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술의 취약성이 많았었고 또 공사 자체가 부피가 커지고 하는 원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술인력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줄 수 가 있겠는가 그렇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지금 기술진의 업무량 이라든가 이런
것은 3,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대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자체 용역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어려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보았을 때 용역 해 놓고 공사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용역을 해 놓고 써먹지도 않은 것이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3,000만원 이하 짜리도 나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에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논의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봅니다. 꼭 필요하지만
헛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주 의원
저의 질문요지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시 실무과장을 만나는 수준에서 큰 성과가 기대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과 담판을 통해 확실한 지원 예산을 관철 시킬 용의는 없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금년도 본군의 의정 재정 재원의 수입이 재정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민선 2기 군정에 출범하면서 어느때보다도 국고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군수께서 특별교부세 9억원 이외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자금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의 우리 군정의 실상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
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나들이를 한다면 군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군수의 역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고작 국장이나 실무과장, 실무 사무관을 만나는 수준에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설명되고 중앙부처의 의사가 타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도 종합감사시 3월 24일부터 사흘씩이나 자리를 비워가면서 중앙부처를 방
문했지만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 담판을 지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49개의 기초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손을 벌리고 있는 사항에서 실무진을 만나 무슨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을 용기가 없는가 하고 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대외 교섭능력이 떨어지면 장관이 감히 만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꼭 장관을 만나야 해결되는가 하겠지만 지역의 특수한 현안사업은 중앙부처의 최종 정책 결정자를 만나 확실한 의지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 종합감사 기간중에 부하를 아껴주고 진정한 관리자라면 감사장에 들려 직원들을 다독거리며 감사관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예을 들어 보겠습니다. 한일 어업 협상시에도 나타난 무지의 소지는 모든 국민들이 실망도 했듯이 우리 군수께서도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가는 모르되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위원장 진념씨도 계시고 부처에도 연결고리가 장관이나 차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렇게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을 듣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된 동기입니
다. 이상입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중앙에서 가져오는 일은 비단 군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정말로 노심초사를 하는 그런 분야에 있고 저희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전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야말로 군을 살려야 하는가 죽여야 하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예산투정을 그야말로 중앙에서 몸을 부딪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과는 과시적으로 바로 숫자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1기 민선 이후에는 기초 다짐을 하는 그런 로비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년
도 2000년도 예산에는 5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부처에 예산을 로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계장이나 담당, 과장, 국장까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무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청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넘어가는 기간이 6월달입니다. 6월달에는 직접 의원님
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부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을 만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9억이외에는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로비에서 10억원이 예술회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서류가 중앙에 올라와서 현금이 얼마 아니면 예산이 도착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유형원 사적지를 복원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들이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저번에 군수님께서 문화부 장관과 담판 결과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받아낸 결과가 있었고 또는 건설부, 교통부, 저희군에 현재 4차선 공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 군에 건설사업과 연계시킬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더러는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현재에는 진행되고 있는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장관과 담판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설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걱정하시는 것보
다는 실질적으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부서에는 오늘 중앙에 또 올라가십니다만 걱정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에서 저희들이 뛰고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장선에서 안
되겠다 판단되는 부분은 장관를 만나서 담판해야겠다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주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류복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년초부터 경상예산을 최대한으로 감소했고 사업비를 많이 늘렸다고 공식석상에서 또는 사석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는 전부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구조조정후에 과연 경상예산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괄목하게 줄었는가 할
때에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추가 확정내시될 때 32억원이라든지 또는 양여금 예산에 빠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런 세입을 챙겨서 본예산에다 전부 편성했으면 군수님의 말씀이 거의 적중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결국에 본예산서에 내용으로 보면 경상예산이 괄목하
게 줄은것도 없고 사업예산이 늘어난것도 없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다니므로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단, 앞으로 추경 재원이 140억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추경 재원은 거의 경상예산이 아니고 많은 것이 사업비로 될것으로 미루어 해석은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사석에서 그 경상예산을 많이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려서 지역 개발사업
을 앞당기고 있다는 말씀이 적정할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예산의 내용 자체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챙기고 그랬더라면 그런 문제가 예산과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의 차이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사실은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자체적으로 지적해서 보완해야한다는 부분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받아 들이고 또는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루를 범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천의지가 있는가 하는 말씀도 사실은 예산 편
성과정에서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상비는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그런 사업비들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종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적 경비를 30%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편성할때에는 많은 예산을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주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림하는 사람이 아껴야 하는 것이 당연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3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의원
98년도에도 30%를 절감한 것 아닙니까?
99년도 절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은 금년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절감은 98년도부터 한것이고 그러니까 98년도를 대비해 볼 때 과연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의 경상비가 절감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알겠습니다만 줄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된 수치상으로 사람이 100사람 줄었으면 100사람의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지만 이것은 논리지 실상 해 보면 사람 줄인만큼 예산을 같이 줄일수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에 대한 논리적으로 맞아야겠고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드립니다만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을 했으므로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등을 빠짐없이 본예산에 넣었다면 수치상 경상비가 많이 줄이는 것이 되고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사실상 나오는데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지 경상비를 더 이상 많이 줄이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맞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매년 불용액이 100억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98년도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액이 약40억 사고이월이 165억으로 하면 불용액과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이것을 포함을 하면 300억정도 예산의 ¼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불용액이 매년 약100억씩 남는 원인이 무엇인지 가령 예산편성이 잘못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약해서 인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 재판 건수가 갈수록 증가추세인데 이중에
서 인허가 쟁송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부안군의 행정을 보면서 앞으로 인허가에 관한 쟁송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불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용액을 줄여보려고 예산편성과정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첫째 예산편성 당초부터 사업에 대한 의지없이 일괄성 없는 예
산 편성과정을 이행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아무 생각없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또 예산편성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잦은 인사 이동 때문에 그 업무가 침체·사장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할때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천단계에서는 환경이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와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례도 있고 다음에 국도비가 줄었다든지 유관관계 기관의 변동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그 부분만을 저희들이 불가 부득이 방법은 없겠으나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실제 사업부서에서 계획 자체가 충실해야겠다는 것을 자치 사업분석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것들을 적용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총 1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각된 것이 각하된 것이 1건, 취하 1건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가 11건이고 그외에는 99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으로 보아서는 계속해서 소송사건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 사건이 날때마다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법률공부에 대해서 따로이 공부를 해 놓은것도 없고 그런데 주변 행정 환경이나 주민들의 인식도는 항상 행정기관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단순한 업무들이 쟁송에 걸려서 일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호사에 위임해서 변호사에 따라서 결정짓고 따로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법무 송무 담당하는 직원을 늘려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은 절대로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쟁송사건을 줄이는 방법 폐소하는 사례는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하겠다 하여서 담당직원들을 이번에 두 번째 교육을 무리를 해서 보냈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실무 책자를 발간해서 각 읍면
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에 봉착되면 자체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사건을 폐소로 이끄는 것을 줄이고 또 사전에 이런것들을 충분히 암으로써 대화등을 통하여 쟁송사건을 줄일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염원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률적인 점이 한계에 있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익혀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행정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합니다.

○ 고영조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행정심판이나 재판중에 인허가 쟁송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인허가 관련 부분만 몇건이나 되고 앞으로 인허가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농지세를 어디에서 발부합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취득세는 어디에서 발부합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공동시설세는 어디에서 합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모든 세금이 전산 입력되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군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연도별로 착오 부과가 있어서 처리한 것이 많은데 어제 보고에는 본인의 보고에 의해서 이래서 커다른 착오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직원이 잘못해서 한 것은 한건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농지세를 이렇게 해 주시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농지세를 내는 것입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지금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총 감액 건수가 81건 환불건수가 1건인데 감액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하고 본인이 납부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돈을 다시 내주는 사항을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어제 말씀드린 본인의
신고가 불성실하게 되었고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신고를 의무화 하는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면허세는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게되면 그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한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이나 증액을 하는 절차입니다.

○ 최규인 의원
자기 땅인지 알고 농지세 냈습니다.
어디의 잘못이고 생각합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농지세는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중에서 조사의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 최규인 의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농지세 부과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관리하시는 직원의 잘못이 없다고 봅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조사 착오라고 하지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더구나 이런 사례가 매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번해서 고치지 못하고 놓아 두는 것은 그만치 방치했다는 것이고 어떤 전례만 가지고 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에서 보고서를 받아 보고 각각 틀리는 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받고 내일 모레 받고 개수가 다르고 그전치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겠습니다 라는 대
답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모든 것이 확인하지 않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의 보고자료를 요구했을때에는 추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어떤 서류를 보더라도 일맥
상통해서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신빙성 있는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달기봉 관망대 진입로 포장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안할 경우에는 우리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관망대 수리에 관한서 재정과에서 계획이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김정호
재정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만 그 재산이 군유재산으로 확정되었을 때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할 달기봉에 대해서는 20년동안 기부체납을 하기로 조건을 붙여서 짓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기부체납이 되기 전까지
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이 성립이 된후에 군유재산화 했을 때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해변 축제를 하기 전에 그런것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흉물로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면 되겠는가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 없는가 해서 사실은 재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본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입로까지 한번 연구를 한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포 달기봉은 연면적 90평의 4층 건물로써 1985년 7월 1일날부터 다가오는 2005년 2월까지 약 20년간에 무상사용허가로 전주시에 주소를 둔 김희용씨의 건축물입니다.
달기봉 진입도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신축을 했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짓을때에는 임야인 상태에서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도로는 도로 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않
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국립공원과 도로 진입도로에 관해서 포장 문제를 협의를 한 결과 국립공원에서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로써는 포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왔고 또한 전망대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억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요철이 심해서 오히려 달기봉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사용 허가자도 재투자를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해변축제시에 특별히 군수님께서 정비 지시가 있어서 국립공원을 방문한 결과 진입도로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도로 포장을 할 수가 없다 임야기 때문에 할수 없다 다만 지목 전환이 이루어진후에 포장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토지분활과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년 추경에 200만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지목변경이 되면 국립공원과 재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해야겠고 달기봉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방
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막대한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할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희용 건축주를 통해서 적은돈을 가지고 수리를 할수 있고 격포 항구에서 올라갈수 있는 등산로 정비와 불을 밝히는 것 건축물에 대
해서 이번에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선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2005년 이후에나 저희군 예산을 투자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종식 의원
좋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과 재정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간에 해변축제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도시과장 정작 주무부서에서는 그게 임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단 지금 관리 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
아서 포장을 못했다 그리고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 보았던 사항인데 도시과장은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의원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분명히 그간에 모든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그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국립공원 승인 이전에 도로가 만들었던 도로이고 지목변경이 되었다면 포장이 될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포장이 되었으면 관광객이 마이카 시대이므로 관광객이 주차장이 시설이 되어 있어 올라
가게 될것이고 장사가 될것이고 거기에 볼거리가 더 나은 장사를 위해서 시설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포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물화가 된것이고 의원이 궁금사항을 물어 보았는데 어떻게 주무부서의 과장이 의원의 질문에 성의없는 답변을 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시설 수리 문제는 우리 재산으로 환원된 이후에 확고하게 보아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포장문제도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목변경이 안되면 도저히 안됩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도저히 국립공원과 협의가 안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포장 문제를 몇 년전부터 거론을 했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포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지 않는 사항에서 그런 문제들이 대
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아까 도시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챙기기 전에 이미 산림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못챙긴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의원
웅덩이를 파 놓으면 물이 고이고 고기떼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15년전에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많은 이익을 생각하고 20년후에는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시설했던 것이
요즈음 와서는 정작 관광객들이 오고 거기 볼거리가 있는 그곳을 들리지 못하는 그 자체는 우리로써도 손실입니다.
앞으로 많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허금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이부분도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이 없어서 혹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제가 질문하기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고마제 저수지가 부안읍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개발을 했을 경우에 유원지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부안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을 가져 올것이다는 판단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군산의 음파유원지나 전주에 덕진 연못, 김제에 백산 유원지를 볼 때 우리 부안의 고마제는 그보다 더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몇 년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고마제 유원지 개발건은 분명히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88개 시책에 하나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한 계획을 보면 동진면 내기리 370의
4번지 일원이고 여기에 면적은 총 24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5,262평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군유지가 9필지가 1,686평이 었고 사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고마제 수원지 정수장 주변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97년부터 98년도까지 88개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그때의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5,262평에 1,243평의 건축물을 지어서 아래층은 수영장 2층은 종합 체육시설 그리고 일부는 매점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총 사업비를 40억으로 잡고 군에서 10억을 들이고 나머지 30억은 도비에서 융자해 주는 돈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결과 총체적으로 이것을 완공할려면 46억이라는 수익을 가져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계획은 타산적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96년도 97년도 당초예산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시설 매입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토지 매립하는곳이 묘지가 많아서
매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더욱 어려웠던 것은 농조측에서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그곳이 오염이 되면 안되겠다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의회에서 염려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하고 결국 97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나중에 98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97년 1월에 88개 시책을 다시 재조정을 할 때 시책에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었던점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고마제 유원지 개발은 없습니다.
동진면에서 금년에 벚꽃나무 86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벚꽃이 개화된다고 하면 좋은 휴식 공간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종식 의원
그간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마제 저수지는 규모로 보나 모든면으로 보아서 부안의 시내권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고 부안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하는 여건이 유원지로 개발이 되었을때에는 좋다는 판단이 되고 또 동진농조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은 본의원이
동진농조 이사를 2대에 걸쳐서 했는데 그 때 개발계획이 세워질 무렵에 농지조합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고마제 뿐만 아니라 김제, 백산에 백산제에도 그 무렵에 했습니다.
농조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부안군에서 원한다면 절대 해 주겠다고 제시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과장께서 개발계획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부안군의 수익사업이나 먼 안목을 볼때에도 절대 유원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렇
게 제안을 드린 것 이므로 당초 계획도 있었고 이 부분은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안 관광의 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도시형태도 행안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축을 균형있게 잡을려면 그쪽 개발이 되어여겠지요? 부안군 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어떤 수익 차원이 아니더라도 군민
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는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할문제로 연구 과제로 추진한다기 보다도 연구 과제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조병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조병서 의원님께서는 관광계획이 부안의 특성을 살리는데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코스로 관광을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보고 가는 관광이었
지만 앞으로는 체험관광내지 쉬어 가는 관광으로 변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유성 같으면 온천 관광의 특성을 살려서 유락관광과 향략적인 이런 관광을 유성은 하고 있습니다.
부안이 아무리 유성처럼 유락시설을 한다고 해서 유성을 따라갈수 없을 것입니다. 부안은 부안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백부는 온천 관광지입니다. 그런덴 그옆에 유회라고 하는곳에서는 인구가 3,000에서 4,000이 안되는 이런 조그마한 시골마을 였습
니다 그런데 유회는 농사 짓는 곳입니다. 자연 관광적 자원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업과 연계해서 민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회는 1년에 300만명이 유회라는 곳에 와서 쉬어가고 백부의 호텔 요금보다 유회의 민박요금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랬습니다.
지금 그쪽도 문제는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민박을 하다보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민박을 하는 것이 더 훨씬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유회의 가장큰 고민이 되어 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자연경관적 측면의 관광만 강조하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해안의 갯뻘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안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는가 소위 체험 관광이나 그리고 지금 관광농원같은 경우도 여관이나 음식점으로 전락을 해
버렸는데 정말 도시사람들이 와서 가볍게 체험하고 쉬어 가는 곳으로 되어서 관광농원이 실제로 관광농원 일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인구가 농업과 어업이 50%이상인데 농업과 어업 이 주민들과 연계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한 관광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후를 보면서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산놀이를 했고 그리고 해변축제와 부안초등학교에서 했던 전야제 군민 위안잔치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미리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 재정법을 지금 부안군이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써 버
린 예산을 추경에서 소급해서 적용을 할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은 사적의 고장이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고의원님께서도 그런 대안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은 농업인구가 50%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안은 사적 유적지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체험하고 쉬어갈수 있는 관광개발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유천 도요지 같은 경우 이것이 완공이 되고 체험 실습장이 되고 교육장이 되면 자연히 이루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유형원 사적지 백산성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농어업보다도 문화 유적을 테마한 관광개발로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전재했듯이 그런 제안도 대안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축제 예산관계는 축체를 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산놀이 축제는 저희 군수님께 계상되었던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해변축제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으
므로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충당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의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고서를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광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은 생각있는 사람들이 토론의 자리가 있으면 훨씬 좋겠고 또하나의 방법은 전 책임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관광의 아이디어를 창출할수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일본의 경우 돈이 얼마 안든다고 생각합니
다. 다녀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일단 집행을 하고 집행을 어디에서 했던지 했지 않습니까? 전용했든지?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그것은 전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 고영조 의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성립이 목이 정해서서 목적사업의 예산을 전용했다면 예산 전용인데 군수님의 포괄 사업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당연히 확보를 해야지요?

○ 고영조 의원
의회에서 풀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사업에 썼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사업이 아닙니다. 인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한 것입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미리 1년 예산을 계획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에 문제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당연한 말씀인데 분명히 한가지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끝난후에 11월달에 되고 예산편성이 그전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출범당시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
런데 시기적으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등은 충분히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토론적보다는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또 자기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타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든지 전체적으로 감사성 있는 보충질문은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병서 의원
저희가 해변축제를 하고 군민의날 행사를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뒤에는 우리 행정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가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일반 군민들도 행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전해 줄수 있는 그런 뒷풀이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보다 발전적인 행사 발전적인 군민의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의 자리가 있어야 할것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문화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조병서 의원
필요성은 못느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이번 행사의 잘못이나 반성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성은 갖고 있는냐 하면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격포에 해변 축제 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런데 23명의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재무를 담당한 2사람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포에 있는 전체에 있는 업소나 주민들
이 참여를 해 주시를 호소를 했고 화분하나 청소라도 하자고 했는데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식계획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한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내입장에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시점에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무순 평가를 합니까? 현싯점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병서 의원
그럼 항간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횟집 분양과정에서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그것은 어떤분의 이야기 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해변축제 위원회에서 어촌계에 분양을 했는데 그부분이 오해가 갈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스당 100만원씩을 받고 분양을 했습니다. 1백만원이 전기시설, 천막임대료, 상,하수도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촌계에서 들어 갔습니다. 그분들이 내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가 이번 행사에서 하루는 비가 왔지만 본전은 뽑고 경비는 남았다고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매한 행위는
없습니다.

○ 조병서 의원
기후에 불가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고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치룬후 행사에 얻을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장점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적으로 이끌어 줄수 있도록 지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부과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하지요?

○ 조병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의원님!

○ 박상호 의원
군민의날 행사를 위시로 해서 행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군민이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기획정책실장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활용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계약액은 18,56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 목적을 볼 것 같
으면 국도이용계획 및 농지 전용 변경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군 직원들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용역을 안주고도 자체적으로 이 돈을 아끼면서 할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 까지 용역 회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데 예산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계약액은 1,800만원 정
도 되는데

○ 의장 허금기
군정질문에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감사시에 하다든지 해 주셔야지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은 감사시에 할수 있도록 하고 본질문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이것은 최규인 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 의장 허금기
본인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면 이것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신 내용이면 그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질문 시간이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다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을 먼저 질문을 하시게 되면 나중 의원님은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빠질수도 있습니다.

○ 의장 허금기
요지서에 질문을 넣었다든지 왜냐하면 군정질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성이 있도록 보여지는 것 보다는 군정질문에 속하도록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고영조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면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박상호 의원
그런뜻에서 질문드리는데 그렇게 막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이야기는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것은 맡겨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이런 국토이용계획 및 농지전용은 우리 자체 기술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군의 자원이 낭비
되니까 자체 인력으로써 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토목, 건축직이 많습니다. 경력도 있고 이 용역을 해 낼수 있는 능력도 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용역 계획이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변경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술직이 최문수가 토목직이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주민불편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3개월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들어가서 이 용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개월동안은 그 사람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술직을 처
음 대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술의 능력은 공무원이므롱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주민불편사업 30.40건을 가지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또 동료가 하는 하는 업무 공사 감독을 20, 30건을 하고 뛰어 다니면서 3개월동안 여관이나 방에 들어가서 용역을 한다면 행정의 마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
서 용역이 주어지고 특히나 환경영향 평가나 기본용약설계등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께서 보고를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자체에서 해결할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규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공동묘지 사용, 관리등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겠다 52개의 공동묘지 관리를 잘하겠고 무연고 묘지등을 재활용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 들였고 또 한가지는 여성 자원봉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자원봉사가 개념이 스스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수는 안주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분기별로 이것이 1,400씩이 나가면 그것 일당을 계산하더라도 39,000원씩을 계산해도 300면 분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에 300명 인원을 샀다고 계산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낳지 않겠는가 사람을 쓰더라도 마음대로 보수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도록 그러면 3개월동
안에 4,200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운영비가 3개월동안에 한달에 100명씩을 우리가 사서 봉사를 한다고 계산합시다. 오히려 보수를 주어서 자원봉사라고 이름을 명시할것이 아니고 보수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의원님께서 잘모르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1,312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여비 10만원씩 세워졌고 운영비가 10만원 각종 행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7,285,000천원이 있고 여비가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운영비가 10만원씩 120만원 행사비
가 20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1,312만원입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 최규인 의원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조금 못된다고 합시다 운영비, 여비, 행사비등이 전부 돈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봉사대를 억지로 이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수를 주어서 사람을 사다가 하는 일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 질의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운영비는 공공요금입니다. 한달에 센타를 운영할려면 공공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는 무엇인가 하면 15개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조에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자
들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혼자 사니까 외롭고 또 빨리를 해주고 그분들은 그냥가질 않습니다. 고기를 사와라 이불, 옷, 도배를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등등해서 돈을 안받고 오히려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내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회비를 내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집고쳐 달라고는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집도 고쳐 달라고 하지만 지붕이 센다고 하면 그분들은 원래 자기가 시간도 소요가 되지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좋아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부모를 한달에 한번씩 찾아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달에 2번정도를 찾아 봅니다.

○ 최규인 의원
그런 봉사 체제에 사회복지과에서 여비를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런 사례는 없고 여성 자원센타에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그러니까 그돈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자금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 세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이 본의원이 생각이 적은지는 몰라도 본의원의 생각이 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뭍는 것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것을 연구해서 했겠지
만 오히려 어떤 작은 것 가지고 크게 효율을 나타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것을 가지고 작게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적은 것 이라고 하면 오히려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원봉사 센타을 운영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여성단체는 매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연말이나 추석등에 잠깐 잠깐 행사를 하고 자원봉사 봉사원들은 매달 한달에 2번정도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그런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든지 빨래, 반찬을 만든다든지, 목욕, 머리를 잘라준다든지 직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분기별로 실적사항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임종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2년전에 우리 부안에 평통 중앙회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점심을 하면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식대 계산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분들이 전국을 군별로 지부를 돌아다녔습니다.
부안에서 점심을 하는데 1인당 3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계산이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곳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꾸어서 전국에서 음식값이 제일 비싸다는 이야기 보다는 전국에서 싸고 잘먹었다 소리가 나왔을 때 흐믓할 것 이고 그분들이 돌아가
서 부안에 가면 음식이 깨끗하고 싸고 맛인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냐? 무슨 이야기를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가 하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부안이 활어 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포는 부안에서 활어가 수송이 되고 군산에서 가져오고 군산, 고창등이 있습니다만 산지라고 하는 부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도 느끼는 부분이므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소위 스끼다시 부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서 30가지이면 한 20가지로 줄이면 가격이 저렴해 지는 것 아닌가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 들 것이다 우리 쓰레기중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므로 줄어 들 것 아
니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98년 11월 20일 격포지역 업주 간담회를 실시 했는데 부대 서비스를 30가지에서 15가지에서 20가지로 줄여서 4만원이나 자연산 제일 좋은 것으로 58천원 정도로 받도록 했습니다.
본의원이 격포에 6곳을 전화상으로 문의하고 부안읍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격포에서는 20가지 기준해서 7만원이고 그리고 둘이 가서 스끼다시 없이 회나 좀 먹읍시다 하면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28일날 주무과에서 업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협조를 해라 우리 부안에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수 있는 길도 되는것이므로 이렇게 해 달라 한 것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부안읍내 같은 경우는 몇군데 전화를 해 보았더니 6만원을 받습니다.
보니까 부재료가 격포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더 싼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한번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적어도 부안에서 회를 먹었더니 좋더라 하고 다음에 다시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가면서 부안에
가니까 음식값이 최고로 비싸더라란 소리가 들리면 되겠는가 어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동떨어진 차이가 나기에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관리를 안한 것 아닌가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4만원에서 5만 8천원까지 받은 것으로 하고 자연산은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진다고 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4만원은 무엇이고 58천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4만원은 스끼다시가 10가지 5만원은 20가지

○ 임종식 의원
그리고 7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7만원짜리는 자연산입니다.

○ 임종식 의원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7만원 짜리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자연산은 70만원을 받아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자연산은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알아본 결과 격포 같은 경우에는 스끼다시 20가지 해서 격포는 주로 자연산을 취급을 합니다. 7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부안읍내는 6만원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자연산 예를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식산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부재료를 줄인다고 하면 가격을 줄일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것이지 여기에서 자연산은 제외를 시킨다 자연산도 마찬가지입니
다. 부재로를 줄여서 한없이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연산은 싸게 나올때가 있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격포에 가서도 틀림없이 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7만원짜리만 말아 보았는가 모르는데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고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종류도 부안도 알아보고 격포도 알아 본 것입니다.
알아 보아서 하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연산이 그때 그때 시세가 안나오면 비싸겠지요? 비싸나 총체적인 값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 지금 오늘 시세가 6만원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더 남겨야 함으로 한 8만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재료를 줄여서 내린 2
만원이면 2만원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만원 받을 것 7만원 받는 것 예를 들어서 내일 더싸면 6만원 받고 이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산은 외지인 인것 처럼 내가 잘몰라서 이야기 한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 이라는 것은 이런 질
문을 하는 하는데 나름대로 심사 숙고 합니다. 알아볼대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단 우리 과장께서 11월 28일날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한 과정을 여기에 명시한 것은 4만원에 58천원으로 명시하고 자연산은 시세 가격에 따라서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산만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산도 시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업주들과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하면 자연산도 때론 더 쌀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산은 제외하고 단가를 4만원에서 58천원까지로 한것입니다. 58천원은 부안읍내이고 격포는 4만원에서 5만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58천원은 가지수가 많아야 부안읍으로 오지 그렇지 않다면 격포에 가서 먹는다 자기들이 죽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25가지로 해서 58천원으로 정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 입니까? 우리 부안은 외지 관광객들을 찾아 왔을 때 싸더라 좋더라 다시 가자 이렇게 만들어 줄려면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통 중앙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비싼곳이
없다고 한 것은 다음에 올때에는 다시 생각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격포에 오신분들이 다시 올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데 앞장을 서달라 그럴것이면 본의원이 아까 제시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의 행정에서 많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더 검토를 하는것입니까? 더 노력을 하는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러면 자연산을 드시지 말고 5만원짜리를 드셔야지요?

○ 임종식 의원
무슨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의장님 경고해 주셔요? 의원 질문에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의원이 저런 소리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 의장 허금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먹자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의 위치에 대한 것을 하는데 싼 것 먹으면 될 것 아니냐하는식의 답변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사과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허금기
사과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싼것 먹으면 될 것 아니냐 했던 내용을 사과하라는 것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다시는 그런 답변 안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김병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자유경쟁시대에서 담합이라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와서 횟값까지 4만원 받고 5만원 받고 회의 주재해서 정하셨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 김병곤 의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큰 성과나 얻은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게까지 깊히는 생각하지 않고 하도 비싸다고 하니까 여론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우리 부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업주와 협의를 했을 뿐입니다.

○ 김병곤 의원
협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몽을 하고 가급적이면 폭리를 취하지 말고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보면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방금도 가격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무말도 안할려고 했지만 자꾸 말이 길어
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대답에 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것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것이 일어났고 서면상 나타났고 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 혼자뿐만이 아니고 부안군 전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
에서 횟값을 정합니까? 4만원 5만원 누가 정하라고 했습니까? 자유경쟁에서 자기들이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력을 그런곳에 동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하도 우리 부안이 횟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해야하고 공무원으로써

○ 김병곤 의원
일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장사들이 알아서 할것입니다.
그런데 폭리를 한면 계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하는것을 행정의 업적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이형식의원 입니다.
환경문제인 하장천 오염 문제 때문에 부안군수님께 하장천을 한번 담당 공무원과 다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들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감이 들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장천에 BOD가 13.9%정도가 된다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었고 하장천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 만들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99년도부터 2002까지 1일 1만톤 처리 용량의 시설을 위해서 23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으면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사과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인데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될것인가 시간 지키는데 질문을 4개로 축소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성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시간을 하장천 문제에 할애를 안했습니다.
이점 생각하시고 질문을 드립니다.
하장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군수님의 답변으로 만족했습니다.
다음 위도면 쓰레기 처리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위도면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9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6개마을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사전 홍보 및 교육등을 완료하고 봉투 판매소를 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발생쓰레기는 청소 차량 배치처리 발생한 쓰레기중 소각 쓰레기는 위도
면에 소형 소각로를 운영 소각 처리하고 기존 매립장은 99년 6월 20일 매립 완료후 복토하겠으며 99년 7월 1일부터 롤온박수 7개 배치 수거하여 정기 화물선을 이용 육상으로 반입 처리할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도면에 설치된 소형 소각로는 가연성 쓰레기가 밀려오는 해안쓰레기를 소각시킬만한 능력이 10%도 안됩니다. 10%도 안되는 그 소형 소각로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도면 해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소각 시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도면 여건으로 보아서 해안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 시키는데 위도 본도 식도를 제외한 위도 본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식도도 해안 쓰레기기 굉장히 많일 발생합니다.
식도에는 해안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쓰레기도 부락 바로 입구에 간이 소각장에 소각을 시키고 있고 지금 그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위도면중에서 위도면 소각로가 본면도 적은데 식도에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문제가 위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보다는 낚시꾼,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량이 훨씬 많은데 쓰레기 종량제를 육지에
서 오는 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자연 소각 가능 쓰레기는 일부는 자연상태에서 소각도 가능합니다. 단, 소각에 있어서는 폐비닐, 악성 화학물질이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해변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 소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낚시꾼, 관광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위도면과 충분히 협의해서 관광객에 대한 봉투 판매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식도 자연발생적인 쓰레기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의 소형 소각로를 이용해서 자체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식도와 본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되고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지금 식도는 롤온박스를 대체해서 육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박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환경보호과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부안군에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감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점검관계는 청색, 녹색, 적색에 의해서 청색과 녹색은 년1회 녹색, 적색은 년3회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점검과정에서 지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관계에서 잦은 점검이 이루어질때에는 주민에 대한 간섭이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배출업소는 정화시설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하장천이 오염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부안읍 오폐수가 봉신천을 통해서 하장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주위가 냄새가 나고 그 뒤의 주민들은 저도 의원 3대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배출업소를 제대로 감시하고 검사를 하고하면 그렇게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지금 부안읍내에 정화조가 1162개소, 오수 정화시설이 38개소가 있으며 매년 오수 및 분뇨 축분에 대해서는 년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차장은 18개소, 의료시설은 23개소, 사진 현상소는 7개소 기타 2개소,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질 환경 보존법에서 년1회 또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수 없는 사항은 일반 생활하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기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해서 해결하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부안 세천에 대해서 약 250m정도의 환경 정화식물 즉 미니리를 심어서 저감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하수 종말 처리장은 군수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재원은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현재까지는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 업무 소관으로써 제가 말씀드리
기에는 난해한점이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정기적으로 감시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장천이 항시 문제가 되는데 진짜 한번 가보시면 알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입니다. 생활하수는 저희들이 규제할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 박상호 의원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은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요지서에 기록을 해놓고 질문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다시 뭍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저희가 접객업소에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물었더니 답변 내용이 폐기물 발생의 30%가 음식물 쓰레기이다 이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5월중으로 조례를 다시 하겠다는 대답이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다양이므로 먹고 나머지를 싸가지고 가는 방법도 취해 보겠다 그다음에는 6,500만원을 들여서 봉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가정용, 업소용 정형 수거기를 100내지 2,000개를 만들어서 나누어주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할줄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실례를 든다면 내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반찬이 28가지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먹습니까? 28가지의 찬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그것이 다른 상에 올라간다고 보면 이것이 상관이 없겠지요? 그 손님 입에 맞도록 먹고 나머지 내놓으면 그것을 다른 상으로 옮겨 놓지 아니하고 위생상으로 보아서 그것을 버린다고 가정할 때 손님이 먹는것도 한두가지 서너가지
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머지는 전체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줄여야 하겠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300kg 이하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규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례를 재정하고 또 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상에 올라오는 가지수는 많이 있지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양을 보면 그것이 이상하게 산술적으로는 계산할수 없
는 극소량이 나오지 않는가 점검결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재정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의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2000년대에 매립장에서 일일 5톤의 공공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600만원을 국고 신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지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정치란 통지권자가 세습 군주이건 내각의 수반이건 선출된 대통령이건 통치자에 의해서 국민을 그리고 영토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하고 합니다.
그러면 부안군수께서는 군정이라는 것도 선출된 군수님이 부안군민과 소위 관할 구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00년을 넘어서 21c 대비한 식량 증산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본군이 작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증산한다
는 계획 내용을 듣고 어느정도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농정을 전담하고 계시는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서 요지에 휴거 전답 활용 계획과 식량 증산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휴경답은 본군에 보니 7ha 였습니다. 그런데 휴경전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47ha정도 됩니다.

○ 이형식 의원
그 휴경전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변산반도 일대와 위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위도라는 지역에는 주식이 보리였고 소위 여러ha의 밭에서 많은 보리를 생산했는데 지금 ⅓ 정도밖에 안되는 휴경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휴경지에 대해서 위도나 변산반도에 있는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지를 없앨 계획을 사전에 세운적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휴경지 문제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저희 행정부서에는 휴경을 하는 농업인에게 성실 경작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농업인이 자경을 하는데 대개 휴경지는 한계 농지라고 저희들은 한계 농지가 70, 80%가 한계 농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운기나 트랙타등 그런 농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있고 앞으로는 휴경지화된 전에 저희 계획에서는 특용작물 예를 들어서 두릅을 심는다든지 그런쪽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먼저 질문할때에 식량 증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본질문에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설부는 도로 만드는데는 굉장한 돈을 쓰고 있는데 다른데는 돈을 많이 안쓰고 있다는 내용까지를 적었습니다.
4차선 도로 8km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몇10억입니다. 4차선 도로망이 잘되어서 도로망 모자라서 자동차 별로 못들어가는곳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휴경지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급도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자급도는 25%가 식량 자급도 입니다.

○ 이형식 의원
식량 자급도가 25%밖에 되지 않는데 소위 21c를 대비해서 Y2K식 일회용 버그 현상에 대해서는 거창한 돈을 투자하고 막 정보화 세계 찾고 있는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한번도 제가 휴경지 문제를 정부에서 중앙방송등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서 요지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역개발사업 2, 3개를 그만 두더라도 21C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증산에 계획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순환도로 2km만 하면 위도에 놀고 있는 휴경지 10ha는 분명히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보리를 재배하거나 할수 있는 제반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말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사업 이것을 한두개 줄이더라도 휴경지를 없애는데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분야의 투자되는 경우는 지금 경지정리분야 농업 기계 분야로 투자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전체적인 예산에 근 20%정도가 현재 농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융자 부분은 국비로 인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에 보리를 경작하는 문제는 농업도 이제 경영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95년도부터 농민을 농업인으로써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 저희들이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것은 산에 붙어 있는 전 그런 분야는 특
작작물 내년에 2000년도에 농림사업에 그런 분야에 농업인들이 신청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두릅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섬출신이고 과거에 고구마도 먹고 아주 형편없이 살아온 가난한 섬 사람으로써 배고픈 설음을 겪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권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도에 있는 휴경지 그리고 변산반도내에 있는 휴경전 다시 말해서 답은 빼놓고 휴경전 활용 계획서와 위도면에 있는 휴경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휴경지를 활용할수 있는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류복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방금 이형식 의원님께서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군정질문 당시에 휴경답이 1.9ha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ha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배경 문제는 2,3차례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형 질문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려 했기 때문에 배
경은 안 뭍겠습니다.
다만 이 7ha를 여기 자리로 보니까 현재 잡초를 제거하고 경운을 해서 경지작업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는 휴경답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휴경지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거기에 경운을 하고 잡초약을 하고 인력이 투입이 되면 가능한 것을 휴경지로 보고 거기에 인력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해도 평균점 이하로 볼때에는 저희들이 휴경지로 안봅니다.
하나의 폐농경지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7ha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에 큰 것으로 보아서는 격포에서 모항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깔대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는 백씨의 논인데 그전에 거기가 바다물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농사를 안짓고 있다가 농사를 저
희들이 대리경작을 시킬려고 보니까 그분은 상당히 토지가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면 농지세를 턱없이 더 받는 것 보다도 더 많이 낸다 그러기 때문에 대리 경작 자체를 부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떤수를 쓰더라도 거기
에 대해서는 경작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봄에 불을 놓고 최대한으로 갈수 있는 곳까지는 갈아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100평 이상되는 면적은 기계가 들어갈수 있지만 100평 미난 50평 정도는 기계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삽으로 파야 합니다. 그런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가능한 최대한 휴경지 7ha 정도는 금년에 저희들이 벼를
심던지 타 작물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의원
실질적으로 휴경지에 대한 정의는 농사를 대리 경작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그런답을 휴경답이라고 보고 폐답이 관내에 많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폐답이 많지요?
그런데 과연 폐답이 영원한 폐답인가 아니면 조금만 주변 여건을 가추어 주면 농경지로써 제몫을 다할수 있는 농경지인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때 조금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많은 면적이 비롯 폐농지에서 아주 좋은 농토로 전환할수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증산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제방 문제 때문에 묵정온천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수문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주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 4ha 될것으로 봅니다.
단 수문하나 배수갑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 기백만원만 들여서 그 수문하나만 제대로 잘 가추어 주면 비롯 그 지주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경작인들이 지역사람들이 경작할때에는 자기들이 챙기고 수문도 챙기고 했다가 그 지주들이 거의 외지인이다 보
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배수갑문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적어도 4,5ha정도가 휴경지가 가뜩이나 거기가 관광지 아닙니까?
이런 곳을 볼상사납게 깔대밭으로 둔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배수갑문을 제대로 보수를 해 주면 얼마든지 외지 지주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도 할수 있고 그래서 쌀을 얼마든지 증산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놓고 보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것 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우선 묵정 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묵정 관계는 재작년도에도 바닷물이 한번 넘쳤습니다.

○ 류복희 의원
해일피해가 재작년에 있었다는 그말씀인데 아스팔트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안에 부안댐 가는곳 아스팔트가 넘친적 한번도 없습니다. 해일로 해서 아스팔트가 넘친적이 없습니다. 무슨 해일 운운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묵정리에 배수갑문은 작년 년말에 보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 류복희 의원
그쪽은 산에서 내려오는 육수관문이고 논에서 나가는 관문이 별도로 묵정과 부안댐 가는 삼거리 코너에 깔대밭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챙기지도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곳으로 바닷물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해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바로 성실 경작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부안댐 들어가는 묵정리 관계는 5년전에 공사를 하면서 한번 터져가지고 매년

○ 류복희 의원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역개발특위에서 현지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금 낭비입니다.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지 자금 낭비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한것이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마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기 전에 이제 통치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휴경지 문제는 농지법에 대리경작 명령을 할수 있지요? 그리고 과태료를 물릴수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과태료는 물릴수 없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데 실제로 휴경지가 거의 대부분 한계농지 아닙니까? 그래도 대리경작을 시켜도 누가 짓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쟎습니까? 우리 한국민족은 생산비만 보장을 해주면 옥상에라도 보리를 심을 것입니다. 휴경지 없어 질것입니다.
문제는 시각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나저나 산업경제과 이쪽의 업무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평되는 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평 이하 되는 곳도 어떻게 경작을 해 보도록 하겠다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습
니다. 실제로 류복희 의원님이나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격포등 아주 많은 면적이 있을 곳을 대리 경작 명령이라도 내리고 이런식으로 유도를 할 수 밖에 없지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군에서 돈을 대주면서 비료값을 주고 농사자금 줄테니까 대리경작 하라고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넓은곳은 유도를 하는 이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쌀생산 증산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대안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책에 어떻게해서든지 쌀생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노력해야지요?
우리 사회가 공장화 되어가는 사회에 자꾸 심을 자리는 좁아지고 생산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동감이 가서 그말씀은 제하고 지금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확을 많이 나는 품종을 재배하고 이양기 식부침을 조절하여서 평상 5폭씩 더 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안군에 운전될
수 있는 이앙기가 몇대나 되며 그 이앙기에 대한 전체 식부침 조절을 평당 5폭씩을 심도록 조절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제가 오전에 질문도 했습니다만 관계 소관에 물어 보라고 해서 이것도 산업경제과 소관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쌀 생산의 전력을 다
하는 입장에서 삼간리 구역내에 군청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30여필지가 침수가 되어 농사의 수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필지당 25개를 잡아도 750가마가 넘는 약 800가마 가 됩니다. 이 생산성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어떤 대안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줄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현재 우리 군에 이앙기 보유대수는 2750대입니다. 그중에서 식부침을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게 전부 교육을 그런쪽으로 마쳤고 현재 지금까지 계속 식부침을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그후에 어떻게 해줄지 몰라도 현재까지
한 85%정도 식부침을 5주 더심는 85주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재해를 입어서 벼가 침간수가 된다는 지역은 현재 군이나 농조에서 배수 개선, 경지정리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에 따라서 시행이 되도록 관계과에 노력을 하겠
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김병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본질문에서 주민소득사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 대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한테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담보물을 제공토록 통보한적 있지요?
지금 조례에도 담보물을 취득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문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 정책은 거창하게 이야기 할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석 하는가 하면 그때 어떤뜻으로 말들어졌든지간에 영세한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2,000만원의 돈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서 담보물을 취득하라고 한 조례라고 한다면 산업경제과장
께서 진작 그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그 뜻은 제가 볼적에 적어도 이왕에 대출한것도 상당히 부실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만 대출을 해서 처음에 아무리 잘 선별을 하고 해서 대출을 했지만 채권이란 것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관리하는중에 부실해졌을때에 그때에는 분명히 담보를 잡던지 채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야기 한것인지 담보할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은 2,000만원까지 주면서 담보물을 잡으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의 저리라고 합니다만 근저당권 1건에 적어도 7, 8만원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영세한 그런 주민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2,000만원짜리에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을 현실성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신용사회 구축이라고 해서 담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하라고 그런데 이런데서 이것은 우리는 여신 업자도 아니고 본래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자들이나 하는것이지 우리가 차라리 안주었으면 안주었지 누가 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런데 돈 2,000만원씩 주면서 일괄해서 근저당권 설정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현실성도 없고 본 질문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원이 야기하는 꼴이 됩니다. 더구나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실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떨킬 것
다 떨키고 이제와서 이런다는 것은 아주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미 떨킬 것 다 떨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라도 이런 안전장치를 해서 소득지원해 주는 것이 나중에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해서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 김병곤 의원
안전장치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시대성이나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세한 주민소득인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일반 은행이나 여신 업자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주고 정부에서 자꾸 신용대출을 못하고 돈이 남아서 도로 반납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이제는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가 넘
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10원을 가지고 융자를 한다하더라도 그런 업무라는 것은 전문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할 곳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올라 갑니다. 그런데 돈을 몇푼을 가져다놓고 솔직히 없는 사람에게는 2,000만원도 상당하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놓고서 자꾸 불만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사업 계획 분석하고 그 사람 다 찾아가서 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자피 폐지를 하라는 것은 지금 할말은 아니지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주고 말았으면 말았지 거기에 담보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무엇인가 알때까지 분석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때에 적정한지 안한지 이것을 심층적으로 보다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대출을 안하면 모르지만 할려면 담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한것이면 18만원씩하고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 실정을 다시한번 상태를 보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병곤 의원
확실히 성의를 가지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군에서 처리 허가한 석산 및 불허가 현황과 석산 허가 신청후 처리중에 있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 석산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 기간이 지나서까지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군 토석 채취 허가는 5개소로써 3
개소는 토석채취중이며 2개소는 허가기간 만료가 되어 복구 진행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구 진행중에 있으면 보증금 예치금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한곳은 불허한 1개소로써 현재 행정소송을 청구 재판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개소에 허가가 나가지 않고 허가 기간에 주변 여건등을 참작하기 위해서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현재 우리군에 석산이 총 5개소는 93년도 또는 95년도에 나가서 2개소는 허가 기간이 작년 4월 하나는 7월달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3곳인데 작년에 한곳이 나갔고 전에 나간 것을 연장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은 98년 4월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 계화쪽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반발 또는 자연 환경보존 측면에서 저희들이 불허를 해서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간을 왜 연장했는가 하는 문제는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의 동향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는 꼭 동의만 받은 것 보다는 그쪽에 나갈수 있는 토지여건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기일을 연장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김영주 의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 기간을 주변 여건등을 참작하여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한곳은 20일까지 한곳은 저희들이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들어온 지역은 주산면 사산일대로 해서 그 산위에 사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영주 의원
보증금 예치금은 얼마씩이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석산 문제를 저희들이 이야기할때에는 공무원으로써 책임의식을 느꼈고 사업주의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두가지로 놓고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우개발에서 한 보안면의 석산은 보증보험에 4,2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인출 요구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증보험에 구조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보증보험에 저희들은 넣었습니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쳐서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80만원은 저희들이 저번주에 회사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빨르면 5월말 그렇지 않으면 6월까지 저희들이 인출을 할수 있도록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곳은 지금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정
도 되어 복구중에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산업경제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어제 제가 위도 굴수하식 양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니까 어촌계장 협의도 하지 않고 수산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지 전라북도에 어장 이용개발 수립 승인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서해안의 경우는 사실 이게 어렵지 않느냐 제가
70년대 중반기에 통영에서 한국 식품회사에서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도 보았고 그래 사실 굴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도 개발을 해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와도 협의를 했고 그렇다고 보면 세월이 흘렀으므로 무엇인가 기술이 다시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50ha라는 방대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면적을 시험양식을 한번 해 보아서 어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고 시험 양식을 하는 방법으로써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것은 부안 어촌지도소에서 해야 될것입니다.
시험양식을 하면서 어느 개인한테 면허를 주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험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1차적으로는 이것이 어촌 지도소 업무입니다. 어촌 지도소에서 어떤 자금을 가져오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도록 자치단체에서는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정 안될때에는 부득이 우리 군비라도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번 시험양식을 한후에 성공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어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해 주면서 그야말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이런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0ha을 그러한 절차도 밟지도 않고 50ha의 사업비가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거액일 것입니다. 그런 거액을 마구잡이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 하늘에서 별따기로 다행히 성공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성공 못할때에는 민원만 야기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한
테 보상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막연하게 착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자치단체의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마땅히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손실을 보았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우리 부안군에는 굴양식 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새로운 시험양식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위 부안 어촌지도소라는 연구기간이 있지만 부안 어촌지도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당장 필요하고 이것이 약 2년이상 갑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우리 어민들은 솔직히 굴양식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라남도 해남을 갔다온 사람도 이고 또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잘아시다시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장이 60%이상 3,200ha가 개발되는데 그중에서
1,500ha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어장을 개발해야될 절박한 시점에 와 있고 의원님들도 그것을 어떤 기회만 되고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어민 후계자, 영농 조합법인 이사람들이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 하니 또 하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할것아니냐 그동안에 저도 부안군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부안은 새만금 간척 지구 때문에 앞으로 개발어장이 없습니다. 개발할수 있는 지역이라면 위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행정에서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만 있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경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모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대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고 일단 어민들이 희망을 하고 어촌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소 규모로 안전한 곳에 수심이 상당히 위도에 25m내지 30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 규모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좋고 또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된다고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복희 의원
잘 검토를 해보셔요?
다음 답변으로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지구내에 한정 어업면허를 질문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98년 10월 23일날 구권 4,040ha를 승인요청을 해서 타 사업지구등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해서 부동의 회신이 왔고 99년 3월 5일날 요청을 했는데 공사 지장등으로 부동의가
되어가지고 거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력을 더 할수 없다고 받아 들여지는데 이것이 사실 어제도 질문때 말씀 드렸지만 공사가 앞으로 계획년도보다는 엄청난 차질이 올것만은 사실이고 이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측면에서 공사에 차
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장 감각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 보면 하등하게 이것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공사에 지장이 있을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을수 있지만 현장을 와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면 현장 사정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98년도 군정질문때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물론 정과장님께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질문할 때 그 옥구군과 부안군의 경계수역 조정 협의 과정에서 어떤 합의각서가 있었는가 하면 옥구 수역이자만 소위 고군산도에 부안 지선과 가까
운 곳을 옥구군과 부안군의 하등의 관계없이 공동개발을 하자는 합의각서가 83년도쯤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사실 합의각서를 보질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합의각서를 이용해서 옥구수역에 가서 어장을 개발해서 직접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각서가 본군에 있습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없습니다.

○ 류복희 의원
그런데 합의각서가 본군에 있어야 합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합의각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복희 의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합의각서 합의내용에 의해서 공동개발을 자유로이 해왔습니다.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옥구지선에 가서 그런데 합의각서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말이 없는데 사실 합의각서는 우리 부안군에 아주 중요한 합의각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든지 간에 또는 금
후 새만금 종합개발이 완료한 후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합의각서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어민보호에 크게 기여될수 있는 것이 합의각서입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난후에도 어민 보호 차원에서 많은 기여가 될수 있는 합의각서입니다.
그리고 한정면허만 하더라도 본군에서 더욱 추진해서 관철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1차는 4,040ha 그다음에는 4,200ha를 이렇게 승인요청을 했는데 부안군 지선에 한한 면적입니까? 그당시에 옥구지선에서 우리 부안 어민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삼성불, 오성불, 가락
불, 신지개발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9건 또는 28건을 신청하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우선 한정면허는 수산업법이 최근에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삽입된 조항입니다.
한정면허라는 것이 간척지구를 해도 지구내에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어장을 계속 경영하도록 이런 취지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합의각서 또 공동 조업 수역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내용이 무슨 이야긴가 하면 새만금 지구내에서는 군산, 김제, 부안 경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양식업 계장을 하면서 그것을 새만금 지구내는 그것이 농림부장관이 권리자입니다. 권리자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김제, 부안, 군산은 수협장과 관계관 과장들이 협의를 거쳐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것의 합의각서는 있고 도에서 그것은 완전히 합의를 했습니다. 새만금 지구내에서는 김제. 부안, 군사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권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4,040ha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10월달에 만들어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그렇더니 농림부에서는 아까와 같은 사유로 반려가 되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를 방문해서 그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혀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담당 과장을 만나서 계장을 좀 보내 주십시오? 현지에 그럼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실정을 정확히 알고 어떤 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이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산업법 입법취지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9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삽입된 조항인데 입법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의원
지선 개념은 새만금 지구내에는 없도록 우리 정과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잘 했다고요? 이사항은 군민으로서 정과장님께 포상을 줄 사항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항시 저는 완동이 되더라도 그 지선의 개념을 가지고 소위 군계의 지선을 가진다면 그간에 옥구군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어업을 했는데 농특법에 적용되어서 제척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어졌다면 면허권별로 보호를 받을수 있겠지
요? 그러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허권 자체의 어업 면허대장이 보존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연구 보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예, 알겠습니다.

○ 정하룡 의원
곰소 다용도 부지에 어항 주변에 집단 곰소 다용도 부지를 조속히 완공을 해서 현재 곰소 어항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잡상인들 유치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 그 답변에 만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할것인가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검토라는 것은 실천을 옮겨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곰소 다용도 부지를 조속히 완공을 해서 현재 곰소 어항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잡상인들을 유치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곰소 다용도 부지가 현재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완료되어서 부지의 활용계획서를 검토할 당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 정하룡 의원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검토를 하겠다 또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 알아 보아야겠다 할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것은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잘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를 떠나서 격포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검
토를 해 보아야겠다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잘라서 이야기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솔직히 곰소 다용도 부지내에 잡상인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유통수산과장으로써 단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고 활용계획서를 만들 당시에 어떻게 다용도 부지를 활용할려고 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제가 의원 2대까지 해 보았지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 하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서 안되면 그대로 또 넘어 가 버립니다.
발언만 자기주장만 했다 뿐이지 집행부에서 하나 실천한적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무슨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예를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새만금 간척 사업내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미비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상받지 못한 물건은 제가 알기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등으로 나누지요?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그렇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내의 무허가 면허지 그러니까 보상지선내에 공유수면에 사용을 않는데 면허는 정식으로 안받아서 보상이 빠진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무허가는 지선내에서 어업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배 그래서 이번에 보상에서 누락된 어민의 배를 말하고 무신고는 알다시피 맨손어업 신고내로 안되고 신고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빠진 사람들을 무신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고없이 그렇지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야기 하자만 긴데 무신고자는 신고 없이 한다는 것은 말씀이 잘 안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91년 10월 22일이 새만금 최종 고시일입니다.
그안에 9월달에 10월달 신고한것도 그때 선외로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신고 보면 안되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그전에 행정에서 미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어민들이 많았는데 저의 뜻은 새만금 고시안에 신고한 것은 분명히 내로 들어가
야 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하는데 그때 외로 되어서 못받았습니다.
그때 약속은 제가 분명히 91년도 가을에 왜 같은 곳에서 누구는 외로 해서 못받고 누구는 내로 받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계셔서 그 내력은 모르실것입니다. 저는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분명히 포폐증을 가진 사람중에 9월달에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고외로 붙인 것이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잘못이지요?
수산과에서 그때 내준 자체가 잘못입니다.
제가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외로 보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자치법에 나올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내로 된 사람만 받고 외로 된 사람은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무신고로 된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한계를 가려야 합니다. 알다시피 무신고로 누락이 되어서 계속 오다보니까 대모도 많이 하고 굉장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특법으로 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특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되지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외로 되어가지고 공특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준다고 하니까 제가 법 규제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인정을 해서 그것이라도 주었으
면 다행이다 하고 그런 뜻으로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배분에 대해서 관행어업을 했습니다. 단 허가만 못받아가지고 보상에서 누락된 것이 무허가인데 이 문제도 우리 수산과에서 다루어가지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최근에는 없고 아마 그동안에는 했을것입니다.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97년 4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전에는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무허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52호입니다.

○ 박상호 의원
무신고 포폐 맨손어업은?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634호 입니다.

○ 박상호 의원
8월이후 재심의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87년도 분명히 행정에서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최종 결정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도 재심 합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지금 물권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소에서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는 않고 보상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절차를 걸쳐서 확정 될것입니다.

○ 박상호 의원
634호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어제 답변 말씀에 1인 한사람에 264만원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얼마 됩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한사람이 2.,652,300원 지급하고 한가구가 9사람이면 1인당 2,652,300원이므로 곱하기 9를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9사람인 경우에는 9,000,6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고단가 입니다.

○ 박상호 의원
5명 잡으면 얼마 입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500만원이 좀 더 됩니다.

○ 박상호 의원
무허가는 재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면의 경우 무허가 배가 50척이 넘습니다. 참 억울하게 어떻게 되었든지 자기 탓이든 누구 탓이든 면허증만 못받아서 몇천만원 보상비를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문제만큼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류복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보상후 공사라고 보았더라면 현재 이런일이 없지요? 그런데 선공사, 선착공 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새만금 지구내에 이것은 보상을 받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나중에 신고하는 사람은 새만금 외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놓고 보면 새만금 내에서 신고 필증을 받은 사람이나 새만금 외에서 신고 필증을 받은 사람은 거의 똑같은 어업 종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민들이 어떤 무지속에서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행정에 홍보 부족과 행정의 부재로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한 어민들이 엄청난 보상을 못받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산업법이 아닌 공특법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
보상원칙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만큼을 보상해 주는 것이 보상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세대별로 보상해서 바다에 실질적으로 포폐업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나가서 이렇게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가족중에 세사람이든지간에 관계없이 한 사람도 세대별 세사람도 세대별 이게 공특법 아닙니까? 수산업법으로 하면 그렇게 안되지
요? 세사람이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수산업법의 보상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물론 국가 사업이고 부안군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만 최소한도 군에서 법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것은 마땅히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건의를 하고 관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에서는 거의 도에서 새만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하느것으로 뒷짐지고 본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군에서 그런 원칙 규정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는데 공특법 적용을 받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어민들이 군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대로 받아야 할 일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과연 보상 원칙에 의해서 손
실을 입은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특법 적용은 이게 아무 거기에 어떻게 공특법이 적용 됩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세대에서 무엇하나 받은 사람은 공특법 적용해서 제외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의 보상 대상자가 아까 600여명으로 도에서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법을 안지키고 국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어디가서 이야기 하든지 간에 당당히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법을 준수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두고 행정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
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이 사실은 수산업법 64조에 보면 보상규정이 나옵니다. 보상규정이 나오는데 반드시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자에 한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것입니다. 사실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선에서 살고 있으면서 1년에 60일만을 어업합니까? 1년 365일중에서 200이상 300일 이상 어업을 하면
서도 어업 신고를 안냈다고 해서 보상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지면 그 사람은 엄연히 줄수가 없습니다. 면허허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하는데 구제책이 무엇인가 대안이 공특법을 적용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안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새만금 간척지구내의 전체를 가지고 감정 당시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면허어업이 전체 면적에 몇 ha이다 만약에 10,000ha라고 하면 10,000ha를 제외한 그 포폐업을 할수 있는 면적이 10,000ha라고 가정하면 양식업을 하는 것은 면허별로 해서 다각기 개인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지에서 전체 포폐업자들이 손실을 본액이 나왔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난 1차 보상때에 500억을 했으면 그로인해서 손실을 본 것은 1,000억원 이었는데 500억 밖에 안해주었습니다. 마땅히 지선 어민들한테 500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별을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액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잘못한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 류복희 의원
공유수면에서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공유수면에서 전체 총 생산량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1차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어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손실보상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손실보상입니다.

○ 류복희 의원
그러면 포폐업도 그기간내에 손실보상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손실보상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이 몇ha인데 몇ha중에서 감정결과 손실보상이 얼마인데 그것을 가지고 1,000명에게 주던지 2,000명에게 주던지 주는 것이 맞잖습니까?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를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아닙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 류복희 의원
군산대학교 용역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을 정할 때 예를들어서 그 지구내에 포폐업자들이 그 기간내에 손실이 얼마인가 그 보상액이 설정이 된 것 아닙니까? 손실 보상액이 설정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년평균 실적을 3년 평균을 해서 곱하여 잔여기간에 이자를 더합니다.

○ 의장 허금기
의원님 이해를 주신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결말이 안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 류복희 의원
그런 규정으로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입니다. 보상액이 있어야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액이 없으면 안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나온 범위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91년도 10월 22일 지금부터 약 8년전에 10월 22일 3개월 전부터

○ 류복희 의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공유수면 면허권자는 상관이 없고 면허면적을 제외한 공유수면이 예를 들어서 1,000ha라면 1,000ha에서 생산되는 것이 1년에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과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덜해주어도 안되지요?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이번에 조사가 그런식으로 안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지구내에서 총 공유수면이 43,000ha라면 여기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수면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서 총 생산이 얼마인가를 잡아서 보상을 해준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어민들한테 배분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데 제도나 용역 과정에서 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감사원이나 여러기관에서 수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줄수 있는 대안을 찾다보니 공특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될수 있으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하고 답변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거기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억을 들여서 농산물 직파장을 짓어 놓고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예상 인원을 검토해 보셨는지와 또 하나는 60억원을 들여서 직판장 건립후에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될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직판장을 운영해서 얻어지지는 수입이 얼마나 될것인지 이 세가지 부분만 간단
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직판장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닌지 이런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유지관리비, 운영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질문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몰론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치밀하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부안군 입장으로써는 우선 직판장를 짓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을 시키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농림부와 전라북도에 인식시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 고영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방금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류를 답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먼저 우리의 요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정책실장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전혀 대답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순환도로 4공구 자리에 행안면 삼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하서 에서 나가자면 저쪽 동진쪽에서 오는길에 마주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삼간리 구역인
데 거기를 보면 배수 통관로가 높아서 물이 통수가 안됩니다. 그것을 공사할 때 농사 직원이 지켜서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였는데 공사측 에서는 설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공사를 이
미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아스콘만 깔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육안으로 가보아도 물이 배수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잠겨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보리도 갈아 놓았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과장께 생산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32필지입니다. 이살마들이 하다 답답하니까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사황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담당 감독측에서는 미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선까지 가는가 하면 금년 농사를 짓을려면 징역을 가는 한이 있어도 길을 잘라버리고 본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은 일이 아닌데 설계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점에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철입니다. 지금 모를 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 보았던들 합니다. 침수지역이므로 이것은 먼저
건설과에서 이야기 했을 때 농사 짓기 전에 수정을 해주겠다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 드린다고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제까지 보수를 할것인지 이것을 말
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사업 이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은 곰소 다용도 부지 설계 용역비가 약 6,2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이 몇 개월후에 그돈은 없어지고 군청 인력설계로 그것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6,000만원이 없어진 돈이지 살아 있는 돈이라고 못보겠는데 이 6,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물었는데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용역만을 해 놓고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고 그 용역비에서 손해본 액수가 얼마인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배수시설물이 당초 계획과 기존에 있는 배수 구조물과 상이한 해소책을 질문 하였고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미집행된 용역은 없는가 걱정해 주셨고 용역비 곰소 다용도 부지에서 시행한 용역비 6,000만원이 100% 낭비가 아닌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기술자로써 순환도로 4공구에 대한 잘못된 시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그때 시기가 경지정리 시기에 거의 맞물려서 설계는 그러기 전에 1년전에 되어서 하다보니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 직원으로부터 그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마침 최의원께서 이런 문제점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챙길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해 드릴것이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즉시 조치할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
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용역이 6,000만원 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만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역이 처음 조사 과정에서 물론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현지 여건이 거기는 바다이고 또 물이 조수가 들어오는 곳이고 지반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그리고 용역기간이 3개월로써 하는 기간이 촉박된 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용역의 낭비가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쯤 연구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건과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전체가 낭비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료는 조사된 당초 납품이 되어 있는 용역 설계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
해서 우리 기술진이 부분적으로 보완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모두가 다 낭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공사뿐만 아니고 설계변경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넓은 분야에서 몇사람이 조사해서 선을 긋다 보면 현지 실정과 약간의 불부합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용역후에 미집행된 용역은 없는가 하셨는데 어제 사실 질문에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장별로 사실상 우리 군단위에서 부안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용역비가 잡히고 용역을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공사 용역을 이분야에서 해놓고 미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
었습니다. 참고로 용역이 아까 최문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저희 기술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해야할 부분들을 해도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종합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바쁜데 용역을 하다보면 변경요인도 생기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전문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등은 실질적으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를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 총 180여건이 됩니다. 그것을 토목직 7급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업무의 과중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은 연구용역이 있고 공사 설계용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곰소 다용도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이나 군 종합건설이나 국토 종합계획등 연구를 필요로 하는 아까처럼 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 간척지구에 보상을 하는 전체적인 전문가를 요하는 그런 연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을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종합개발 연구용역을 몇 년전에 했습니다만 그것대로 예산관계나 모든 여건상 집행이 안되는 것들 그런것들이 해놓고 나서 미집행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약 10개월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부분이 특히 토목직과 건축직 그리고 농림직들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그런데 이 유능한 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사업장을 맡다 보니까 징계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을 관리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주로 하위직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하위직들이 책임을 질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그 능력있는 하위직들을 보호해 주고 대신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하위직들이 정말 책임있게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토모직들이 현장감독을 최하 10개씩은 맡고 있을 것입니다. 많을 때에는 27사업장까지 현장감독을 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10곳을 현장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10곳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일지를 못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주어지고 하위직이 어쩔수 없이 주어진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 대신 징계를 먹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무거운 질문을 우리 고영조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징계 제일 많이 맞는 공무원은 일도 가장 많이 했다와 비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중에서 가장 징계가 많은 사람이 우리 기술직입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어떤 학자가 그것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기술직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받고 일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을 하면서 그런 설움을 당하고 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의 자긍심 등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남아 있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기술자 자격증 한두개씩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격증 가지고 나가면 이만한 대우도 받고 능력 발휘할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위적 책임에 관련해서 실지 과장이나 그 분야에 제일 상위직이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한 부안군에서 제 고향에서 우리 기술직들 저를 보고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있는한 제가 책임 질수 있는 분야와 그 감독이 책임
질수 있는 분야를 엄격히 따져서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제가 어떤 벌도 감수를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형식 의원
사실상 농업기술센타와 산업경제과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제반문제를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적합한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은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직장협의회 운영 설립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된 부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 5516호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제7조에 의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
요내용인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설립, 협의대상, 협의회 규정, 협의회의 가입및 탈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과 협의,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업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한 본 안은 '98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군의 실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
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 및 제196조 5의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 조례안의 적용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앞서 군민에게 의견을 미리 청취코저 99년 3월 4일∼3
월 25일까지 부안군 공고 제99-44호로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할 중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개인세율을 현행
율을 조례안의 내용 과 같이 인하 조정코저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0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99 지방 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안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9 지방 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병서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윤덕섭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상수도 기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 하는 자리 말미에 또 기채 승인안을 올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접수되어 심사된 '99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시설사업 확장과 노후수도관의 개량을 통한 군민 생활에 최대 숙원사업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자체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8.43%이나 2%의 이윤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전하고 군부담은 6.43%이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99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0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99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9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 군정질문.답변과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공무원 (13인)
부안군수 최규환
부군수 민봉환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재정과정 김정호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싱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유통수산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이귀근
보건소장 김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위로